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부부동성을 강제하고 있는 일본의 성씨 제도를 ‘만들어진 전통’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하였다.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흔히 고유의 전통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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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 전북대학교 대학원, 2026
2026
한국어
전북특별자치도
v, 72 p. ; 26 cm
지도교수: 조은주
I804:45011-000000063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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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법적으로 부부동성을 강제하고 있는 일본의 성씨 제도를 ‘만들어진 전통’의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탐구하였다.
일본의 부부동성제는 흔히 고유의 전통으로 인식되지만, 실제로는 메이지 시대 근대 국가가 국민을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관리하기 위해 ‘이에(家) 제도’와 결합하여 인위적으로 창출한 통치 기제이다.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제도가 일본인, 그 중에서도 여성들의 일상과 무의식 속에 어떻게 ‘하비투스(Habitus)’로 내면화되어 있는지를 규명하고, 특히 부부별성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과의 국제결혼이라는 ‘제도적 균열’의 경험을 통해 이러한 하비투스가 어떻게 해체되고 재구성되는지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한 일본인 15명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하는 질적 연구 방법을 수행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많은 참여자가 결혼 전에는 부부동성을 가족의 일체감을 상징하는 ‘자연스러운 관습’으로 받아들였으며, 이는 성씨 변경 및 가족 동일 성씨를 결혼을 증명하는 하비투스로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었으며, 따라서 결혼에 의한 성씨 변경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또한 부부동성에 대한 거부감은 성씨가 흔하지 않는 경우 더 강력하게 느끼는 경우가 있었다. 특히 아들이 없는 가계의 딸들은 성씨를 계승해야 한다는 ‘이에’ 의식에 따른 심리적 부담감을 내면화하고 있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은 부부별성이 허용되는 ‘예외적 장(Field)’으로의 이동을 의미한다. 참여자들은 한국의 부부별성 문화를 접하며 처음에는 가족 내 소외감을 느끼기도 했으나, 이는 일본식 하비투스와 한국의 제도가 충돌하며 발생하는 현상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국제결혼 경험은 성씨를 불변의 본질이 아닌, 직업적 정체성이나 행정적 편의를 위한 ‘도구화된 자본’으로 재사유하는 계기가 되었다. 참여자들은 성씨가 달라도 가족 유대가 유지될 수 있음을 체감하며, 기존의 젠더 편향적인 부부동성제의 비합리성을 비판적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이라는 제도적 해방구가 일본의 견고한 부부동성 하비투스를 흔드는 계기가 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선택적 부부별성제도 도입 등 가족 제도 변화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학술적 근거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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