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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방사선 실습에서 원자력안전법 방사선장해방지에 따른 수시출입자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Frequent Visitors in University Radiation Practice under the Nuclear Safety Act's Radiation Hazard Prevention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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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76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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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방사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 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에서의 방사선 실습 교육 현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획일적인 규 제 적용으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관련 법령 간의 충돌로 법적 모순이 발생하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대학 교의 방사선 실습교육에 적용되는 방사선장해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대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41명을 선정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χ²-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교육기관 종사자의 연간 평균 피폭선량이 자연방사선 수준인 0.02 mSv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시출입자의 의무적 개인피폭선량 계 착용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인 56.1%가 부적절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개인피 폭선량계 착용과 건강진단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낸 대상자 는 각각 51.2%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피폭선량계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χ²=20.659, p<.001). 둘째, 법령과 방사선규제해석 간의 상충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대다수인 85.4%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방사선 실습 중 학생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스위치 조작 등)이 정당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이를 금지하는 「방사선규제해석 (SOS91.008)」에 대해서는 70.7%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당 실습일수가 3일 이상인 집단일수록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4.668, p<.05). 셋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습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 비방사선사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허용에 대해 55.6%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이 없 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16.900, p<.001). 이는 방사선안전관리 자의 감독 유 ․무가 규제 완화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하여 87.8%가 필요성에 있다고 나타났으며, 주기적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90.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후적 관리 수단인 선량계 및 건강진단보다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능동적인 방사선 안전교육이 실 질적인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대학교의 방사선 실습 환경에서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차등 규제(Graded Approach)’를 도입하여, 의무적 개 인피폭선량계 착용 및 건강진단을 공간 선량 감시로 대체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아 울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을 허용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행정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미래의 방사선 전문가들에게 안전과 교육이 양립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선 안전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방사선 안전관리, 수시출입자, 차등규제, 방사선 안전교육, 개인피폭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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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 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

    방사선 기술의 급격한 발전과 함께 의료 및 산업 분야에서의 이용이 확대됨에 따라 이 를 운용할 전문 인력 양성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에서의 방사선 실습 교육 현장은 현행 「원자력안전법」의 획일적인 규 제 적용으로 인해 교육의 효율성이 저해되고, 관련 법령 간의 충돌로 법적 모순이 발생하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대학교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를 대상으로 대학 교의 방사선 실습교육에 적용되는 방사선장해방지조치의 실효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규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대상자는 국내 대학교 및 교육기관에 근무하는 방사선안전관리자 41명을 선정 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기술통계 및 교차분석(χ²-test)을 통해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는 첫째, 교육기관 종사자의 연간 평균 피폭선량이 자연방사선 수준인 0.02 mSv에 불과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따른 수시출입자의 의무적 개인피폭선량 계 착용에 대해 전체 대상자의 과반수인 56.1%가 부적절하다고 나타났다. 또한, 개인피 폭선량계 착용과 건강진단이 실질적인 안전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나타낸 대상자 는 각각 51.2%로 나타났다. 특히, 개인피폭선량계가 안전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인식한 집단에서 의무 착용에 반대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가 나타났다(χ²=20.659, p<.001). 둘째, 법령과 방사선규제해석 간의 상충 문제와 관련하여, 관리자의 대다수인 85.4%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내 방사선 실습 중 학생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스위치 조작 등)이 정당하다고 나타났다. 반면, 이를 금지하는 「방사선규제해석 (SOS91.008)」에 대해서는 70.7%가 부당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주당 실습일수가 3일 이상인 집단일수록 규제의 부당함을 지적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4.668, p<.05). 셋째, 방사선안전관리자가 실습 현장에 상주하는 경우, 비방사선사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허용에 대해 55.6%가 긍정적으로 인식하였으나, 상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응답이 없 었으며, 통계적으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χ²=16.900, p<.001). 이는 방사선안전관리 자의 감독 유 ․무가 규제 완화의 핵심 요인임을 시사한다. 넷째, 방사선 안전교육에 대하여 87.8%가 필요성에 있다고 나타났으며, 주기적 교육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90.2%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이는 사후적 관리 수단인 선량계 및 건강진단보다 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하는 능동적인 방사선 안전교육이 실 질적인 안전 확보에 더욱 효과적임을 시사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위험도가 현저히 낮은 대학교의 방사선 실습 환경에서는 국 제원자력기구(IAEA)가 권고하는 ‘차등 규제(Graded Approach)’를 도입하여, 의무적 개 인피폭선량계 착용 및 건강진단을 공간 선량 감시로 대체하는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아 울러 방사선안전관리자의 직접적인 감독하에서 이루어지는 수시출입자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을 허용하여 학습권을 보장하고, 행정적 규제보다는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개선은 미래의 방사선 전문가들에게 안전과 교육이 양립하는 최적의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국가 방사선 안전 기반을 공고히 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방사선 안전관리, 수시출입자, 차등규제, 방사선 안전교육, 개인피폭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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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ⅰ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ⅶ
    • 국문초록 ⅷ
    • I. 서 론 1
    • 목 차 ⅰ
    • 표 목 차 ⅴ
    • 그림목차 ⅶ
    • 국문초록 ⅷ
    • I. 서 론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6
    • II. 이론적 배경 7
    • 1. 방사선 7
    • 2. 방사능 7
    • 3. 방사선량의 단위 8
    • 1) 조사선량 8
    • 2) 흡수선량 9
    • 3) 등가선량 9
    • 4) 유효선량 9
    • 4. 의료방사선 이용 현황 11
    • 1) 연도별 의료방사선 이용량과 피폭선량 11
    • 2) 의료방사선 검사별 이용량과 피폭선량 12
    • 5. 의료기사 13
    • 6. 방사선관계종사자 14
    • 1) 방사선안전관리자 14
    • 2) 방사선작업종사자 15
    • 3) 수시출입자 16
    • 7.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선량 17
    • 1) 방사선작업종사자의 업종별 피폭선량 17
    • 2)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판독특이자 18
    • 8. 방사선장해 방지 조치 20
    • 1) 방사선량 측정 20
    • 2) 건강검진 21
    • 3) 피폭관리 21
    • 9. 교육훈련 22
    • 1) 신규교육 및 정규교육 22
    • 2) 교육과정 23
    • 3) 교육시간 23
    • 10. 방사선 방호 24
    • 1) 목표 24
    • 2) 기본 체계 24
    • 3) 외부피폭의 방호 원칙 25
    • 4) 내부피폭의 방호 원칙 27
    • 5) 한국 미국 일본 방사선 안전 규제 체계 29
    • 11. 방사선 사고 32
    • 1) 사고 조치 32
    • 2) 국제 원자력 사고 고장 등급 33
    • III. 연구 방법 36
    • 1. 연구 설계 36
    •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6
    • 1) 연구대상 36
    • 2) 자료수집 36
    • 3. 연구 도구 37
    • 1) 타당도 평가 37
    • 2) 예비조사 38
    • 4. 통계 분석 38
    • IV. 연구 결과 40
    •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및 직무 환경 40
    • 2. 방사선관계종사자의 의무 사항 분석 42
    • 1) 방사선 안전교육 실시 분석 42
    • 2) 방사선 안전교육 운영 및 효과 분석 45
    • 3) 방사선 안전교육의 실효성에 대한 법적 의무 사항 분석 46
    • 4) 개인피폭선량계 관리 분석 48
    • 5)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에 대한 필요성 분석 51
    • 6) 법적 의무 사항에 따른 개인피폭선량계 착용의 실효성 분석 52
    • 7) 방사선관계종사자 정기적 건강진단 분석 54
    • 8) 방사선관계종사자 건강진단에 대한 필요성 분석 55
    • 9) 법적 의무 사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효성 분석 56
    • 3. 방사선안전관리자에 관한 분석 59
    • 1) 방사선 안전관리 준수 분석 59
    • 2) 방사선 안전관리 환경 및 수시출입자 관리 분석 60
    • 3) 방사선 안전관리 수칙 준수 및 저해 요인 분석 61
    • 4) 성별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62
    • 5) 고용형태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64
    • 6) 주당 실습일수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66
    • 7) 방사선안전관리자 겸직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68
    • 8) 방사선안전관리자 업무 비중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70
    • 9) 방사선안전관리자 상주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72
    • 10) 수시출입자 관리에 따른 법적 의무 사항 분석 74
    • 4. 대학교 방사선 교육 실습에 관한 분석 75
    • 1) 성별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및 실습 행위의 정당성 분석 75
    • 2) 고용 형태에 따른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및 실습 행위 정당성 분석 76
    • 3)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및 실습 행위의 정당성 분석 77
    • V. 고 찰 78
    • Ⅵ. 결 론 83
    • 참고문헌 85
    • ABSTRACT 90
    • 부 록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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