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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향촌교육 실태 연구 :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ate of Local Community Education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Case of Hapche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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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향촌교육 실태 연구 -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동 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지도교수 김 경 용) 본 연구는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선 후기 향촌교육의 실제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 후기 향촌교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의 「권학절목」에 주목하였다. 또한 1745년 전라도 관찰사 정형복에 의해 또 다른 「권학절목」이 반포된 점을 고려하여, 두 문건의 비교를 통해 ‘학습망의 조밀화’, ‘상승식 인재 선발’이라는 향촌 교육의 표준화된 운영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향촌교육의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지방관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실천되었고 그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진다. 따라서 하나의 읍(邑) 단위의 교육권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을 망라하여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은 전국적인 교육실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향촌교육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의 관학(館·學)에 대응하는 지방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교원(校院)’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종래에 향촌 내 교육기관인 향교· 서원·양사재는 각기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상호 단절적 이해를 초래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본 연구는 향교·서원·양사재를 상호 연동된 교원(校院) 네트워크로 보아 향촌교육체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만 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인구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1읍1교(一邑一校)’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 수요를 발생시켰 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교원(校院) 네트워크 내부에서 교육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조정되며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갔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제기한 향촌교육의 표준화된 운영 원리인 ‘학습망의 조밀화’, ‘상승식 인재 선발’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추구되었다. 조정에서도 궁벽한 곳까지 천서 (賤庶)를 막론하고 가르칠 방안을 모색하였고, 외방(外方) 고을마다 학장을 두고 유생을 가르쳐 향교에 올리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관들은 이를 실천하여 학정(學政)을 수행하였다. 1625년 전주판관 신달도의 「학규절목」, 1683년 울진현령 오도일의 「훈사절목(訓士節目)」, 1703년 남평현감 장완이 제정한 「학규」, 1725년 청도군수 윤봉구가 「유경내유생(諭境內儒生)」을 통해 하달한 절목 등 다양한 사례가 찾아지며, 이렇게 축적된 향촌교육의 관행이 「권학절목」의 제정·반포로 이어진 것이다. 1732년 「권학절목」 반포 이후에도 이러한 실천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는 18 세기 중반 보령현감 정간의 「보령현소학훈몽절목(保寧縣小學訓蒙節目)」, 1797년 장 수현감 류심춘의 「유장수향교도훈장문(諭長水鄕校都訓長文」과 「유장수각숙훈장문 (諭長水各塾訓長文)」, 1830년 제주목사 이예연의 「각면 훈장 설치 절목」, 부안현 감 이헌영이 향교에 내린 하첩(下帖), 남로선유사(南路宣諭使) 신기선이 내린 관문(關文), 1896년∼1899년 홍주군수의 「郡守帖文」 4건, 1900년에서 1902년 사 이 내린 진보군수, 익산군수 시절 오횡묵이 면훈장 등에 내린 하첩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앞서의 사례에서 드러난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향촌 교육의 모습은 합천군 내의 교육기관 소장 고문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사학(私學)으로만 이해되던 서원과 준관립(準官立)이라는 애매 한 성격으로 규정되어 온 양사재가 관의 관리·감독 아래 향교 중심 교육체계를 구성한 공적 성격의 기관이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서원은 조선 후기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으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관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 된다. 양사재는 거접·강학 및 학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향교와 재정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처럼 향교·서원·양사재는 각각이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교원(校院)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 기능을 분산하면서도 질서와 권한은 향교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나아가 향교·서원·양사재가 단일한 교육체계에 속해있었다면, 인적 자원 관 리 또한 통합적 기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재임의 선출 과정과 재생의 선발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임은 향중 공론으로 추천되었 으며 반드시 관의 추인을 통해야 했고, 무단 임면 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재생은 능력과 학업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다만, 문지(門地), 문벌(門閥), 사족(士族) 등 특권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교육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이 역시 과거(科擧)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조선 사회에서 확실한 지위를 보장 하는 장치는, 세습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학업 성취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선의 향촌교육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향촌 사회 전체가 일정한 규범과 질서 속에서 학습과 교화를 실천하도록 조직되어, 뜻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공공적 제도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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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 후기 향촌교육 실태 연구 -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동 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지도교수 김 경 용) 본 연구는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주요...

      조선 후기 향촌교육 실태 연구 -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중심으로 - 이 동 수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교육철학 및 교육사 전공 (지도교수 김 경 용) 본 연구는 합천군(陜川郡)의 사례를 주요 대상으로 하여, 조선 후기 향촌교육의 실제 모습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조선 후기 향촌교육의 제도적 근간이 되는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의 「권학절목」에 주목하였다. 또한 1745년 전라도 관찰사 정형복에 의해 또 다른 「권학절목」이 반포된 점을 고려하여, 두 문건의 비교를 통해 ‘학습망의 조밀화’, ‘상승식 인재 선발’이라는 향촌 교육의 표준화된 운영 원리를 도출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리는 조선 전기부터 이어져 온 향촌교육의 관행을 반영하는 것이었으며, 조선 말기까지 지방관들에 의해 지속적 으로 실천되었고 그 사례는 전국적으로 찾아진다. 따라서 하나의 읍(邑) 단위의 교육권역을 대상으로 교육기관과 교육활동을 망라하여 분석함으로써 얻어진 결과물은 전국적인 교육실태를 확인하는 것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조선 후기 향촌교육체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두 가지 현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서울의 관학(館·學)에 대응하는 지방 교육기관을 가리키는 용어로 ‘교원(校院)’이 사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종래에 향촌 내 교육기관인 향교· 서원·양사재는 각기 개별적으로 연구되어 상호 단절적 이해를 초래하는 한계를 지녔다. 이에 본 연구는 향교·서원·양사재를 상호 연동된 교원(校院) 네트워크로 보아 향촌교육체계를 새롭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둘째는, 인구의 자연적 증가만 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교육인구의 증가가 관찰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1읍1교(一邑一校)’ 체제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학습 수요를 발생시켰 으며, 본 연구는 이에 대해 교원(校院) 네트워크 내부에서 교육 기능이 어떠한 방식으로 분담·조정되며 구조적으로 대응해 나갔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앞서 제기한 향촌교육의 표준화된 운영 원리인 ‘학습망의 조밀화’, ‘상승식 인재 선발’은 이미 조선 전기부터 추구되었다. 조정에서도 궁벽한 곳까지 천서 (賤庶)를 막론하고 가르칠 방안을 모색하였고, 외방(外方) 고을마다 학장을 두고 유생을 가르쳐 향교에 올리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었다. 그리고 실제로 지방관들은 이를 실천하여 학정(學政)을 수행하였다. 1625년 전주판관 신달도의 「학규절목」, 1683년 울진현령 오도일의 「훈사절목(訓士節目)」, 1703년 남평현감 장완이 제정한 「학규」, 1725년 청도군수 윤봉구가 「유경내유생(諭境內儒生)」을 통해 하달한 절목 등 다양한 사례가 찾아지며, 이렇게 축적된 향촌교육의 관행이 「권학절목」의 제정·반포로 이어진 것이다. 1732년 「권학절목」 반포 이후에도 이러한 실천은 꾸준히 지속되었다. 이는 18 세기 중반 보령현감 정간의 「보령현소학훈몽절목(保寧縣小學訓蒙節目)」, 1797년 장 수현감 류심춘의 「유장수향교도훈장문(諭長水鄕校都訓長文」과 「유장수각숙훈장문 (諭長水各塾訓長文)」, 1830년 제주목사 이예연의 「각면 훈장 설치 절목」, 부안현 감 이헌영이 향교에 내린 하첩(下帖), 남로선유사(南路宣諭使) 신기선이 내린 관문(關文), 1896년∼1899년 홍주군수의 「郡守帖文」 4건, 1900년에서 1902년 사 이 내린 진보군수, 익산군수 시절 오횡묵이 면훈장 등에 내린 하첩을 통해 살펴 보았다. 앞서의 사례에서 드러난 조선 전기부터 말기까지 꾸준히 이어져 온 향촌 교육의 모습은 합천군 내의 교육기관 소장 고문서들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기존에 사학(私學)으로만 이해되던 서원과 준관립(準官立)이라는 애매 한 성격으로 규정되어 온 양사재가 관의 관리·감독 아래 향교 중심 교육체계를 구성한 공적 성격의 기관이었다는 점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서원은 조선 후기 국가의 관리 대상이었으며, 설립 및 운영에 있어 관의 지원을 받은 사례가 확인 된다. 양사재는 거접·강학 및 학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며 향교와 재정 면에서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이처럼 향교·서원·양사재는 각각이 별개의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교원(校院)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교육 기능을 분산하면서도 질서와 권한은 향교에 집중시키는 구조로 운영되었다. 나아가 향교·서원·양사재가 단일한 교육체계에 속해있었다면, 인적 자원 관 리 또한 통합적 기제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재임의 선출 과정과 재생의 선발 및 관리 실태에 대해 살펴보았다. 재임은 향중 공론으로 추천되었 으며 반드시 관의 추인을 통해야 했고, 무단 임면 시 처벌이 가능할 정도로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졌다. 재생은 능력과 학업 의지를 중심으로 선발되었다. 다만, 문지(門地), 문벌(門閥), 사족(士族) 등 특권층을 연상케 하는 표현이 교육 관련 문서에 등장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당대인들은 이 역시 과거(科擧)를 통해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인식하였다. 결국 조선 사회에서 확실한 지위를 보장 하는 장치는, 세습이 아니라 스스로 쌓아 올린 학업 성취를 통해 자격을 획득하는 것이었다. 이상을 종합하면, 조선의 향촌교육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향촌 사회 전체가 일정한 규범과 질서 속에서 학습과 교화를 실천하도록 조직되어, 뜻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학문을 배울 수 있는 공공적 제도로 기능하였다고 할 수 있다. ※ 이 논문은 2026년 2월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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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 방법 및 자료 5
      • Ⅰ. 서 론 1
      •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 2. 연구 문제 3
      • 3. 연구 방법 및 자료 5
      • Ⅱ. 향촌교육의 제도적 배경: 「권학절목」의 반포와 시행 7
      • 1. 「권학절목」의 제정과 반포 7
      • 1) 1732년 경상도 관찰사 조현명의 「권학절목」 7
      • 2) 1745년 전라도 관찰사 정형복의 「권학절목」 18
      • 2. 「권학절목」의 형성 과정과 실천 사례 29
      • 1) 1732년 이전 「권학절목」의 예비적 실태 29
      • 2) 1732년 이후 지방관의 「권학절목」 실천 사례 40
      • Ⅲ. 향촌교육기관과 향촌교육활동 59
      • 1. 향촌교육기관으로서 교원(校院) 59
      • 1) 서원의 공공성에 대한 재검토 59
      • 2) 양사재의 설립과 성격 69
      • 3) 교원(校院)의 개념과 향교 중심 교육체계 85
      • 2. 향촌교육활동의 유형과 양상 93
      • 1) 강회(講會) 93
      • 2) 거접(居接) 103
      • 3) 순제(旬題) 및 백일장(白日場) 109
      • Ⅳ. 교원(校院)의 재임(齋任)과 재생(齋生) 117
      • 1. 재임의 선출 과정 117
      • 1) 재임의 추천 절차 117
      • 2) 관의 추인 절차 121
      • 2. 재생의 선발 및 관리 126
      • 1) 재생의 자격 126
      • 2) 교생고강(校生考講) 제도의 실제 136
      • V. 요약 및 결론 143
      • 참고문헌 149
      • Abstract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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