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AI)과 사이버 위험은 더 이상 IT 부서의 기술적 관리 영역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사업 위험 영역으 로 진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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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2025
학위논문(석사) -- 경찰대학 경찰대학 치안대학원 , 공공안전학과 법학 , 2026. 2
2025
한국어
충청남도
143 ; 26 cm
지도교수: 정혜련
I804:41007-200000967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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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공지능 (AI)과 사이버 위험은 더 이상 IT 부서의 기술적 관리 영역에 머물지 않고 기업의 생존을 결정짓는 핵심 사업 위험 영역으 로 진입하였다. 데이터센터 장애, 해킹, AI 오작동 등으로 인한 재무적 손실과 평판 하락은 이사회 차원의 상시적 감시 대상 이 되었으며, 이에 발맞춰 한국 대법원은 유니온스틸 및 대우 건설 사건 등을 통해 이사의 감시의무 법리를 과거 ‘의심할 만 한 사유’ 중심의 사후적 책임에서 평시의 합리적 내부통제시스 템 구축을 요구하는 ‘시스템 기반 책임’으로 강화하였다. 특히 2025년 개정 상법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 및 주주’로 확장함에 따라 사이버 위험 관리 실패가 주주 이익 침해로 직 결될 수 있는 법적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금융권 외 일반 기업 에는 내부통제 의무에 관한 명문 규정과 구체적인 시스템 기 준이 부재하여 이사회가 부담하는 책임 수준과 이행 기준 사 이에 상당한 괴리가 존재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AI 및 사이버 위험 환경에서 상법상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감시의무를 재구성하기 위해 미국, 유럽연합 (EU), 영국, 싱가포르, 일본의 법제를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은 Caremark 및 Marchand 판례법과 증권거래위원회(SEC)의 공 시 규정을 통해 시장 규율을 강화하고 있으며, 유럽연합은 네 트워크 및 정보보호지침 개정안(NIS2), 금융분야 디지털 운영 탄력성법(DORA), 인공지능법(AI Act) 등 강행규범을 통해 경 영진의 승인 및 감독 의무를 명문화하고 위반 시 경영진 개인 에게 직무 정지 등 강력한 행정적 제재를 부과하는 체계를 채 택하고 있다. 또한 영국과 싱가포르는 책무구조도를 통해 고위 경영진별 책임을 명확히 배분하는 개인별 책임 규율 체계를, 일본은 회사법상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의무와 행정적 지침을 결합한 혼합형 모델을 운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비교법적 분석과 국내 법제의 한계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본 연구는 AI 시대의 사이버 위험 관리 체계를 위한 ‘한국형 하이브리드 거버넌스 모델’을 제안한다. 입법적으로는 상법과 인공지능기본법 등에서 이사회의 내부통제시스템 구축 및 운영 의무와 위험 관리계획의 승인 및 감독 의무를 명문화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현재 금융권에 도입된 책무구조 도 제도를 데이터센터 운영사, 기간통신사업자, 대형 플랫폼 사업자 등 국가핵심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확대 적 용하여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개인정보보호책임자(CPO), AI최고책임자(CAIO) 등 임원별 책임을 명확히 체계화해야 한 다. 사법적으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사이버 위험 영역에 적합 하게 구체화하여, 이사회가 전문가를 선임하고 정기적인 보고 와 위험 논의 과정을 문서화한 경우 결과적 실패가 있더라도 선관주의의무 이행을 추정하는 절차적 면책 기준을 정립함으 로써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다층 적 접근을 통해 AI 시대의 사이버 리스크를 기업 지배구조와 컴플라이언스 논의의 중심으로 격상시키고 실효적인 위험 관 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주요어 : AI 컴플라이언스, 이사의 감시의무, 책무구조도, 시스템 기반 책임, 경영판단의 원칙 학 번 : 2024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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