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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사회학적 고찰 = A Sociological Examination of the Juridification of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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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64266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202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 사회학과 , 2026. 2

    • 발행연도

      2026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1 판사항(23)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vi, 329 p : 도표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진업

    • UCI식별코드

      I804:11039-200000965518

    • 소장기관
      • 성공회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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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의 목적은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했고, 교직만족도는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교사들은 법적으로 교권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위 교권보호 5법이 입법된 뒤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다수이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 정확히 말해 근대사법은 국가 중심적일 뿐 아니라 응보적이고 배금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 논리가 침투하여 지배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들 간의 갈등은 학교폭력이 되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으면서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기도 하다. 학교의 고유한 규범은 붕괴되었고,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적 정체성은 훼손되었으며, 갈등해결 문화는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배경에는 애초부터 국가의 하위체계로 기능해온 공교육제도의 한계, 즉 ‘교육의 국가화’ 현상이 있다. 본래 교육 영역은 국가-관료체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교육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지식과 기술, 규범 등은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문화적으로 전수되고 언어적으로 조직되었다. 변화는 근대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는 근대적 합리성을 내세워 가정과 종교로부터 교육적 기능을 뺏어와 학교를 세우고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때 교육의 목적은 사회체계의 통합뿐 아니라 국가 및 경제체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20세기 후반에는 국가 지배의 관료적인 학교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이 강행되면서 교육 영역에 시장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경쟁해야 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했다. 이제 학교는 일종의 기업처럼 인식되었으며,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교육의 시장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로써 학교는 입시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공동체 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교육적 규범이 붕괴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은 대화와 합의보다는 신고와 소송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졌고, 교육의 사법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따르면, 교육의 사법화는 학교라는 생활세계가 국가 및 경제체계에 의해 식민화되면서 발생한 사회병리현상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고유한 교육 논리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 생활세계가 체계의 도구적 합리성 또는 목적합리성에 따른 국가 논리, 시장 논리, 사법 논리 등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애당초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세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리의 학교는 시작부터 일제강점과 군사독재에 의해 군국주의적 문화에 물들었고, 오랫동안 폭력이 조절매체처럼 사용되었으며, 경쟁주의적인 입시교육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사법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새로운 규범적 전통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교육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학교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중심인 사법적 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는 회복적 정의의 갈등조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법을 요구하는 식의 접근은 교육 공론장에서 사법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지속하도록 만들 뿐이다. 교육의 사법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학교가 국가 및 경제체계, 그리고 사법체계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적인 교육 담론을 활성화하여 학교다운 학교가 무엇이고 교육주체들에게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변혁뿐 아니라 행위주체들의 성찰과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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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의 목적은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

    본 논문의 목적은 서이초 사건 이후 심각하게 대두되는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원인을 밝히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2023년 7월, 2년차 신규교사가 자신의 교실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한 뒤로 많은 교사가 마치 자기 일인 것처럼 고통스러워하며 대규모 집회에 나섰다.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 현장이 지나치게 사법화되어 생존의 위협을 느낀다는 것이었다. 실제로 교사들의 자살률이 증가했고, 교직만족도는 매년 최저치를 갱신하고 있다. 교사들은 법적으로 교권보호를 요구하고 있으나 소위 교권보호 5법이 입법된 뒤에도 안전하지 않다고 느끼는 교사들이 다수이다.
    교육의 사법화란 교육 영역에서 법의 영향력이 커지고 학교 내 갈등 사안이 당사자들 간의 교육적 대화가 아닌 사법 및 준사법 절차를 통해 처리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법, 정확히 말해 근대사법은 국가 중심적일 뿐 아니라 응보적이고 배금적인 성격이 내재되어 있기에 일상생활에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갈등해결 방안으로는 적절치 않다. 그러나 학교 현장에는 어느 때부터인가 사법 논리가 침투하여 지배적인 규범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학생들 간의 갈등은 학교폭력이 되었고, 아동학대처벌법에 의해 교사의 생활지도는 아동학대로 의심받으면서 신고와 소송이 난무하고 있다. 이는 교사들만의 고통이 아니라 학생과 학부모의 고통이기도 하다. 학교의 고유한 규범은 붕괴되었고, 학교 구성원들의 교육적 정체성은 훼손되었으며, 갈등해결 문화는 변질되고 말았다.
    교육의 사법화 현상의 배경에는 애초부터 국가의 하위체계로 기능해온 공교육제도의 한계, 즉 ‘교육의 국가화’ 현상이 있다. 본래 교육 영역은 국가-관료체계의 지배 아래 놓여 있지 않았다. 교육은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삶의 일부로 존재해 왔다. 일상적인 생활세계의 지식과 기술, 규범 등은 의사소통행위를 통해 문화적으로 전수되고 언어적으로 조직되었다. 변화는 근대사회가 들어서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국가는 근대적 합리성을 내세워 가정과 종교로부터 교육적 기능을 뺏어와 학교를 세우고 아동과 청소년을 교육하기 시작했다. 이때 교육의 목적은 사회체계의 통합뿐 아니라 국가 및 경제체계에 필요한 인적 자원을 양성하는 일이었다.
    20세기 후반에는 국가 지배의 관료적인 학교제도를 합리화한다는 명분을 내세워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이 확산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5.31 교육개혁이 강행되면서 교육 영역에 시장 논리가 침투하기 시작했다. 공교육은 사교육과 경쟁해야 했고,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소비자로서의 정체성을 새롭게 형성했다. 이제 학교는 일종의 기업처럼 인식되었으며, 교육은 하나의 상품이 되었다. ‘교육의 시장화’가 본격화된 것이다. 이로써 학교는 입시경쟁체제가 더욱 강화되었고, 공동체 관계는 해체되기 시작했다. 교육적 규범이 붕괴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깨진 상황에서 갈등이 발생했을 때 학교 구성원들은 대화와 합의보다는 신고와 소송이 손쉬운 해결책으로 여겨졌고, 교육의 사법화는 더욱 가속화되었다.
    하버마스의 비판이론에 따르면, 교육의 사법화는 학교라는 생활세계가 국가 및 경제체계에 의해 식민화되면서 발생한 사회병리현상이다. 의사소통적 합리성에 따라 고유한 교육 논리로 운영되어야 할 학교 생활세계가 체계의 도구적 합리성 또는 목적합리성에 따른 국가 논리, 시장 논리, 사법 논리 등에 지배되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점은 우리나라에서 학교는 애당초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생활세계로서 자리매김하지 못했다는 데 있다. 우리의 학교는 시작부터 일제강점과 군사독재에 의해 군국주의적 문화에 물들었고, 오랫동안 폭력이 조절매체처럼 사용되었으며, 경쟁주의적인 입시교육체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교육의 사법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학교 안에서 새로운 규범적 전통을 세워야 한다. 더불어 교사와 학생, 학부모 등 교육주체들은 교육적 정체성을 회복하고, 민주적이고 공동체적인 학교 문화를 창조해야 한다.
    학교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는 가해자 처벌이나 금전 배상이 중심인 사법적 절차 이전에 피해자의 피해 회복과 공동체의 관계 회복을 중심으로 해결해나가는 회복적 정의의 갈등조정 절차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 교권보호를 위해 새로운 법을 계속해서 만들고 악성민원인에 대한 처벌법을 요구하는 식의 접근은 교육 공론장에서 사법 담론이 지배적 위치를 지속하도록 만들 뿐이다. 교육의 사법화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일은 학교가 국가 및 경제체계, 그리고 사법체계로부터 독립하여 자치적으로 운영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고 건설적인 교육 담론을 활성화하여 학교다운 학교가 무엇이고 교육주체들에게 현재 필요한 게 무엇인지 규명하는 일이다. 이러한 변화는 구조적 변혁뿐 아니라 행위주체들의 성찰과 실천에 의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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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 4. 논문의 구성 16
    • Ⅰ. 서론 1
    • 1. 연구의 배경과 문제의식 1
    • 2. 연구의 목적 6
    • 3. 연구의 범위와 방법 13
    • 4. 논문의 구성 16
    • Ⅱ. 선행연구와 이론적 검토 18
    • 1. 교육의 사법화에 관한 선행연구 18
    • 1) 서이초 사건의 여파 18
    • 2) 교육의 사법화와 학교의 변화 23
    • 2. 이론적 검토 28
    • 1) 위르겐 하버마스의 ‘비판이론’ 33
    • 2) 로이 바스카의 ‘비판적 실재론’ 38
    • 3) 하워드 제어의 ‘회복적 정의’ 40
    • 3. 분석틀 43
    • Ⅲ. 교육의 사법화와 근대사법 48
    • 1. 교육의 사법화 48
    • 1) 사법화의 개념 49
    • 2) 사법화 개념의 확장 53
    • 3) 교육 사법화의 변천 61
    • 2. 근대사법의 성격 67
    • 1) 사법의 개념 68
    • 2) 기계적 연대에서 유기적 연대로 향하는 사법 73
    • 3) 근대사법의 한계 79
    • 4) 형사사법의 응보주의적 성격 84
    • 5) 민사사법의 배금주의적 성격 94
    • 3. 교육의 사법화로 인한 학교의 고통 100
    • 4. 소결 107
    • Ⅳ. 학교에서의 폭력과 법의 문제 109
    • 1. 학교에서의 폭력 109
    • 1) 폭력의 개념 110
    • 2) 폭력적인 교육문화의 역사 116
    • 2. 학교의 폭력과 사법화 120
    • 1) 학생에 대한 교사의 폭력과 사법화 121
    • 2) 학생 간 폭력과 사법화 129
    • 3) 학교폭력예방법의 문제점 136
    • 3. 아동학대와 사법화 140
    • 1) 아동학대의 개념과 관련법의 변화 141
    • 2) 교사에 대한 아동학대 신고와 사법화의 문제 146
    • 4. 소결 150
    • Ⅴ.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152
    • 1.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 152
    • 1) 후기 근대사회와 생활세계 153
    • 2) 학교 생활세계의 구조적 요소 162
    • 3) 교육행위의 본질로서 교육적 대화 167
    • 2. 학교 생활세계의 병리화 170
    • 1) 학교 규범의 붕괴 171
    • 2) 교사·학생·학부모의 정체성 훼손 175
    • 3) 갈등해결 문화의 변질 188
    • 3.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화 과정 193
    • 1) 교육의 국가화: 국가주의 정치체계에 의한 식민화 194
    • 2) 교육의 시장화: 자본주의 경제체계에 의한 식민화 201
    • 3) 교육의 사법화: 법치주의 사법체계에 의한 식민화 210
    • 4. 소결 222
    • Ⅵ. 교육 사법화의 극복 방안 224
    • 1. 학교 생활세계의 자치적 운영 225
    • 1) 학교 생활세계의 회복 방향 226
    • 2) 학교 생활세계의 식민지적 상황에 대한 인식 230
    • 3) 교육자치의 진정한 방안 234
    • 2.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도입 240
    • 1)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의 필요성 240
    • 2) 절차주의적 법제도로서의 교육분쟁조정위원회 243
    • 3) 절차주의적 법 패러다임에 따른 관련법의 수정 246
    • 3. 교육분쟁조정 절차로서의 회복적 정의 253
    • 1) 학교 생활세계의 새로운 규범 253
    • 2) 의사소통행위이론과 회복적 정의 258
    • 3) 회복적 대화모임의 절차 270
    • 4.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회복 방안 274
    • 1) 교육주체들의 정체성 변화와 구조 변형 275
    • 2) 교사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277
    • 3) 학생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282
    • 4) 학부모의 교육적 정체성 회복 방안 285
    • 5. 소결 287
    • Ⅶ. 결론 289
    • 1. 논문의 요약 289
    • 2. 논문의 함의 291
    • 3. 논문의 한계 및 과제 295
    • 참고문헌 297
    • ABSTRACT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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