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작용, 예후를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 윤리적,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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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高麗大學校, 2018
학위논문(석사) --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 醫療法學科 , 2018
2018
한국어
517.12 판사항(6)
344.04 판사항(23)
서울
vi, 78 p. : 양식 ; 26 cm
지도교수: 하태훈
권말부록 수록
참고문헌: p. 7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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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작용, 예후를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 윤리적,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
설명의무란 의사가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질병의 증상,진단결과나 치료방법, 치료에 따른 작용, 예후를 설명할 의무를 말한다. 윤리적, 법률적 근거뿐만 아니라 환자의 회복 및 치료목적을 위해서도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유지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사전설명과 동의가 필요하다고 인식되어 왔다. 현재까지 설명의무 법리는 판례를 통해 위자료 및 전손해배상으로 구체화 발전되고 있고 다수의 의료분쟁에 손해배상책임의 법리로 적용되고 있다. 16.12.20.의료법 개정을 통해 의료법 제24조의2에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명시적으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하는 경우 환자에게 발생하거나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 수술 등의 필요성, 방법 및 내용, 환자에게 설명 및 참여하는 주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 수술 등에 따라 전형적으로 발생이 예상되는 후유증 또는 부작용, 수술 등 전후 환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환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되었고 17.6.21.시행되었다. 판례 및 헌법10조와 개별 법률을 그 근거로 적용하던 것을 의료법에 명문화 하였으며 설명의무의 영역이 형사(업무상과실치사상), 민사(손해배상)책임의 영역에서 행정(과태료부과)벌까지 확대된다는 의미가 있다. 행정벌로써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은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와는 상관없이 부과 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환자와 의사간의 분쟁이 증가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시행 후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설명의 범위 및 기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는 구호 및 규정으로는 회복되기 어려운 부분이다. 설명의 방법을 의료법에 규정한 것으로는 부족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설명의무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여 설명의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설명의무 수행에 대한 수가 신설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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