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숲 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의 생물다양성 효과를 ‘Nature Positive’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에 적용 가능한 자연의 상태(State of Nature, 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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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동국대학교 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동국대학교 대학원 , 바이오환경과학과 바이오환경과학전공 , 2026. 2
2026
한국어
628 판사항(22)
서울
Urban Biodiversity Assessment Based on Nature-based Solutions (NbS) for TNFD Alignment
277 p. : 삽도 ; 26 cm.
동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오충현
I804:11020-000000093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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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숲 내 자연기반해법(Nature-based Solutions, NbS)의 생물다양성 효과를 ‘Nature Positive’ 관점에서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도시생태계에 적용 가능한 자연의 상태(State of Nature, SoN) 평가체계를 설계·검증하고 TNFD 자연자본 공시체계와의 정합성을 검토하였다. 기존 문헌 및 국제 지침 고찰을 통해 ‘평가항목(Category)–평가지표(Indicator)–측정체계(Metric)’의 3단 위계를 갖춘 6대 평가항목(생태계 범위, 생태계 상태(구성·구조·기능), 생태계 연결성, 종의 개체군 크기, 종의 멸종위험, 침입외래종)을 체계화하고, 연구범위·공간적용성·자료 가용성 등을 기준으로 스크리닝하여 26개 후보 평가지표를 도출하였다. 이후 델파이 조사를 통해 평가항목 정의 및 TNFD 공시항목과의 정합성(1·2차), 평가지표 타당성 검토(2·3차)를 수행하였다. 특히 평가지표 타당성 검토는 이중 매트릭스 구조를 적용하여 ① TNFD 국제 공시 타당성(Q1~Q3)과 ② 도시숲 NbS 맥락 타당성(Q4~Q6)의 두 축에서 동시에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 최종 20개의 평가지표 및 측정체계를 확정하고, 핵심지표(Core)·보완지표(Supporting)를 구분하였다.
이후 도시숲의 이질적 공간요소(자연지반, 수공간, 인공지반, 조경녹지 등)가 소규모 면적 내 혼재하고 자료원별 분류·해상도가 상이하다는 한계를 고려하는 동시에, 향후 GBF, 자연자본 공시 등에서 요구하는 글로벌 지리적 위계와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SoN 평가 공간분석 원칙을 설정하였다. 이때 IUCN GET을 상위 분류 축으로 설정하고, 공공지도 유형-도시숲 특화 세부유형-현장자료를 통합·보정하여 GET Level 6 수준의 세부유형과 매핑 기준을 확정함으로써, 동일 기준에서 개입 전·후 및 대상지 간 비교가 가능한 공간 단위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시숲 NbS 개입 전·후 변화를 단일 구조로 비교하기 위해, 위의 SoN 평가 공간분석 원칙에 기반한 구별성(Distinctiveness) 가중치와 상태(Condition) 가중치를 결합하는 도시숲 SoN 척도화 모델을 개발하였다. 여기서 SoN 총량(SoN Total)은 가중치가 반영된 성과의 ‘규모’를, SoN 지수(SoN Index)는 SoN 총량을 대상지 전체 면적으로 정규화한 ‘단위면적당 성과’를 의미하며, 개입 전·후 변화량 비교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개발한 평가체계와 척도화 모델을 도시숲 NbS 유형별 대상지에 적용한 결과, 개입 전·후 평가지표와 SoN 총량·SoN 지수의 변화가 확인되어 도시숲 NbS 성과를 정량적으로 비교·추적하는 도구로서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도시숲 SoN 평가체계는 TNFD LEAP의 Evaluate(의존성·영향 측정) 단계와 직접 대응하며, 생태계 면적·상태·연결성·종 관련 정보(C5.0 및 A5.0~A5.4)를 도시숲 맥락에서 구체화하고, 기준 연도 대비 변화값은 복원·보전 면적, 침입외래종 관리, 종 보전 활동 등 대응(Response) 정보로 전환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한편 소규모·계절성 대상지에서의 활용 자료의 한계 등 실무 적용상 고려점을 제시하였고, 향후 고해상도 원격탐사·항공/드론·시민 모니터링 데이터 결합과 중장기 모니터링 및 표준화된 측정·보고 절차의 필요성을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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