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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직자의 불순명 죄에 대한 형벌 규범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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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61477

    • 저자
    • 발행사항

      부천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 교회법학과 , 2026.2

    • 발행연도

      202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262.9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기타서명

      A Canonical Study on the Penal Norms Regarding the Delict of Disobedience by Cleric

    • 형태사항

      viii, 88 p. ; 26 cm.

    • 일반주기명

      가톨릭대학교(성심)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지용식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41027-200000943144

    • 소장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중앙)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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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오늘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순명(oboedientia) 은 때로 인권 침해라는 담론을 가져온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순명은 임 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합법적 장상을 통한 인식과 수용이라 는 신학적·법적 성격을 갖는다.
    특별히 성직자들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순명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 의무는 성직자 개인의 성화와 교회로부터 맡겨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불순명’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합리적 비판과 구별되 는 법적 의미의 불순명(delictum inoboedientiae)을 뜻하며, 그 성립에는 범의(dolus) 또는 중대한 죄과(culpa gravis)가 요건으로 요구된다.
    성직자의 불순명은 단순한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가시적 친교 (communio)와 사명(missio)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도구로서 ‘권위’와 ‘사랑’을 함께 증거해야 하며, 교회법은 이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장치이다.
    불순명 죄에 대한 교회의 형벌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 어, 순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완고한 불순명 상태에 있는 성직자를 사목적 배려(경고)를 통해 회개로 이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이 지 속될 때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하고, 마침내 그가 회개 하여 순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사면) 전인적이고 사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최상의 법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 (salus animarum)에 있다.
    탈권위적 현대 사회 속에서도, 순명의 복음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하다. 교회법적 형벌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 성직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순명을 증거하며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문헌에서 성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순명이 그리스도의 제 자로 살아가는 핵심 방식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성직자의 불순명 죄에 대한 형벌 규범에 관한 교회법적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 순명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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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오늘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순명(oboedientia) 은 때로 인권 침해라는 담론을 가져온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순명은 임 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합법적 장상...

    수평적 관계를 지향하는, 오늘날 문화적 환경 속에서 순명(oboedientia) 은 때로 인권 침해라는 담론을 가져온다.
    가톨릭교회 안에서 순명은 임 의적 권위에 대한 복종이 아니다. 합법적 장상을 통한 인식과 수용이라 는 신학적·법적 성격을 갖는다.
    특별히 성직자들은 성품성사를 통하여 순명의 의무가 부여된다. 그 의무는 성직자 개인의 성화와 교회로부터 맡겨진 직무 수행에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불순명’은 단순한 의견 표현이나 합리적 비판과 구별되 는 법적 의미의 불순명(delictum inoboedientiae)을 뜻하며, 그 성립에는 범의(dolus) 또는 중대한 죄과(culpa gravis)가 요건으로 요구된다.
    성직자의 불순명은 단순한 개인적 잘못이 아니라 교회의 가시적 친교 (communio)와 사명(missio)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문제이다.
    교회는 구원의 보편적 도구로서 ‘권위’와 ‘사랑’을 함께 증거해야 하며, 교회법은 이 두 가치를 조화시키는 정교한 장치이다.
    불순명 죄에 대한 교회의 형벌은 단순히 위법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넘 어, 순명의 가치를 재확인하고, 완고한 불순명 상태에 있는 성직자를 사목적 배려(경고)를 통해 회개로 이끌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고함이 지 속될 때 비로소 최후의 수단으로서 형벌을 부과하고, 마침내 그가 회개 하여 순명으로 돌아왔을 때 그를 다시 공동체 안으로 따뜻하게 맞아들이는(사면) 전인적이고 사목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형벌은 최후의 수단이지만, 최상의 법은 언제나 영혼들의 구원 (salus animarum)에 있다.
    탈권위적 현대 사회 속에서도, 순명의 복음적 의미는 여전히 유효하며 중요하다. 교회법적 형벌 규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적용을 통해, 성직자들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그리스도께 대한 순명을 증거하며 교회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성 요한 바오로 2세는「현대의 사제 양성」(Pastores Dabo Vobis) 문헌에서 성직자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 언급하며, 순명이 그리스도의 제 자로 살아가는 핵심 방식임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가 성직자의 불순명 죄에 대한 형벌 규범에 관한 교회법적 이해를 심화하고, 현대 사회 속에서 순명의 의미를 재발견하는 데 기여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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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 3. 선행 연구 검토 3
    •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6
    • 서 론 1
    •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 2. 연구 목적 및 방법 2
    • 3. 선행 연구 검토 3
    • 4. 연구의 범위와 한계 6
    • 5. 논문의 구성 6
    • 본 론 9
    • 제1장 순명의 개념 9
    • 1. 순명의 정의 9
    • 1.1. 순명의 사전적 정의 10
    • 1.2. 순명의 개념 12
    • 1.2.1. 성경 안에서 순명 12
    • 1.2.2.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순명의 개념 13
    • 1.2.3. 교회법적 순명 14
    • 1.2.3.1. 1917년 교회법전에서 순명의 정신 15
    • 1.2.3.2. 1983년 교회법전 안에서 순명의 정신 16
    • 1.3. 그리스도인의 순명 18
    • 1.4 성직자의 순명 21
    • 1.4.1. 성직자의 개념 21
    • 1.4.1.1. 하느님 제정에 의한 구분 22
    • 1.4.1.2. 서품을 통한 성직자 신분 취득 22
    • 1.4.1.3. 입적(Incardinatio)을 통한 특정 교회 소속 23
    • 1.4.2. 성직자의 특별의무 중 순명 24
    • 1.4.3. 순명의 대상 24
    • 1.4.3.1. 교황에 대한 순명 25
    • 1.4.3.2. 소속 직권자에 대한 순명 25
    • 1.4.4. 성직자 순명의 신학적 근거 25
    • 1.4.5. 성직자 순명의 교회법적 근거 27
    • 1.4.6. 순명의 성격과 범위 29
    • 소결론 30
    • 제2장 불순명(不順命)의 개념 33
    • 2.1. 불순명의 교회법적 정의 33
    • 2.2. 범죄로서의 불순명 36
    • 2.2.1. 불순명 죄의 구성 요소 37
    • 2.2.1.1. 불순명 죄의 객관적 요소 38
    • 2.2.1.1.1. 합법적 권위에 의한 명령 또는 금령 38
    • 2.2.1.1.2. 합법적 명령의 주체 38
    • 2.2.1.1.3. 명령의 합법성 39
    • 2.2.1.2. 불순명 행위와 추가 요소 40
    • 2.2.1.3. 사전 경고 40
    • 2.2.1.4. 완고한 지속 41
    • 2.2.2. 불순명 죄의 주관적 요소 42
    • 2.3 불순명 관련 범죄 44
    • 2.3.1 관련 범죄의 개념 44
    • 2.3.2. 불순명 범죄에 관한 처벌 44
    • 2.3.2.1. 교회 안의 형벌 제재 체계 45
    • 2.3.2.2. 형벌 적용의 원칙과 불순명 사건의 기준 46
    • 2.3.3. 불순명 범죄의 유형별 처벌 지침 47
    • 2.3.4. 불순명 범죄의 형벌 부과 절차 개요 48
    • 2.3.5. 예비 수사(praevia investigatio) 49
    • 2.3.6. 예방 조치 50
    • 2.4. 행정적 형벌 절차 50
    • 2.4.1. 행정적 형벌 절차의 단계 52
    • 2.4.2. 불순명(delictum inoboedientiae) 사건에서의 적용상 유의점 55
    • 2.5. 사법적 형벌 절차 55
    • 2.5.1. 사법적 형벌 절차의 법전에서의 위치와 성격 56
    • 2.5.2. 사법적 형벌 절차의 진행 56
    • 2.5.3. 규범적 근거와 원칙 58
    • 2.6. 절차적·사목적 유의사항 59
    • 2.7. 형벌의 종지와 사면 59
    • 2.7.1. 일반 개념 59
    • 2.7.2. 형벌의 사면권의 주체와 한계 60
    • 2.7.3. 성사적 내적 법정에서의 특별 사면 61
    • 2.7.4. 교정벌 사면의 요건(제1358조) 62
    • 2.7.5. 사면의 범위· 형식· 비공개의 원칙(제1359-1361조 1-3항) 62
    • 2.7.6. 2021년 개정 신설된 : 사면의 전제조건 - 추문·손해의 보상과 강제 수단 62
    • 2.8. 본 논문 주제 맥락에서의 함의 63
    • 제3장 처벌받은 성직자의 소원 및 상소 64
    • 3.1. 소원의 개념 64
    • 3.2. 상소의 개념 64
    • 3.3. 소원과 상소의 효과와 차이 65
    • 3.4. 소원과 상소가 용인 되지 않는 경우 66
    • 3.4.1. 상소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 66
    • 3.4.2. 소원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 66
    • 3.5. 상소의 절차 67
    • 3.5.1. 상소의 제기(Interpositio) 67
    • 3.5.2. 상소의 추후 절차(Prosecutio) 67
    • 3.5.3. 상소의 효과와 심리의 범위 68
    • 3.6. 행정 교령에 불복하는 소원 절차 68
    • 3.6.1. 적용 범위 68
    • 3.6.2. 분쟁 회피와 조정 69
    • 3.6.3. 소원의 제기 기간 계산과 집행정지 69
    • 3.6.4. 소원인의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을 선임할 권리 70
    • 3.6.5. 위계적 장상의 재결 권한 범위 70
    • 3.7. 제1733조 2항 관련된 해외 주교회의 규정 및 사례 70
    • 3.7.1. 이탈리아주교회의 (Conferenza Episcopale ItalianaI) 70
    • 3.7.2. 스페인주교회의 (Conferencia Episcopal Española) 71
    • 3.7.3. 미국주교회의(United States 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71
    • 3.7.4. 인도주교회의(Conference of Catholic Bishops of India) 71
    • 3.8. 한국천주교주교회의 규정 및 교구 차원 설치 사례 72
    • 소결론 73
    • 결론 75
    • 참고문헌 79
    • 영문 논문제출서 85
    • 영문 인준서 86
    • 영문 초록(ABSTRACT) 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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