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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별 교회에서 형벌 적용권자에 대한 교회법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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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61415

    • 저자
    • 발행사항

      부천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202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가톨릭대학교 교회법대학원 , 교회법학과 , 2026.2

    • 발행연도

      2026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262.9 판사항(21)

    • 발행국(도시)

      경기도

    • 기타서명

      Canonical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authority to apply punishment in particular churches

    • 형태사항

      vii, 132 p. ; 26 cm.

    • 일반주기명

      가톨릭대학교(성심)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지용식
      참고문헌 수록

    • UCI식별코드

      I804:41027-200000943162

    • 소장기관
      • 가톨릭대학교 성심교정도서관(중앙)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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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논문개요(초록)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여된 사명에 따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은 죄에 쉽게 빠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이 필요하다. 교회의 구원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모든 상황에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정의의 행위 수단을 설립자로부터 선사 받아 형벌 제재를 규정하였다. 개별 교회에서 형벌을 적용해야 할 때에도 동일한 논리로 인해 내외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인해 개별 교회에서 형벌을 적용해야 할 때에 형벌 주체가 정의와 사랑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을 교회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회 형벌의 목적은 교회법 131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정의의 회복, 범죄인의 교정, 추문의 보상이다. 이는 하나의 목적으로 요약된다. 공동체와 개별 신자들의 선익 보호 및 증진이다. 단순히 교회란 사회적 차원을 넘어 구성원을 구원으로 인도할 교회의 의무에 해당한다. 교회는 형법을 제정 및 준수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선익을 얻게 이끄는 것이다. 선익인 영적 재화의 선포는 사목적 의무 수행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법률의 적용과 통치를 넘어 사목적 차원에 해당한다.
    교회를 주관하는 자이자 형벌권의 주체, 사목자는 교회 형법의 목적을 필수적으로 주지해야 한다. 개별 교회상 핵심적 주체는 교구장 주교이다. 개별 교회를 통치하는 주체이며 그 봉사직의 임무를 여러 단계와 많은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수해주기 때문이다. 정의의 행위에 있어 직접적인 주체는 재판관이다. 재판관 역시 자격부터 교회법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둔 직무자로서 영혼의 구원이란 최고의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교회의 형벌 제도는 목적부터 그를 행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의미까지 더하여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이 하느님과 교회와의 관계 전반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개별 교회상 주체들은 형벌의 의미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를 함께 숙고하여 시행해야 한다.
    치유라는 목적에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범죄인의 영적 선익이 형벌에 의거하여 박탈된다. 형벌은 교정벌, 속죄벌이 있고 대체 및 예방을 위해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이 있다. 교정벌은 범죄를 고집하는 이의 완고함을 꺾기 위한 목적으로 파문, 금지, 정직이 있다. 주로 교회와의 친교와 전례 및 성사에 관련된 제재 및 금지이다. 속죄벌은 범죄에 대한 속죄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다. 속죄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점적인 목표로 하며 크게 강제 명령, 금지,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 예방 제재와 참회고행은 형사적 제재는 아니다. 예방 제재는 범죄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적시에 사목적 자비로 이용할 수 있는 교정 도구이다. 그럼에도 법적 훈계로서 순명을 이끌어주는 목적을 지닌다. 참회고행은 해악에 대한 보속을 목적으로 범죄인이 수락한 외적 고행이다. 고해성사 중 부과하는 성사적 참회고행이 아닌 교회법적 참회고행이다.
    개별 교회에서 교회를 주관하는 자이자 형벌 주체는 교회법 1319조 1항에 따라 교구 직권자이다.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 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가 해당한다. 자동 처벌을 제외하고 형벌은 재판을 통한 선고 처벌 혹은 재판 밖의 재결을 통해 부과된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 사법, 통치권을 모두 보유하고 개별 교회의 대표이며 목자인 교구장 주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 법률은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한 선고 처벌을 우선시한다. 개별 교회의 형벌 적용 주체인 교구 직권자는 해당 선고 처벌 절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예비수사 착수 여부부터 형사 소송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총체적 주체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구 직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의 영적 선익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를 관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정의의 관리에서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교회에서 사법적 형벌로 진행될 경우 교구장 주교의 통상적 위임에 따라 재판관이 형벌 부과의 지배권을 갖는다. 교회법상 소송은 본질상 신정법에 따른 질서를 찾아내고 판결을 통해 그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진실과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관은 따라야 하는 진실과 그를 향해 되돌아가는 과정을 지성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진실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범죄인의 교정이란 목적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해야 한다.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이란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법 자체의 집행 과정 속에서 추상성에 대한 개별적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교회 법률 적용에 있어 형벌권자는 합법성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법률의 내용 그대로를 준수하는 한편 교회 법률의 강제성이 진리와 윤리의 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자발적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임을 형벌권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 법률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은 신정법과의 일치이다. 단순히 교회 형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를 형벌 적용 절차에서 기억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 형벌의 고유한 특징은 범죄란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를 넘어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제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범죄의 뿌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순명의 자유를 증진하여 최종적 규범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형벌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 형벌권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권자는 형벌의 적용로 단순히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권유함으로써 구원에 접근해야 한다. 양심과 하느님을 따르는 삶의 원칙에 호소해 그 힘으로 항명을 버리고 일시적 긴장을 통해 하느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심을 향한 긴장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의 적용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로 각자에게 각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항구하고 지속적인 자세”인 정의의 구체적 시행이다. 정의의 분류상 이는 개별적 경우나 사회적 평등이란 특수한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교회 법률 적용을 통한 정의의 행위는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향해 있다. 교회의 본질상 사랑이 요청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선행되었으나 본래 관계에 충실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형벌 적용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벌권자가 형벌을 내린다면 법률상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는 윤리적 확실성과 양심이다. 단순한 개인의 양심이 아닌 기록문서와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형벌권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객관성이란 정의를 통해 진실이란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인 및 납득해야 하는 것이다. 양심은 양지라는 습성으로 인간 행위들의 제일 원리들인 자연의 법칙을 담고 있는 지성의 법이다. 객관적 규범인 진리에 따르는 습성에 따라 범죄자를 인간이란 동일한 본성에 따라 이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권자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범죄 사실을 범죄자에게 객관적으로f 전달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효과적으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재판 절차는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 추문의 가능성과 교회 형벌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 법률 전문가의 부족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진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설득력 측면, 교회의 진실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선 소송의 시행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해 소위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수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한 방식에서 발생한 재량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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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개요(초록)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여된 사명에 따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은 죄에 쉽...

    논문개요(초록)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 부여된 사명에 따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구원의 열매를 나누어 주어야 한다. 교회의 사명을 시행하는 주체는 인간이다. 하지만 인간은 죄에 쉽게 빠지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교회의 사명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인간의 한계를 극복할 수단이 필요하다. 교회의 구원 사명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선 모든 상황에서 정의가 필요한 것이다. 교회는 궁극적으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정의의 행위 수단을 설립자로부터 선사 받아 형벌 제재를 규정하였다. 개별 교회에서 형벌을 적용해야 할 때에도 동일한 논리로 인해 내외적으로 갈등이 발생한다. 위와 같은 취지로 인해 개별 교회에서 형벌을 적용해야 할 때에 형벌 주체가 정의와 사랑 모두를 실현하기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을 교회법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교회 형벌의 목적은 교회법 1311조 2항의 내용에 따라 정의의 회복, 범죄인의 교정, 추문의 보상이다. 이는 하나의 목적으로 요약된다. 공동체와 개별 신자들의 선익 보호 및 증진이다. 단순히 교회란 사회적 차원을 넘어 구성원을 구원으로 인도할 교회의 의무에 해당한다. 교회는 형법을 제정 및 준수를 통해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에게 선익을 얻게 이끄는 것이다. 선익인 영적 재화의 선포는 사목적 의무 수행으로 연결된다. 단순히 법률의 적용과 통치를 넘어 사목적 차원에 해당한다.
    교회를 주관하는 자이자 형벌권의 주체, 사목자는 교회 형법의 목적을 필수적으로 주지해야 한다. 개별 교회상 핵심적 주체는 교구장 주교이다. 개별 교회를 통치하는 주체이며 그 봉사직의 임무를 여러 단계와 많은 이들에게 합법적으로 전수해주기 때문이다. 정의의 행위에 있어 직접적인 주체는 재판관이다. 재판관 역시 자격부터 교회법학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둔 직무자로서 영혼의 구원이란 최고의 원칙과 법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이처럼 교회의 형벌 제도는 목적부터 그를 행하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의 의미까지 더하여 범죄를 저지른 구성원이 하느님과 교회와의 관계 전반을 치유하기 위해 존재한다.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형벌을 적용하는 개별 교회상 주체들은 형벌의 의미와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의 의미를 함께 숙고하여 시행해야 한다.
    치유라는 목적에도 범죄의 심각성에 따라 범죄인의 영적 선익이 형벌에 의거하여 박탈된다. 형벌은 교정벌, 속죄벌이 있고 대체 및 예방을 위해 예방 제재와 참회 고행이 있다. 교정벌은 범죄를 고집하는 이의 완고함을 꺾기 위한 목적으로 파문, 금지, 정직이 있다. 주로 교회와의 친교와 전례 및 성사에 관련된 제재 및 금지이다. 속죄벌은 범죄에 대한 속죄와 발생한 손해의 배상이다. 속죄벌은 범죄에 대한 처벌을 중점적인 목표로 하며 크게 강제 명령, 금지, 박탈을 내용으로 한다. 예방 제재와 참회고행은 형사적 제재는 아니다. 예방 제재는 범죄로 발생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적시에 사목적 자비로 이용할 수 있는 교정 도구이다. 그럼에도 법적 훈계로서 순명을 이끌어주는 목적을 지닌다. 참회고행은 해악에 대한 보속을 목적으로 범죄인이 수락한 외적 고행이다. 고해성사 중 부과하는 성사적 참회고행이 아닌 교회법적 참회고행이다.
    개별 교회에서 교회를 주관하는 자이자 형벌 주체는 교회법 1319조 1항에 따라 교구 직권자이다. 교구 직권자는 교구장 주교, 총대리, 교구장 대리가 해당한다. 자동 처벌을 제외하고 형벌은 재판을 통한 선고 처벌 혹은 재판 밖의 재결을 통해 부과된다. 이러한 점에서 입법, 사법, 통치권을 모두 보유하고 개별 교회의 대표이며 목자인 교구장 주교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교회 법률은 통상적으로 재판을 통한 선고 처벌을 우선시한다. 개별 교회의 형벌 적용 주체인 교구 직권자는 해당 선고 처벌 절차 시행 여부를 결정하고 준비할 예비수사 착수 여부부터 형사 소송 시행 여부를 결정하는 총체적 주체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교구 직권자는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의 영적 선익을 수행하기 위해 정의를 관리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정의의 관리에서 아무리 범죄자라 할지라도 그의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개별 교회에서 사법적 형벌로 진행될 경우 교구장 주교의 통상적 위임에 따라 재판관이 형벌 부과의 지배권을 갖는다. 교회법상 소송은 본질상 신정법에 따른 질서를 찾아내고 판결을 통해 그 법에 따라 지켜져야 하는 진실과 질서를 재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재판관은 따라야 하는 진실과 그를 향해 되돌아가는 과정을 지성적으로 규명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직무이다. 진실에 대한 봉사자이면서도 범죄인의 교정이란 목적도 함께 염두에 두는 것은 쉽지 않다. 그럼에도 범죄자가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도해야 한다.
    교회법은 영혼의 구원이란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지만 법 자체의 집행 과정 속에서 추상성에 대한 개별적 견해가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기에 현실적으로 교회 법률 적용에 있어 형벌권자는 합법성의 원칙을 기억해야 한다. 법률의 내용 그대로를 준수하는 한편 교회 법률의 강제성이 진리와 윤리의 힘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 자발적 수용을 이끌어 내기 위한 것임을 형벌권자가 명심해야 하는 것이다. 특히 교회 법률의 가장 우선되는 본질은 신정법과의 일치이다. 단순히 교회 형법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 목적에 대한 부합 여부를 형벌 적용 절차에서 기억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
    교회 형벌의 고유한 특징은 범죄란 현상과 그에 대한 대처를 넘어 하느님 백성의 구원을 위해 가장 큰 장애물인 죄의 제거를 목적으로 삼는 것이다. 범죄의 뿌리에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여 순명의 자유를 증진하여 최종적 규범인 영혼의 구원을 위해 형벌을 적용해야 된다는 사실을 교회 형벌권자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형벌권자는 형벌의 적용로 단순히 처벌을 통해 범죄자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회심을 권유함으로써 구원에 접근해야 한다. 양심과 하느님을 따르는 삶의 원칙에 호소해 그 힘으로 항명을 버리고 일시적 긴장을 통해 하느님과 교회와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회심을 향한 긴장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를 인도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의 적용은 “확고하고 지속적인 의지로 각자에게 각자의 권리를 주려고 하는 항구하고 지속적인 자세”인 정의의 구체적 시행이다. 정의의 분류상 이는 개별적 경우나 사회적 평등이란 특수한 정의가 아닌 보편적 정의가 실현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교회 법률 적용을 통한 정의의 행위는 교회의 사명 수행을 위한 사랑의 행위를 향해 있다. 교회의 본질상 사랑이 요청되고 교회가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사랑이 선행되었으나 본래 관계에 충실한 정의를 바탕으로 한 사랑을 형벌 적용에서 고려해야 한다.
    정의와 사랑을 바탕으로 형벌권자가 형벌을 내린다면 법률상 특히 주목해야 할 요소는 윤리적 확실성과 양심이다. 단순한 개인의 양심이 아닌 기록문서와 증거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기초해야 한다. 형벌권자로 하여금 스스로가 객관성이란 정의를 통해 진실이란 사랑을 수용할 수 있도록 확인 및 납득해야 하는 것이다. 양심은 양지라는 습성으로 인간 행위들의 제일 원리들인 자연의 법칙을 담고 있는 지성의 법이다. 객관적 규범인 진리에 따르는 습성에 따라 범죄자를 인간이란 동일한 본성에 따라 이끌지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형벌권자에 있어 가장 큰 과제는 범죄 사실을 범죄자에게 객관적으로f 전달하여 스스로가 자신의 구원을 위해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교회의 오랜 역사 안에서 효과적으로 정립되어 있음에도 재판 절차는 도외시되는 경우가 많다. 추문의 가능성과 교회 형벌에 대한 이해 부족, 교회 법률 전문가의 부족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국 교회는 행정적 재결로 형벌을 부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럼에도 진실을 잘 받아들이기 위한 설득력 측면, 교회의 진실성과 질적 성장을 위해선 소송의 시행을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를 도와줄 최근 형법 개정을 통해 소위 양형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기준을 수용하여 현재까지 시행한 방식에서 발생한 재량권에 대한 부정적 의식을 걷어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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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서론 1
    • 본론 5
    • 목 차
    • 서론 1
    • 본론 5
    • 1. 교회형벌 적용의 필요성 5
    • 1.1. 교회 형벌의 개념 및 목적 6
    • 1.1.1. 형벌권과 법익보호 9
    • 1.1.2. 교회 형벌권 행사의 주체 15
    • 1.1.3. 선익의 보호와 촉진 22
    • 1.2. 교회형벌의 종류 26
    • 1.2.1. 교정벌 27
    • 1.2.2. 속죄벌 31
    • 1.2.3. 예방 제재와 참회고행 32
    • 2. 형벌적용 주체로서 교구 직권자와 재판관 35
    • 2.1. 교구 직권자 개념 37
    • 2.1.1. 형벌 적용 주체로서 교구 직권자의 범위 38
    • 2.1.2. 예비수사 및 형벌 적용 결정의 주체 42
    • 2.1.3. 형사소송에서 교구 직권자의 역할 46
    • 2.1.4. 행정적 교령을 통한 형벌적용에서 교구 직권자의 역할 49
    • 2.1.5. 형벌적용의 총체적 주체 52
    • 2.2. 재판관의 개념 54
    • 2.2.1. 형벌적용에서 재판관의 역할 56
    • 2.2.2. 형벌적용에서 재판관의 재량권 59
    • 2.2.3. 재판상 형벌적용의 주체 63
    • 3. 형벌적용권자가 형벌적용에 있어 준수해야 할 원칙과 가치 67
    • 3.1. 최상의 법으로서 영혼구원 68
    • 3.1.1. 합법성의 원칙 69
    • 3.1.2. 초월성의 원칙 75
    • 3.1.3. 회심을 향한 긴장 80
    • 3.2. 정의와 사랑에 따른 적용 84
    • 3.2.1. 정의의 개념 85
    • 3.2.2. 사랑의 개념 90
    • 3.2.3. 정의와 사랑의 관계 95
    • 3.3. 법규범에 따른 적용 원칙 100
    • 3.3.1. 윤리적 확실성 101
    • 3.3.2. 법률과 양심 105
    • 결론 109
    • 참고문헌 117
    • 영문 논문제출서 125
    • 영문 인준서 126
    • 영문 초록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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