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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 안전배려의무와 인과관계를 중심으로 = User's civil liability due to occupational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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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반도체산업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등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피용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구성에는 민법상 귀책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소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소정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조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여 민사상 구제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청구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실제 소송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용자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구제와 특별법상의 구제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삼성 그룹에서 백혈병 피용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위의 급여 청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상의 구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에게 발병된 암이나 희귀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독물질의 노출로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히 오랜 과거의 시점에 이루어진 유독물질의 노출 시기 및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유독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 하는지가 문제 된다.
    백혈병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 동안 반도체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를 비롯한 외부에 알려지거나, 위 정보공개에 관한 사용자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례 나오기는 하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질병임에 착안하여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증명 등을 활용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전문가 증언 제도는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반도체 산업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의 완화, ②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③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 제도 채택, ④ 업무상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⑤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⑥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 금지청구권의 실행, 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⑦ 반도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⑧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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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

    반도체 산업은 현대 과학기술의 발전을 주도하면서 한편으로는 경제적 부를 창출하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에게 치명적인 직업병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환경생태계를 오염시키고 있다. 반도체 산업의 유해성과 그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게 발생하고 있는 특이성 질환과 비특이성 질환, 희귀성 질환과 같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각성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다. 반도체산업이 만들어 내는 위험한 작업환경과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 환경오염으로 인한 건강에의 위협 등과 같은 문제는 전 세계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업무상 질병에 대하여 피용자는 해당 사용자에게 책임을 묻는 법적 구성에는 민법상 귀책 근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피해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거나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또는 보호의무 위반을 근거로 채무불이행책임을 소구할 수 있다.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피해자가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 사용자의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과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손해의 범위 등에 관하여 소정의 증명을 하여야 하는 부담이 있다. 업무상 질병으로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서는 조속한 피해구제를 희망하여 민사상 구제 보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급여 청구에 관심을 두게 되고 실제 소송도 그러한 내용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피용자 구제범위에 관하여는 민사상의 구제와 특별법상의 구제 사이에는 엄연한 차이가 존재한다. 최근 삼성 그룹에서 백혈병 피용자 또는 잠재적 피해자에 대한 조정안을 받아들였는데, 그 내용은 위의 급여 청구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할 것이다. 민사상의 구제에 대한 연구가 필요가 이유이다. 반도체 산업에 종사하는 피해자들에게 발병된 암이나 희귀질환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유독물질의 노출로 장기간의 잠복기를 거쳐 질병이 발생한 경우에 원고는 상당히 오랜 과거의 시점에 이루어진 유독물질의 노출 시기 및 정도를 어떻게 증명하느냐의 문제가 제기된다. 또한 유독물질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어떻게 증명 하는지가 문제 된다.
    백혈병 사건이 발생한 지 10여 년 동안 반도체 제조과정에 관한 정보가 피해자를 비롯한 외부에 알려지거나, 위 정보공개에 관한 사용자의 협조 거부 내지 관련 행정청의 조사 거부나 지연 등을 간접사실로 하여 인과관계를 인정하는 판결례 나오기는 하지만 인과관계에 관한 증명책임 또는 증명도에 관한 대법원의 입장은 여전히 상당인과관계를 취하고 있다. 유독물질에 의한 업무상 질병은 주로 만성적인 질병임에 착안하여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증명 등을 활용하여 다른 원인의 존재 가능성이 없음을 피해자가 보다 용이하게 증명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는 것이다.
    역학적 증거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전문가 증언 제도는 인과관계 증명 부담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위와 같이 반도체 산업 피해자들이 유해화학물질 노출로 인한 업무상 질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제시하였다. ①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의 완화, ②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③ 보건·의료 전문가 증언 제도 채택, ④ 업무상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⑤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⑥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으로 이행청구권, 작업거절권, 금지청구권의 실행, ⑥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⑦ 반도체 피해자를 위한 특별법 제정, ⑧ 노동법원 도입을 통한 피해자 보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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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Ⅰ. 연구의 배경 1
    • Ⅱ. 연구의 목적 7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0
    • Ⅰ. 연구의 범위 10
    • Ⅱ. 연구의 방법 12
    • 제2장 업무상 질병과 사용자의 민사책임 13
    • 제1절 서론 13
    • 제2절 업무상 질병 14
    • Ⅰ. 업무상 질병의 의의 14
    • 1. 질병의 개념 14
    • 2. 업무상 질병의 개념과 특징 15
    • Ⅱ. 업무상 질병의 유형 17
    • 1. 재해성 질병 18
    • 2. 직업성 질병 18
    • 3. 직업 관련 질병 20
    • 제3절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21
    • Ⅰ. 서설 21
    • Ⅱ. 업무상 질병의 특수성 21
    • 1.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증명책임 부담 21
    • 2. 인과관계 증명의 어려움 23
    • Ⅲ. 현행법 25
    • 1. 근로기준법 25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6
    • Ⅳ. 외국의 업무상 질병과 인정기준 30
    • 1. 독일 30
    • 2. 프랑스 34
    • 3. 영국 37
    • 4. 미국 39
    • 5. 일본 44
    • Ⅴ. 인정기준의 확대 48
    • 1. 인정기준의 포괄규정 48
    • 2. 유독물질의 포섭 49
    • 제4절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용자의 민사책임 51
    • Ⅰ. 서설 51
    • Ⅱ. 민사책임 52
    • 1. 채무불이행책임 52
    • 2. 일반불법행위 59
    • 3. 특수한 불법행위 65
    • Ⅲ. 특별법상의 책임 68
    • 1. 서설 68
    • 2.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68
    • 3. 석면피해구제법 73
    • 4. 제조물책임법 77
    • 5.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81
    • 6. 환경오염피해구제법 87
    • 7. 징벌적 손해배상 89
    • Ⅳ. 손해배상책임의 일반 101
    • 1. 손해의 분류 및 손해배상의 범위 101
    • 2. 민사책임에 따른 특수문제 107
    • 3. 소멸시효 120
    • 제5절 소결 133
    • 제3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136
    • 제1절 서론 136
    • 제2절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일반론 137
    • Ⅰ. 안전배려의무의 연혁과 외국의 입법례 137
    • 1. 연혁 137
    • 2. 외국의 입법례 141
    • 3. 결어 154
    • 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 법리 155
    • 1. 서설 155
    • 2. 안전배려의무의 개념 155
    • 3. 안전배려의무의 법적 성질 156
    • 4. 안전배려의무의 체계상 지위 168
    • 제3절 업무상 질병의 안전배려의무에의 포섭 171
    • Ⅰ. 서설 171
    • Ⅱ. 사용자의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71
    • 1. 안전배려의무의 내용 171
    • 2. 안전배려의무의 적용영역 173
    • 3. 건강배려의무 178
    • Ⅲ. 안전배려의무 위반에의 포섭 179
    • 1. 계약관계의 존재 179
    • 2. 업무 관련성 180
    • 3. 예견 가능성 182
    • Ⅳ. 결어 183
    • 제4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위반 184
    • Ⅰ. 서설 184
    • Ⅱ. 업무상 질병에 대한 사용자책임 185
    • 1. 채무불이행책임 185
    • 2. 불법행위책임 187
    • 3. 제3의 책임 188
    • Ⅲ. 업무상 질병에 대한 안전배려의무위반 효과 189
    • 1. 서설 189
    • 2. 손해배상청구권 189
    • 3. 이행청구권 191
    • 4. 노무급부거절권 193
    • 제5절 소결 195
    • 제4장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 198
    • 제1절 서론 198
    • 제2절 업무상 질병의 인과관계 199
    • Ⅰ. 서설 199
    • Ⅱ. 인과관계 일반론 201
    • 1. 각국의 입법례 201
    • 2. 유럽불법행위법의 원칙(Principles of European Tort Law)의 인과관계 205
    • 3. 상당인과관계론의 검토 208
    • 4. 독일 판례에 의한 상당인과관계이론의 붕괴 212
    • Ⅲ. 인과관계의 다양한 특성과 내용 217
    • 1. 사실적 인과관계와 법적 인과관계 217
    • 2. 책임설정적 인과관계와 책임충족적 인과관계 220
    • 3. 조건설과 상당인과관계설 221
    • 4. 책임성립의 인과관계와 배상범위의 인과관계 223
    • 제3절 업무상 질병에 대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 227
    • Ⅰ. 서설 227
    • Ⅱ.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특수성 문제 228
    • 1. 업무상 질병에서의 인과관계 특수성 228
    • 2. 현대형 소송에서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특수성 229
    • 3. 업무상 질병의 증명책임 완화의 필요성 234
    • Ⅲ. 증명책임의 완화 236
    • 1.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학설 236
    • 2. 증명책임 분배설의 발전 237
    • 3. 증명책임 완화에 관한 판례 243
    • 제4절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인과관계의 증명 262
    • Ⅰ. 사실적 인과관계론과 증명의 완화 262
    • 1. 사실적 인과관계 및 법적 인과관계 262
    • 2.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요소 266
    • 3.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방법 272
    • Ⅱ. 역학적 인과관계에 따른 증명방법 274
    • 1. 역학적 인과관계론 274
    • 2. 역학적 상관관계에 의한 인과관계의 증명 여부 276
    • 3.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 가능 범위 279
    • 4. 역학적 인과관계에 의한 사실적 인과관계의 증명의 한계 280
    • Ⅲ. 역학적 인과관계와 보건ㆍ의료 전문가 증언 280
    • 1. 서설 280
    • 2. 미국의 전문가 증언 제도 282
    • 3. 전문가 증언의 허용성(Admissibility) 판단 기준 283
    • 4. 전문가 증언에 대한 증거능력에 관한 인정기준 285
    • 5. 결어 287
    • 제5절 사실적 인과관계론에 유사한 이론 289
    • Ⅰ. 시장 점유율 책임이론 289
    • 1. 시장 점유율 책임이론의 개념 289
    • 2. 통계의 근거 291
    • Ⅱ. 증거우월의 원칙(preponderance of evidence rule) 292
    • Ⅲ. 비율적 인과관계이론 293
    • 1. 비율적 인과관계이론의 의의 293
    • 2. 비율적 인과관계이론의 적용사례 294
    • 3. 비율적 인과관계이론에 대한 평가 297
    • Ⅳ. 기여과실과 비교과실 300
    • 1. 기여과실 이론의 의의 300
    • 2. 비교과실(comparative negligence) 301
    • 제6절 소결 302
    • 제5장 업무상 질병에서의 피해자 보호방안 305
    • 제1절 서론 305
    • 제2절 인과관계 증명책임의 완화 306
    • Ⅰ. 개연성이론에 따른 증명책임 완화 306
    • 1. 개연성이론 306
    • 2. 일응의 추정 또는 표현증명 308
    • 3. 증명방해 법리 310
    • 4. 증명책임의 전환 317
    • Ⅱ. 특수질병에 대한 역학적 인과관계의 정립 321
    • 1. 서설 321
    • 2. 역학조사 도입 취지와 중요성 322
    • 3. 삼성반도체 사건의 역학조사 문제점 324
    • 4. 역학조사의 지원체계 정립 329
    • 5. 결어 329
    • Ⅲ. 보건ㆍ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채택 330
    • 1. 보건ㆍ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필요성 330
    • 2. 보건ㆍ의료 전문가 증언제도 추진 방안 331
    • 제3절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및 위자료 청구 333
    • Ⅰ. 서설 333
    • Ⅱ. 질병 발병 이전의 의료비 334
    • 1. 서설 334
    • 2. 진단비 334
    • Ⅲ. 위자료 338
    • 1. 외국의 사례 338
    • 2. 우리나라의 사례 340
    • Ⅳ. 결어 341
    • 제4절 특수질병에 대한 시효 배제 343
    • Ⅰ. 서설 343
    • Ⅱ. 소멸시효의 기산점 344
    • 제5절 안전배려의무 위반에 따른 구제방법 348
    • Ⅰ. 서설 348
    • Ⅱ. 이행청구권 348
    • Ⅲ. 작업거절권 350
    • Ⅳ. 사전적 구제수단으로 금지청구권 352
    • Ⅴ. 징벌적 손해배상 353
    • 제6절 특별법 제정 357
    • Ⅰ. 반도체 직업병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357
    • 1. 특별법 제정 필요성 357
    • 2. 삼성전자 직업병 피해구제법안 제정과정 358
    • 3. 반도체 직업병 피해구제 특별법 제정 제안 362
    • Ⅱ. 노동법원 도입 366
    • 1. 노동법원의 도입의 필요성 366
    • 2. 우리나라의 노동사건 해결 절차 367
    • 3. 노동사건 해결 절차에 관한 외국 입법례 369
    • 4. 노동법원 도입 법률안 제정과정 375
    • 제7절 소결 379
    • 제6장 결론 381
    • 참 고 문 헌 387
    • ABSTRACT 423
    • [부록 1] IARC 발암물질 분류 기준 426
    • [부록 2] 국제암연구소 장기별 발암물질 427
    • [부록 3]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산재 승인된 직업성 암 사례들: 2008-2017 산재요양승인 자료를 중심으로 434
    • [부록 4] 한국 반도체 제조업에서 발생한 직업성암 사례들 중에서 법원ㆍ공단이 취급 또는 노출을 인정한 주요 유해인자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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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1. 「계약법」, 김재형, 양창수, 박영사, , 2019

    2. 「노동법」, 김형배, 제24판, 박영사, , 2015

    3. 「로마법」, 현승종, 일조각, , 1995

    4. 「환경법」, 박균성, 함태성, 제4판, 박영사, , 2010

    5. 「의료법학」, 문국진, 청림출판, , 1989

    6. 「채권각론」, 이태섭, 아홉, , 2013

    7. 「채권각론」, 김증한, 박영사, , 1988

    8. 「채권각론」, 곽윤직, 박영사, , 2014

    9. 「채권각론」, 윤철홍, 법원사, , 2015

    10. 「채권각론」, 김상용, 화산미디어, , 2014

    1. 「계약법」, 김재형, 양창수, 박영사, ,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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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의료법학」, 문국진, 청림출판, , 1989

    6. 「채권각론」, 이태섭, 아홉, ,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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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채권각론」, 강봉석, 제5판, 법영사, , 2016

    12. 「채권각칙」, 오시영, 학현사, , 2010

    13. 「채권총론」, 곽윤직, 박영사, , 2000

    14. 「채권총론」, 정기웅, 법원사, , 1996

    15. 「채권총론」, 윤철홍, 법원사, , 2018

    16. 「채권총론」, 임정평, 법지사, , 1989

    17. 「채권총론」, 현승종, 일신사, , 1982

    18. 「채권총론」, 김대정, 피데스, , 2006

    19. 「채권총론」, 김형배, 제2판, 박영사, ,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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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6.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이지은, “사내하도급근로자의 업무상재해에 대한 도급인의 민사책임에 관한 연구”, 이재하,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7, , 2019

    307.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를 위하여 : 업무상 질병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장-전자산업근로자 들의 직업성 암 발병을 중심으로-,”, 김구열, 김재원, 손익찬, 공익과 인권 제14호, 서울대 학교 공익인권법센터, , 2014

    308. “통계학적 관점에서 본 집단적 유해물질 사건에서의 인과관계 법리에 관한 연구: ‘담배소송’(대법원 선고2011다 22092판결)을 중심으로, 공익과 인권 제15호, 박도현, 유병수, 서울대학교 공익인 권법센터, 2015, ,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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