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기계설비 안전조치 기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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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울산대학교 일반대학원 , 산업경영공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기계설비 안전 ; 4M[인적(Man) ; 기계적(Machine) ; 물질·환경적(Media) ; 관리적(Management)]분석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중대재해 ; 사고 예방
울산
79 ; 26 cm
지도교수: 정기효
I804:48009-200000956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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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안전보건규칙)에 규정된 기계설비 안전조치 기준이 실제 산업현장에서 발생하는 기계설비와 관련한 중대재해 예방에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현행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도출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통계를 살펴보면, 전체 재해자 수 대비 기계설비에 의한 재해자 수 비율은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사망자 수 비율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따라서, 기계설비에 의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우선순위를 갖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법령 및 규정과 실제 중대재해 사례를 연계한 분석을 통하여, 현행 안전보건규칙의 실효성을 체계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 방법 측면에서, 먼저 4M[인적(Man), 기계적(Machine), 물질·환경적(Media), 관리적(Management)] 분석 기법을 적용하여 안전보건규칙 중 기계설비 안전과 관련된 조항을 체계적으로 분류하였다. 분석 대상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편(안전기준) 제1장(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으로 한정하였고, 건설기계 관련 조항은 건설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최근 3년간(2021~2023년) 발생한 기계설비 관련 중대재해 366건의 「재해조사 의견서」(이하 조사 의견서)를 수집하여, 작업형태(정형/비정형), 발생형태(끼임·떨어짐·깔림·맞음 등), 규칙 준수 시 사고의 예방 가능 여부, 예방 가능 시 적용되어야 할 규칙 조항, 사고 발생 기계설비의 종류, 4M 요인별 원인, 재해자의 소속(원청/하청) 및 인적 특성(나이, 성별, 국적) 등을 중심으로 코딩하였다. 이후 4M 분류 기준에 따라 규칙과 사고 데이터를 동일한 축 위에서 비교·분석하고, 교차분석 및 상관분석 등 기초 통계분석을 통해 요인 간 관계를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안전보건규칙의 기계설비 관련 조항은 관리적 요인에 뚜렷하게 편중된 구조를 보였으며, 근로자의 행위와 연관된 인적 요인을 다루는 규정은 매우 제한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령·외국인·하청 근로자 등 다양한 특성을 가진 근로자가 증가하는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일부 기계설비는 규제 범위 밖에 놓여 있었으며, 스마트화·자동화 기술이 적용된 신기종 기계설비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인은 현행 규정으로 포섭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특히 협동작업 로봇, 자율주행운반차 등 새로운 유형의 설비에 대해서는 세부 안전조치 기준이 부재한 경우가 많았다.
셋째, 사고의 예방 가능성 분석 결과 전체 사고의 약 75.7%가 안전보건규칙을 적절히 준수하였다면 예방이 가능한 사고로 분류되었다. 이는 안전보건규칙의 안전조치 기준이 일정 수준의 예방효과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규정의 존재만으로는 사고를 막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드러낸다. 특히 비정형 작업에서는 기계설비를 정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하다가 발생한 사고가 다수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적정한 방호조치와 정비·점검·청소 등의 작업 시 철저한 LOTO(Lockout/Tagout)의 이행으로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넷째, 중대재해 발생 원인을 4M 요인별로 분류한 결과, 관리적 요인이 전체 사고 요인의 52.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예방 가능성과의 통계적 상관성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관리적 조치가 규정상으로는 존재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 충분히 이행되지 않거나, 형식적 준수에 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기계설비에 의해 발생한 사고의 37.2%는 안전보건규칙에 해당 기계설비에 대한 개별 안전기준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기술 변화 속도에 비해 법규 개정과 기준 정비가 뒤처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계설비의 안전기준을 개별 기계 유형별 열거 방식에서 위험 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기계설비의 안전과 관련된 안전보건규칙과 중대재해 사례 데이터를 통합하여 4M 기반으로 분석함으로써, 규칙의 실효성과 현장 적용성을 동시에 검토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 특히, 안전보건규칙이 실제 사고 원인 구조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지, 어떤 부분에서 사각지대가 존재하는지를 실증적으로 제시함으로써, 향후 안전보건규칙 개정 시 우선순위를 설정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4M 분류 과정에서 평가자의 판단이 일부 개입될 수밖에 없다는 점과 건설업 및 건설기계 관련 사고가 연구 범위에서 제외되어 연구 결과를 모든 산업 분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분석 대상을 다양한 산업 및 기계설비 유형으로 확대하고, 정량적 위험도 산정 모형과 결합한 후속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보다 정교한 개선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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