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는 밀실성과 구성요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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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6
학위논문(박사)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 수사학과 범죄수사전공 , 2026. 2
2026
한국어
충청남도
307 ; 26 cm
지도교수: 유승진
I804:41007-2000009665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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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는 밀실성과 구성요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
형법 제299조의 준강간죄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자’를 처벌하는 죄이다. 준강간죄는 밀실성과 구성요건 특성상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판단에 있어 사후적·간접적 추정이 불가피하다. 피해자와 피의자 진술의 신빙성은 성범죄 혐의 판단에 있어 중요도가 높은 요소인데, 문제는 진술 신빙성 판단의 대표적 지표인 진술의 일관성이 진술의 정확성을 반드시 담보하지는 않으며, 준강간 사건은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로 인해 정작 사건 발생 시점의 피해 진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음주 관련 준강간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 판단을 중심으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지표라고 할 수 있는 법과학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및 알코올대사체 농도의 활용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수사 단계에서 확보되어야 할 자료의 범위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이를 표준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은 우선 준강간죄의 구성요건과 관련한 기존 학설과 판례를 검토한 뒤 실제로 우리 법원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판단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이어서 알코올이 인체에 미치는 신경학적·약리학적 영향을 중심으로 혈중알코올농도(BAC), 알코올 대사체(EtG, EtS) 등 법과학적 지표의 해석 가능성과 한계를 선행연구를 통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피해자의 사건 당시 상태를 판단하기 위한 법과학적 지표 해석을 위하여는 음주시점, 음주량, 검체 채취 시각 등 기초자료의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논문은 준강간 사건에서 법원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 시 고려하는 요소와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법과학적 지표 적용을 위해 필요한 기초자료를 정리함으로써 준강간 사건에서의 자료 수집 체계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고 최종적으로 수사기관이 활용가능한 표준화된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위 ‘준강간 피해자 음주 체크리스트’는 수사관이 초동수사 단계에서 피해자의 음주 상태와 사건 당시 신체·인지 상태를 일률적인 기준에 따라 기록·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계하였다. 본 연구는 음주 관련 준강간 사건에서 피해자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판단에 있어 법원의 판단 요소와 법과학적 증거 활용을 연결하는 표준화된 자료 수집 틀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를 통해 준강간 사건에서 사실인정의 예측 가능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형사사법 절차 전반에서 보다 균형 잡힌 판단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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