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단순 동상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을 직접 걷고 감각하며 기 억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체험형 구조’ 둘째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목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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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건축설계학과 건축설계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서울
99 ; 26 cm
지도교수: 조종수
I804:11004-200000966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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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단순 동상을 구경하는 수준을 넘어, 공간을 직접 걷고 감각하며 기 억을 스스로 완성해가는 ‘체험형 구조’ 둘째 의도적으로 찾아가는 장소가 아니라, 시민들이 매일 오가는 길목과 삶의 현장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야 한다. 셋째 슬퍼하기만 하는 폐쇄적인 장소가 아니라 교육, 토론, 문화가 어우 러져 과거의 교훈을 사회 전체로 활기차게 확산시키는 거점이 되 어야 한다. 넷째 지워져 가는 도시의 역사를 붙잡아, 우리 사회가 공유해야 할 인권 의 가치와 정체성을 지키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야 한다. 제3장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 본 장에서는 한국 현대사 최악의 인권 유리, 형제복지원 사건의 실체를 파 헤치고, 비극이 잉태된 발원지로서 부산역의 장소성르 재조명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 건조한 사실의 나열을 거부한다. 권위주의 정권이 자행한 국가 폭력의 구조적 모순을 직시하고, 그 폐허 위에서 치유와 기억을 위한 공간 적 해법을 치열하게 모색한다. 1975년부터 1987년 은폐, 그리고 2022년 뒤늦 은 진실 규명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그 험난했던 침묵의 시간을 추적하며 공간이 해야 할 일을 묻는다. <표 3-1> 형제복지원 사건 제1절 형제복지원 사건과 대상지의 역사적 맥락 형제복지원 사건은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부산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에 서 벌어진 중대한 인권 침해 사례로, 한국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이 사건은 단순히 특정 기관의 일탈로 보기 어렵다. 당시 정부의 ‘부랑인 단 속’이라는 국가 정책 아래, 공권력이 체계적으로 개입했고, 그 과정에서 이 들의 신체 자유와 생명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다. 과거 형제복지원 형제복지원 피해자들 1. 국가폭력의 제도화 형제복지원 사건의 근저에는 1970년대와 80년대 권위주의 정권이 사회 통 제와 정권 안정을 위해 고안해낸 '부랑인 단속 정책'이 자리하고 있다. 특히 1975년 12월 15일 제정된 내무부훈령 제410호 「부랑인의 신고, 단속, 수용, 보호와 귀향 및 사후관리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은 형제복지원이라는 거대 한 수용소가 탄생하고 유지될 수 있었던 핵심적인 법적 장치였다.18) 내무부훈령 제410호는 상위 법률의 위임 없이 제정된 행정규칙임에도 불구 하고,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하는 위헌적 요소를 내 포하고 있었다. 이 훈령은 '부랑인'의 정의를 "일정한 주거가 없이 거리를 배회하거나 구걸하는 자" 등으로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경찰과 지방행정 공무원에게 광범위한 재량권을 부여했다. 이는 주거가 불분명하거나 거동이 수상하다고 판단되는 누구라도 영장 없이 단속하여 수용시설에 감금할 수 있는 권한을 공권력에 쥐어준 셈이었다. <표 3-2> 내무부훈령 제410호 당시 박정희 정권과 이후 전두환 정권은 '사회 정화'와 '복지 사회 건설'이 라는 명분 아래 부랑인 단속을 통치 수단으로 적극 활용했다. 특히 1981년 전두환 대통령의 지시와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 유치를 계 기로 도시 미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부랑인 단속은 더욱 강화되었다. 이러한 정책 기조 하에 형제복지원은 국가로부터 막대한 지원을 받으며 급성장할 수 있었다.19) 18) 동아대학교 산학렵력단, (2020).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 실태조사」. p.22 19) 복지동향, [보도자료] 형제복지원 사건은 법률에 근거없이 국가가 국민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한 사건이다! 구분 주요 내용 및 문제점 명칭 내부부훈령 제410호 제정 시기 1975년 12월 15일 핵심 내용 부랑인의 정의, 단속 절차, 수용 시설 운영 및 국고 지원 근거 마련 위헌성 법률 유보 원칙 위반(법률 근거 없는 신체 자유 제한), 영장주 의 위배, 명확성 원칙 위반 결과 무차별적 단속과 강제 수용의 합법적 외피 제공 <그림 3-1> 1981년 4월 10일 대통령 전두환의 지휘서신 출처 : 형제복지원 사건 –70 부산시청 자료 형제복지원은 1975년 부산시와 '부랑인 일시보호 위탁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부산시의 행정 업무를 대행하는 지위를 획득했다. 이는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가 빈곤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이를 시설에 격리하고 은 폐하기 위해 민간 법인에 공권력을 '하청' 준 구조였다. 부산시는 형제복지 원에 수용된 인원수에 비례하여 국고 보조금을 지급했는데, 이는 시설 운영 자로 하여금 더 많은 사람을 잡아들이고 장기간 감금하도록 유인하는 경제 적 동기로 작용했다.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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