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때마다 공직자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처벌방안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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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고려대학교, 2017
학위논문(석사) --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 감사행정학과 , 2017
2017
한국어
350.13 판사항(6)
352.8 판사항(23)
서울
ii, 76장 : 도표 ; 26 cm
지도교수: 윤견수
권말부록: 인터뷰 안내
참고문헌: 장 7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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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는 크고 작은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발생할 때마다 공직자의 의식 개선과 제도적 처벌방안 마련을 요구하여 왔다. 2002년 부패방지법이 시행되면서 신설된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직사회의 부패방지를 위하여 많은 활동을 하였으나 부패예방 전담기구로서의 역할에 한정되어 있으며, 수사권이나 기소권을 갖지 못한 한계에 직면해 있었다. 또한, 부패의 유형이나 행태가 보다 다양화·은밀화 되면서 그동안의 법률로는 통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2011년 벤츠검사 사건을 계기로 공직사회의 부정부패 방지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당시 현직 여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벤츠 자동차와 고가의 선물을 받은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내연관계의 선물일 뿐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직 부패방지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과 투명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하여 당시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일명 ‘공직자의 청탁수수 및 사익추구 금지법’을 제정을 추진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 법의 제정을 위하여 공개토론회, 권역별 법안 설명회 등을 열어 법조계, 언론, 학계 및 시민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법안의 내용을 홍보하였다. 이후 관계부처 간의 긴밀한 협조 하에 정부입법절차를 거쳐‘13년 8월 국회에 입법안을 제출하였다.
당시 제출된 입법안에 대해 국회에서는 공직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이유로 입법논의가 지지부진하던 중 ’14년 4월 세월호 침몰 사건을 계기로 법 제정 논의가 본격화되어 ‘15년 3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및 국회 본회의 의결로 법이 제정·공포되었다. 당시 법의 원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수행 시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와의 직무일 경우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내용은 제외되었고, 적용대상자에 사립학교 교직원 및 언론인 등 민간부문이 추가로 포함되면서 반쪽 입법이라는 논란은 있었으나, 공직사회의 신뢰를 회복하는 한편, 공직자에게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할 수 있는 공직윤리 확보 방안으로서의 법의 제정에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현직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고,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서의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에게 주는 영향에 대하여 분석하고 향후 이 법이 보다 실효성을 갖기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인터뷰를 통하여 교육 분야에서 느끼는 공직 부문의 청렴성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청탁금지법에 대하여는 우리사회나 대상자들의 업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였다. 청탁금지법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육훈련, 성역 없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이 법이 공직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최선의 방안은 아닐지라도 우리 공직사회를 올바른 방향으로 이끄는 올바른 도구가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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