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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시대 왕실여성의 흉배제도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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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왕실 여성의 흉배(胸背)는 18세기 중기 이후에 사용된 용흉배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
    헌 자료를 토대로 왕실여성의 흉배제도를 흉배의 주문양(主紋樣)의 변화에 근거
    하여 세 시기로 분류했다. 분류한 각 시기 별로 흉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도
    출된 결과를 도식화(圖式畵)로 제시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형태 규
    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정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흉배라는 용어를 포괄
    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가슴과 등에 부착한 것을 지칭하
    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부착한 경우, 즉 흉배ㆍ
    견화(肩花)는 ‘보(補)’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祖實錄)』, 『가례도
    감의궤(嘉禮都監儀軌)』, 『상방정례(尙房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된 적통왕실여성의 흉배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적계보(翟雞補)ㆍ적계흉배(翟雞胸背) 시기이다. 왕비의 흉배제도는
    1518년 이후부터 명나라에서 보내온 단삼(團衫)의 적계흉배에서 시작하였다. 적
    계 문양은 명나라 군왕비가 사용하는 문양이었다. 흉배의 형태는 원형이었으며
    직금(織錦)이나 자수(刺繡) 등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가슴과 등에만 둥근 흉배
    를 달기도 하고, 가슴과 등을 비롯하여 좌우 어깨에 달기도 하였다. 제2기는 봉보(鳳補)ㆍ봉흉배(鳳胸背) 시기이다. 17세기 전기 인조 대 이후부터
    1749년의 상방정례(尙房定例) 제도가 적용되던 시기가 해당된다. 이전 시기와
    는 달리, 명나라 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적의제도와 친왕비에 해당하는 봉보
    제도를 시행했다. 왕비와 왕세자빈은 적의의 색상으로 신분을 구분하였으나 봉
    보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왕실남성과는 다른 문양의 흉배를 사용하였다. 적의(翟衣)와 장삼(長衫), 노의(露衣)에는 흉배ㆍ견화에 해당하는 4장의 보를 부
    착하였다. 봉보는 금가루[泥金]로 그리거나 금사(金絲)로 직조하였다. 제3기는 용보(龍補)ㆍ용흉배(龍胸背) 시기이다. 1751년 국조속오례의보서례
    편찬 이후 왕비와 왕세자빈의 적의(翟衣)에는 금사(金絲)로 수 놓은 용보를 사용
    하였다. 용보는 명나라에서 황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조선의 왕실
    여성들이 황후의 용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비로소 왕실여성
    은 왕실남성과 동일한 용보를 착용하게 되었다. 왕비는 왕과 같은 오조원룡보
    (五爪圓龍補)를 사용하였고, 왕세자빈과 왕세자는 서로 같은 사조원룡보(四爪圓
    龍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왕세손빈은 왕세손과 같은 삼조방룡흉배(三爪方龍
    胸背)를 달았다. 즉 방형의 흉배를 가슴과 등에만 부착하였다. 이 시기의 왕실
    여성은 배우자와 같은 보 또는 흉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왕실여성들도 용
    의 발톱수, 또는 원형ㆍ방형(方形)의 흉배 형태로 신분 구별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적통 왕실여성 흉배제도의 변화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흉배 문양과
    의 크기, 표현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시기별 흉배ㆍ보
    의 주문양을 도식화로 제시하고 흉배ㆍ보가 부착된 복식의 도식화도 함께 제시
    하였다. 추후 조선시대 왕실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 Rank Badge System(흉배제도), Royal Women in Joseon
    Dynasty(조선시대 왕실여성), an official uniform(冠服), a court dress(예
    복), Pheasant roundel with epaulets(적계보), Phoenix roundel with
    epaulets(봉보), Dragon roundel with epaulets(용보), dragon hyungbae(용
    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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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실 여성의 흉배(胸背)는 18세기 중기 이후에 사용된 용흉배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 헌 자료를 토대로 왕실여성의 흉배...

    왕실 여성의 흉배(胸背)는 18세기 중기 이후에 사용된 용흉배만 널리 알려져
    있을 뿐, 이전 시기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문
    헌 자료를 토대로 왕실여성의 흉배제도를 흉배의 주문양(主紋樣)의 변화에 근거
    하여 세 시기로 분류했다. 분류한 각 시기 별로 흉배제도의 특징을 살펴보고 도
    출된 결과를 도식화(圖式畵)로 제시하였으나 자료의 부족으로 구체적인 형태 규
    명은 어려운 실정이므로 추정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흉배라는 용어를 포괄
    적인 의미로 사용하기도 하였지만 대체적으로 가슴과 등에 부착한 것을 지칭하
    는 좁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또한 가슴과 등, 양 어깨에 부착한 경우, 즉 흉배ㆍ
    견화(肩花)는 ‘보(補)’라고 지칭하였다. 『조선왕조실록(朝鮮王祖實錄)』, 『가례도
    감의궤(嘉禮都監儀軌)』, 『상방정례(尙房定例)』, 『국혼정례(國婚定例)』 등, 여러
    문헌에 기록된 적통왕실여성의 흉배 자료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1기는 적계보(翟雞補)ㆍ적계흉배(翟雞胸背) 시기이다. 왕비의 흉배제도는
    1518년 이후부터 명나라에서 보내온 단삼(團衫)의 적계흉배에서 시작하였다. 적
    계 문양은 명나라 군왕비가 사용하는 문양이었다. 흉배의 형태는 원형이었으며
    직금(織錦)이나 자수(刺繡) 등의 방법으로 제작되었다. 가슴과 등에만 둥근 흉배
    를 달기도 하고, 가슴과 등을 비롯하여 좌우 어깨에 달기도 하였다. 제2기는 봉보(鳳補)ㆍ봉흉배(鳳胸背) 시기이다. 17세기 전기 인조 대 이후부터
    1749년의 상방정례(尙房定例) 제도가 적용되던 시기가 해당된다. 이전 시기와
    는 달리, 명나라 제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적의제도와 친왕비에 해당하는 봉보
    제도를 시행했다. 왕비와 왕세자빈은 적의의 색상으로 신분을 구분하였으나 봉
    보는 동일한 것을 사용하였다. 왕실남성과는 다른 문양의 흉배를 사용하였다. 적의(翟衣)와 장삼(長衫), 노의(露衣)에는 흉배ㆍ견화에 해당하는 4장의 보를 부
    착하였다. 봉보는 금가루[泥金]로 그리거나 금사(金絲)로 직조하였다. 제3기는 용보(龍補)ㆍ용흉배(龍胸背) 시기이다. 1751년 국조속오례의보서례
    편찬 이후 왕비와 왕세자빈의 적의(翟衣)에는 금사(金絲)로 수 놓은 용보를 사용
    하였다. 용보는 명나라에서 황후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었으니 조선의 왕실
    여성들이 황후의 용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 시기에 비로소 왕실여성
    은 왕실남성과 동일한 용보를 착용하게 되었다. 왕비는 왕과 같은 오조원룡보
    (五爪圓龍補)를 사용하였고, 왕세자빈과 왕세자는 서로 같은 사조원룡보(四爪圓
    龍補)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왕세손빈은 왕세손과 같은 삼조방룡흉배(三爪方龍
    胸背)를 달았다. 즉 방형의 흉배를 가슴과 등에만 부착하였다. 이 시기의 왕실
    여성은 배우자와 같은 보 또는 흉배를 사용한 것이 특징이다. 왕실여성들도 용
    의 발톱수, 또는 원형ㆍ방형(方形)의 흉배 형태로 신분 구별을 하였다. 본 연구는 적통 왕실여성 흉배제도의 변화를 세 시기로 구분하고 흉배 문양과
    의 크기, 표현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각 시기별 흉배ㆍ보
    의 주문양을 도식화로 제시하고 흉배ㆍ보가 부착된 복식의 도식화도 함께 제시
    하였다. 추후 조선시대 왕실 관련 콘텐츠 제작에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Keywords : Rank Badge System(흉배제도), Royal Women in Joseon
    Dynasty(조선시대 왕실여성), an official uniform(冠服), a court dress(예
    복), Pheasant roundel with epaulets(적계보), Phoenix roundel with
    epaulets(봉보), Dragon roundel with epaulets(용보), dragon hyungbae(용
    흉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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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 서론 ··················································································································· 1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 2. 연구내용과 방법 ···································································································· 2
    • II. 조선의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7
    • 1. 왕과 왕세자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8
    • I. 서론 ··················································································································· 1
    • 1. 연구목적과 필요성 ································································································ 1
    • 2. 연구내용과 방법 ···································································································· 2
    • II. 조선의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7
    • 1. 왕과 왕세자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8
    • 2. 문무백관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16
    • 3. 반가여성 흉배제도의 도입과 변화 ·································································· 18
    • III. 조선 적통왕실여성의 흉배제도의 변화 ·················································· 23
    • 1. 제1기 적계보(翟鷄補)ㆍ적계흉배(翟鷄胸背) 시기 ········································· 23
    • 2. 제2기 봉보(鳳補)ㆍ봉흉배(鳳胸背) 시기 ························································ 48
    • 3. 제3기 용보(龍補)ㆍ용흉배 정착기 ··································································· 78
    • IV. 결론 ············································································································ 100
    • 참고문헌 ············································································································ 103
    • 영문초록 ············································································································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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