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편입 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입법부의 인식 연구 손 형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혁신전공 (지도교수 김 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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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 교육혁신전공 , 2026. 2
2026
한국어
중립 ; 정치적 중립성 ;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 교원노조 ; 대한교련
충청북도
v, 101 ; 26 cm
지도교수: 김용
I804:43012-000000044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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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편입 전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개념에 대한 입법부의 인식 연구 손 형 호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육혁신전공 (지도교수 김 용) 본 연구는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쟁이 되는 개념인 교육의 정치 적 중립성의 의미를 한국 헌법에 해당 조항이 최초로 편입된 1960년대 초의 역사적 상황과 정치적 동인을 중심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해당 조항이 권력의 불간섭(정부의 의무)을 뜻하는 ‘방패’로서 고안되었는지, 아니면 교원의 정치활동 제한(교원의 의무)으로 곧바로 전환되었는지에 대한 논란을 규명하고자 한다. 기존 선행 연구는 군사정권이 정통성 취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 교련과 타협하여 모호한 문언을 헌법에 편입시킨 뒤, 관계 법률 제정 과 정에서 수범자(규율 대상자)를 국가에서 교원으로 곧바로 전환했다고 주 장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이 사료적 근거가 빈약하며 연구자의 추정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본 연구는 헌법 편입 시기 입법자들이 그 의미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당시의 언론 보도와 제5대 국회 회의록 등 1차 사료를 집중적으로 분석하였다. 4·19 혁명 이후 교원노동조합이 태동하면서 교육계의 정치적 활동이 격 화되자, 당시 입법자들(국회의원)은 교육의 신성성 및 정치적 중립성 훼 손을 우려하며 교원의 노조 결성을 반대하거나 쟁의권은 절대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교원을 “평범한 노동자”가 아닌 “봉사자” 이자 “성직자관”을 가진 숭고한 임무의 담당자로 보았다. 결론적으로,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문언이 헌법에 편입될 당시의 수범 자는 단순히 정부(권력의 불간섭)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정부(국 가)와 교원 모두를 포함하는 이중적 의미로 인식되고 있었다. 이는 과거 독재 정권으로부터 교육을 보호하려는 시대적 요청과 더불어, 4·19 혁명 이후 분출된 교원노조의 정치적 에너지와 단체 행동을 제지할 필요성에 대한 입법부와 사회의 일관된 인식이 결합된 결과였다. 이러한 역사적 맥락의 이해는 오늘날 교원의 정치적 기본권 논쟁 등 교육 현장의 다양 한 쟁점을 해석하는 데 중요한 지적 토대를 제공할 것이다. [주제어: 중립, 정치적 중립성,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교원노조, 대한교련]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석사(교육혁신)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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