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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사건 해결의 '법시장화' 비판과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law-marketization’ of the response and recovery of sexual violence and the reconstruction of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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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5909581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21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여성학과 , 2021. 8. 졸업

    • 발행연도

      2021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300

    • 발행국(도시)

      서울

    • 형태사항

      ix, 126 p. : 삽화.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은실
      참고문헌: p. 191-211

    • UCI식별코드

      I804:11048-000000181029

    • 소장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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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his dissertation asks why the responses to and the criminal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have shown increasing reliance on the logic of law and legal market, and as a result, how the politics of feminism/feminist politics is disarticulated from the response and recovery (R&R) in the aftermath of sexual violenc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examine how the R&R process is structurally subject to law and market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how the state manages the procedure. By doing so, this project analyzes the (re)construction of sexual violence discourses and the positioning of victim and perpetrator. Also, by tracing the R&R process across law and market, I aim to relocate the practices of victims to the field of feminist struggle and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Findings are as below.
    First, I investigate the facilitating background and factors for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the dilemma of women’s movement. The open-door policy on the legal market and the resulting structural change in the 2000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Behind their extension lie the opposition against increased sentencing and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lso, the criminal defense has gained more power as the victim advocate system was introduced and a rape crime no longer requires a formal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However, the victim advocate system and free legal counseling short of feasibility were welcomed neither by victims nor lawyers. Rather, victims were badly hit by the promot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To expand their market share, the law firms devised a way of counter-accusation of which subject and content is newly made and expanded as their project.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have not only enlarged the legal area by incorporating the R&R process into the law-market structure under the mechanism of neoliberal competition, but also restricted and individualized the political practice of sexual violence R&R.
    Second, I look into the strategies of law firms and the structure of their online communities to obtain favorable outcomes for offend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court. For undeniably guilty cases, the law firms come up with multiple mitigating factors to lower or sustain the sentence. With the court’s acknowledgment of the factors, the law firms expand their engagement with the sex crime cases to their and their clients’ benefit. For allegedly non-guilty cases, the law firms take advantage of the ‘consensual sex’ narrative, counter filing against victims, and victim-blaming, which induces a high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Exhaustedly responding to the law firms’ victim-blaming strategies, the feminist organizations were placed in a subservient position in the R&R process. Also, with distinctive branding strategies, the law firms benefit the rich in the process and outcome of R&R and intimidate victims. The online communities run by the law firms contribute to the favorable legal battle for perpetrators by accumulating, sharing, and trading useful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strictly manage the membership for the perpetrators to share the sense of stability and develop the sympathizing and consoling mechanisms for their solidarity. While emphasizing the offenders being a scapegoat and amplifying their anxiety, the law firms promote themselves with their winning cases and successful usage of manipulated evidence of remorse, such as a hand-written letter of remorse and regret. Other accomplices include financially motivated experts in psychology, criminology, digital platform, etc., and law firms which contribute to the industry of sex crime defense and the law firm cartels. While the perpetrators turn into the rational consumer in the law market and various crime narratives and acts are reconstructed in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the systematic, collective, and de-criminalized masculinity of the offender is on the rise. As legal information and expertise are being commercialized, the political field of struggle around sexual violence, losing the virtue of legal publicness, ethics, and responsibility, is framed in terms of money: the perpetrator, if rich, may win the legal battle.
    Third, I examine the way of (re)framing the legal right of victims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the way of proving victim status. The reverse-positioning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via counter-accusation is explored as well. In ruling guilty, in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recent court decisions show tendencies of presuming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either the offender was not aware of infring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r the victim did not sufficiently exercise her right. While the victims were blamed for their promiscuous behaviors provoking the innocent offenders in the past, now they are blamed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their right and power and thus getting injured. Also, the victims ‘perform’ the harm and manage their emotion and behavior to prove their harm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s. The victims seek appropriate compensation/reparation, in hope of restoring the meaning of financial reward. Rather, they experience their paradoxical positionality and the process of re-victimization with little control over the procedure. The offenders employ the strategy of counter-filing against the victim to claim the title of the victim and manage their reputation as a scheme of self-entrepreneurship. Her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victim in the R&R are deemed illegal, with no room for the public mean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Under neoliberal governance, the feminist issues around consent, right, responsibility, recovery, pain are limited to the medicalized language of pain. Now, the legal right of the victim is no longer socially guaranteed, yet individually exercised. Thus, the existence and R&R of sexual violence is not understood out of the social structure, but as contention between equal individual rights, which needs to be resolved only in the law market. I argue that the R&R of sexual violence undergoes the process of de-politicization by individualizing the process of risk management, commercializing/marketizing the recovery process of victims, and reinforcing the role of law firms in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Fourth, I look into how the victims are detached from the R&R experience and how state management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feminist movement. Also, in this chapter, I analyze the meaning of recovery and resolution perceived by interview participants. Particularl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encounter legal barriers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lack of legal acts and proof. However,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arm from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the legal system excludes the victim’s option to legally punish the offender. Moreover, the victims who managed to file their case found the legal battle hard to win. Little useful for the recovery of victim’s harm were the victim-objectifying court procedure and unpredictable court decisions and rationale. The state-level victim support system centers on individualizing law and medical support. In additi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feminist movement organizations are limited by the state management of victim counseling files by their content and case numbers. By doing so, the state and the court acknowledge the particular types of socially accepted harms, selectively expand their support, and manage the R&R field of sexual violence, which is a neoliberal governance strategy of de-politiciz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Nevertheless, victims envision and seek diverse paths of sexual violence R&R. The victims are able to do so, when they have various resources to realize their potential, have multiple practical options to choose from, and in control of their situation. The victims’ choices to file their cases out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other’s further harm resul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by recognizing their connectedness with other victims. Also, in viewing the change of community and society equivalent to the resolution of their cases, the victims transform themselves from an individualized, neoliberal subject to a feminist subject of solidarity and change. Thus, the R&R process of sexual violence is not about a matter of achievement and outcome, but about a move beyond legal boundaries while the actors compete against each other within various fields. It is about the feminist struggle for appropriating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n the language of solidarity and struggle.
    Under neoliberal governance, being marketized, individualized, and legalized,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does not guarantee the virtue of publicness in the distribution of legal and discourse resources. In particular, the sexual violence the R&R process, treated once as private, now as economic, rather erodes the base of political agendas constructed by decades-long feminist movements. Nevertheless, the victims renew the meaning of R&R process within the political public sphere, while pursuing community- and society-level changes as well as the legal resolution of their cases. Here, the meaning of victim’s recovery, once seen as pathological, is re-politicized as a public value based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reclaims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against the market-oriented power of neoliberal governance. Thus, the sexual violence R&R is not about the issue of individual resource competition, legal v. illegal, or win v. lose, but about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social condition and dynamic practice to exp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in the R&R process as a political feminist struggle against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hegemony of de-politicizing sexual violence.
    This dissertation examines, with the guidanc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discourse, the mechanism of subordinat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into law and market and shows that the R&R process is being law-marketized, re-priviatized, de-gendered, and de-politiciz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 argue for the increase of various options for victims and the reconstruction of conditions for victim’s recovery through intra- and extra-legal practices beyond the simple frame of legal victory over the cases. On a practical level,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to the meaning-making process of sexual violence as ‘the political’ with the analysis of the R&R process in terms of feminist struggle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On a policy level, this project furthers the discussion for the publicness of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on the legal, policy, community, and social movemen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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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dissertation asks why the responses to and the criminal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have shown increasing reliance on the logic of law and legal market, and as a result, how the politics of feminism/feminist politics is disarticulated from the r...

    This dissertation asks why the responses to and the criminal judgments of sexual violence have shown increasing reliance on the logic of law and legal market, and as a result, how the politics of feminism/feminist politics is disarticulated from the response and recovery (R&R) in the aftermath of sexual violence. To answer these questions, I examine how the R&R process is structurally subject to law and market under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how the state manages the procedure. By doing so, this project analyzes the (re)construction of sexual violence discourses and the positioning of victim and perpetrator. Also, by tracing the R&R process across law and market, I aim to relocate the practices of victims to the field of feminist struggle and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Findings are as below.
    First, I investigate the facilitating background and factors for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within the context of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anti-sexual violence movement and the dilemma of women’s movement. The open-door policy on the legal market and the resulting structural change in the 2000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Behind their extension lie the opposition against increased sentencing and additional punishment of the perpetrators. Also, the criminal defense has gained more power as the victim advocate system was introduced and a rape crime no longer requires a formal complaint from the victim for prosecution. However, the victim advocate system and free legal counseling short of feasibility were welcomed neither by victims nor lawyers. Rather, victims were badly hit by the promot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To expand their market share, the law firms devised a way of counter-accusation of which subject and content is newly made and expanded as their project. The emergence and expansion of sex crime defense law firms have not only enlarged the legal area by incorporating the R&R process into the law-market structure under the mechanism of neoliberal competition, but also restricted and individualized the political practice of sexual violence R&R.
    Second, I look into the strategies of law firms and the structure of their online communities to obtain favorable outcomes for offenders in criminal investigation and court. For undeniably guilty cases, the law firms come up with multiple mitigating factors to lower or sustain the sentence. With the court’s acknowledgment of the factors, the law firms expand their engagement with the sex crime cases to their and their clients’ benefit. For allegedly non-guilty cases, the law firms take advantage of the ‘consensual sex’ narrative, counter filing against victims, and victim-blaming, which induces a high level of client satisfaction. Exhaustedly responding to the law firms’ victim-blaming strategies, the feminist organizations were placed in a subservient position in the R&R process. Also, with distinctive branding strategies, the law firms benefit the rich in the process and outcome of R&R and intimidate victims. The online communities run by the law firms contribute to the favorable legal battle for perpetrators by accumulating, sharing, and trading useful information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strictly manage the membership for the perpetrators to share the sense of stability and develop the sympathizing and consoling mechanisms for their solidarity. While emphasizing the offenders being a scapegoat and amplifying their anxiety, the law firms promote themselves with their winning cases and successful usage of manipulated evidence of remorse, such as a hand-written letter of remorse and regret. Other accomplices include financially motivated experts in psychology, criminology, digital platform, etc., and law firms which contribute to the industry of sex crime defense and the law firm cartels. While the perpetrators turn into the rational consumer in the law market and various crime narratives and acts are reconstructed in the offender-only communities, the systematic, collective, and de-criminalized masculinity of the offender is on the rise. As legal information and expertise are being commercialized, the political field of struggle around sexual violence, losing the virtue of legal publicness, ethics, and responsibility, is framed in terms of money: the perpetrator, if rich, may win the legal battle.
    Third, I examine the way of (re)framing the legal right of victims in terms of responsibility and the way of proving victim status. The reverse-positioning between victim and perpetrator via counter-accusation is explored as well. In ruling guilty, in the reasoning of the decision, recent court decisions show tendencies of presuming victim’s sexual self-determination: either the offender was not aware of infringing on the self-determination right or the victim did not sufficiently exercise her right. While the victims were blamed for their promiscuous behaviors provoking the innocent offenders in the past, now they are blamed for not sufficiently exercising their right and power and thus getting injured. Also, the victims ‘perform’ the harm and manage their emotion and behavior to prove their harm in the investigation and courts. The victims seek appropriate compensation/reparation, in hope of restoring the meaning of financial reward. Rather, they experience their paradoxical positionality and the process of re-victimization with little control over the procedure. The offenders employ the strategy of counter-filing against the victim to claim the title of the victim and manage their reputation as a scheme of self-entrepreneurship. Here, the political activities of the victim in the R&R are deemed illegal, with no room for the public meaning of violence against women. Under neoliberal governance, the feminist issues around consent, right, responsibility, recovery, pain are limited to the medicalized language of pain. Now, the legal right of the victim is no longer socially guaranteed, yet individually exercised. Thus, the existence and R&R of sexual violence is not understood out of the social structure, but as contention between equal individual rights, which needs to be resolved only in the law market. I argue that the R&R of sexual violence undergoes the process of de-politicization by individualizing the process of risk management, commercializing/marketizing the recovery process of victims, and reinforcing the role of law firms in retaliatory counter-accusations.
    Fourth, I look into how the victims are detached from the R&R experience and how state management affects the activities of the feminist movement. Also, in this chapter, I analyze the meaning of recovery and resolution perceived by interview participants. Particularly, the victims of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encounter legal barriers due to the statute of limitation and lack of legal acts and proof. However, without an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harm from sexual violence by relatives and dating violence, the legal system excludes the victim’s option to legally punish the offender. Moreover, the victims who managed to file their case found the legal battle hard to win. Little useful for the recovery of victim’s harm were the victim-objectifying court procedure and unpredictable court decisions and rationale. The state-level victim support system centers on individualizing law and medical support. In addition, the political activities of feminist movement organizations are limited by the state management of victim counseling files by their content and case numbers. By doing so, the state and the court acknowledge the particular types of socially accepted harms, selectively expand their support, and manage the R&R field of sexual violence, which is a neoliberal governance strategy of de-politiciz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Nevertheless, victims envision and seek diverse paths of sexual violence R&R. The victims are able to do so, when they have various resources to realize their potential, have multiple practical options to choose from, and in control of their situation. The victims’ choices to file their cases out of responsibility to prevent other’s further harm result in the construction of political responsibility by recognizing their connectedness with other victims. Also, in viewing the change of community and society equivalent to the resolution of their cases, the victims transform themselves from an individualized, neoliberal subject to a feminist subject of solidarity and change. Thus, the R&R process of sexual violence is not about a matter of achievement and outcome, but about a move beyond legal boundaries while the actors compete against each other within various fields. It is about the feminist struggle for appropriating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n the language of solidarity and struggle.
    Under neoliberal governance, being marketized, individualized, and legalized,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does not guarantee the virtue of publicness in the distribution of legal and discourse resources. In particular, the sexual violence the R&R process, treated once as private, now as economic, rather erodes the base of political agendas constructed by decades-long feminist movements. Nevertheless, the victims renew the meaning of R&R process within the political public sphere, while pursuing community- and society-level changes as well as the legal resolution of their cases. Here, the meaning of victim’s recovery, once seen as pathological, is re-politicized as a public value based on soci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reclaims the position of ‘the political’ against the market-oriented power of neoliberal governance. Thus, the sexual violence R&R is not about the issue of individual resource competition, legal v. illegal, or win v. lose, but about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the politics of sexual violence’. In other words, it is about the social condition and dynamic practice to expand the meaning of publicness in the R&R process as a political feminist struggle against neoliberal governmentality and the hegemony of de-politicizing sexual violence.
    This dissertation examines, with the guidance of neoliberal governmentality discourse, the mechanism of subordinating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into law and market and shows that the R&R process is being law-marketized, re-priviatized, de-gendered, and de-politicized. To reconstruct the meaning of the R&R process, I argue for the increase of various options for victims and the reconstruction of conditions for victim’s recovery through intra- and extra-legal practices beyond the simple frame of legal victory over the cases. On a practical level, this dissertation contributes to the meaning-making process of sexual violence as ‘the political’ with the analysis of the R&R process in terms of feminist struggle based on political responsibility and solidarity. On a policy level, this project furthers the discussion for the publicness of the sexual violence R&R process on the legal, policy, community, and social movement lev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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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가 강화되고, 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가 어떻게 탈구(disarticulation)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하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법과 시장의 영역에 편입되어가는 구조적 맥락과 성폭력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재구축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과 시장의 영역을 넘나들며 저항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의미와 과정을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페미니즘 실천의 장으로 이동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한 분석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법·제도화와 여성운동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성범죄 전담법인이 등장한 배경과 그것이 확산될 수 있었던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구조변화로 성범죄 전담법인이 고안되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강화, 부가처분에 대한 반발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나 친고죄 폐지 등 가해자 변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서 확산되었다. 반면에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자 법률지원제도들은 피해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도 성범죄 전담법인의 홍보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사건 건수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역고소를 고안하는데, 역고소 대상과 내용은 새롭게 발견되고, 확장되는 일종의 기획의 형태를 띄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메커니즘 하에서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과 확산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장을 법시장의 구조 안으로 포섭하면서 법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정치적 실천들을 축소시키고 개인화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 전담법인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화의 기술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가해자 커뮤니티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일 때는 다양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은 성범죄 전담법인들의 개입 여지를 확장시키고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인들은 무죄를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화간 주장, 역고소를 통한 공격, 강한 피해자 비난 등을 전략삼아 피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여성운동단체를 도구화하고, 일부 법인의 브랜드화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편 성범죄 전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축적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 전용 카페들은 가해자들이 이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회원자격을 관리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제들을 통해 연대감을 강화한다. 또한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들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이는 자필후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언어를 강화시킨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를 통해 금전적 이윤을 얻기 위한 법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력은 성폭력 가해자 지원산업을 확장함으로써 카르텔화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정보의 판매와 전문성의 상품화는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시장 원리를 내면화한 주체를 만들어내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이라는 정치 투쟁의 장을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로 전환시키고 법적 공공성, 윤리, 책임의 가치를 삭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법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로 재구성되고,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들은 가해자의 서사와 행위를 재구성하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탈범죄화된 가해자 남성성’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책임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의 방식, 그리고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최근 성폭력 판결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거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이 가해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점차 본인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묻는 ‘신피해자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수행(performance)’하거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해야 했다. 더불어 적절한 금전적 보상/배상도 받으면서 그 배상이 의미있는 것으로 구성되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스스로를 ‘재피해자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자리를 탈환하고 평판을 관리하는 자기-경영의 방식 중 하나로서 역고소를 활용한다. 역고소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정치적인 행동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공공성의 의미는 사장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질서에서 법적 판단은 동의, 합의, 권리, 책임, 치유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의료화된 고통의 언어로 소급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동시킨다. 즉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이익다툼으로 이해되고 법시장 안으로 소급되어가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위험 관리의 개인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들을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다.
    넷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속에서 미끄러지는 피해자들의 경험과 국가의 관리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치유와 해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소시효나 법적 규정의 미미함 및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해결을 시도하기 어려운데, 법은 친족성폭력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처벌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절차에 진입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치유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개인화된 법과 의료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단체의 상담내용과 양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처럼 법과 국가는 사회적 통념 안에서 허용 가능한 특정한 피해를 선별하고,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하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장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재사적화(re-privatization)’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상상하고 시도하는데, 이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자원들이 존재할 때, 해결을 위한 실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감으로 신고·고소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책임감은 성폭력이 다른 피해자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책임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동체나 사회의 변화를 사건의 해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주체로서 피해자는 연대와 변화의 페미니즘 주체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완성된 상태를 쟁취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장들이 경합하는 틈 속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연대와 투쟁의 언어로서 전유하는 페미니즘 투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타자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감에 대한 ‘수행성의 정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이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속에서 시장화, 개인화, 사법화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성되고 법적 해결은 특정 자원과 담론의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취급받았던 성폭력은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의 이동을 꾀하면서 여성주의 운동이 만들어 온 정치적 의제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을 넘나들면서 개인적인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변화를 지향함으로써 해결의 장을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때 치유와 회복은 병리화되고 개인화된 영역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가치로 정치화된다. 이제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박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해 ‘정치적인 것’으로서 성폭력이 그 위치의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은 개인 간의 자원의 경쟁이나 합법/불법, 승/패의 영역이 아닌 ‘성폭력을 탈정치화하는 담론적 질서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페미니즘 투쟁으로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역동적 실천의 양식들’, 즉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공공성’이 구성되는 영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법과 시장에 종속시키려는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법시장화/재사적화/탈젠더화/탈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성폭력을 해당 시대의 가치체계나 질서와 역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담론적 구성물로 재정의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반성폭력 운동의 정치학을 성폭력의 탈정치화에 맞서는 투쟁의 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 해결의 시공간을 관계적, 과정적, 구조적, 수행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둘러싼 해결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중심적 승패의 문제를 넘어 법을 넘나드는 실천들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재구성해야 함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의 고민들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정치적 책임과 연대의 의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공동체적 ·운동적 차원의 다양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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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가 강화되고, 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가 ...

    본 연구는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과정과 판단에서 법의 논리가 강화되고, 법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이유는 무엇이며, 그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페미니즘 정치가 어떻게 탈구(disarticulation)되고 있는가에 대한 물음에서 시작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하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이 법과 시장의 영역에 편입되어가는 구조적 맥락과 성폭력이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로 인해 성폭력을 둘러싼 담론과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어떻게 재구축되는지 분석하였다.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이 법과 시장의 영역을 넘나들며 저항적 실천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추적함으로써 사건 해결의 의미와 과정을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페미니즘 실천의 장으로 이동시키고자 했다. 이에 대한 분석의 내용과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사회에서 성폭력의 법·제도화와 여성운동의 딜레마를 살펴보고, 성범죄 전담법인이 등장한 배경과 그것이 확산될 수 있었던 맥락들을 살펴보았다. 2000년대 이후 법률시장의 개방과 구조변화로 성범죄 전담법인이 고안되었다. 이는 가해자에 대한 양형강화, 부가처분에 대한 반발과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나 친고죄 폐지 등 가해자 변호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배경에서 확산되었다. 반면에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자 법률지원제도들은 피해자와 변호사 모두에게 환영받지 못하면서 피해자들도 성범죄 전담법인의 홍보에 영향을 받기도 했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사건 건수를 늘리는 방식 등으로 역고소를 고안하는데, 역고소 대상과 내용은 새롭게 발견되고, 확장되는 일종의 기획의 형태를 띄기도 했다. 신자유주의적 경쟁 메커니즘 하에서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과 확산은 성폭력 사건 해결의 장을 법시장의 구조 안으로 포섭하면서 법의 영역을 넓히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정치적 실천들을 축소시키고 개인화하고 있다.
    둘째, 성범죄 전담법인들이 수사·재판 과정에서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사용하는 정당화의 기술들과 이들이 운영하는 가해자 커뮤니티의 구조를 살펴보았다.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의 무죄를 주장하기 어려운 사건일 때는 다양한 감경 및 집행유예 사유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에 대한 재판부의 승인은 성범죄 전담법인들의 개입 여지를 확장시키고 성폭력 판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러나 법인들은 무죄를 주장할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화간 주장, 역고소를 통한 공격, 강한 피해자 비난 등을 전략삼아 피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술들은 여성운동단체를 도구화하고, 일부 법인의 브랜드화는 피해자를 위축시키고 있다.
    한편 성범죄 전담법인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는 가해자의 법적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각종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지식을 축적하고, 수사·재판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을 판매하고 있다. 이러한 가해자 전용 카페들은 가해자들이 이 공간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엄격하게 회원자격을 관리하고 서로 공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기제들을 통해 연대감을 강화한다. 또한 성범죄 전담법인은 가해자들의 억울함을 강조하고 불안감을 증폭시키면서 성공사례를 홍보하고 이는 자필후기와 같은 방식으로 조작되면서 가해자 중심적 언어를 강화시킨다. 더불어 가해자 변호를 통해 금전적 이윤을 얻기 위한 법인과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조력은 성폭력 가해자 지원산업을 확장함으로써 카르텔화되고 있다. 가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법적 정보의 판매와 전문성의 상품화는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재구성하고 시장 원리를 내면화한 주체를 만들어내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이라는 정치 투쟁의 장을 자본에 따라 승패가 결정되는 문제로 전환시키고 법적 공공성, 윤리, 책임의 가치를 삭제시키고 있다. 그리고 가해자들은 법시장에서 합리적 소비자로 재구성되고, 가해자 전용 커뮤니티들은 가해자의 서사와 행위를 재구성하면서 조직적이고, 집단적인 ‘탈범죄화된 가해자 남성성’이 형성되고 있다.
    셋째, 성폭력 피해자의 법적 권리가 책임의 언어로 전환되는 과정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증명의 방식, 그리고 역고소를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의 위치가 역전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최근 성폭력 판결들에서 성적자기결정권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어떤 것으로 여겨지면서 그것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가해자가 생각했을 것이라거나, 피해자가 그것을 행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라는 경향성을 보인다. 과거 피해자 유발론이 피해자의 ‘문란한’ 행실이 가해자의 욕정을 불러일으킨 것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점차 본인의 권리와 능력을 행사하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입게 된 책임을 묻는 ‘신피해자론’이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수사·재판 과정에서 고통을 입증하기 위해 고통을 ‘수행(performance)’하거나, 감정과 행동을 관리해야 했다. 더불어 적절한 금전적 보상/배상도 받으면서 그 배상이 의미있는 것으로 구성되기를 원했지만 그 과정을 통제하기 어려웠다. 재판부는 피해 상황에서 피해자가 처할 수밖에 없었던 무력함과 법적 공간의 주체로서 피해자의 모습이 공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피해자는 스스로를 ‘재피해자화’함으로써 피해자의 자리를 지켜내야 했다.
    한편 성폭력 가해자들은 피해자의 자리를 탈환하고 평판을 관리하는 자기-경영의 방식 중 하나로서 역고소를 활용한다. 역고소 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위한 피해자의 정치적인 행동들은 불법적인 것으로 상정되면서 여성폭력에 대한 공공성의 의미는 사장된다. 이처럼 신자유주의 통치질서에서 법적 판단은 동의, 합의, 권리, 책임, 치유를 둘러싼 페미니즘의 이슈들을 의료화된 고통의 언어로 소급시키면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적 권리는 사회적으로 보장해야 되는 것에서 개인적으로 행사되어야만 하는 것으로 이동시킨다. 즉 성폭력이 사회구조적인 문제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 있는 개인들의 이익다툼으로 이해되고 법시장 안으로 소급되어가면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위험 관리의 개인화를 추동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의 치유를 산업화하고 가해자들의 보복성 역고소들을 용인하면서 법인들의 역할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탈정치화되고 있다.
    넷째, 성폭력 관련 법과 제도 속에서 미끄러지는 피해자들의 경험과 국가의 관리가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구참여자들이 인식하는 치유와 해결의 의미를 분석하였다. 친족성폭력 피해자들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자들은 공소시효나 법적 규정의 미미함 및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법적 해결을 시도하기 어려운데, 법은 친족성폭력과 데이트성/폭력 피해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음으로써 법적 처벌을 고민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배제하고 있다. 그러나 사법 절차에 진입한 피해자들도 가해자를 처벌하기 어려웠고 때로는 승소한다고 해도 치유에 접근하기 어려웠다. 그리고 국가의 피해자 지원제도는 개인화된 법과 의료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고, 운동단체의 상담내용과 양을 관리함으로써 정치적 활동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처럼 법과 국가는 사회적 통념 안에서 허용 가능한 특정한 피해를 선별하고, 특정한 영역을 중심으로 지원체계를 확장하면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위한 장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이는 성폭력을 ‘재사적화(re-privatization)’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전략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치유와 회복을 위한 다양한 해결 방법들을 상상하고 시도하는데, 이는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과 자원들이 존재할 때, 해결을 위한 실천의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있을 때,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때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었다. 그리고 피해자들은 또 다른 피해를 막기 위한 책임감으로 신고·고소를 시작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들의 책임감은 성폭력이 다른 피해자들과 연루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책임감’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해자들은 공동체나 사회의 변화를 사건의 해결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는데 개인화된 신자유주의 주체로서 피해자는 연대와 변화의 페미니즘 주체로 이동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완성된 상태를 쟁취하는 결과의 문제가 아니라 사건 해결의 장들이 경합하는 틈 속에서 법의 경계를 넘나들고,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연대와 투쟁의 언어로서 전유하는 페미니즘 투쟁의 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들의 투쟁은 타자에 대한 반응성과 책임감에 대한 ‘수행성의 정치’로 볼 수 있다.
    현재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이 신자유주의 통치질서 속에서 시장화, 개인화, 사법화되어 감으로써 새로운 방식의 피해자와 가해자가 구성되고 법적 해결은 특정 자원과 담론의 분배 과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는 데 한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기존에 사적인 것으로 취급받았던 성폭력은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의 이동을 꾀하면서 여성주의 운동이 만들어 온 정치적 의제들을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들은 성폭력 사건의 법적 해결을 넘나들면서 개인적인 사건의 해결뿐 아니라 공동체와 사회변화를 지향함으로써 해결의 장을 정치적 공론장의 영역으로 이동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때 치유와 회복은 병리화되고 개인화된 영역이 아닌 사회적 책임과 연대를 기반으로 하는 공적 가치로 정치화된다. 이제 성폭력을 경제적인 것으로 정박시키려는 신자유주의적 질서에 대해 ‘정치적인 것’으로서 성폭력이 그 위치의 재탈환을 시도하고 있다. 따라서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장은 개인 간의 자원의 경쟁이나 합법/불법, 승/패의 영역이 아닌 ‘성폭력을 탈정치화하는 담론적 질서에 저항하는 정치적인 페미니즘 투쟁으로서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확장하기 위한 사회적 조건과 역동적 실천의 양식들’, 즉 ‘성폭력 정치’가 재구성되는 과정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이때 성폭력 사건의 해결은 신자유주의 통치성에 저항하는 ‘페미니즘 정치의 공공성’이 구성되는 영역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성폭력 사건의 해결을 법과 시장에 종속시키려는 메커니즘을 신자유주의 통치성의 관점에서 검토함으로써 성폭력 사건의 해결 과정이 법시장화/재사적화/탈젠더화/탈정치화되어가고 있음을 밝힌다. 이에 성폭력을 해당 시대의 가치체계나 질서와 역동하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담론적 구성물로 재정의하고, 성폭력 사건 해결을 둘러싼 반성폭력 운동의 정치학을 성폭력의 탈정치화에 맞서는 투쟁의 장으로 이동시키면서 사건 해결의 시공간을 관계적, 과정적, 구조적, 수행적 관점으로 분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리고 성폭력을 둘러싼 해결의 의미를 재구성하기 위해서는 사법중심적 승패의 문제를 넘어 법을 넘나드는 실천들을 통해 다양한 선택지를 확장하고, 그것이 실행될 수 있는 조건을 재구성해야 함을 논증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들과 차별성이 있다. 또한 반성폭력운동 현장에서의 고민들과 피해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성폭력 사건 해결과 치유의 의미를 정치적 책임과 연대의 의미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가 있다. 더불어 성폭력 사건 해결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공동체적 ·운동적 차원의 다양한 제언을 했다는 점에서 정책적 함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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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이론적 논의 8
    • 1. 성폭력과 법을 둘러싼 선행연구 검토 8
    • 가. 성폭력의 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9
    • I. 서론 1
    •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 B. 이론적 논의 8
    • 1. 성폭력과 법을 둘러싼 선행연구 검토 8
    • 가. 성폭력의 법적 해결에 관한 연구 9
    • 나. 성폭력 역고소에 관한 논의 12
    • 2. 이론적 자원과 분석틀 16
    • 가. 신자유주의 통치성과 성폭력 16
    • 나. 페미니즘 투쟁의 장으로서 '성폭력 정치' 21
    • C. 연구방법론 26
    • 1. 연구의 동기와 배경 26
    • 2. 연구방법과 분석대상 29
    • 가. 심층면접 : 성폭력 피해자여성운동단체 활동가변호사 29
    • 나. 담론분석 : 성폭력 판례와 온라인 커뮤니티 34
    • 3. 피해자 면접의 과정과 연구자의 위치성 39
    • II. 법시장의 구조변화와 성범죄 전담법인의 형성 42
    • A. 성폭력의 법제도화와 여성운동의 딜레마 42
    • B. 신자유주의적 경쟁 메커니즘과 성범죄 전담법인의 등장 47
    • C. 성범죄 전담법인의 확산 배경과 조건 53
    • 1. 성폭력 관련 법의 변화와 가해자 변호의 정당화 53
    • 가. 성폭력 '법질서정치'와 부가처분의 강화 53
    • 나. 피해자 국선변호사제도와 친고죄 폐지 56
    • 2. 환영받지 못하는 피해자 법률지원제도와 개인화되는 법적 대응 58
    • 가. 실효성이 부족한 피해자 법률지원제도 58
    • 나. 피해자의 불안감 속에서 증가하는 사선 변호사의 선임 62
    • 3. 법인에 의해 기획되는 성폭력 역고소 66
    • D. 소결 71
    • III. 성범죄 전담법인의 사법적 기술과 가해자 지원산업의 구조 73
    • A. 성범죄 전담법인이 발명하는 감형무죄의 기술과 재판부의 승인 73
    • 1. '진지한 반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되는 감형의 기술 73
    • 가. 합의 확률을 높이기 위한 제안 방법 74
    • 나. 여성운동단체 기부를 통한 형식적 반성 76
    • 2.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가해자 만들기 80
    • 3. 선택적 무죄 전략과 브랜드화된 법인 84
    • B. 가해자 커뮤니티의 구조와 가해자 지원산업의 확산 85
    • 1. 성범죄 전담법인의 가해자 커뮤니티 운영방식 85
    • 가. 가해자를 위한 법지식의 공유와 노하우의 상품화 85
    • 나. 신뢰획득 방식으로서 엄격한 등급관리와 연대의식의 강화 90
    • 2. 강조되는 억울함과 조작되는 자필후기 92
    • 3. 전문화되는 가해자 지원산업과 카르텔의 구축 95
    • C. 소결 98
    • IV. '신(新)피해자론'과 피해자 위치의 이동 102
    • A. 권리에서 책임으로 재구성되는 신피해자론 102
    • B.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재피해자화' 109
    • 1. 피해 입증을 위한 증거로서의 고통 109
    • 2. 특정한 방식으로 수행되는 피해자의 감정 113
    • 3. 통제하기 어려운 금전적 보상/배상의 과정 116
    • C. 역전되는 피해자의 위치성과 법적 종속화 122
    • 1. 역고소에 맞서는 피해자의 위치성 122
    • 2. 장기화되는 소송과 종속되는 법적 과정 128
    • D. 소결 133
    • V. 페미니즘 투쟁의 경로로서 '성폭력 정치'의 재구성 136
    • A. 법제도가 관리하는 성폭력 136
    • 1. 사법절차에서 누락되는 성폭력 피해 136
    • 가. 고소의 시간을 통제하는 친족성폭력 137
    • 나. 탈범죄화되는 데이트성/폭력 140
    • 2. 처벌과 치유를 담보하지 못하는 사법절차 144
    • 가. 복불복의 재판 결과 144
    • 나. 치유와 회복을 무력화하는 수사재판 과정 148
    • 3. 관리되는 여성운동단체와 보수화되는 운동의 언어 152
    • B. 결과가 아닌 경로로서 사건 해결을 둘러싼 의미의 재구성 159
    • 1. 다양한 실천들 속에서 치유와 회복의 조건과 과정을 질문하기 160
    • 가. 비사법적 해결의 실천과 역량이 발휘될 수 있는 조건 160
    • 나. 스스로 상황을 주도할 수 있을 때 재구성되는 해결의 의미 164
    • 2. 페미니즘 투쟁의 장으로서 성폭력을 정치화하기 167
    • 가. 연결되어 있음을 자각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정치적 책임감 168
    • 나. 사회구조적 변화를 위한 정치 투쟁으로서 성폭력 사건의 해결 171
    • C. 페미니즘 정치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언 176
    • D. 소결 183
    • VI. 결론 및 종합논의 186
    • 참고문헌 191
    • Abstract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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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문지식 공유카페, 성범죄, https://cafe.naver.com/spjahayun,

    2. 『NGO와 법의 지배』, 박은정, 서울: 박영사, , 2006

    3. “공공성의 유형화”, 임의영, 한국행정학회(편), 『한국행정학보』, 제44권 2호, 1-21쪽, , 2010

    4. “사람죽이는 무고죄”, 김주하, 『MBN 뉴스초점』, 2017년 12월 7일자, http:// www.mbn.co.kr/pages/vod/programView.mbn?bcastSeqNo=1171328, , 2017

    5. “성폭력을 엄벌하다”, 추지현,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30권 3호, 45-84쪽, , 2014

    6. “성폭력 무고의 재해석”, 허민숙,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32권 2 호, 1-29쪽, , 2016

    7. 『공공성이란 무엇인가?』, 조한상, 서울: 책세상, , 2009

    8. 『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 이나영, 서울: 여성가족부, , 2015

    9. “사법민주화와 엄벌주의”,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 간행), , 2017

    10. “젠더, 섹슈얼리티, 폭력”, 신상숙, 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 연구』, 제8권 2호, 1-45쪽, , 2008

    1. 전문지식 공유카페, 성범죄, https://cafe.naver.com/spjahayun,

    2. 『NGO와 법의 지배』, 박은정, 서울: 박영사, ,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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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9. “성폭력 피해 여성, 고혈압 수면장애 우울증 확률 크게 ‘증가’”, 최종화, 『아시아경제』, 2018년 10월 11일자, https://www.asiae.co.kr/article/20181011141 55940459, , 2018

    110. 『 SP-01 : 비평적 개인으로서의 피해자를 위한 젠더 폭력 법정 대 응』, 셰도우핀즈, 자료집, , 2016

    111. “국가와 페미니즘 정치 : 1990년대 여성단체의 입법운동을 중심으로”, 김현정, 도서출판여이연(편), 『여/성이론』, 제4권, 82-97쪽, , 2001

    112. “성범죄의 보호법익으로서 성적 자기결정권의 실무상 현황과 과제”, 박수현, 조정민,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 보호법익, 재판실무, 시민사회의 시선 으로」 자료집, 법원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 , 2020

    113. “남성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폭력 가해자의 아내’ 발화의 효과”, 남승현, 한국여성연구원(편), 『여성학논집』, 제36권 1호, 27-58쪽, , 2019

    114. “노예화와 예속 상태로서 권력형 성폭력과 페미니즘의 신체 유물론”, 권명아, 문화과학사(편), 『문화과학』, 제95권, 18-49쪽, , 2018

    115. “성폭력 피해여성 무고죄 적용 요인 분석 : 검찰 수사과정 중심으로”, 강경화, 성공회대학교 NGO 대학원 실천여성학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12

    116. “여성단체에 기부하는 성범죄자들 “재판에서 감형받을 수 있다고...”, 허진무, 『경향신문』, 2019년 4월 17일자,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 w.html?art_id=201904171528001, , 2019

    117. 『성범죄 사건 경찰조사에서 합의 재판까지 사건별 시간별 대응전략 서』, 박원경, 서울: 지식공간, , 2018

    118. “병원 시술 후기 텍스트의 담화 분석 : 인터넷 카페 게시글을 중심으 로”, 장채린, 담화인지언어학회(편), 『담화와 인지』, 제26권 3호, 181-210쪽, , 2019

    119. 『덫에 걸린 남자들 위험에 빠진 무고한 남자들을 위한 위기관리솔루 션』, 배승희, 서울: 북랩, , 2017

    120. “성폭력 두려움과 사회통제 : 언론의 아동 성폭력 사건 대응을 중심으로”, 이화연, 권인숙,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편), 󰡔아시아여성연구󰡕, 제50권 2 호, 85-118쪽, , 2011

    121. “제도화 과정과 갈등적 협력의 동학 : 한국의 반성폭력운동과 국가정 책”, 신상숙,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24권 1호, 83-119쪽, , 2008

    122. 사회학적 사고와 법해석의 , “ 교감을 위해”,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편), 양현아, 『서울대학교 법학』, 제47권 3호, 254-283쪽, , 2006

    123. “법무부, 법원 구조공단 등 법률지원 사업 통합 추진”, 『법률신문뉴 스』, 강한, 2021년 3월 11일자,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 ew?serial=168498, , 2021

    124. “성폭력 피해 여성의 2차 피해 경험 연구 : 형사법 절차 과정을 중심 으로”, 허복옥, 계명대학교 대학원 여성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06

    125. “성폭력 피해자를 처벌하다 : 피해자 전형성 위반 범죄로서의 성폭력 무고”, 허민숙,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학』, 제34권 4호, 69-97쪽, , 2018

    126. “일방적인 후원/기부가 감경사유가 된 판례와 피고인 변호 전략의 문 제점”, 이미경, 2017년 9월 14일자, 전국성폭력상담소협의회 기자회견 발표문, , 2017

    127. “형법상 성폭력법체계의 개선방향 : 성적 자기결정권 의미구성을 중심 으로”, 장다혜, 한국여성연구원(편), 『여성학논집』, 제35집 2호, 37-86쪽, , 2018

    128. ““피해 말하기까지 20~30년” 친족성폭력 공소시효 10년이어선 안 되 는 이유”, 김미향, 『한겨레신문』, 2021년 2월 22일자, https://www.hani.co.kr/arti/socie ty/women/983969.html#csidx4cf98188157171987a016b152c089e5, , 2021

    129. “‘의제화간’의 메커니즘: 강간죄 해석에 있어서의 최협의 폭행 협 박설 비판”, 신윤진,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편), 『공익과 인권』, 제2권 1호, 67-97쪽, , 2005

    130. 「성인지적근로감독행정강화방안 : 고용상성차별 성희롱예방 시정 을 중심으로」, 박선영,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2019

    131. 안규남 송호창 외 역, “민주주의 지배와 법의 지 배”,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 Ferejohn, J., Pasquino, P., 원전: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2003, , 2008

    132. “‘여성’정책의 제도화를 통해 본 참여정부의 실험성 : 국가 페미니 즘의 경험”, 김은실,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기획, 강원택 장덕진 엮음, 『노무현 정부의 실험 : 미완의 개혁』, 파주; 서울: 한울 아카데미,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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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7. “‘여성인권운동’의 프레임과 주체 변화에 대한 연구 : 여성의 전화 를 중심으로”, 박인혜,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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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 “법률서비스시장의 진입규제와 변호사가 전속적으로 제공하는 법률서 비스의 범위”, 손창완, 법조협회(편), 『법조』, 제58권 7호, 249-277쪽, , 2009

    140. 자유의 의지, 자기 계발의 의지 : 신자유주의 한국 사회에서 자기 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서동진, 파주: 돌베개, , 2009

    141. “혁신, 자율, 민주화 그리고 경영 : 신자유주의 비판 기획으로서 푸코 의 통치성 분석”, 서동진, 비판사회학회(편), 『경제와 사회』, 제89호, 71-104쪽, , 2011

    142. “형법상 성폭력범죄의 판단기준 및 개선방안 : 비동의간음죄 의 도입가능성을 중심으로”, 이경환, 장다혜,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서울: 한국형사정 책연구원, , 2018

    143. “장애여성 성폭력 범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연구 : 지적장애여성 성폭 력 판결을 중심으로”, 김정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15

    144.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 피해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토론문”, 우옥영, 「‘미투’가 말한 것, 말하지 못한 것 : 성폭력 피해 상담과 지원과정 분석 연구포럼」,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 2019

    145. 사실적시 명예훼손행위의 규제 , “ 문제와 개선방안에 관한 검토”, 한국 형사정책연구원(편), 배상균, 『형사정책연구』, 제29권 3호, 163-190쪽, , 2018

    146. “신자유주의적 통치성, 주체, 그리고 공공성의 문제 : Foucault의 1978, 년 강의를 중심으로 1979 ”, 이문수,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편), 『정부학 연구』, 제 25권 2호, 59-90쪽, , 2020

    147. ““나쁜 판사가 좋은 재판 할 수 없다”…‘순수한 자발적 성매매 없 다’ 판결 박주영 판사”, 김민아, 『경향신문』, 2020년 11월 7일자, https://www.khan.c o.kr/national/court-law/article/202011070600025, , 2020

    148.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 치는 영향”, 한국피해자학회(편), 김정희, 박지선, 『피해자학연구』, 제19권 2호, 77-96쪽, , 2011

    149. “<성폭행, 2차 피해를 막자> ‘그날’ 이후 수면제 없인 잠 못자…피 해자 80%이상 우울증 시달려”, 민상식, 『헤럴드경제』, 2012년 9월 7일자, http://biz.h eraldcorp.com/view.php?ud=20120907000230, , 2012

    150. “시장 자유주의 통치성의 계보학 : 1980년대 이후 선호하는 인간의 통 치로서 금융통치성의 대두”, 박대민, 한국언론학회(편), 『커뮤니케이션 이론』, 제10권 4호, 224-262쪽, , 2014

    151. “로펌의 성장과 변호사윤리의 변화 : 개인윤리에서 조직윤리로, 공익활 동에서 사회적 책임으로”, 홍성수, 법과사회이론학회(편), 『법과 사회』, 제41권, 145-172쪽, , 2011

    152. “한국성폭력상담소 성폭력역고소 상담일지분석 : 5년간 상담 통계와 1년간 상담사례를 중심으로”, 장주리, 김보화, 『반성폭력 이슈리포트 제12호』, 한국성 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 2018

    153. “직접 민주주의 장으로서의 광장과 민주주의 척도로 등장하는 법 규범 : 정치의 지속을 기대하며”, 김은실, 말과활 아카데미(편), 『말과 활 13』, 2017년 봄 호, 34-47쪽, , 2017

    154. “로스쿨 교수들의 법률 의견서, 수천만원 받고 한쪽에 유리한 의견… “학문적 소신 진정성 의문””, 이범준, 『경향신문』, 2021년 2월 2일자, https://n.new s.naver.com/article/032/0003057413, , 2021

    155. “범죄피해자진술제도에 대한 개선방안 : 일본의 피해자참가제도 및 피 해자참가인변호제도를 중심으로”, 김잔디,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편), 『법학연구』, 제22권 1호, 217-245쪽, , 2011

    156. “미투운동 이후 담론 전략들의 쟁투와 반성폭력운동의 과제 : ‘안희 정 사건 의 재판 과정을 ’ 중심으로”, 김혜정, 한국여성연구소(편), 『페미니즘연구』, 제19권 2호, 123-143쪽, , 2019

    157. “성폭력 피해 사실 공개의 공익적 의미 : 성폭력 관련 법 체계와 법 집행에 있어서의 적극적 조치를 제안하며”, 조순경,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무엇 이 문제인가? 토론회」 자료집, 민변여성위원회 성폭력 가해자 역고소 대책회 의 성폭력 추방운동에 대한 명예훼손 역고소 공동대책위원회, , 2002

    158. 너 같은 피해자를 본 적이 없다:성폭력 피해자 무고죄 기소를 통해 본 수사과정의 비합리성과 피해자다움의 신화, 허민숙, 한국여성학회(편), 『한국여성 학』, 제33권 3호, 1-31쪽, , 2017

    159.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 : 온건하고 실용적인 헌법재판의 당 위성 –리차드 포즈너의 이론을 중심으로-”, 유은정, 한국헌법학회(편), 『헌법학연구』, 제17권 3호, 241-288쪽, , 2011

    160.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자기탈환(Reclaiming-Self) 여정을 통해 본 사회 관계규범의 재구성과 관계적 자율성 실천에 관한 연구”, 홍미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 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미간행), , 2020

    161. “공판과정에서의 국선피해자참가변호사제도 도입을 위한 비교연구 : 일본변호사연합회와 법테라스의 운영현황 분석을 통한 시사”, 정지혜, 한국비교형사법 학회(편),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2호, 21-44쪽, , 2015

    162. “업무상 위력 간음죄에서 위력의 분석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8. 8. 14. 선고 2018고합75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8노2354 판결”, 유상진,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편), 『서강법률논총』, 제8권 2호, 113-142쪽, , 2019

    163. 범죄피해에 대한 공포의 원인과 , “ 여성 : 성폭력 범죄의 두려움과 여성 의 범죄에 대한 공포는 관련이 있는가?”, 한국치안행정학회(편), 김은영, 󰡔한국치안행 정논집󰡕, 제8권 4호, 169-193쪽, , 2012

    164. 재판 도중 결혼하는 손정우 , “ , 이틀에 한번씩 반성문 쓰는 조주빈”, 『오마이뉴스』, 2020년 7월 9일자,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 t_pg.aspx?, 소중한, CNTN_CD=A0002656796, , 2020

    165. D, “성범죄 재판 방청기 : ‘우리’는 지금 법원으로 간다”, 「성범죄 재판, 함께 돌아보기 : 보호법익, 재판실무, 시민사회의 시선으로」 자료집, 연대자, 법 원 젠더법연구회 재판다시돌아보기팀, , 2020

    166. 『김지은입니다 : 안희정 성폭력 고발 554일간의 기록』, 서울: 봄알람. 김창록(2015), “한국 로스쿨의 의의와 과제 : 로스쿨 시스템을 로스쿨답게 만들어 야”, 한국법학원(편), 『저스티스』, 김지은, 통권 제146-2호, 190-228쪽,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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