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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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 : 국립창원대학교, 2026
학위논문(박사) -- 국립창원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26. 2
2026
한국어
360 판사항(5)
경상남도
285 p. ; 26 cm
지도교수: 김명용
국립창원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I804:48019-00000002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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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체계의 재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산업구조 변화, 청년층 유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상호 결합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출입국·외국인력 관련 법제)는 정책 영역별 분절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로 인해 통합적·연속적 대응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규명했다.
본 논문은 지방소멸의 핵심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회”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MZ세대의 신노마드(New Nomad)적 이동성 및 호모아르텍스(Homo Artifex)적 삶의 방식—즉 워라밸, 문화·예술 향유, 관계망,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정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책 과제로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인구정책·정주정책·문화정책·이민정책이 결합된 통합 과제로 설정하고, 최상위 규범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기본법은 국가–지방 공동책임, 지역맞춤형(Place-based) 원칙, 청년친화·지속가능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전략(5년 단위)과 지방계획(지역인구·정주 기본계획)의 연동,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의 보완(특례시 행정구 포함), 재정·규제 특례 및 성과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구조를 지향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에서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사업장 이동 제한 및 단순노동 중심 체류구조는 숙련 축적과 장기 정주로의 전환을 제약하여 지역 산업과 공동체 유지에 병목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형 노동허가제 도입, 광역형 비자(분권형 체류체계)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정착형 이민·정주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유입–정주–사회통합–장기체류’로 이어지는 연속적 정주 경로와 지방정부의 설계·집행 권한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인구전략 및 숙련인력 이민법, 캐나다의 지역추천 이민제도, 북유럽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권형 인구·이민 거버넌스와 문화친화적 정주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조건임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의 양’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틀’의 문제로 전환해, 통합적·분권적·문화친화적 법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축소사회로의 이행 국면에서 지방의 회복력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적 기준점으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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