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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자원 탐사 및 개발을 위한 국내 입법 연구 = (A) Study on Korean Legislation for the Exploration and Development of Space Resou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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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6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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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과거 우주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자, 막연한 도전의 영역이었다. 국가들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우주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우주자원 및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은 기존의 발사체 중심 산업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우주자원으로, 헬륨3, 우라늄, 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어줄 뿐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제도를 입법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의 해외 사례를 통해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 부합하는 우주자원법안의 구조 및 내용을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의 시대적 변화와 우주경제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주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으며 가치사슬에 따라 이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제3분야로 분류하였다.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에 비해 미래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우주자원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자원의 현행 법제도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주자원의 국제사회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에 국제조약 및 협정 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우주조약 제2조의 경우 비전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자원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공백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후 달협정을 통해 비전유원칙의 범위를 우주자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으나, 이는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서명 및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달협정 이후, UN 산하에서는 이렇다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미국 NASA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제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즉 우주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기에 국제법은 다소 미비한 측면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의 보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으로 총 4개이다. 각 국의 정책적 기반과 법체계가 다른만큼 그 내용과 구성 또한 상이하나, 크게 네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먼저 우주자원에 대한 정의규정과 그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의 창설을 위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만큼, 그 정합성을 위한 내용을 둔다.
      그렇다면 제5장에서는 이를 국내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고 할 것이다. 먼저 국내우주정책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의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이중관할 문제, 자원개발 전담 조직 부재, 예산 미편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주자원산업 육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한계가 존재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우주개발에 대한 전반적 사항과 그 촉진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사체, 위성과 같은 업스트림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치중되어 있고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결국 우주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입법의 불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관련 입법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다. 해외법제 이외에도 광업법, 해저광물자원법의 입법례를 활용하여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자원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안은 우주자원 정의규정과 정부의 국제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하는 총칙규정,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하는 실체규정, 보고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칙규정, 동 법안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자원의 탐사, 가공 및 처분과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서다. 우주자원법안의 제정은, 다양한 경제주체의 투자와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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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우주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자, 막연한 도전의 영역이었다. 국가들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우주공간은 인류에게 ...

      과거 우주는 단순히 연구의 대상이자, 막연한 도전의 영역이었다. 국가들은 "더 높게, 더 멀리"를 외치며 발사체를 개발했고 이는 곧 국방력을 상징했다. 그러나 현재 우주공간은 인류에게 새로운 시장이 되었다. 우주자원 및 공간특성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운스트림은 기존의 발사체 중심 산업에 비해 약 6배에 달하는 시장규모를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주목받는 것은 우주자원으로, 헬륨3, 우라늄, 물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은 인류에게 새로운 에너지원이 되어줄 뿐 아니라 향후 우주에서의 생존에도 필수적인 요소로 기능할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매력적이다. 미국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시작되면서 우주자원의 탐사 및 개발이 목전으로 다가왔으나 이를 적극적으로 소유하고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구체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현재 관련 법제도를 입법한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의 해외 사례를 통해 비교법적 연구방법에 따라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 부합하는 우주자원법안의 구조 및 내용을 연구하였다.
      먼저 제2장에서는 올드스페이스에서 뉴스페이스로의 시대적 변화와 우주경제 개념의 발전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우주공간의 경제적 가치를 인식한 국제사회는 이에 대한 포괄적인 정의를 내렸으며 가치사슬에 따라 이를 업스트림, 다운스트림, 제3분야로 분류하였다.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에 비해 미래의 활용가치가 현저히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데, 특히 이 중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에 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것이 우주자원산업이다. 본 논문에서는 우주자원의 현행 법제도 및 그 한계를 중심으로 문제의식을 가지고 논의를 전개하기로 한다.
      제3장에서는 우주자원의 국제사회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기존에 국제조약 및 협정 등이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우주조약 제2조의 경우 비전유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비엔나 협약에 따라 해석하면 “우주공간”에 대한 전유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주자원에 대해서는 의도적인 공백으로 남겨둔 것이다. 이후 달협정을 통해 비전유원칙의 범위를 우주자원까지 확장하려는 시도가 존재했으나, 이는 절대 다수의 국가들이 서명 및 비준을 거부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했다. 결국 달협정 이후, UN 산하에서는 이렇다할 국제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다만 미국 NASA의 주도로 아르테미스 프로그램이 진행되면서, 참여국들 사이에 아르테미스 협정이 체결되었을 뿐이다. 이는 짧은 기간 내에 50개국이 넘는 국가의 지지를 받는 성과를 올렸으나, 국제관습법에 이르는 정도의 합의에는 다다르지 못했다고 보여진다. 즉 우주자원에 대한 재산권을 인정하기에 국제법은 다소 미비한 측면이 존재한다.
      제4장에서는 입법의 보완을 통해 성공적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극복한 사례를 살펴본다. 현재까지 이를 국내법으로 도입한 국가는 미국, 룩셈부르크, 아랍에미리트, 일본으로 총 4개이다. 각 국의 정책적 기반과 법체계가 다른만큼 그 내용과 구성 또한 상이하나, 크게 네 가지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된다. 먼저 우주자원에 대한 정의규정과 그에 대한 권리의 내용이다. 나아가 이러한 권리의 창설을 위한 허가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제조약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인만큼, 그 정합성을 위한 내용을 둔다.
      그렇다면 제5장에서는 이를 국내법으로 보완할 수 있는지, 어떻게 규정해야 할지에 대한 질문으로 옮겨간다고 할 것이다. 먼저 국내우주정책은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과 우주항공청 설립을 통해 우주경제 실현을 비전으로 제시하고 민간 주도 우주개발과 국제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인력과 자원의 부족,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기존 연구기관과의 이중관할 문제, 자원개발 전담 조직 부재, 예산 미편성 등의 구조적 문제로 인해 우주자원산업 육성의 체계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법의 경우에도 유사한 한계가 존재한다. 항공우주산업개발촉진법, 우주개발진흥법 등은 우주개발에 대한 전반적 사항과 그 촉진 필요성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발사체, 위성과 같은 업스트림 산업의 진흥 및 육성에 치중되어 있고 상업적 우주활동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결국 우주자원 관련 산업에 대한 입법의 불비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를 모두 종합하여 우리나라의 우주자원 관련 입법방안에 대해 상세히 검토한다. 해외법제 이외에도 광업법, 해저광물자원법의 입법례를 활용하여 국내 법체계와의 정합성을 유지하면서도 우주자원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동 법안은 우주자원 정의규정과 정부의 국제조약 준수 책무를 규정하는 총칙규정, 허가권자와 그 요건을 상세히 서술하는 실체규정, 보고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정하고 있는 보칙규정, 동 법안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적용되는 벌칙규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자원의 탐사, 가공 및 처분과 같은 신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의 본질에 부합하는 새로운 법제도의 적절한 설계와 입법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우주기본법안을 제시하고 국가우주항공위원회의 설치를 추진하는 것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공감해서다. 우주자원법안의 제정은, 다양한 경제주체의 투자와 진출을 장려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우주개발의 디딤돌로 기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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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제2장 우주자원산업의 법제 필요성 11
      • 제1절 우주경제의 개념 11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방법과 범위 6
      • 제2장 우주자원산업의 법제 필요성 11
      • 제1절 우주경제의 개념 11
      • Ⅰ. 우주산업 발전 방향 11
      • Ⅱ. 우주경제의 정의 13
      • Ⅲ. 우주경제의 분류 17
      • 제2절 우주자원산업의 현행 법제도 23
      • Ⅰ. 현행 법제도의 한계 23
      • Ⅱ. 국제사회의 논의 및 각국의 법제도 도입 29
      • Ⅲ. 국내 법제도 필요성 31
      • 제3절 소결 32
      • 제3장 우주자원 관련 국제사회 논의의 현황 및 한계 34
      • 제1절 우주공간 및 천체의 국제법적 지위 35
      • Ⅰ. 우주공간 및 천체의 특성 35
      • Ⅱ. 우주조약 체결에 따른 법적 지위의 전환 36
      • Ⅲ. 우주조약의 규범적 지위 39
      • 제2절 우주자원의 국제법적 지위 41
      • Ⅰ. 우주공간과 자원의 구별 필요성 41
      • Ⅱ. 우주자원 소유권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42
      • Ⅲ. 법해석론적 검토 47
      • 제3절 달협정상 우주자원의 인류공동유산 해당 여부 51
      • Ⅰ. 달협정의 체결배경 51
      • Ⅱ. 달협정상 우주자원의 지위 53
      • Ⅲ. 달협정의 규범적 지위 59
      • Ⅳ. 법해석론적 검토 62
      • 제4절 아르테미스 협정의 우주조약 후속관행 성립 여부 64
      • Ⅰ. 아르테미스 협정의 체결배경 및 목적 64
      • Ⅱ. 아르테미스 협정상 우주자원 소유권 관련 규정 68
      • Ⅲ. 아르테미스 협정 체결의 의의 및 한계 75
      • 제5절 국제사회의 기타 논의 79
      • Ⅰ. 기타 논의의 배경 79
      • Ⅱ. 우주자원 관련 논의 79
      • Ⅲ. 국제사회 논의의 방향성 85
      • 제6절 소결 87
      • 제4장 해외 국가의 우주자원법제 90
      • 제1절 우주자원법제 도입 배경 90
      • 제2절 관할의 역외적용 가능여부 91
      • Ⅰ. 일반적 관리감독 책임 92
      • Ⅱ. 우주자원 채굴시설에 대한 관할권 적용 92
      • Ⅲ. 우주자원 채굴행위에 대한 포괄적 관할권 적용 94
      • 제3절 우주자원법 제정사례 95
      • Ⅰ. 미국 95
      • Ⅱ. 룩셈부르크 98
      • Ⅲ. 아랍에미리트 101
      • Ⅳ. 일본 104
      • 제4절 세부 법조항 비교 108
      • Ⅰ. 우주자원의 정의 108
      • Ⅱ. 우주자원 재산권의 범위 118
      • Ⅲ. 우주자원 채굴 활동의 허가 및 승인 139
      • 제5절 소결 169
      • 제5장 국내 우주자원법 제정 방안 175
      • 제1절 현행 정책 및 법제도의 한계 176
      • Ⅰ. 국내 우주자원 정책 및 한계 176
      • Ⅱ. 국내 우주산업 관련 법령의 한계 183
      • Ⅲ. 기타 국내법 유추적용 가능여부 188
      • 제2절 입법의 필요성 및 그 형식 192
      • Ⅰ. 우주자원 관련 사항의 입법 필요성 192
      • Ⅱ. 입법의 형식을 정하는 기준 193
      • Ⅲ. 우주자원 관련 법안의 입법 형식 194
      • 제3절 국내 우주자원법 제정 초안 198
      • Ⅰ. 총칙규정 198
      • Ⅱ. 실체규정 218
      • Ⅲ. 보칙규정 237
      • Ⅳ. 벌칙규정 244
      • 제4절 소결 251
      • 제6장 결 론 255
      • 참고문헌 266
      • 부 록 289
      • 영문초록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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