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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민사법적 규율 = Civil Law Regulations on Mis-selling of Private Equity F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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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7313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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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험자본의 조달에 있는데, 이는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근거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전략을 무리하게 구사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공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 없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펀드자산이 운용되던 중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의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
    하기도 한다. 최근에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
    제’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모펀드 법적 분쟁을 둘러싼 일련의 판결 및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민사법적 법리를 차례대로 분석해 본
    후, 이를 통해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당한 민사법적 규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출연받은 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맡긴 후 투자재산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담당한다. 전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법률관계이고, 후자는 투자신탁
    의 법률관계이다. 이 중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법률관계에서는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자가 일방 당사자임은 의문이 없을
    것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논의한다.
    둘째, 수익증권 매매계약은 일종의 투자가입계약으로서 원본손실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위험인수가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수익증권 매매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투자제안서나 판매직원의 부실한 설명, 중요사항의 불고지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기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익증권 매매계약에 대한 동기의 착오 관련해서는 수익증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투자계약 이후 사태전개에 대한 장래 사정의 착오를 모두 논의하고, 사기취소 가능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셋째, 사모펀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제748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익인 경우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금을 예치금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투자자의 위임·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 금전상 이익에 해당하여 현존이익이 추정되고, 이득소멸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넷째, 부당이득반환과는 달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자기 고유재산을 출연하면서라도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최초로 접촉하는 관문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투자참여
    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권유 규제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민
    사법적 쟁점들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한다.
    주요어: 사모펀드, 당사자 확정, 수익증권 매매계약,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장래 사정의 착오, 이득소멸의 항변, 투자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학번: 20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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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험자본의 조달에 있는데, 이는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근거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

    국문초록
    사모펀드의 근본적인 취지는 모험자본의 조달에 있는데, 이는 전문성 및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소수의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 근거
    한다.
    사모펀드는 공모펀드에 비해 규제를 덜 받기 때문에 공격적 투자전략을 무리하게 구사하다가 큰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고, 공모펀드에 비해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감독 없이 자산운용사를 통해 펀드자산이 운용되던 중 대표이사 등 임직원에 의해 횡령 등 금융사고가 발생
    하기도 한다. 최근에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가 일어난 것도 위와 같은 이유에서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이 지점이 사모펀드에 대한 ‘규
    제’를 고민하게 되는 지점이기도 하지만, ‘법적 책임’에 대한 고민을 시작하게 하는 지점이기도 하다.
    본 논문의 목적은 사모펀드 법적 분쟁을 둘러싼 일련의 판결 및 분쟁조정사례를 소개하고, 그와 관련된 민사법적 법리를 차례대로 분석해 본
    후, 이를 통해 사모펀드를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정당한 민사법적 규율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그 논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집합투자업자는 자신이 발행한 수익증권을 투자중개업자를 통해 판매하고 이로 인하여 투자자로부터 출연받은 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업무를 신탁업자에게 맡긴 후 투자재산에 대한 운용·지시 업무를 담당한다. 전자는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법률관계이고, 후자는 투자신탁
    의 법률관계이다. 이 중 투자중개업자와 투자자 간 법률관계에서는 수익증권 매매계약이 이루어지는데 투자자가 일방 당사자임은 의문이 없을
    것이나 상대방이 누구인지 여부에는 논란이 있으므로 이를 계약 당사자 확정의 문제로 논의한다.
    둘째, 수익증권 매매계약은 일종의 투자가입계약으로서 원본손실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법적 구속력을 인정하는 위험인수가 기본일 것이다.
    그러나 수익증권 매매계약 과정에서 잘못된 투자제안서나 판매직원의 부실한 설명, 중요사항의 불고지 등에 따라 투자자에게 동기의 착오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경우 계약취소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수익증권 매매계약에 대한 동기의 착오 관련해서는 수익증권 매매계약
    체결 당시 상황에 대한 유발된 동기의 착오와 투자계약 이후 사태전개에 대한 장래 사정의 착오를 모두 논의하고, 사기취소 가능성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셋째, 사모펀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 투자자는 투자중개업자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살펴본다. 부당이득반환의 범위에 있어
    선의의 수익자는 제748조 제1항에 따라 그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부당이득을 반환할 책임이 있는데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것이
    금전상 이익인 경우 그 금전은 이를 취득한 자가 소비하였는지를 불문하고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다.
    따라서 투자중개업자가 투자자가 납입한 투자금을 예치금의 형태로 보관하다가 투자자의 위임·지시에 따라 신탁업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도
    그 이익이 금전상 이익에 해당하여 현존이익이 추정되고, 이득소멸의 항변을 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확인한다.
    넷째, 부당이득반환과는 달리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 자기 고유재산을 출연하면서라도 투자자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다.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자가 투자를 하기 위해 최초로 접촉하는 관문에 해당하고, 투자자가 올바른 정보에 입각하여 자유로운 투자참여
    를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자이므로, 그 과정에서 투자권유 규제를 위반하여 투자자에게 손실을 발생하게 하였다면, 투자중개업자에게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일련의 민
    사법적 쟁점들에 대하여도 함께 논의한다.
    주요어: 사모펀드, 당사자 확정, 수익증권 매매계약, 유발된 동기의 착오, 장래 사정의 착오, 이득소멸의 항변, 투자자보호의무, 손해배상
    학번: 20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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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BSTRACT
    The fundamental purpose of private equity funds is to raise venture capital,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target a small number of investors with expertise and risk tolerance. Private equity funds are less regulated than
    mutual funds, so they sometimes use aggressive investment strategies that can lead to major accidents.
    In addition, because they are not as large as mutual funds, fund assets are managed by small asset management
    companies without special supervision, which can lead to embezzlement by representatives and other executives.
    The recent postponement of redemptions by private equity funds was also confirmed to be due to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is is precisely the point that raises concerns about regula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but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leg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Case Law and other decisions surrounding legal disputes involving
    private equity funds, analyze the relevant civil law principles in order, and thereby seek to establish appropriate
    civil law regul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sel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y issue through investment brokers.
    They also entrust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investment assets received from investors to trust companies.
    The former involv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brokers and invetors, while the latter involves the
    legal relationship of investment trusts. 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ment brokerage firm and the
    investor, a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es is concluded. There is no doubt
    that that the investor in one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ty is a matter of discus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con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s are generally considered binding even if losses occur.
    However, during the trading contract process, incorrect investment propectuses, incorrect explanations by
    investment broker, and lack of disclosure may cause investors to have mistaken mo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tract cancellation. In this regard, discusses both mistake of induces motive and
    motive of future circumstances. Also discusses cancellation of deceit.
    Third, if collective inver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 is canceled, we examine whether investors can
    claim unjust enrichment from investment brokers. Confirm whether an investment broker who holds
    investment funds deposited by an investor as a deposit and transfers them to a trustee at the investor’s
    request or instruction can raise the defense of extinction of benefits.
    Fourth, investment brokers are gatekeepers. Therefore, they mus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enable
    investors to make sound investment decision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hey must not violate
    regulation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If regulation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is discovered, the
    financial company wi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vestor for damages resuling for the violation of its duty to
    protect investors.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civil law issues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investors.
    Keywords: private equity funds, determination of parti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
    induced mistake, mistake regarding future circumstances, defense of extinction of benefits, duty of investors
    protection, damages
    Student Number: 2020-35321
    번역하기

    ABSTRACT The fundamental purpose of private equity funds is to raise venture capital,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target a small number of investors with expertise and risk tolerance. Private equity funds are less regulated than mutual fun...

    ABSTRACT
    The fundamental purpose of private equity funds is to raise venture capital, which is based on the fact that they
    target a small number of investors with expertise and risk tolerance. Private equity funds are less regulated than
    mutual funds, so they sometimes use aggressive investment strategies that can lead to major accidents.
    In addition, because they are not as large as mutual funds, fund assets are managed by small asset management
    companies without special supervision, which can lead to embezzlement by representatives and other executives.
    The recent postponement of redemptions by private equity funds was also confirmed to be due to the reasons
    mentioned above. This is precisely the point that raises concerns about regulations on private equity funds, but
    it also raises concerns about legal responsibilit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troduce Case Law and other decisions surrounding legal disputes involving
    private equity funds, analyze the relevant civil law principles in order, and thereby seek to establish appropriate
    civil law regulations for financial investment products, including private equity funds. The order of discussion is
    as follows.
    First, collective investment managers sell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they issue through investment brokers.
    They also entrust the custody and management of investment assets received from investors to trust companies.
    The former involves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investment brokers and invetors, while the latter involves the
    legal relationship of investment trusts. In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vestment brokerage firm and the
    investor, a contract for the sale and purchase of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es is concluded. There is no doubt
    that that the investor in one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the identity of the other party is a matter of discussion
    regarding the determination of the contracting parties.
    Second,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s are generally considered binding even if losses occur.
    However, during the trading contract process, incorrect investment propectuses, incorrect explanations by
    investment broker, and lack of disclosure may cause investors to have mistaken motiv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discuss contract cancellation. In this regard, discusses both mistake of induces motive and
    motive of future circumstances. Also discusses cancellation of deceit.
    Third, if collective inver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 is canceled, we examine whether investors can
    claim unjust enrichment from investment brokers. Confirm whether an investment broker who holds
    investment funds deposited by an investor as a deposit and transfers them to a trustee at the investor’s
    request or instruction can raise the defense of extinction of benefits.
    Fourth, investment brokers are gatekeepers. Therefore, they must provide accurate information to enable
    investors to make sound investment decisions. In the process of providing information, they must not violate
    regulation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If regulations of investment recommendations is discovered, the
    financial company will be liable to compensate the investor for damages resuling for the violation of its duty to
    protect investors. This paper discusses various civil law issues related to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investors.
    Keywords: private equity funds, determination of parties, collective investment securities sales contract,
    induced mistake, mistake regarding future circumstances, defense of extinction of benefits, duty of investors
    protection, damages
    Student Number: 20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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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 및 투자자 피해 발생 1
    • 제2절 종래의 논의들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위치 2
    • 제3절 본 연구의 필요성 3
    • 목차
    • 제1장 서론 1
    • 제1절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발생 및 투자자 피해 발생 1
    • 제2절 종래의 논의들을 통해 살펴본 본 연구의 위치 2
    • 제3절 본 연구의 필요성 3
    • 제4절 논의의 순서 및 범위 5
    • 제2장 사모펀드일반 9
    • 제1절 사모펀드의 개념 9
    • 제2절 사모펀드와 공모펀드와의 차이점 11
    • 제3절 우리나라 사모펀드의 법제 연혁 14
    • 제5절 현행법상 사모펀드 규제 17
    • 1. 사모펀드의 설정 규제 17
    • 2. 사모펀드의 운영 규제 22
    • 제6절 미국 및 EU 사모펀드 법제와의 비교법적 고찰 24
    • 1. 논의의 전개 24
    • 2. 미국 24
    • 3. EU 29
    • 4. 검토 33
    • 제7절 사모펀드 환매연기 사태의 발생 34
    • 1. 논의의 전개 34
    • 2. 라임 35
    • 3. 옵티머스 37
    • 4. 디스커버리 38
    • 5. 헤리티지 39
    • 6. 이탈리아 헬스케어 40
    • 제8절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에서 확인된 문제점 41
    • 제1관 논의의 전개 41
    • 제2관 규제법적 대응: 2021년 자본시장법 개정 내용 41
    • 1. 공모펀드의 기준의 강화 42
    • 2. 사모펀드 자산운용회사 및 판매업자 등의 책임 강화 42
    • 3. 고위험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자 보호 강화 44
    • 제3관 검토 44
    • 제3장 투자중개업자의 법적 지위 45
    • 제1절 논의의 전개 45
    • 제2절 투자신탁의 기본적 법률관계 45
    • 1. 투자신탁의 의의 및 기능 45
    • 2. 학설대립 47
    • 3. 판례 49
    • 4. 검토 50
    • 제3절 법률상 투자중개업자의 지위 51
    • 1. 현행법상 투자중개업자의 지위 51
    • 2. 판매회사제도의 연혁 53
    • 제4절 투자중개업자의 지위에 대한 학설대립 55
    • 1. 논의의 전개 55
    • 2. 학설대립 56
    • 3. 판매회사의 수익증권 환매업무 59
    • 4. 판례 60
    • 5. 당사자 확정 등에 대한 검토 64
    • (1) 논의의 전개 64
    • (2) 학설대립 65
    • (3) 판례 67
    • (4) 수익증권 판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 여부 68
    • (5) 계약의 재구성에 대한 고찰 73
    • 6. 소결 75
    • 제4장 사모펀드 판결 등에서의 계약취소 인정 여부 77
    • 제1절 논의의 전개 77
    • 제2절 사모펀드 판결 등에서의 착오취소 법리의 검토 78
    • 제3절 의사표시 취소의 법리: 동기의 착오를 중심으로 107
    • 1. 논의의 전개 107
    • 2. 민법상 착오의 의미 107
    • 3. 민법상 착오취소의 인정 기준 109
    • 4. 외국의 입법례 110
    • 5. 민법상 동기의 착오의 취소 여부 114
    • (1) 논의의 전개 115
    • (2) 학설대립 116
    • (3) 판례 118
    • (4) 검토 119
    • 6. 민법 제109조의 범위확장: 유발된 동기의 착오를 중심으로 122
    • (1) 논의의 전개 122
    • (2) 유발된 동기의 착오의 경우 123
    • 제4절 사모펀드의 유발된 동기의 착오 문제 130
    • 1. 논의의 전개 130
    • 2. 위험배분의 관점 등에서 살펴본 유발된 동기의 착오취소 131
    • (1) 관련법리 131
    • (2) 판례 133
    • (3) 유발된 동기의 착오가 문제된 사모펀드 판결 134
    • (4) 검토 136
    • 제5절 사모펀드의 장래사정의 착오 문제 139
    • 1. 논의의 전개 139
    • 2. 학설대립 140
    • 3. 장래사정의 착오 관련 판결의 분석 141
    • 4. 장래 사정의 착오 인정 여부 145
    • 5. 관련 판결 등의 검토 148
    • 제6절 사모펀드의 사기취소 156
    • 1. 논의의 전개 156
    • 2. 사기취소의 일반론 156
    • (1) 사기취소의 의의 156
    • (2) 사기취소의 요건 157
    • (3) 피용자의 사기가 제3자 사기인지 여부 157
    • (4) 자산운용사 등의 사기가 제3자 사기인지 여부 162
    • 3. 사모펀드 판결에서의 사기취소 논의 164
    • 제7절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위법계약해지권과의 경합 여부 170
    • 제8절 소결 172
    • 제5장 사모펀드의 부당이득반환청구 174
    • 제1절 개요 174
    • 제2절 부당이득의 유형 174
    • 제3절 이득의 개념 176
    • 1. 논의의 전개 176
    • 2. 학설대립 177
    • 3. 판례 178
    • 4. 검토 178
    • 제4절 이득소멸의 항변 179
    • 1. 의의 179
    • 2. 외국의 입법례 179
    • 제5절 우리 민법상 이득소멸의 항변의 전개 187
    • 1. 의의 및 취지 187
    • 2. 민법 제748조 제1항의 ‘선의’의 의미 188
    • 3. 인정요건 188
    • 4. 대법원 및 하급심 판결 189
    • 제6절 사모펀드 착오취소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관련 판결 196
    • 제7절 투자중개업자의 부당이득반환의무 인정 여부 202
    • 1. 논의의 전개 202
    • 2. 이득이 금전인 경우 현존이익 추정 번복 203
    • 3. 투자중개업자의 이득소멸의 항변 205
    • 제8절 쌍무계약 상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특수성 관련 209
    • 1. 논의의 전개 209
    • 2. 학설대립 209
    • 3. 수익증권 판매계약에 대한 이익차액설의 적용가능성 210
    • 제9절 소결 211
    • 제6장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 213
    • 제1절 개요 213
    • 제2절 판매회사의 역할 등 214
    • 1. 판매회사의 주요 역할 214
    • 2. 판매회사의 구체적인 임무와 내용 215
    • 제3절 판매회사에 대한 현행법적 규제의 고찰 217
    • 1. 논의의 전개 217
    • 2. 판매업자의 자격요건 217
    • 3. 투자권유규제 218
    • 4. 투자자에 대한 피해구제 절차 224
    • 제4절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228
    • 1. 의의 228
    • 2. 투자중개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228
    • 3. 집합투자업자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269
    • 4.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284
    • 5. 검토 294
    • 제5절 투자자보호의무 위반 관련 민사법적 쟁점들 297
    • 1. 논의의 전개 297
    • 2. 증명책임 298
    • 3. 투자자보호의무 위반행위들의 경합 299
    • 4. 손해배상액의 산정방식 299
    • 5. 손해배상 산정 시 고려 요소 301
    • (1) 손익상계 301
    • (2) 보수 및 비용의 공제 306
    • (3) 소극적 손해 인정여부 307
    • (4) 운용단계의 투자자보호의무 위반과 경합 시 손해배상액의 산정 309
    • 7. 과실상계 309
    • (1) 논의의 전개 310
    • (2) 일반론 310
    • (3) 과실상계 관련 법원의 판단 314
    • (4) 과실상계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 323
    • (5) 검토 332
    • 제7장 결론 335
    • 참고문헌 340
    • ABSTRACT 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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