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항공보안법 제8장의 현행 벌칙체계가 기내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그 위험도와 침해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채, 원칙적으로 형사제재의 틀 안에서 일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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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2026
학위논문(석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경영대학원 , 항공우주법전공 항공우주법전공 , 2026. 2
2026
한국어
경기도
125 ; 26 cm
지도교수: 김휘양
I804:41048-20000096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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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공보안법 제8장의 현행 벌칙체계가 기내에서 발생하 는 다양한 위반행위를 그 위험도와 침해 강도에 따라 단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한 채, 원칙적으로 형사제재의 틀 안에서 일률적으로 처 리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특히 항공기의 안전운항을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고강도 침해영역의 불법방해행위와, 기내 질서 유지 차원에서 발생하는 저강도 침해영역의 불법방해행위가 동일한 제재 경로로 포섭되는 구조는 형벌의 보충성 및 비례성 원칙과 지 속적인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기내 질서위반행위 관련 판례 분석을 통해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기내 언쟁, 기내 흡 연, 승무원의 정당한 안내에 대한 단순 불응 등 저위험 행위는 법률 상 형사입건을 전제로 설계되어 있음에도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가 벼운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로 종결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 었다. 그 결과 형사처벌의 억지력은 제한적으로 작동하는 반면, 형 사절차에 수반되는 사회적 낙인과 수사·재판 비용, 행정적 부담은 구조적으로 누적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비교법적 검토 결과, 미국은 항공기 안전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고위험 행위는 형사절차로 처리하되, 다수의 경미한 기내 질서위반 행위는 금전적 행정제재(civil penalty)를 중심으로 한 단계적 제재체 계에서 대응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프랑스는 2025년 개정을 통해 경미한 기내 질서위반행위를 행정과태료 대상으로 분리하고, 과태료 부과 권한과 절차적 보장을 교통법전 및 시행령에 명문화함 으로써 위험도에 따른 제재 분기 구조를 제도적으로 확정하였다. 아울러 도로교통법, 소년법, 가정폭력 및 성폭력 관련 특례법 등 국내 법제에서도 교육명령을 포함한 비형사적 제재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항공보안법의 형사벌 중심 구조를 전면적으로 완 화하기보다는, 고강도 침해영역에 대한 형사제재 체계를 유지하면서 저강도 침해영역에 대해서는 행정과태료와 교육명령을 병행하는 단 계적 제재체계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으로는 항공보안법 제51 조의 과태료 적용 범위를 확대하여 경미한 기내 질서위반행위를 행 정질서벌의 영역으로 재배치하고, 반복적·고의적 위반행위에 대해서 는 교육명령을 병과할 수 있도록 제51조의2를 신설하는 입법 구성 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제안은 형사처벌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한정 함으로써 제재의 비례성과 실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위험도에 기 초한 합리적인 규범 구조를 항공보안법 체계 내에 구현하려는 입법 적 시도에 해당한다. [주제어] : 항공보안법; 기내 질서위반행위; 위험기반 제재체계; 행정과태료; 교육명령; 형사일원주의; 단계적 제재구조.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