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인기검색어 순위 펼치기

    RISS 인기검색어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론적 연구 = A Legislative Study on Legal Measures to Address Regional Depopulation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368049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체계의 재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산업구조 변화, 청년층 유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상호 결합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출입국·외국인력 관련 법제)는 정책 영역별 분절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로 인해 통합적·연속적 대응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규명했다.
      본 논문은 지방소멸의 핵심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회”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MZ세대의 신노마드(New Nomad)적 이동성 및 호모아르텍스(Homo Artifex)적 삶의 방식—즉 워라밸, 문화·예술 향유, 관계망,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정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책 과제로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인구정책·정주정책·문화정책·이민정책이 결합된 통합 과제로 설정하고, 최상위 규범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기본법은 국가–지방 공동책임, 지역맞춤형(Place-based) 원칙, 청년친화·지속가능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전략(5년 단위)과 지방계획(지역인구·정주 기본계획)의 연동,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의 보완(특례시 행정구 포함), 재정·규제 특례 및 성과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구조를 지향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에서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사업장 이동 제한 및 단순노동 중심 체류구조는 숙련 축적과 장기 정주로의 전환을 제약하여 지역 산업과 공동체 유지에 병목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형 노동허가제 도입, 광역형 비자(분권형 체류체계)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정착형 이민·정주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유입–정주–사회통합–장기체류’로 이어지는 연속적 정주 경로와 지방정부의 설계·집행 권한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인구전략 및 숙련인력 이민법, 캐나다의 지역추천 이민제도, 북유럽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권형 인구·이민 거버넌스와 문화친화적 정주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조건임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의 양’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틀’의 문제로 전환해, 통합적·분권적·문화친화적 법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축소사회로의 이행 국면에서 지방의 회복력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적 기준점으로 의의를 가진다.
      번역하기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

      본 논문은 한국 사회가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를 단순한 인구감소 현상이 아니라, 헌법상 국가균형발전 원리와 국가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전환 문제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법제적 대응체계의 재설계를 목적으로 한다. 특히 저출산·고령화, 수도권 초집중, 산업구조 변화, 청년층 유출, 외국인 노동력 의존이 상호 결합하는 상황에서, 현행 법체계(「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지방자치법」,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출입국·외국인력 관련 법제)는 정책 영역별 분절성과 조정 기능의 부재로 인해 통합적·연속적 대응을 구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규명했다.
      본 논문은 지방소멸의 핵심을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의 문제가 아니라 “청년이 머물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회”의 문제로 재구성하고, MZ세대의 신노마드(New Nomad)적 이동성 및 호모아르텍스(Homo Artifex)적 삶의 방식—즉 워라밸, 문화·예술 향유, 관계망, 삶의 의미와 정체성—이 정주 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법정책 과제로 반영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소멸 대응을 인구정책·정주정책·문화정책·이민정책이 결합된 통합 과제로 설정하고, 최상위 규범으로서 「지방소멸대응기본법(가칭)」 제정을 제안했다. 해당 기본법은 국가–지방 공동책임, 지역맞춤형(Place-based) 원칙, 청년친화·지속가능성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가전략(5년 단위)과 지방계획(지역인구·정주 기본계획)의 연동, 인구감소지역 지정체계의 보완(특례시 행정구 포함), 재정·규제 특례 및 성과평가 체계를 포함하는 통합적 법구조를 지향한다.
      아울러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에서 외국인 유입·정주 정책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했다. 현행 고용허가제(EPS)의 사업장 이동 제한 및 단순노동 중심 체류구조는 숙련 축적과 장기 정주로의 전환을 제약하여 지역 산업과 공동체 유지에 병목으로 작용한다. 이에 한국형 노동허가제 도입, 광역형 비자(분권형 체류체계)의 제도화, 그리고 「지역정착형 이민·정주 지원법(가칭)」 제정을 통해 ‘유입–정주–사회통합–장기체류’로 이어지는 연속적 정주 경로와 지방정부의 설계·집행 권한을 법제화할 것을 제안했다. 독일의 인구전략 및 숙련인력 이민법, 캐나다의 지역추천 이민제도, 북유럽의 사회통합 지원체계, 일본의 지방창생 전략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를 통해, 분권형 인구·이민 거버넌스와 문화친화적 정주정책이 지방소멸 대응의 핵심 조건임을 도출했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지방소멸 대응을 ‘지원의 양’이 아니라 ‘삶의 조건을 보장하는 법적 틀’의 문제로 전환해, 통합적·분권적·문화친화적 법제 재설계 방향을 제시한다. 이는 축소사회로의 이행 국면에서 지방의 회복력과 국가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하기 위한 법정책적 기준점으로 의의를 가진다.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Ⅰ. 연구의 목적 1
      • Ⅱ. 연구의 범위 및 방법 9
      • 제2장 지방소멸의 구조적 문제와 원인 16
      • Ⅰ. 서설 16
      • Ⅱ. 지방소멸의 개념 및 구조적 문제 18
      • 1. 지방소멸의 개념 18
      • 2. 지방소멸의 구조적 문제 20
      • Ⅲ. 지방소멸의 원인과 지역간 불균형 24
      • 1. 지방소멸의 원인 24
      • 2. 지방소멸의 특성 33
      • 3. 지역간 불균형 심화 36
      • 제3장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법정책 분석 및 문제점 43
      • Ⅰ. 문제제기 43
      • Ⅱ. 지방소멸 관련법의 주요 내용 및 문제점 45
      • 1. 지방소멸 대응 법제 현황 45
      • 2.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53
      • 3. 지방자치법 63
      • 4.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71
      • 5.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90
      • 6. 외국인 체류 및 정주 관련법 105
      • Ⅲ. 외국의 지방소멸대응 정책의 비교법적 검토 125
      • 1. 개관 125
      • 2. 일본 126
      • 3. 독일 143
      • 4. 스웨덴 등 북유럽국가 166
      • 5. 시사점 171
      • 제4장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방안 174
      • Ⅰ. 서설 174
      • Ⅱ. 개별법의 개선방안 177
      • 1.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7
      • 2. 지방자치법 194
      • 3.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 200
      • 4.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 209
      • 5. 지방소멸 대응 기본법(가칭) 제정 232
      • Ⅲ. 외국인 유입을 통한 지방소멸 대응방안 240
      • 1. 노동허가제의 도입 240
      • 2. 지역소멸 대응을 위한 광역형 비자(R비자) 도입 249
      • 3. 지역정착형 이민·정주 지원법(가칭)의 제정방안 257
      • 4. 외국인의 지역정주 촉진을 위한 법제설계와 지방정부 권한 강화 263
      • 제5장 결론 288
      • 참고문헌 294
      • ABSTRACT 307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