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겪는 차별 문제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 별로 해석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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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노동법 , 2026. 2
2025
한국어
서울
85 ; 26 cm
지도교수: 박은정
I804:11057-200000966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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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공 부문에서 공무직 근로자가 겪는 차별 문제 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따른 차 별로 해석하여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공무직 근로자는 과거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 되면서 형성된 집단으로, 공무원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지 만 고용 조건, 복리후생, 승진 기회 등에서 구조적 차별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차별은 단순한 계약 형태의 차이를 넘어 헌법상 평등 원칙 과 노동기본권을 훼손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연구 결과,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차별은 임금 및 수당, 복지, 직업 발전 기회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명확히 드러났다. 특히, 공무원과 구분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는 사실상 계급과 유사한 사회적 신분을 형성하며, 이는 기존 법리에서 해석되어 온 ‘사회적 신분’의 현대적 확장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차별 해소를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원칙 적용, 공무직 근로자 관련 특별법 제정, 그리고 인적 자원 관리 체계의 통합과 같은 구체적인 법적·제도적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공무직 근로자의 차별 문제를 ‘사회적 신분’ 개념과 연결 함으로써 기존 법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해석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는 공공 부문 내 합리적 인적 자원 관리 체계 구축과 노동권 실질적 보호에 기여할 것이다. 궁극적으로 공무직 근로자의 균등한 처우 보장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우리 사회의 노동 정의와 평등 실현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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