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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제폭력범죄의 입법적 대응에 관한 연구 : 교제폭력특별법 제정 논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islative Response to Dating Violence Crime: Focusing on the Legislative Debates and the Proposed Special Act on Dating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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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50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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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논문은 연인 간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기존 형사법제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해 온 현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보호와 개입이 요구되는 ‘관계기반 폭력’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 입법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제는 가정 내부 폭력이나 특정 행위유형·지속성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 온 결과, 비동거·초기·동성 교제, 정서·경제적 통제, 이별 전후 보복위협 등 교제관계 특유의 맥락 때문에 신고· 진술·처벌이 좌절되는 영역을 구조적으로 남겨 두고 있다.
    연구는 국제적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개념, EU-GBV 조사, 국내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체계를 검토하여 교제폭력이 통계·정책상 이미 실재하는 폭력 유형임을 확인한다. 이어서 경찰 112신고·범죄통계·언론사례·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제폭력이 지속·반복성과 은폐성, 이별 시점에서의 위험 증폭,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 유형의 과다 비중으로 인해 친밀성이 곧 형사사법 절차 이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형법, 가정 단위 보호를 전제로 한 가정 폭력 대응법제, 행위유형·지속성 중심의 스토킹 대응법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제19대∼제22대 국회의 관련 법안을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교제폭력이 여러 법제의 경계와 공백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사법적 탈락’을 겪는 과정을 드러낸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 여성폭력방지법(VAWA)과 주별 적극적 체포·보호명령, 영국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과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보호명령, 독일 폭력피해자보호법, 프랑스의 민법상 긴급 보호명령과 형법·형사소송법상 전자감시·검사의 기소 전 보호조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혼 인·동거 여부와 무관한 관계의 실질에 기초한 정의, △경찰·법원의 신속한 보호명령, △보호명령 위반의 독립된 형사범죄화, △전자감시·주거 보호 등 재범위험 관리라는 공통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우리 법제가 친밀관계폭력 전반에 대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상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교제폭력처벌특례법(안)은 ① ‘연애적 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친밀성’을 전제로 지속기간· 정서적 유대·상호작용 빈도 등을 종합해 교제관계를 판단하는 관계기반 정의, ② 신고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사후 법 원 승인) →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신속 보호체계, ③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명령·비밀보호의무 위반 등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제재 구조, ④ 유죄판결 시 수강·치료프로그램·전자감독·보호관찰을 병과하는 재범관리 모델을 핵심 축으로 한다. 직무상 신고의무와 현장 분리조치, 긴급·잠정조치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안전보장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가정폭력·스 토킹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집행 경험이 축적된 제도틀을 변형·재배열하는 방식으로 ‘빠른 입법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가교 입법이자 응급안전망으로 설계하였다. 반의사불벌 구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대응법제와 동일하게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보호명령 위반의 형사화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한다.
    다만 교제관계 인정 요건의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 보호조치·전자감독 확대가 초래할 인력·예산 부담과 집행 가능성, 반의사 불벌 구조 배제에 대한 논의, 장기적으로 관계기반 폭력 전반에 대한 보호와 국가·지자체의 책무·예방·재정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입법 구상 등은 향후 보완 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관계기반 정의 - 단계적 신속 보호 - 위반의 형사화 - 재범관리 제도화라는 기본 틀은, 교제폭력을 ‘사적인 연애 문제’가 아니라 친밀성 때문에 오히려 처벌과 보호가 좌절되는 현실에 대한 공적 대응 과제로 재위치시키는 규범적 전환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향후 친밀관계폭력 통합법제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적·과도기적 모델로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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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논문은 연인 간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기존 형사법제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해 온 현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보호와 개입이 요구되는 ‘관계기반 폭력’으로 재정립하고, ...

    본 논문은 연인 간 교제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을, 기존 형사법제가 주변에서 산발적으로 처리해 온 현상이 아니라 독립적인 보호와 개입이 요구되는 ‘관계기반 폭력’으로 재정립하고, 이에 상응하는 특별법 입법모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 법제는 가정 내부 폭력이나 특정 행위유형·지속성에 초점을 두어 발전해 온 결과, 비동거·초기·동성 교제, 정서·경제적 통제, 이별 전후 보복위협 등 교제관계 특유의 맥락 때문에 신고· 진술·처벌이 좌절되는 영역을 구조적으로 남겨 두고 있다.
    연구는 국제적 친밀한 파트너 폭력(IPV) 개념, EU-GBV 조사, 국내 여성폭력 실태조사 및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체계를 검토하여 교제폭력이 통계·정책상 이미 실재하는 폭력 유형임을 확인한다. 이어서 경찰 112신고·범죄통계·언론사례·선행연구를 분석하여, 교제폭력이 지속·반복성과 은폐성, 이별 시점에서의 위험 증폭,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 유형의 과다 비중으로 인해 친밀성이 곧 형사사법 절차 이탈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형법, 가정 단위 보호를 전제로 한 가정 폭력 대응법제, 행위유형·지속성 중심의 스토킹 대응법제를 구조적으로 검토하고 제19대∼제22대 국회의 관련 법안을 유형별로 비교함으로써, 교제폭력이 여러 법제의 경계와 공백 사이에서 반복적으로 ‘사법적 탈락’을 겪는 과정을 드러낸다.
    비교법적으로는 미국 여성폭력방지법(VAWA)과 주별 적극적 체포·보호명령, 영국 가정폭력방지법(Domestic Abuse Act 2021)과 가정폭력 전과공개제도·보호명령, 독일 폭력피해자보호법, 프랑스의 민법상 긴급 보호명령과 형법·형사소송법상 전자감시·검사의 기소 전 보호조치를 검토한다. 이를 통해 △혼 인·동거 여부와 무관한 관계의 실질에 기초한 정의, △경찰·법원의 신속한 보호명령, △보호명령 위반의 독립된 형사범죄화, △전자감시·주거 보호 등 재범위험 관리라는 공통 설계 원리를 도출하고, 이를 향후 우리 법제가 친밀관계폭력 전반에 대한 통합 보호체계를 구상하는 데 중요한 참고점으로 제시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제시하는 교제폭력처벌특례법(안)은 ① ‘연애적 감정 또는 이에 준하는 친밀성’을 전제로 지속기간· 정서적 유대·상호작용 빈도 등을 종합해 교제관계를 판단하는 관계기반 정의, ② 신고 → 응급조치 → 긴급응급조치(사후 법 원 승인) → 검사의 잠정조치 청구 → 법원 결정으로 이어지는 단계적·신속 보호체계, ③ 긴급응급조치·잠정조치·전자장치 부착명령·비밀보호의무 위반 등을 독립 범죄로 규정하는 제재 구조, ④ 유죄판결 시 수강·치료프로그램·전자감독·보호관찰을 병과하는 재범관리 모델을 핵심 축으로 한다. 직무상 신고의무와 현장 분리조치, 긴급·잠정조치의 연계를 통해 피해자의 자기결정권과 안전보장을 조화시키는 전략을 택하고, 가정폭력·스 토킹 분야에서 사회적 합의와 집행 경험이 축적된 제도틀을 변형·재배열하는 방식으로 ‘빠른 입법 가능성’을 우선 고려한 가교 입법이자 응급안전망으로 설계하였다. 반의사불벌 구조에 대해서는 가정폭력 대응법제와 동일하게 별도 규정을 두지 않는 대신, 보호명령 위반의 형사화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한다.
    다만 교제관계 인정 요건의 명확성과 과잉금지원칙에 대한 헌법적 타당성, 보호조치·전자감독 확대가 초래할 인력·예산 부담과 집행 가능성, 반의사 불벌 구조 배제에 대한 논의, 장기적으로 관계기반 폭력 전반에 대한 보호와 국가·지자체의 책무·예방·재정지원을 포괄하는 통합입법 구상 등은 향후 보완 이 필요한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관계기반 정의 - 단계적 신속 보호 - 위반의 형사화 - 재범관리 제도화라는 기본 틀은, 교제폭력을 ‘사적인 연애 문제’가 아니라 친밀성 때문에 오히려 처벌과 보호가 좌절되는 현실에 대한 공적 대응 과제로 재위치시키는 규범적 전환을 제안한다는 점에서, 향후 친밀관계폭력 통합법제로 나아가기 위한 실험적·과도기적 모델로서 학문적·실무적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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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 제 1 장 서론 1
    •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내용 1
    • 제 2 절 연구의 방법 3
    • 제 2 장 교제폭력의 개념과 특성 5
    • 제 1 절 교제폭력의 개념과 범위 5
    • 1. 국제적 개념 5
    • 2. 국내 정책적 용례와 용어 정립 6
    • 제 2 절 교제폭력의 특성 8
    • 1. 관계적 특성과 사건의 은폐성 8
    • 2. 반복성과 폭력의 강화 9
    • 3. 보복의 위험성과 피해의 지속성 10
    • 제 3 장 교제폭력의 현황 및 현행 법제의 한계 ·· 12
    • 제 1 절 교제폭력의 현황 12
    • 1. 교제폭력의 발생현황 12
    • 2. 처벌 실태와 사법적 대응의 한계 17
    • 제 2 절 현행 법제의 한계 20
    • 1. 형법·특별법 중심 대응의 한계 20
    • 2. 교제폭력 특별법 입법의 필요성 24
    • 제 4 장 국내 입법 동향 28
    • 제 1 절 입법 추진 경과 28
    • 1. 제19대 국회 28
    • 2. 제20대 국회 28
    • 3. 제21대 국회 29
    • 4. 제22대 국회 30
    • 제 2 절 유형별 비교·분석 32
    • 1. 관계집착·스토킹 통합규율안 32
    • 2. 가정폭력처벌법 편입·개정안 34
    • 3. 친밀관계 폭력 체계 통합 규율안 37
    • 4. 교제폭력에 관한 독립 특별법 제정안 38
    • 5. 종합 비교 및 평가 47
    • 6. 입법 논의의 종합 및 시사점 54
    • 제 5 장 외국의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 피해자 보호제도 62
    • 제 1 절 미국 62
    • 1. 입법 체계와 보호범위 62
    • 2. 핵심 보호조치 64
    • 3. 시사점 67
    • 제 2 절 영국 68
    • 1. 입법 체계와 보호범위 68
    • 2. 핵심 보호조치 73
    • 3. 시사점 75
    • 제 3 절 독일 76
    • 1. 입법 체계와 보호범위 76
    • 2. 핵심 보호조치 77
    • 3. 시사점 82
    • 제 4 절 프랑스 84
    • 1. 입법 체계와 보호범위 84
    • 2. 핵심 보호조치 85
    • 3. 시사점 91
    • 제 6 장 교제폭력처벌특례법(안) 제시 · · · 93
    • 제 1 절 법률 초안 제시의 고려사항 93
    • 1. 명확성과 체계 정합성의 확보 93
    • 2. 신속하고 단계적인 피해자 보호체계 구축 96
    • 3. 피해자 권리보장 및 2차 피해 방지 97
    • 4. 재범관리와 사법통제의 제도화 98
    • 제 2 절 교제폭력처벌특례법(안)의 구성 체계와 내용 98
    • 1. 입법 체계 개요 98
    • 2. 제명 102
    • 3. 제1장(총칙) 103
    • 4. 제2장(교제폭력범죄 등의 처리절차) 106
    • 5. 제3장(벌칙) 112
    • 6. 부칙 114
    • 제 3 절 종합 평가와 기대 효과 114
    • 제 7 장 결론 119
    • 제 1 절 연구결과의 종합 및 입법적 함의 119
    • 제 2 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3
    • 참고문헌 127
    • 부 록 139
    • Abstract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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