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99호, 1953. 12. 14. 제정되어 지금까지 많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당시에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규정이 있었고, 현행 「경찰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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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일반대학원 , 경찰안보학과 형사사법학 , 2026. 2
2026
한국어
경기도
141 페이지 ; 26 cm
지도교수: 정주호
I804:41005-200000946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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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직무집행법」은 법률 제299호, 1953. 12. 14. 제정되어 지금까지 많은 개정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최초 제정당시에도 경찰관의 주취자 보호조치 규정이 있었고,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주취자 보호조치’ 규정이 명시적으로 존재하여 주취자의 보호조치는 오래전부터 경찰의 주된 업무가 되 었다. 보호조치 대상자인 주취자는 자기나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 등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난동행위 및 다수 주취자에 의한 폭력 등 범죄행위를 하거 나 그 대상이 되기 때문에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차원에서 관리 ․ 통 제의 대상인 동시에 사회공공의 복지증진 측면에서 생명·신체 등의 위해 방 지를 위해 주취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해 줘야 하는 대상이 된다. 그러나 만취하여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거나 외상이 있어 거동이 힘든 주취자 또는 의식이 전혀 없는 주취자의 경우 주취자의 가족·친족 등 연고자 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경찰관서에서 보호처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실제로 지구대에 소파에서 보호조치 중이 던 주취자가 갑자기 일어나 뇌출혈 등 발생하여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고, 주 취자를 자기 집 안 야외계단에 놓고 철수하였는데 사망한 사건, 주취자가 병 원 이송을 거부하고 자가귀가를 원해 자택 빌라 1층에 데려주고 철수하였는데 빌라 4층 계단에서 사망한 사건 등 크고 작은 주취자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보호조치한 경찰관에 대한 국민의 과도한 비난과 민·형사상 책임 및 징계벌 로 인하여 사기저하, 정신적·재산상 고통으로 치안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발생하나, 경찰청에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제시하지 못한 채 과거 의 유사한 형태의 대책만이 되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동법 상 주취자 보호조치는 주취자 중 응급구호를 요하는 자를 보건의료기 관ㆍ공공구호기관이나 경찰관서 등에 24시간 이내에 일시적으로 보호하는 제 도로 응급구호 대상자의 신체의 자유를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경찰행정상 대인 적 즉시강제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으로 헌법상 신체의 자유 기본권 침해의 가 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경찰행정상 대인적 즉시강제의 법적성질에 관한 문 제, 주취자 보호처분의 주체의 문제, 보호처분 요건에 불확정 개념으로 인한 문제, 경찰재량과 재량 0으로 수축에 따른 문제, 경찰관서내 보호실 관련 문 제, 공공구호기관의 명확한 규정 및 구호기관 확대 문제, 구호기관이 긴급구호 요청 거부시 처벌규정 미비의 문제, 단순 주취소란자 보호조치의 문제, 주취소 란자 제지시 경찰장구 사용의 한계의 문제, 인권친화적 경찰장구 종류 및 사 용요건에 대한 규정 미비 문제, 주취자 보호처분 한 경찰관에 대한 형사벌, 징 계벌 감면 규정 미비 문제, 주취자나 보호자가 응급실에서 의료진에 대한 단 순 폭행, 응급실이 아닌 장소에서 폭행, 상해시 처벌규정 미비 문제, 주취자 보호조치시 법규상 한계 및 조리상 한계의 문제, 적법절차 준수문제, 주취자 보호처분과 헌법상 영장주의와 문제, 여성주취자 보호처분시 성추행 시비의 문제 등 여러 문제가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기존의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위한 경찰행정작용에서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위해를 방지하고,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적극적 경찰행정작용을 기대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경찰관이 적극적 으로 주취자 보호처분을 하여 헌법상 보장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며, 국민의 기본권이 최대한 보호 되도록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안이 입법으로 구체화 되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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