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수년 동안 스토킹 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양상 및 심
각성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다. 단순한 집착과 성가심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더 큰 범
죄로 이어지는가 하면,...
지난 수년 동안 스토킹 범죄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고, 그 범죄의 양상 및 심
각성 또한 날로 커져가고 있다. 단순한 집착과 성가심의 문제에서 시작되어 더 큰 범
죄로 이어지는가 하면, 각종 법률적 제제수단 미비,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 등과 같은
문제가 경각심을 느슨하게 하는데 한몫하였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다행히 늦은감이
없지 않으나, 2023년 6월 21일 국회가 본회의를 통해「스토킹처벌법」개정안을 내 놓
으면서 그간 학계에서 줄기차게 논의하였던 반의사불벌죄 폐지, 그리고 피해자보호를
위한 다양한 규정 신설, 잠정조치 등 관련 절차 보완 등이 이루어진 점은 고무된다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양한 측면에서의 스토킹 범죄 근절과 예방
을 위한 수단이 미진하여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관점에서의 보다 실효성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기하였던 스토킹 범죄 근절 대응 방안이 법
률적, 정책적 측면에서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상당부분 해소되었기에 다른 관점(경찰
체제 정비상에 있어서의 체계적 보완방안, 가해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교정프로그램
확대 운영방안, 그리고 대국민 스토킹 근절 공감대 형성 방안)에서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적절한 대안이 무엇인지 도출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단계에서는 스토킹 범죄예방을 위한 지표 개발
을 위해 어떤 요소와 문항들이 구성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경찰행정학
과 교수 10명, 경찰 관련 기관 교수요원 10명) 집단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 분석을 진행하였다. 2단계에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된 스토킹 범죄예방
지표와 FGI 분석 결과에 기반한 결과를 병행하여 초안을 설계하는 작성이 이루어졌
다. 3단계에서는 1-2단계를 통해 도출된 16개 지표(스토킹 전담경찰관 확대, 스토킹
범죄예방 및 대응을 위한 예산 확대, 데이터와 연구 기발 정책 개발, 피해자 신변보호
장치 확보,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확대, 스토킹 발생현장에서 경찰권한 확
대, 교정시설 내 스토킹 재발 방지 교육 강화, 스토킹 가해자 치료센터 확충, 스토킹
관련 교정·치료 프로그램 개발, 심리 및 교정 교육 전문가 협력, 가해자 치료감호 명
령, 범부처 합동 스토킹 범죄예방·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 찾아가는 캠페
인, 스토킹 범죄예방 교육 의무화, 시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 스토킹 방지 앱 홍보
및 활용)를 중심으로 FGI분석에서 선정한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 1차 분석을
진행하여 내용 타당도가 낮은 문항를 제거하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16개 지표 중 6개
의 지표를 제외하고, 나머지 10개의 지표를 바탕으로 2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마지막 4단계에서는 델파이 2차 분석에서 도출된 의견 수렴도와 안정도를 근간으로
하여 지표를 최종 확정하였다.
가장 높은 내용타당도 값을 보인 평가지표는 경찰체제 정비 영역의 ‘스토킹 전담경
찰관 확대’였고, ‘스토킹 발생현장에서 경찰권한 확대’ 역시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가해자 치료교정 서비스 영역에서는 ‘교정시설 내 스토킹 재발 방지 교육 강화’와 ‘가
해자 치료감호 명령’ 두 지표가 스토킹 근절을 위한 국민 공감대 형성 영역에서는 ‘범
부처 합동 스토킹 범죄예방 및 근절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확대’가 타당성이 높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단계별 접근을 통해 스토킹 범죄를 예방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스토킹 범
죄 근절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경찰체제 정비 측면에서 스토킹 전담 경찰관 확대, 스토킹 발생현장에서 경찰
권한 확대, 고위험 피해자 민간경호 서비스 확대 지원, 피해자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
영 확대 등을 제안하였다. 둘째, 가해자가 자신의 행동의 범죄성과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초기 대응에서부터 심리 상담을 통해 가해자의 인식을 개
선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교정시설 내 체계적인 프로그램 운영과 심리
적 지원을 통해 재소자의 사회 복귀를 지원하고,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 정책적 노
력이 요구된다. 셋째, 대국민 스토킹 근절 공감대 형성 측면에서 스토킹 인식 개선 교
육 강화,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홍보 및 지역사회 협력 강화 등을 제안하였다. 스
토킹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사회적 노력이 강화됨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과 권
리를 보장하고 범죄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