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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간의 해양관할권 쟁점에 관한 연구 : 해양경계획정과 불법어업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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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각국은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400해리가 안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한 편이다.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각자 해양관할권을 획정하였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중복수역을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중복은 단순한 중복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역 지역에 있는 시설물, 어업, 해저자원개발, 해양오염 등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관할권 획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이면서도 과도한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국의 입장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첫째,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둘째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협의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는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법원은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 특히 지형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의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획정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중첩수역에서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은 해양경계획정 협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어업자원은 모든 인류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경합성이 강하고 배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불법어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불법어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불법어업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해경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2013년 7월 ‘중국해경국’을 출범시키면서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어업관리 업무를 ‘중국해경국’으로 이관하면서 일원화했고, 어업관리선도 해경선으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적발 시 벌금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법어업 적발시 3,000만엔 이하, 임검 불응시 3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제적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유념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가입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산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구에서 각종 어업 규제를 논의 할 때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할수역내 조업 어선들의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어선위치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계구축을 의무화함으로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업위반 여부와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연안국이 망라된 다자적 지역협력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연안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 해양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는 UNEP, IOC 및 IMO등의 후원을 받아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 가동되고 있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위해서도 이미 1981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이 완료되고, 1999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해 연구 계획」(Pacific-Asian Marginal Sea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활동을 근거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반폐쇄해 연안국 전부를 망라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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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국은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400해리가 안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각국은 바다라는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경쟁은 한국과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은 400해리가 안되는 바다를 사이에 두고 있기 때문에 경쟁이 더욱 치열한 편이다.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방식에 따라 각자 해양관할권을 획정하였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중복수역을 단순히 공평하게 나누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결코 쉽지가 않은 문제이다. 또한 해양관할권의 중복은 단순한 중복의 문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중복수역 지역에 있는 시설물, 어업, 해저자원개발, 해양오염 등을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가 마무리 되지 않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양국이 주장하는 해양관할권 획정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형평의 원칙’을 주장하면서 일방적이면서도 과도한 직선기선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양국의 입장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는 것은 첫째, 양국이 주장하는 경계획정 방식에 따라 그 결과가 확연히 다르게 나타나고, 둘째 경우에 따라 현재의 보유하고 있는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는 협의에 의한 해양경계획정이 가능하지만 실제는 그리 용이한 상황이 아니다. 이와 관련해 국제사법법원은 중국이 주장하는 ‘형평의 원칙’ 특히 지형을 고려한 형평의 원칙은 중요한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판결은 향후 해양경계획정에 관한 협의에서 ‘중간선·등거리선 원칙’이 타당하다는 주장을 전개하는 법리적 근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해양관할권에 대한 경계획정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중첩수역에서 해저자원을 공동으로 개발할 필요성도 검토하여야 한다. 해저자원의 공동개발은 해양경계획정 협의로 인한 갈등을 완화하고 상호간의 신뢰를 강화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해양경계획정 문제를 보류하고 공동개발을 실시하는 것이 차선의 선택이 될 수 있다.
    어업자원은 모든 인류의 공유자원이기 때문에 경합성이 강하고 배제성이 약하기 때문에, 한·중 양국은 불법어업을 규제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결정해야 한다. 이를 위해 「한·중어업협정」에 의해 운영되는 ‘어업공동위원회’를 통해 불법어업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 한편으로는 중국 불법어업의 효율적 단속을 위해 단속업무를 일원화하여 해경에게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 중국은 2013년 7월 ‘중국해경국’을 출범시키면서 타기관이 보유하고 있던 어업관리 업무를 ‘중국해경국’으로 이관하면서 일원화했고, 어업관리선도 해경선으로 전환하였다. 더불어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대한 처벌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은 불법어업에 대한 단속·적발 시 벌금을 2억원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일본은 불법어업 적발시 3,000만엔 이하, 임검 불응시 300만엔 이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해양자원의 보존을 위하여 국제적 어업규제 강화와 지역수산기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는 추세도 유념하여야 한다. 한국은 이미 가입한 수산기구 뿐만 아니라 한국에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수산관련 국제기구에 적극 참여하여 국제기구에서 각종 어업 규제를 논의 할 때 같은 입장에 있는 국가들과 공동대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관할수역내 조업 어선들의 불법조업방지를 위해 어선위치확인 등 인공위성을 통한 선박감시체계구축을 의무화함으로 한국어선의 안정적인 조업을 도모할 수 있으며 조업위반 여부와 관련한 증거도 확보할 수 있다. 생물자원의 개발과 보존을 위해서는 모든 연안국이 망라된 다자적 지역협력체계에 의한 종합적인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관련 연안국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적 기구를 구성하여 종합적 해양정책을 만들어 나갈 때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것이다. 해양환경의 보호와 보존에 관해서는 UNEP, IOC 및 IMO등의 후원을 받아 「북서태평양 행동계획」(Northwest Pacific Action Plan)이 가동되고 있다. 해양의 과학적 조사활동을 위해서도 이미 1981년부터 활동하고 있던 「동해 및 동중국해 조사계획」(Japan and East China Sea Study)이 완료되고, 1999년부터는 「아시아 태평양 연안해 연구 계획」(Pacific-Asian Marginal Seas) 등을 중심으로 다양한 다자간 해양과학조사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지역 협력활동을 근거로 하여 해양생물자원의 개발 탐사 보존을 위한 반폐쇄해 연안국 전부를 망라한 협력기구를 만드는 일을 한국이 주도하게 된다면 1999년 「한·일어업협정」의 모순과 마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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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방법 4
    • 제2장 해양관할권에 대한 한·중의 입장 7
    • 제1절「한·중어업협정」의 체결 7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1
    • 제2절 연구방법 4
    • 제2장 해양관할권에 대한 한·중의 입장 7
    • 제1절「한·중어업협정」의 체결 7
    • 제1항 「만국공법」과 「조·청어업협정」 7
    • 1. 「만국공법」을 통한 논의 7
    • 2. 「조·청어업협정」을 통한 논의 10
    • 제2항 「한·중 어업협정」의 성격과 의의 12
    • 1. 잠정협정으로서의 「한·중 어업협정」 12
    • 1) 협정체결 배경 12
    • 2) 협정의 특징과 양국의 입장 14
    • 2. 「한·중 어업협정」상의 잠정조치수역 설치 16
    • 제2절 경계획정에 관한 한·중의 입장 21
    • 제1항 한국의 입장 21
    • 1. 국제법에 합치하는 직선기선의 적용 21
    • 2. 중간선과 등거리선의 활용 23
    • 제2항 중국의 입장 26
    • 1. 南海諸島位置圖를 기본으로 한 해양경계획정 26
    • 2. 해저지형 등을 기본으로 한 ‘형평의 원칙’ 28
    • 3. 중국 직선기선과 국제법의 합치여부 32
    • 제3절 해양관할권에 관한 한·중의 국내법제 35
    • 제1항 한국의 법제 35
    • 1. 「1948년 해안경비대의 직무」 35
    • 2. 「1977년 영해법」 36
    • 3. 「1995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37
    • 4.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법」 39
    • 제2항 중국의 법제 40
    • 1. 「1958년 영해선언」 40
    • 2. 「1964년 하이난 해협의 비군사용 외국선박의 통항규칙」 41
    • 3. 「1983년 해상교통안전법」 41
    • 4. 「1992년 영해 및 접속수역법」 42
    • 5. 「1996년 영해기선에 관한 선언」 44
    • 6. 「1996년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법」 45
    • 7. 「2010년 해도(海島)보호법」 48
    • 제3장 한·중 해양관할권 획정상의 쟁점 51
    • 제1절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한 문제 51
    • 제1항 해양경계획정 방식의 선정 51
    • 1. 국제법이 인정하는 직선기선 기점의 선정 51
    • 2. 형평의 원칙을 고려할 수 있는 자연적 연장 57
    • 제2항 「유엔해양법협약」과 해양관할권에 대한 중국의 고려사항 59
    • 1. 「유엔해양법협약」논의 과정에서 중국주장 배척 59
    • 2. 해양관할권 획정시 중국의 고려사항 62
    • 1) 연안확보 : 중화인민공화국 이전 62
    • 2) 자원확보 : 중화인민공화국 건국이후 후진타오(胡錦濤) 정권까지 63
    • 3) 해양영토 확대 : 시진핑(習近平) 정권이후 64
    • 제2절 중첩수역과 관련한 문제 67
    • 제1항 중첩수역에 위치한 해양시설물 67
    • 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지위 67
    • 1)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설치 근거 67
    • 2) 암초로써의 지위 70
    • 3) 구조물 또는 시설로써의 지위 70
    • 2. 이어도해양과학기지에 대한 의견 73
    • 1) 한국 73
    • 2) 중국 74
    • 3) 국제기준 75
    • 제2항 중첩수역에서의 기타문제 76
    • 1. 대륙붕 광구 76
    • 2. 중첩수역에서의 해양오염 79
    • 제3절 국제재판을 통한 해양경계획정 85
    • 제1항 국제사법법원과 해양관할권 85
    • 1. 국제사법법원 쟁송요건 85
    • 2. 국제사법법원 재판의 문제점 87
    • 제2항 국제해양법법원과 해양관할권 89
    • 1. 국제해양법법원의 관할권 89
    • 2. 잠정조치와 신속한 재판 91
    • 3. 국제해양법법원의 해양관할권 재판 93
    • 제4장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에 관한 쟁점 95
    • 제1절 국제법상 불법어업의 개념 95
    • 제1항 해양생물자원보호 95
    • 1. 수산자원의 보호 95
    • 2. 해양유전자원의 보호 97
    • 제2항 국제적 규범 99
    • 1. 「유엔해양법협약」 99
    • 2. 「IUU어업 규제를 위한 국제행동계획」 100
    • 3. 유엔마약범죄사무소의 의견 103
    • 제2절 황해상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실태 105
    • 제1항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원인과 특징 105
    • 1.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원인 105
    • 2. 황해상 불법어업의 특징 107
    • 1) 공간적 특징 107
    • 2) 시기적 특징 107
    • 3) 형태적 특징 108
    • 제2항 불법어업의 유형별 110
    • 1. 무허가 어선을 이용한 불법어업 110
    • 2. 허가어선에 의한 불법어업 111
    • 3. 허가받은 사항과 다른 방법으로 행하는 불법어업 112
    • 제3절 불법어업 규제를 위한 법적대응 113
    • 제1항 「유엔해양법협약」 113
    • 1.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대응 113
    • 2. 협약을 근거로 한 국제해양법법원의 판결 117
    • 1) 사이가(Saiga)호 판결 117
    • 2) 버지니아-지(Virginia-G)호 판결 118
    • 제2항 관련 국제규범 121
    • 1. 「1995년 유엔공해어업협정」(UN Fish Stocks Agreement) 121
    • 2. 「한·중 어업협정」 124
    • 3. 「FAO의 책임있는 수산 규범」 124
    • 제3항 관련 국내입법 125
    • 1.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125
    • 2. 「영해 및 접속수역법」 128
    • 3. 「해양경비법」 129
    • 4. 「경찰관직무집행법」 131
    • 5. 「형법」 135
    • 제5장 결론 138
    • 참고문헌 146
    • ABSTRACT 164
    더보기

    참고문헌 (Reference)

    1. 「국제법」, 윤경철, 고시계사, (박영사, , 2006

    2. 중국해양관련법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3

    3. 「최신행정법강의(하)」, 박윤흔, 박영사, (박영사, , 2002

    4.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열린책들,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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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문제, 최홍배, 한국해양법학지 제28권 제1호, , 2006

    9. 수산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선표, 김성귀, 마임영, 강종호, 신영태, 홍성걸, 류정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12, , 2000

    10.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는가」, 최낙정, (세창출판사, , 2002

    1. 「국제법」, 윤경철, 고시계사, (박영사, , 2006

    2. 중국해양관련법제 연구, 문준조,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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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조약으로 본 한국근대사, 최덕수, (열린책들, ,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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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형평의 객관화와 해양경계획정, 이창열,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2010

    7. 한중어업협정, 법제 2006년 1월호, 이상철, 법제처, , 2006

    8.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와 독도문제, 최홍배, 한국해양법학지 제28권 제1호, , 2006

    9. 수산정책 집행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김선표, 김성귀, 마임영, 강종호, 신영태, 홍성걸, 류정곤, 정명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112, , 2000

    10. 「한일어업협정은 파기되어야 하는가」, 최낙정, (세창출판사, , 2002

    11. 중국의 해도보호법, 독도연구저널 제7호, 박문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9

    12. 러시아-노르웨이 해양분쟁과 바렌츠 조약, 예병환, 독도연구 제14호,

    13.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자원 개발방안 연구, 최재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9

    14. 19세기 동북아 4개국의 도서분쟁과 해양경계, 이근우, 김문기, 동북아역사재단, , 2008

    15. 유엔해양법협약 관련 쟁점과 대응방안 연구, 이석용, 국토해양부, , 2012

    16. 대륙붕 한계설정에 관한 주요쟁점 및 대응방안, 정갑용, 주문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4

    17. 중국의 해양권익 확보전략, 독도연구저널 제2호, 박구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8

    18. 한반도 주변의 해양법 문제, 외국법제정보 제5호, 박춘호, 한국법제연구원, , 1993

    19. 국제해양재판소의 역할과 판결, 해양수산 vol.3 no.4, 최영석,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 조선후기 해양경계와 해금, 동북아 문화연구 제21집, 신명호, 한임선, 동북아시아문화학회, , 2009

    21. 한반도 주변수역 對中갈등 요소와 대응방안, 이어도 4호, 양희철, 김현수, 이어도연구회, , 2013

    22.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한중일 어업관계 및 국내어업대책, 옥영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1996

    23. 문제의 최근 동향과 공동개발 가능성, 주요국제문제분석, 남중국해, 유준구, 외교안보연구원, , 2013

    24.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와 광역관리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 권문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1997

    25. 중일 해양영토 분쟁의 원인과 특성, 일본문화연구 제43집, 손기섭, 일본문화연구학회, , 2012

    26. 1870년대 조선의 대일관,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25집 제1호, 김수암, 한국정치외교사학회, , 2003

    27. 어로의 자유의 두가지 변화, 국제법학회논총 제57권 제2호, 공해상, 김현정, 대한국제법학회, , 2010

    28. 유엔해양협약 이후 새로운 공해어업질서의 법적성격연구, 이형기, 신영태, 홍성걸, 김선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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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3. 우리나라 연근해 불법어업의 유형별 발생원인과 어업질서 확립방안에 관한 연구, 수산해양교육연구 제14권 제2호, 정도훈, 차철표, 최종화, 한국수산해양교육학회, , 2002

    94. 한국의 해양경계획정 문제에 대한 소고 -2009년 ICJ의 흑해해양경계획정 판결을 참고로 하여-, 서울법학 제17호 제1권, 이창위, 서울시립대 법학연구소, , 2009

    95.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제62조 소송참가의 현재와 미래 -해양경계획정 소송을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제58권 제3호, 최지현, 대한국제법학회, , 2013

    96. 통킹만 경계획정을 통해본 중국의 해양경계획정 정책 및 우리나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Ocean and Polar Research Vol. 29 No.3, 정현수, 양희철, 박성욱, 한국해양과학기술연구원, , 2007

    97. 19세기 후반 해운과 어업을 통해 본 한중관계 –통상조약 해양관련 조항과 해양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제90집, 조세현, 경남사학회, , 2014

    98. 공해상의 범죄혐의 선박에 대한 연안국의 관할권 - 미국의 F/V JIN YINN호 사건등과 관련하여 -, 해양환경안전학회지 제17권 제1호, 김종구, 해양환경안전학회, , 2011

    99. 해양관할권의 확대에 대한 해양강대국과 연안국의 대립 - 영해제도의 역사와 현대적 의의를 중심으로, 동북아역사논총 제34호, 이창위, 동북아역사재단, , 2011

    100. 불법조업 중국어선동향을 통해 바라본 단속제도에 대한 고찰 - 어업관리단(특별사법경찰)중심으로, 한국해양경찰학회보 제2권 제1호, 조동호, 한국해양경찰학회, ,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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