한국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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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감독자책임 ; 성년후견 ; 민법 ; 고령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서울
Supervisor’s liability for torts committed by elderly persons
iv, 97 p. : 삽화 ; 30 cm
지도교수: 권철
참고문헌: p. 87-94
I804:11040-00000019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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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한국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
한국 민법 제754조는 “심신상실 중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심신상실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은 심신상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는 명문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제754조의 “심신상실 중”이라는 표현은 제753조의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이는 곧 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할 수 있는 정신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의미한다.
한편 민법 제755조 제1항은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민법은 책임무능력자의 법정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 그래서 심신상실 상태의 고령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법정감독의무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가 문제된다. 일부 학자는 민법 제947조의 신상보호의 범위에 피성년후견인의 타인에 대한 행위에까지 미치는 감호의무가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성년후견인이 제755조 제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성년후견인이 신상보호사무를 담당한다고 하여, 그가 피성년후견인의 요양·감호에 관하여 보호자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성년후견인에게 사실상의 돌봄행위까지 포괄하는 광의의 신상보호 의무가 부과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그에 따라 민법 제755조 제1항 소정의 법정감독의무자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9조(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라 한다)는 후견인 또는 부양의무자가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정신건강복지법 제40조 제3항은 “보호의무자는 보호하고 있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해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의 재산상의 이익 등 권리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보호의무자에게 자상·타해방지의무를 부과한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며, 이를 근거로 정신질환자의 보호의무자는 민법 제755조 제1항의 법정감독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지 않았거나 정신건강복지법의 적용 대상에 속하지 않는 심신상실자의 경우,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에게 그를 감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심신상실자의 배우자 또는 성년 자녀는 민법 제755조 소정의 감독의무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신과의사는 진료계약을 통하여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보호, 나아가 그에 대한 적절한 감독의무를 인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755조 제2항상의 대리감독자로서 감독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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