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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 관한 연구 :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 기반 차별에 의한 지배력 전이를 중심으로 = Regulation of Abuse under Competition Law Regarding the Transfer of Market Po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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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제1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 또는 전이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집중, 다면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구별되는 경쟁제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소수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은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명확한 정의 없이 원용되고 있는 지배력 전이 개념에 대하여 해석을 위한 기준과 적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정의를 연구하였다. 특히,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이 적용하고 있는 차별행위, 그중에서도 자사우대행위가 단순한 평등의 문제를 넘어, 하위시장이나 인접시장에까지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서 시장구조를 왜곡할 경쟁제한성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디지털 게이트키퍼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디지털 인프라(온라인 검색, 앱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를 통해 기술적·계약적 차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생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강화하거나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서 지배력 전이 이론이 갖는 의미와 체계적 지위를 다루었다. 특히, 차별행위가 단일 시장뿐 아니라 하위시장이나 인접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원용되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형식주의적 접근(단순 점유율 변화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와 시장구조의 왜곡 여부를 중심으로 엄밀히 심사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레버리지 행위는 알고리즘 기반 우대(Self-preferencing), 데이터 기반 차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과 부당성 심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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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제1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 ...

    본 연구는 디지털 시장의 발전과 함께 시장지배적 사업자, 특히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가 자신이 지배적 지위에 있는 제1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을 이용하여 다른 시장으로 그 영향력을 확대 또는 전이하고자 하는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적 규제 필요성과 그 정당성을 검토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는 네트워크 효과, 데이터 집중, 다면시장 구조 등으로 인해 기존 산업과 구별되는 경쟁제한 구조가 형성되고 있으며, 이러한 환경에서 소수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남용 가능성은 새로운 규제 과제를 제시한다.
    본 논문은 명확한 정의 없이 원용되고 있는 지배력 전이 개념에 대하여 해석을 위한 기준과 적용을 검토하고, 관련된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서 원용할 수 있는 정의를 연구하였다. 특히,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이 적용하고 있는 차별행위, 그중에서도 자사우대행위가 단순한 평등의 문제를 넘어, 하위시장이나 인접시장에까지 경쟁제한 효과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복수의 시장에서 시장구조를 왜곡할 경쟁제한성에 주목하였다.
    디지털 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디지털 게이트키퍼들은 자신이 통제하는 디지털 인프라(온라인 검색, 앱스토어, 클라우드 서비스 등)를 통해 기술적·계약적 차별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신생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을 강화하거나 인접 시장으로 지배력을 전이할 유인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연구는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서 지배력 전이 이론이 갖는 의미와 체계적 지위를 다루었다. 특히, 차별행위가 단일 시장뿐 아니라 하위시장이나 인접시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경우, 규제의 필요성과 정당성은 더욱 강하게 요청된다는 점에서 원용되는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역할과 가능성에 대하여 다룬다.
    그리고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현대적 의미를 재조명하였다.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자신이 지배하는 시장의 힘을 이용하여 다른 관련 시장에서 경쟁을 저해하거나 제한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의 범위 내에서 이를 통제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는 형식주의적 접근(단순 점유율 변화 등)에 의존해서는 안 되며, 실질적 경쟁제한 효과와 시장구조의 왜곡 여부를 중심으로 엄밀히 심사되어야 함을 논증하였다.
    디지털 경제에서 디지털 플랫폼의 레버리지 행위는 알고리즘 기반 우대(Self-preferencing), 데이터 기반 차별 등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본 논문은 디지털 플랫폼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경쟁제한성의 판단 기준과 부당성 심사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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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digital economy rapidly develops, the concept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in abuse regulations under competition
    law. However, existing theories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reveal
    limitations when analyzing how market-dominant digital platforms establish
    dominant positions across various markets based on their platform
    infrastructure. In the absence of clear definitions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in current competition law, grounding the anti-competitive nature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conduct in market dominance transfer increases
    legal uncertainty for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market dominance abuse and
    propose new interpretive standards effective for the digital economy. The
    research first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comparing it with monopolistic power leverage doctrine in U.S.
    antitrust law and abusive leveraging regulations under Article 102 TFEU in
    the European Union.
    Unlike the U.S. approach that regulates monopolization of secondary
    markets or the EU’s approach that protects competitive processes, this study
    defines market dominance transfer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as “a
    dominant firm in Market 1 using its market dominance to engage in Article
    5(1) conduct that restricts competition in Market 2 where it lacks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ce transfer serves as an indicator of
    anti-competitive effects to determine whether conduct constitutes abusive
    behavior, requiring examination of both (1)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non-dominant market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non-dominant markets.
    In the digital economy, information-mediating platforms that function as
    gatekeepers possess unique forms of dominance through controlling
    information flow. The study focuses on how digital platforms leverage data
    control and information curation, particularly through “self-preferencing”
    behaviours that influence market participants' choices and control competitive
    processes. When information-mediating digital platforms distort information to
    benefit their own services or restrict competitors' market access, this can
    undermin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market dominance transfer in digital platforms
    should be regulated when: (1) objective information distortion exists by a
    dominant digital platform capable of controlling information in Market 1, (2)
    anti-competitive effects are recognized in Market 2, and (3)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markets reasonably establishes that Market 2’s
    competitive restrictions result from Market 1's information distortion. This
    framework addresses the unique challenges posed by information-based
    dominance in digital markets while maintaining legal certainty and protecting
    competi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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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digital economy rapidly develops, the concept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in abuse regulations under competition law. However, existing theories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reveal limitations when analyzing how ma...

    As the digital economy rapidly develops, the concept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has gained renewed attention in abuse regulations under competition
    law. However, existing theories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reveal
    limitations when analyzing how market-dominant digital platforms establish
    dominant positions across various markets based on their platform
    infrastructure. In the absence of clear definitions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in current competition law, grounding the anti-competitive nature of
    digital platform operators’ conduct in market dominance transfer increases
    legal uncertainty for market participants.
    This study aims to clarify the normative meaning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within the regulatory framework of market dominance abuse and
    propose new interpretive standards effective for the digital economy. The
    research first examin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market dominance
    transfer, comparing it with monopolistic power leverage doctrine in U.S.
    antitrust law and abusive leveraging regulations under Article 102 TFEU in
    the European Union.
    Unlike the U.S. approach that regulates monopolization of secondary
    markets or the EU’s approach that protects competitive processes, this study
    defines market dominance transfer under Korean competition law as “a
    dominant firm in Market 1 using its market dominance to engage in Article
    5(1) conduct that restricts competition in Market 2 where it lacks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ce transfer serves as an indicator of
    anti-competitive effects to determine whether conduct constitutes abusive
    behavior, requiring examination of both (1) anti-competitive effects in the
    non-dominant market and (2) the relationship between dominant and
    non-dominant markets.
    In the digital economy, information-mediating platforms that function as
    gatekeepers possess unique forms of dominance through controlling
    information flow. The study focuses on how digital platforms leverage data
    control and information curation, particularly through “self-preferencing”
    behaviours that influence market participants' choices and control competitive
    processes. When information-mediating digital platforms distort information to
    benefit their own services or restrict competitors' market access, this can
    undermine free and fair competition.
    The research concludes that market dominance transfer in digital platforms
    should be regulated when: (1) objective information distortion exists by a
    dominant digital platform capable of controlling information in Market 1, (2)
    anti-competitive effects are recognized in Market 2, and (3)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markets reasonably establishes that Market 2’s
    competitive restrictions result from Market 1's information distortion. This
    framework addresses the unique challenges posed by information-based
    dominance in digital markets while maintaining legal certainty and protecting
    competitive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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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 I. 디지털 경제 발전과 경쟁법적 과제1
    • II. 시장지배력 전이 개념의 재조명2
    • III. 연구 목적과 의의3
    • 제1장 서론1
    •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1
    • I. 디지털 경제 발전과 경쟁법적 과제1
    • II. 시장지배력 전이 개념의 재조명2
    • III. 연구 목적과 의의3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4
    • I. 연구의 대상과 범위4
    • II. 연구 방법5
    • 제3절 논문의 구성6
    • 제2장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범적 개념9
    • 제1절 시장지배력 전이 의미와 이론적 배경10
    • I. 문제의 소재10
    • II. 문언적 해석11
    • III. 이론적 배경 (1): 미국의 레버리지 이론13
    • 1. 미국의 독점력 레버리지 법리 의미13
    • 2. 논의 및 발전14
    • (1) 레버리지 개념의 도입 및 초기 논의14
    • (2) 독점력 레버리지 법리의 수립16
    • (3) 레버리지 이론에 대한 비판: 단일독점이윤 이론19
    • (4) 전략적 레버리지의 재조명과 레버리지 법리의 수정21
    • IV. 이론적 배경 (2): EU의 레버리지 남용(abusive leveraging)24
    • 1. 유럽연합 TFEU 제102조 적용에서의 레버리지 이론24
    • 2. 분석 체계25
    • (1) 개관25
    • (2) 비지배 시장의 경쟁제한성 (②의 경우)27
    • (3) 비지배 시장 행위로 인한 지배시장의 경쟁제한성 (③의 경우)28
    • (4)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성 (④의 경우)29
    • V. 이론적 배경 (3): 지렛대 이론31
    • 제2절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범적 개념32
    • I. 개념의 발전33
    • 1. 개관 33
    • 2. 전기통신산업규제에서 시장지배력 전이의 의미34
    • (1) 독점 사업자의 경쟁시장에 대한 점유율 확대34
    • (2) 시장지배력 전이와 시장점유율의 이전37
    • 3. 공정거래법상 남용규제에서의 시장지배력 전이 의미의 변화38
    • (1) 시장지배적 지위의 이전38
    • (2) 인접시장 경쟁사업자를 방해할 수 있는 영향력41
    • (3) 경쟁제한 효과로서 시장지배력 확대라는 결과42
    • 4. 검토44
    • II.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범적 의미45
    • 1. 행위로 보는 접근45
    • 2. 경쟁제한성의 표지로 파악하는 접근46
    • 3. 검토47
    • 제3장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제50
    • 제1절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남용규제의 정당성50
    • I. 남용규제의 목적50
    • 1. 자유로운 경쟁51
    • 2. 공정한 경쟁의 보호53
    • II. 시장지배력 전이 규제의 필요성53
    • 1. 경쟁시장의 독과점화 규제 필요성54
    • 2. 디지털 시장 경쟁질서 확립의 필요성55
    • 제2절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남용규제 체계56
    • I. 개관56
    • II. 성립 요건56
    • 1. 시장지배적 사업자56
    • 2. 남용행위57
    • 3. 부당성58
    • (1) 경쟁제한성59
    • (2) 경쟁제한적 의도 및 목적60
    • III. 부당성과 시장지배력 전이61
    • 1. 지배 시장과 비지배 시장 간 관련성62
    • (1) 원재료 시장과 파생상품 시장62
    • (2) 단계가 인접한 시장63
    • (3) 네트워크 산업에서 전후방 시장64
    • (4) 사업자의 준독점적 지위로 인한 시장 간 관련성65
    • 2. 비지배 시장의 경쟁제한성67
    • 3. 경쟁제한의 의도 및 목적67
    • 제3절 시장지배력 전이에 대한 남용규제 비교법적 검토67
    • I. 미국의 반독점규제 적용68
    • 1. 판단기준68
    • 2. 관련 사례70
    • (1) 끼워팔기70
    • (2) 거래거절71
    • II. TFEU 제102조의 지렛대 효과 규제72
    • 1. 개관73
    • 2. 끼워팔기(tying)74
    • 3. 거래거절(refusal to deal)76
    • 4. 이윤압착(margin squeeze)78
    • 5. 차별취급79
    • III. 비교법적 검토82
    • 1. 규제 본질의 유사성82
    • 2. 미국의 레버리지 이론과 시장지배력 전이의 차이82
    • 3. 유럽연합 레버리지 이론과 시장지배력 전이의 차이86
    • (1) 성립 요건상 차이86
    • (2)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특수책임87
    • (3) 유럽연합법상 비례의 원칙89
    • 4. 지배력 전이 규제에의 시사점90
    • 제4절 소결92
    • 제4장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전이 규제95
    • 제1절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전이95
    • I. 디지털 플랫폼의 의미와 기능95
    • 1. 디지털 플랫폼의 의미95
    • 2. 디지털 플랫폼의 기능97
    • (1) 중개와 중매(matching) 기능98
    • (2) 거래비용의 절감99
    • II. 디지털 플랫폼 경쟁의 특성100
    • 1. 시장 선점 경쟁100
    • 2. 네트워크 효과를 위한 경쟁101
    • 3. 다면 시장의 구축103
    • III. 디지털 플랫폼의 레버리지 전략104
    • 1. 레버리지 유인104
    • 2. 디지털 플랫폼 유형별 레버리지 양상105
    • (1) 거래 중개 플랫폼106
    • (2) 정보 중개 플랫폼107
    • (3) 기술 기반 플랫폼 108
    • IV.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전이110
    • 1. 생태계의 확장110
    • 2. 수직 통합111
    • 3. 데이터의 확보와 활용111
    • 4.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전이로 인한 경쟁 저해112
    • 5. 플랫폼 이용자 착취의 우려114
    • 제2절 시장지배력 전이와 데이터114
    • I. 시장지배력 전이에서 데이터의 의의114
    • 1. 데이터의 경제적 가치 변화114
    • 2. 시장지배력 전이에서의 데이터116
    • II. 디지털 플랫폼의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117
    • 1. 의미117
    • 2. 지렛대로서의 데이터에 대한 지배력119
    • 3. 정보의 왜곡과 불공정한 경쟁우위121
    • 4. 시장지배력 전이 123
    • 제3절 디지털 플랫폼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제123
    • I. 규제의 필요성123
    • 1. 데이터 기반 경제력의 집중123
    • 2. 플랫폼의 ‘구조적 규모의 경제(strukturelle Größenvorteile)’125
    • 3. 경쟁 매개변수에 대한 통제력 강화125
    • II. 성립 요건127
    • 1.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 127
    • (1) 판단 기준127
    • (2)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 여부129
    • 2. 남용행위130
    • (1) 플랫폼의 자사우대131
    • (2) 플랫폼의 끼워팔기132
    • 3. 부당성 판단133
    • III. 해외 경쟁 당국의 규제 사례134
    • 1. 디지털 플랫폼의 배타적 거래134
    • 2. 디지털 플랫폼의 끼워팔기136
    • 3. 디지털 플랫폼의 거래거절138
    • IV. 디지털 시장의 공정 경쟁을 위한 규제 – 디지털 시장법(DMA)141
    • 1. DMA(Digital Market Act) 개요141
    • 2. DMA의 지렛대 효과 규제142
    • (1) 지렛대 효과를 야기하는 게이트키퍼 플랫폼 행위의 금지143
    • (2) 게이트키퍼 플랫폼 사업자의 데이터 제공 의무145
    • 3. 적용 사례146
    • 제4절 소결147
    • 제5장 차별에 의한 디지털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전이의 규제149
    • 제1절 디지털 플랫폼의 차별과 시장 경쟁149
    • I. 디지털 플랫폼의 차별취급149
    • 1. 디지털 공간의 특성과 차별 양상의 변화149
    • 2. 수익 보전을 위한 교차네트워크 효과 창출 전략150
    • II. 디지털 플랫폼 차별과 시장 경쟁 왜곡 우려151
    • 1. 자유 경쟁의 왜곡151
    • 2. 불공정한 경쟁의 우려153
    • 제2절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의 차별에 의한 남용155
    • I. 차별에 의한 남용 일반론155
    • 1. 차별의 개념155
    • 2. 규제 근거 및 구별 개념157
    • (1) 규제 근거157
    • (2) 불공정거래행위로서의 차별취급과의 구별158
    • (3) 부당지원행위와의 구별160
    • 3. 남용행위로서의 차별162
    • (1) 독립된 남용행위의 유형으로서의 차별162
    • (2) 차별에 의한 남용규제 필요성163
    • 4. 차별에 의한 남용의 분류163
    • (1) 직접 차별 및 간접 차별163
    • (2) 경쟁사 차별 및 고객 간 차별165
    • 5. 차별의 부당성 판단166
    • (1) 부당성이 문제되는 시장167
    • (2) 부당성의 내용168
    • 6. 차별에 의한 경쟁제한 효과170
    • (1) 차별에 의한 시장 경쟁의 왜곡170
    • (2) 비지배 시장의 경쟁제한성 검토170
    • II. 디지털 플랫폼의 차별 : 자사우대173
    • 1. 자사우대의 규범적 의미 및 규제 논의173
    • 2. 규제 논의 175
    • 3.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남용규제의 균형적 접근176
    • 제3절 시장지배적 디지털 플랫폼 자사우대의 부당성178
    • I. 심사지침상 부당성 : 시장지배력 전이178
    • 1. 내용178
    • 2. 한계179
    • II. 데이터 기반 자사우대의 부당성181
    • 1. 지배시장과 비지배시장 간 관련성181
    • (1) 정보의 관문(gateway)181
    • (2) 데이터 기반 가시성 통제182
    • 2. 비지배 시장의 경쟁제한성183
    • 3. 경쟁제한의 의도 및 목적185
    • 4. 디지털 플랫폼 자사우대의 부당성 판단185
    • (1) A/B 테스트185
    • (2) 알고리즘 설계의 검토187
    • 제4절 디지털 플랫폼의 자사우대 규제 사례188
    • I. 유럽연합 Google Search(Shopping) 사례188
    • 1. 유럽집행위원회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성립 결정 189
    • 2. 유럽일반법원과 유럽연합사법재판소의 판결191
    • II.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건(쇼핑)194
    • 1. 사실관계194
    •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5
    • 3. 서울고등법원 판결196
    • III. 카카오모빌리티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의 건197
    • 1. 사실관계197
    • 2. 공정거래위원회 의결198
    • (1) 택시가맹 서비스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199
    • (2) 국내 일반 앱호출 시장에 대한 경쟁제한성200
    • IV. 사례의 분석200
    • 1.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의 한계200
    • (1) 시장지배력 전이와 시장점유율 상승200
    • (2) 디지털 경제의 특성을 경쟁제한 표지로 원용202
    • (3) 경쟁제한의 의도와 목적 문제202
    • 2. 사안의 비판적 검토203
    • (1) 유럽연합 Google Search(Shopping) 사례204
    • (2) 네이버 쇼핑 사례204
    • (3) 카카오모빌리티 사례205
    • 제5절 소결206
    • 제6장 결론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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