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을 통하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제도 및 「소년법」의 화해권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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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국립창원대학교, 2026
학위논문(박사) --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364 판사항(5)
경상남도
142 p. ; 26 cm
국립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류병관
I804:48019-000000022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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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을 통하여 회복적 사법(Restorative Justice)의 이념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형사조정제도 및 「소년법」의 화해권고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도모하고 가해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기회로 삼고 지역사회와의 관계회복을 도모함으로써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들과 나아가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에 관하여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전통적 형사사법과 회복적 사법과의 관계, 회복적 사법의 발전과정,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해외 사례, 현재 우리나라의 형사조정 제도 및 화해권고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법 및 발전 방향, 그리고 이를 위한 입법적 개선 방안들과 회복적 경찰활동의 법제화 방안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구체적으로 제2장에서는 회복적 사법의 의의 및 발전배경,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유형에 관하여, 제3장에서는 주요 국가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에 관하여,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회복적 사법프로그램의 도입배경과 형사조정제도, 소년법 상의 화해권고제도, 회복적 경찰 활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형사조정제도나 화해권고제도는 주로 민사 분쟁으로서의 재산상 분쟁의 성격이 강한 고소사건이나 경미 범죄 위주로 활용되며, 원상회복 방법은 금전적 배상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형사조정제도와 화해권고제도가 기존 응보형 형사사법 시스템을 보완하는 절차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각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그 적용 대상 사건을 확대하고 당사자를 비롯한 일반 국민에게 형사조정제도와 화해권고제도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알림으로써 당사자 및 그 부모의 동의와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형사조정제도와 화해권고제도의 대상 사건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각 사건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여, 수사기관이나 소년부 판사 등은 피해자 측과 가해자 측이 한 자리에 모여 서로의 입장에 대하여 허심탄회(虛心坦懷)한 대화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가해자가 자신의 잘못에 대하여 자각하고 반성하면서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해 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건의 경우 죄명에 구애받지 않고 적극적으로 형사조정제도나 화해권고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한 배상조건도 다양화하여 위 제도들이 가해자가 형식상 사과하고 합의금 액수를 논의하는 절차가 아니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고 가해자는 자신의 잘못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자각하여 지역사회통합에 기여하는 회복적 사법 실현을 위한 제도로 활용될 수 있는 있도록 경찰, 검찰, 법원, 피해자, 가해자가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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