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법익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도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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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 공공안전학과 , 2026. 2
2025
한국어
충청남도
; 26 cm
지도교수: 손재영
I804:41007-2000009680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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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법익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도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에서 ...
‘과소보호금지원칙’이란 국민의 생명‧신체 등 법익 보호를 위하여 국가가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도 이상의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는 원칙이다. 헌법재판소가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 으로써, 국가는 나아가 적극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기본권은 국가권력에 대한 객관적 규범 내 지 가치질서로서의 의미를 함께 갖는다.”라고 설시한 바와 같이 국가 에게는 기본권보호의무가 요구된다. 이러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수행하 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과소보호금지원칙이 작동하게 된다. 우리 헌법재판소가 1997년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4조 제1항 관련 결 정에서 해당 개념을 언급하여 논의가 시작된 이래 현재까지 과소보호 금지원칙은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판단기준 중 하나로 채택되고 있으 며, 헌법학계에서 지속적으로 매우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이처럼, 과소보호금지원칙이 헌법상에서는 중요한 원칙으로 논의 되고 있지만, 현재 경찰법상 일반원칙으로는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제2조에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직무가 최상단에 명시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경찰은 직무의 특성상 기본권 보호의무 및 과소보호금지원칙과 필연적으로 얽혀있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가정폭력,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사회적 근접공간에서의 폭 력에 대응하기 위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이 보다 보편화되고, 또 기대 되고 있는 현재, 그 중요성은 나날이 증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의를 통해 기존 헌법학계에서 논의되었던 과소보호 금지원칙과 그 근간이 되는 기본권보호의무에 대해 살펴보고, 해당 원칙의 경찰법상 일반원칙으로서의 채택 당위성, 적용영역, 판단기준 등을 심화적으로 논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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