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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기 감항성 인증 과정상 기술적 판단의 법적 구조에 관한 연구 :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ructure of Technical Judgment in the Aircraft Airworthiness Certification Process — A Comparative Leg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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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항공기 감항성 확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판단 이 어떠한 법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판단 기능이 현행 행정법 질 서 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정식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항공기 감항성 인증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성격의 행정작용 영역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법체계에서는 기술적 판단과 행정권 행사의 관계가 충분히 이론화·정교화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술적 판단의 법적 성격, 책임 귀속, 통제 가능성에 관 한 논의는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제도 설계 차원에서의 체계 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감항성 인증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성격의 행정 작용 전반을 행정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술적 판단을 행 정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정권 행사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판단 요소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판단이 법적 판단이나 처 분 결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 영역을 형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법적 구조와 한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술적 판단이 행정청의 최종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판 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량행위론, 판단여지 이론 및 행정책임 법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적 판단이 어떠한 법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제적 감항성 규제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항성 기준을 출발점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개인 지정형 대표자 제도(DER/DAR)와 유럽연 합 항공안전청(EASA)의 조직 승인형 감항성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 판단 기능의 배분 방식과 그 법적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FAA 체계는 개인 전문가에게 기술적 판단 기능을 부여하되 최종 권한과 법적 책임은 행정청이 유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EASA 체계는 조직 단위의 승인과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통 해 기술적 판단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 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판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법제도 내에 편입시키는가에 관한 규제 철학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행 감항성 인증 관련 행정체계를 분석하여, 기술적 판단이 실질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역할에 상 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상으로는 사무위탁 또 는 보조적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술적 판단이 가지는 실질적 중요성에 비해 그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가 명확하 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 판단의 제도화 가능성 을 행정대행이나 권한 이전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행정권의 최종 귀속과 국가책임 원칙을 전제로 한 기능적 분화와 통제 구조의 설 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판단은 행정권으로 이전될 수는 없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전제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감항성 인증 관 련 행정작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도출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항공기 감항성 인증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대상으 로 기술적 판단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법 이 론과 항공법 실무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또한 기술적 판단을 둘러싼 기존의 단순한 위탁·대행 논의를 넘 어, 향후 기술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작용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이론 적 검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제도적 의미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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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항공기 감항성 확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판단 이 어떠한 법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판단 기능이 현행 행정법 질 서 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정식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

      본 연구는 항공기 감항성 확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기술적 판단 이 어떠한 법적 구조를 가지며, 이러한 판단 기능이 현행 행정법 질 서 하에서 제도적으로 수용·정식화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한다. 항공기 감항성 인증은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적 판단을 전제로 하는 대표적인 기술적 성격의 행정작용 영역임에도 불구하 고, 우리나라를 포함한 다수의 법체계에서는 기술적 판단과 행정권 행사의 관계가 충분히 이론화·정교화되지 않은 채 운영되어 왔다. 이로 인해 기술적 판단의 법적 성격, 책임 귀속, 통제 가능성에 관 한 논의는 단편적으로 다루어져 왔으며, 제도 설계 차원에서의 체계 적 검토는 상대적으로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감항성 인증을 중심으로 한 기술적 성격의 행정 작용 전반을 행정법적 분석의 대상으로 설정하고, 기술적 판단을 행 정행위 그 자체가 아닌 행정권 행사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분화된 판단 요소로 파악한다. 이를 통해 기술적 판단이 법적 판단이나 처 분 결정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기능 영역을 형성한다는 점을 전제로, 그 법적 구조와 한계를 이론적으로 정립하고자 하였다. 특히 기술적 판단이 행정청의 최종 의사결정에 선행하여 이루어지는 전문적 판 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재량행위론, 판단여지 이론 및 행정책임 법리와의 관계 속에서 기술적 판단이 어떠한 법적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는 국제적 감항성 규제 체계를 비교법적으로 분석 하였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감항성 기준을 출발점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개인 지정형 대표자 제도(DER/DAR)와 유럽연 합 항공안전청(EASA)의 조직 승인형 감항성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기술적 판단 기능의 배분 방식과 그 법적 구조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FAA 체계는 개인 전문가에게 기술적 판단 기능을 부여하되 최종 권한과 법적 책임은 행정청이 유지하는 구조를 취하고 있는 반면, EASA 체계는 조직 단위의 승인과 내부 통제 메커니즘을 통 해 기술적 판단을 제도화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단 순한 제도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판단을 어떠한 방식으로 법제도 내에 편입시키는가에 관한 규제 철학의 차이로 이해될 수 있다. 나아가 본 연구는 대한민국의 현행 감항성 인증 관련 행정체계를 분석하여, 기술적 판단이 실질적으로는 외부 전문기관의 역할에 상 당 부분 의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제도상으로는 사무위탁 또 는 보조적 구조에 머물러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는 기술적 판단이 가지는 실질적 중요성에 비해 그 법적 지위와 책임 구조가 명확하 게 설정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며, 제도적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기술적 판단의 제도화 가능성 을 행정대행이나 권한 이전의 문제로 환원하지 않고, 행정권의 최종 귀속과 국가책임 원칙을 전제로 한 기능적 분화와 통제 구조의 설 계라는 관점에서 검토하였다. 그 결과, 기술적 판단은 행정권으로 이전될 수는 없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와 감독 체계를 전제로 일정 범위 내에서 제도적으로 정식화될 수 있으며, 이는 감항성 인증 관 련 행정작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 음을 도출하였다. 결국 본 연구는 항공기 감항성 인증이라는 특수한 영역을 대상으 로 기술적 판단의 법적 구조를 체계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행정법 이 론과 항공법 실무를 연결하는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 다. 또한 기술적 판단을 둘러싼 기존의 단순한 위탁·대행 논의를 넘 어, 향후 기술적 성격을 가지는 행정작용 전반에 적용 가능한 이론 적 검토의 기초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제도적 의미를 가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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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 1.3 연구의 의의와 한계 6
      • 제2장 감항행정에서 기술적 판단과 행정권의 법리 구조 7
      • 제1장 서 론 1
      • 1.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 1.2 연구의 목적과 구성 2
      • 1.3 연구의 의의와 한계 6
      • 제2장 감항행정에서 기술적 판단과 행정권의 법리 구조 7
      • 2.1 기술적 판단의 법적 성격 7
      • 2.1.1 기술적 사실판단과 행정처분의 구별 8
      • 2.1.2 전문적 판단의 법적 비중 8
      • 2.1.3 판단 결과의 법적 효력 문제 9
      • 2.1.4 소결 10
      • 2.2 감항성 인증과 행정권 행사 구조 11
      • 2.2.1 최종 결정권 귀속의 의미 11
      • 2.2.2 판단 수행자와 책임 주체의 분리 가능성 12
      • 2.2.3 항공안전 행정에서 국가책임 원칙의 요청 13
      • 2.2.4 소결 14
      • 2.3 전문적 판단 수행 방식에 관한 법리적 구별 14
      • 2.3.1 전통적 권한위임 법리 14
      • 2.3.2 행정대행 개념의 한계 15
      • 2.3.3 감항행정에서 전문적 판단의 기능적 보조 구조 16
      • 2.3.4 소결 17
      • 제3장 국제적 감항성 규범과 감항행정의 기본 원리 18
      • 3.1 ICAO Annex 8의 감항성체계 18
      • 3.1.1 감항성의 개념과 규범적 성격 18
      • 3.1.2. 등록국(State of Registry)의 감항 책임 19
      • 3.1.3. 등록국책임의 한계와 조정 메커니즘 20
      • 3.1.4. 등록국책임의 기능적 확장 20
      • 3.1.5 등록국 책임의 현대적 과제 21
      • 3.1.6 소결 22
      • 3.2 ICAO 감항업무 수행 구조의 기본 원리 22
      • 3.2.1 수행 방식 자율성의 규범적 근거 22
      • 3.2.2 감항업무 수행 구조의 실무적 필요성 23
      • 3.2.3 소결 25
      • 3.3 ICAO 체계와 국가 감항행정의 관계 26
      • 3.3.1 국제 기준과 국내 행정의 상호작용 26
      • 제4장 주요 국가의 감항성 인증제도 운영 구조 27
      • 4.1 미국 감항성 인증제도의 운영 구조 (FAA) 27
      • 4.1.1 제도의 법적 근거와 도입 배경 27
      • 4.1.2 개인 지정형 대표자 제도의 도입 배경과 제도적 특징 30
      • 4.1.3 49 U.S.C. Subtitle VII에 따른 감항 권한 행사 구조 36
      • 4.1.4 CFR Part 183(Representatives of the Administrator)의 규범적 성격 40
      • 4.1.5 FAA Order(8100.8, 8110.37 등)에 의한 운영 세칙의 체계 48
      • 4.1.6 개인 지정형 대표자 제도(DER/DAR)의 구조와 기술적 판단기능 50
      • 4.1.7 DER의 기술적 판단 범위와 분야별 분화 56
      • 4.1.8 기술적 판단과 FAA 행정 승인 간의 관계 64
      • 4.1.9 DAR (Designated Airworthiness Representative) 제도의 구조와 기 능 66
      • 4.1.10 감항증명 및 적합성 판단 권한의 행사 구조 70
      • 4.1.11 FAA 개인 지정형 대표자 제도의 운영 체계 72
      • 4.2 유럽 조직 승인형 감항성 인증제도의 운영 구조 (EASA) 75
      • 4.2.1 제도 도입의 배경과 형성 맥락 75
      • 4.2.2 EASA 감항인증 체계의 법적 기반과 권한 구조 80
      • 4.2.3 Part 21 체계 개관 83
      • 4.2.4 조직 승인형 감항인증 제도의 유형 89
      • 4.2.5 Production Organisation Approval (POA) 94
      • 4.2.6 조직 승인 하 기술적 판단의 내부 운영 구조와 책임 귀속 98
      • 제5장 대한민국 감항행정 구조의 한계 101
      • 5.1 대한민국 감항·기술행정 체계의 구조적 한계와 문제제기 101
      • 5.1.1 항공안전법상 감항행정의 기본 체계 101
      • 5.1.2 권한 귀속과 최종 결정 구조 102
      • 5.1.3 감항업무 수행에서의 외부 전문성 활용 103
      • 5.1.4 소결 104
      • 5.2 대한민국 감항·기술행정 체계의 법리적 분석 105
      • 5.2.1 기술적 판단 집중에 따른 행정 부담 105
      • 5.2.2 전문적 판단 수행 구조의 제도적 불명확성 106
      • 5.2.3 비교법 분석 결과의 국내 적용 쟁점 107
      • 5.2.4 비교법 분석 결과의 종합 124
      • 5.3 대한민국 법체계 내 개선 가능성의 범위 125
      • 5.3.1 판단 수행과 행정처분의 구별 명확화 125
      • 5.3.2 전문성 활용 구조의 제도적 정비 방향 126
      • 5.3.3 국가책임 원칙을 전제로 한 구조 설계 조건 127
      • 5.3.4 소결 129
      • 제6장 결 론 130
      • 6.1 연구의 요약과 분석 결과의 정리 131
      • 6.2 기술적 판단 제도화 논의의 학문적 의의 132
      • 참 고 문 헌 136
      • ABSTRACT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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