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SS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검색

인기 검색어

    다국어 입력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예시)
    • 中文 을 입력하시려면 zhongwen을 입력하시고 space를누르시면됩니다.
    • 北京 을 입력하시려면 beijing을 입력하시고 space를 누르시면 됩니다.
    닫기

    한국은행법상 영리기업 법해석을 통한 중앙은행제도의 법정책적 과제 = The Legal Policy of the Central Bank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the Profit-making Enterprises

    한글로보기

    https://www.riss.kr/link?id=T17313376

    • 0

      상세조회
    • 0

      다운로드
    서지정보 열기
    • 내보내기
    • 내책장담기
    • 공유하기
    • 오류접수

    부가정보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관한 제80조(영리기업 여신)와 중앙은행의 공공성에 관한 제103조(영리기업의 소유·운영 금지)에서 ‘영리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80조 영리기업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당초 입장과 달리 공적기관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고, 최근 영리기업의업종을금융업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정부 외 출자자가 있거나 상법상 회사 형태라면 영리기업으로 보아 출자가 금지됨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상 출자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법해석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은행은 여신이나 출자 등 상대방을 영리기업으로 포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량에 따라 판단여지를 행사할 수 있으나, 영리기업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법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있어 법형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정부(기획재정부) 등을 통한 유권해석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의 입장에 따르면, 영리기업에 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법률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성을 가진 기업, 특히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80조와 관련하여, 도관은 영리기업이 아닌 만큼 공적기관을 포함하거나 금융업에 한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영리성’과 상반되는 ‘공공성’은 설립 목적 및 업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외 출자자 여부, 상법상 회사 형태 등에 따를 것이 아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법형성은 ‘도관을 통한 전대’라는 관행을 배경으로 해당 도관을 영리기업으로 법적으로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성을 갖거나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영리기업으로 파악하는 법형성을 통해 출자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도관 여신이나 출자 지양이라는 경로가 형성·강화됨에 따라, 위기 시 중앙은행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기존 제도는 걸림돌이 되었다.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영리기업 판단에서의 모순 내지 불일치,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 등 공적 권한 불행사, 비상 여신 조항 사문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최근 위기 양상에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역할, 주요국 사례 등을 통한 법정책적 관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사전동의나 정부 손실보전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바람직한 중앙은행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는, 정책 수행의 한계로서나 정책의 효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영리기업 여신이나 출자 등을 함에 있어 경로에 의존한 채 법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법제도가 정한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 시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법제도가 정한 최대한의 역할을 전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조정하는 협력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번역하기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관한 제80조(영리기업 여신)와 중앙은행의 공공성에 관한 제103조(영리기업의 소유·운영 금지)에서 ‘영리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

    한국은행법은 중앙은행의 최종대부자 기능에 관한 제80조(영리기업 여신)와 중앙은행의 공공성에 관한 제103조(영리기업의 소유·운영 금지)에서 ‘영리기업’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법 제80조 영리기업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당초 입장과 달리 공적기관을 포함한다고 해석하였고, 최근 영리기업의업종을금융업으로 한정하는 견해가 제기되는 상황이다. 한편 한국은행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한국은행은 정부 외 출자자가 있거나 상법상 회사 형태라면 영리기업으로 보아 출자가 금지됨이 원칙이지만, 개별 법률상 출자근거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입장이다. 본 논문은 이와 같은 한국은행의 법해석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한다.
    한국은행은 여신이나 출자 등 상대방을 영리기업으로 포섭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재량에 따라 판단여지를 행사할 수 있으나, 영리기업이라는 문언 자체의 의미를 추상적으로 확대하는 등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벗어난 법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국은행법에 있어 법형성이 문제될 경우에는 정부(기획재정부) 등을 통한 유권해석제도를 활용함이 바람직하다.
    본 논문의 입장에 따르면, 영리기업에 관한 한국은행의 입장은 법률에 반하는 법해석 또는 법형성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공공성을 가진 기업, 특히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된 기업은 영리기업이 아니다. 한국은행법 제80조와 관련하여, 도관은 영리기업이 아닌 만큼 공적기관을 포함하거나 금융업에 한정하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다. 한국은행법 제103조와 관련하여, ‘영리성’과 상반되는 ‘공공성’은 설립 목적 및 업무 내용을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단순히 정부 외 출자자 여부, 상법상 회사 형태 등에 따를 것이 아니다.
    한편 한국은행의 법형성은 ‘도관을 통한 전대’라는 관행을 배경으로 해당 도관을 영리기업으로 법적으로 포섭하려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다. 공공성을 갖거나 중앙은행의 목적 및 업무와 관련된 경우에도 영리기업으로 파악하는 법형성을 통해 출자 등이 법적으로 금지된다는 입장 또한 맥락을 같이한다. 도관 여신이나 출자 지양이라는 경로가 형성·강화됨에 따라, 위기 시 중앙은행이 신속하고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 오히려 기존 제도는 걸림돌이 되었다.이러한 경로의존성은 영리기업 판단에서의 모순 내지 불일치, 업무 및 재산상황 조사 등 공적 권한 불행사, 비상 여신 조항 사문화 등 여러 문제를 초래하였다.
    최근 위기 양상에서 중앙은행에 요구되는 역할, 주요국 사례 등을 통한 법정책적 관점에 따르면, 현행 제도상으로도 신속하고 적극적인 중앙은행의 역할 수행이 충분히 가능하다.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는 한국은행의 입장이 반영된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은 국회 사전동의나 정부 손실보전 등을 담고 있는데, 이는 법정책적으로 타당하지 않으며 오히려 제도상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바람직한 중앙은행제도를 정립하는 데에는, 정책 수행의 한계로서나 정책의 효과성 등에 영향을 미치는 법의 지배가 강조되어야 한다. 영리기업 여신이나 출자 등을 함에 있어 경로에 의존한 채 법형성을 시도하는 것은 법의 지배라는 한계를 초과한 것이다. 법제도가 정한 중앙은행의 권한과 책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운용하는 것은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는 것이기도 하다. 위기 시에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법제도가 정한 최대한의 역할을 전제로, 각자의 역할을 분담·조정하는 협력을 구축해나갈 필요가 있다.

    더보기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rticle 80 and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define ‘profit-making enterprises’. The BOK initially excluded non-profit corporations from Article 80 of the Bank of Korea Act on the lender of last resort function, but then interpreted it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views that it should be limited to th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BOK has interpreted Article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on the publicness ofcentral banks as prohibiting investment in for-profit enterprises if they have non-governmental investors or if they are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if there is a basis for investment under the laws, it is permitted as an exception.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the BOK's interpretation of profit-making enterprise.
    According to this study's interpretation, the BOK has attempted to legal interpretation beyond the plain meaning of the text, or legal argumentation. Articles 80 and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for profit-making enterprises. It is not limited to th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Enterprises with publicnes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central bank, are not profit-making enterprises. This should be determined substantively bas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he content of business, not formally based on whether there are non-governmental investors, profit sharing, or whether the company is organized under Commercial Act. Furthermore, it is preferable to utilize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ystem in cases where legal interpretation or legal augumentation is in question, an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BOK has the authority to do so on its ow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is that the BOK has been in the practice of subleasing through condui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with minimizing losses during the crisis, while avoiding equity investments. But this is urgently needed to be improved as it creates a path dependency that limits the ability of central banks to respond quickly and actively in times of crisis.
    As different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ecent crisis, the role of central banks, and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rough a legal policy perspectiv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urrent BOK Act is sufficient to fulfill the role of a prompt and active central bank. The implications of the rule of law as a limit to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re important.
    번역하기

    Article 80 and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define ‘profit-making enterprises’. The BOK initially excluded non-profit corporations from Article 80 of the Bank of Korea Act on the lender of last resort function, but then interpreted it to include p...

    Article 80 and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define ‘profit-making enterprises’. The BOK initially excluded non-profit corporations from Article 80 of the Bank of Korea Act on the lender of last resort function, but then interpreted it to include public institutions, and recently, there have been some views that it should be limited to th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the BOK has interpreted Article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on the publicness ofcentral banks as prohibiting investment in for-profit enterprises if they have non-governmental investors or if they are incorporated under the Commercial Act, but if there is a basis for investment under the laws, it is permitted as an exception. This study starts from the question of the BOK's interpretation of profit-making enterprise.
    According to this study's interpretation, the BOK has attempted to legal interpretation beyond the plain meaning of the text, or legal argumentation. Articles 80 and 103 of the Bank of Korea Act should be interpreted the same for profit-making enterprises. It is not limited to the non-bank financial institutions. Enterprises with publicness, especially those related to the purpose and function of the central bank, are not profit-making enterprises. This should be determined substantively based on the purpose of establishment and the content of business, not formally based on whether there are non-governmental investors, profit sharing, or whether the company is organized under Commercial Act. Furthermore, it is preferable to utilize the authoritative interpretation system in cases where legal interpretation or legal augumentation is in question, and it is difficult to believe that the BOK has the authority to do so on its own.
    The reason for the different interpretations is that the BOK has been in the practice of subleasing through conduits such as public institutions and commercial banks with minimizing losses during the crisis, while avoiding equity investments. But this is urgently needed to be improved as it creates a path dependency that limits the ability of central banks to respond quickly and actively in times of crisis.
    As different interpretations are possible,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recent crisis, the role of central banks, and the cases of major countries through a legal policy perspective. According to this study, the current BOK Act is sufficient to fulfill the role of a prompt and active central bank. The implications of the rule of law as a limit to policy implementation and the effectiveness of policy are important.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소재 1
    • 제2절 연구의 목표 2
    • 제3절 논문의 구성 3
    • 제2장 영리기업 관련 조항의 제도적 의미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문제의 소재 1
    • 제2절 연구의 목표 2
    • 제3절 논문의 구성 3
    • 제2장 영리기업 관련 조항의 제도적 의미 5
    • 제1절 영리기업에 대한 여신 5
    • 1. 의의 및 취지 5
    • 2. 입법 연혁 9
    • 제2절 영리기업의 소유·운영 금지 12
    • 1. 의의 및 취지 12
    • 2. 입법 연혁 13
    • 제3장 한국은행법의 법해석과 법형성 19
    • 제1절 법해석과 법형성 19
    • 제2절 행정해석과 법형성 20
    • 1. 행정해석의 법적 근거 20
    • 2. 행정해석의 한계로서의 법형성 21
    • 제3절 한국은행법의 해석과 운용 23
    • 1. 법령소관기관으로서의 정부(기획재정부) 23
    • 2. 집행기관으로서의 한국은행 24
    • 3. 유권해석제도의 활성화 26
    • 제4장 한국은행법 제80조 영리기업 해석론 29
    • 제1절 한국은행의 해석 29
    • 1. 당초 비영리법인 제외 29
    • 2. 신용관리기금에 여신 실시 30
    • 3. 1997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영리기업 표현 변경 31
    • 4. 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여신 미실시 34
    • 5. 2011년 한국은행법 개정으로 상황요건 완화 37
    • 6.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에 대한 여신 미실시 38
    • 7. 증권사보험사 및 기업유동성지원기구에 여신 실시 43
    • 8. 소결론 47
    • 제2절 금융업에 한정된다는 새로운 견해 49
    • 제3절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해석론 모색 51
    • 1. 공적기관 내지 비영리법인은 제외 51
    • 2. 금융업에 한정되지 않음 58
    • 3. 통화신용정책과 재정정책의 구분 문제 62
    • 4. 소결론 67
    • 제5장 한국은행법 제103조 영리기업 해석론 69
    • 제1절 한국은행의 판단기준 69
    • 제2절 출자 사례 72
    • 1. 한국외환은행 72
    • 2. 한국수출입은행 78
    • 3. 한국주택금융공사 80
    • 4. 은행자본확충펀드 및 국책은행자본확충펀드 80
    • 5. 기업유동성지원기구 81
    • 6. 소결론 82
    • 제3절 출연 등 사례 83
    • 제4절 비판적 검토 및 대안적 해석론 모색 85
    • 1. 설립목적 및 업무내용 중심의 영리기업 85
    • 2. 공공성을 가진 기업(공기업)을 제외 87
    • 3. 출자 사례에 대한 적용 92
    • 4. 출연 등 사례에 대한 적용 98
    • 5. 소결론 99
    • 제6장 대안적 해석의 법정책적 타당성 101
    • 제1절 법정책적 관점의 필요성 101
    • 제2절 한국은행법 제80조 영리기업과 법정책 104
    • 1. 도관을 통한 전대 등 경로의존성 형성 104
    • 2. 경로의존성에 기한 부적절한 여신제도 운용 105
    • 3. 주요국 사례 111
    • 4. 소결론 115
    • 제3절 한국은행법 제103조 영리기업과 법정책 116
    • 1. 경로의존성에 기한 소극적 역할 116
    • 2. 최근 한국은행법 개정안의 문제점 117
    • 3. 주요국 사례 128
    • 4. 소결론 130
    • 제4절 중앙은행의 적극적인 역할 설정에 따른 문제 131
    • 1. 영리기업 여신의 방식 131
    • 2. 통화신용정책과 법의 지배 136
    • 3. 소결론 140
    • 제7장 요약 및 결론 142
    • 참고문헌 146
    • Abstract 152
    더보기

    분석정보

    View

    상세정보조회

    0

    Usage

    원문다운로드

    0

    대출신청

    0

    복사신청

    0

    EDDS신청

    0

    동일 주제 내 활용도 TOP

    더보기

    주제

    연도별 연구동향

    연도별 활용동향

    연관논문

    연구자 네트워크맵

    공동연구자 (7)

    유사연구자 (20) 활용도상위20명

    이 자료와 함께 이용한 RISS 자료

    나만을 위한 추천자료

    해외이동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