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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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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4022362

      • 저자
      • 발행사항

        아산: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2016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선문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헌법전공 , 2016.2

      • 발행연도

        2016

      • 작성언어

        한국어

      • KDC

        362.11 판사항(6)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형태사항

        x, 183 p.;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이희훈
        참고문헌: p.171-180
        영문초록: p 181-183
        국문초록: p.vii-x

      • 소장기관
        • 선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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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 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의 54.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국민과 공직자와의 인식의 차이는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실시한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7개국 중에서 46위에 그쳤으며, 이는 세계 15위의 국가경제규모에 비하여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국가청렴도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로의 발전과 선진 국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폰서나 떡값과 같은 금품수수 관행과 금품수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청탁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형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반부패법령의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뇌물죄에 대한 현행「형법」은 뇌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로 지급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공직을 수행하면서 소속 기관에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행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현행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대가성과 결부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청탁을 실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품수수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부정청탁을 하기만 하여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수범자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전후로 하여 다양한 위헌의견이 제기되었다. 원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은 원안의 위헌성을 해소해가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원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그리고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그 이후에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는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률안의 미완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혁신적 법률의 경우 법률의 제정만으로 의도하는 모든 문제를 일소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 대한 일련의 보완입법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보완과정을 거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과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공직자등'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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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도 조사�...

      우리나라 국민의 87%가 공직사회에서 일어나는 알선·청탁이 대가성 여부와 관계없이 부패에 해당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공직사회의 부패수준에 대한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의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직자의 4%만이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한 반면, 일반국민들의 54.3%가 공직사회가 부패하다고 응답하였다.
      이와 같은 일반국민과 공직자와의 인식의 차이는 공직자의 청렴수준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수준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현재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들의 의혹과 불신이 팽배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편, 지난해 국제투명성기구(TI)가 실시한 국가청렴도(CPI) 조사에서 우리나라는 조사대상 177개국 중에서 46위에 그쳤으며, 이는 세계 15위의 국가경제규모에 비하여 한참이나 못 미치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낮은 국가청렴도는 대외신인도와 직결되어 지속가능한 국가로의 발전과 선진 국가로의 진입을 가로막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스폰서나 떡값과 같은 금품수수 관행과 금품수수가 수반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청탁은 부패의 주요 원인이자 부패행위로 직결되는 폐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위들은 현행「형법」,「공직자윤리법」,「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및「공무원행동강령」과 같은 반부패법령의 제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음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특히, 뇌물죄에 대한 현행「형법」은 뇌물이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로 지급되었다고 입증되지 아니하면 이들을 처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또한 공직을 수행하면서 소속 기관에 가족을 특혜 채용하거나 미공개 정보를 재산증식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이해충돌의 상황이 발생하여도 이를 사전에 방지함으로써 부패를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러한 현행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여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등’ 수수의 금지 및 이행충돌 방지규정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의 제정이 추진되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3일에 국회를 통과하였다.
      이 법은 현행 형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꾼 혁신적 법률이라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이 입법화됨에 따라 대가성과 결부되지 아니하는 부정한 청탁을 실행하거나 ‘금품등’을 수수한 ‘공직자등’을 형사처벌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품수수의 여부는 묻지 아니하고 부정청탁을 하기만 하여도 형사처벌토록 하고 있다. 더욱이「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이 법의 수범자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의 민간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따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국회통과를 전후로 하여 다양한 위헌의견이 제기되었다. 원안에 대한 국회의 심사과정은 원안의 위헌성을 해소해가는 과정이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 즉, 국회에서 원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위헌성이 제기된 조항에 대한 수정·보완 그리고 입법적 결단을 통하여「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지만, 그 이후에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의견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연구자는 헌법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일부 조항은 과잉금지의 원칙과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였다. 또한「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이해충돌 방지규정이 포함되지 아니함에 따라「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률안의 미완결성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혁신적 법률의 경우 법률의 제정만으로 의도하는 모든 문제를 일소하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제정법에 대한 일련의 보완입법이 뒤따르는 것이 일반적이다.
      향후「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완성도를 제고하는 보완과정을 거쳐「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청탁 관행과 다양한 이해충돌 상황으로부터 '공직자등'을 보호하고, '공직자등'이 소신껏 일할 수 있는 풍토를 조성하여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는데 더욱 기여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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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그 한계 5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 제2장 우리나라의 부패방지 관련 법령의 주요 내용 및 그 한계 5
      • 제1절 부패의 개념 및 우리나라의 부패 정도 5
      • 1. 부패의 개념 5
      • 2. 우리나라의 부패정도 7
      • 가.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조사 7
      • 나.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 결과 8
      • 제2절 우리나라의 부패 방지 관련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 10
      • 1. 부패방지 관련 현행 법령의 주요 내용 11
      • 가.「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14.5.28 법률 제12717호) 11
      • 나.「형법」(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898호) 12
      • 다.「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13
      • 라.「국가공무원법」(일부개정 2015.05.18 법률 제13288호) 14
      • 마.「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 2014.12.30 법률 제12946호) 14
      • 바.「공무원행동강령」(일부개정 2010.11.02 시행령 제22471호) 15
      • 제3절 우리나라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 17
      • 제3장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의 제정 경과 20
      • 제1절 새로운 부패방지 법률 제정의 필요성 20
      • 1. 부패행위 통제의 사각지대 보완 21
      • 가. 새로운 유형의 부패에 대한 통제장치의 미비 21
      • 나. 현행 반부패 법령의 한계 21
      • 2. 온정·연고주의와 결부된 청탁관행 차단 및 선의의 공직자 보호 21
      • 제2절 새로운 부패 방지 법률의 제정 22
      • 1. 제정경과 22
      • 가. 각 법률안의 발의 및 제출 22
      • 나. 법률안별 쟁점규정 비교 22
      • 다. 국회의 법률안 심사절차 41
      • 라. 위원회 심사 및 위원회안 제안 44
      • 2.「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와 주요 내용 80
      • 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제정 경과 80
      • 나.「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80
      • 제4장「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위헌성 검토 88
      • 제1절 서(序) 88
      • 제2절「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성 및 검토 89
      • 1. 적용대상에 언론사 및 사립학교와 그 임·직원이 포함된 규정의 위헌성 및 검토 91
      • 가. 문제의 제기 91
      • 나. 검토 93
      • 2. 부정청탁의 구성요건과 예외사유 규정의 위헌성 및 검토 122
      • 가. 문제의 제기 122
      • 나. 검토 126
      • 3. 직무 및 대가관련성 없는 '금품등' 수수행위 처벌 규정의 위헌성 및 검토 135
      • 가. 문제의 제기 135
      • 나. 검토 137
      • 4. 배우자의 '금품등' 수수시 신고의무를 불이행한 공직자에 대한 처벌 규정의 위헌성 및 검토 148
      • 가. 문제의 제기 148
      • 나. 검토 150
      • 5. 법률에 상한금액을 정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에 위임한 규정의 위헌성 및 검토 160
      • 가. 문제의 제기 160
      • 나. 검토 162
      • 제5장 결론 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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