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은 조기경보구역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이다. 19세기 말 항공기가 처음 발명된 이후로 항공기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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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공식별구역은 조기경보구역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이다. 19세기 말 항공기가 처음 발명된 이후로 항공기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
방공식별구역은 조기경보구역으로서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설정된 구역이다. 19세기 말 항공기가 처음 발명된 이후로 항공기술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였다. 특히 항공기는 그 자체가 고도와 속도를 이용한 무기로서의 성격을 가지기에, 국가는 자국의 영공은 물론 영공에 인접한 공해상공에까지 국가의 안보를 위해서 일정한 구역을 설정하여 관리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필요성은 연안국이 자국의 관할권을 확대하는 일환으로, 방공식별구역이라는 일방적인 항공관할권을 설정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방공식별구역은 1950년대 한국전쟁 중 미국이 영공뿐만 아니라 영해 밖 부분적으로는 공해상공의 수백 마일까지 확장하는 구역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설정한데서 비롯되었다. 미국이 공해상공에 방공식별구역을 설정한 목적은 미국 영토에 대한 항공공격의 경우 대비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얻기 위해서였다.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캐나다, 일본, 대만 등 20여 국가에서 방공식별구역을 운용하여 왔다. 그러나 2013년 11월 23일 중국이 동중국해(East China Sea)에 방공식별구역을 선포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일본, 미국 등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어도 기지가 포함되며, 일본은 센카쿠 열도가 포함되고, 미국에게는 동중국해에서의 해상훈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등 분쟁의 소지가 많은 구역이기 때문이다. 특히 대한민국도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2013년 12월 8일 마라도, 홍도, 이어도기지를 포함하는 신방공식별구역의 확장을 선언하였고 일본도 강하게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에 반발하면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중국해는 방공식별구역의 확장으로 긴장국면에 놓여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방공식별구역의 운용현황 및 국제법적인 근거 및 한계에 대하여 논한 후, 현 동중국해에 설정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의 내용을 검토하고 주변국과의 관계에서 국제법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해보려고 한다. 이러한 법적검토를 바탕으로 한국 방공식별구역이 한반도와 주변국가의 방공식별구역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 연구하는 것은 국가안보를 위하여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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