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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 한반도 주변수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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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문초록

    연안국은 대향국․인접국과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수역에서도 자국의 200해리 EEZ 범위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EEZ 제도의 도입과 함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미치지 못하고 관련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수역에서는 연안국 간 권리 주장‧행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역을 통상 ‘중첩수역’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최종 해양경계획정합의에 이를 때까지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최종 경계획정합의 도달을 저해‧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규정된 상기 연안국의 의무는 소위 중첩수역의 이용과 관련한 연안국의 EEZ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한반도 주변수역은 연안국들 간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중첩수역으로서 한․중․일 삼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권리들 가운데,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부분에 관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규율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각종 양자 간 어업협정들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가 상당 부분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종래 어업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범의 공백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공백 영역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공백 영역의 보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상 제반 규정 및 기존 어업협정상 협력 규정들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잠정약정이나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경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현재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존재하는 느슨한 형태의 중·일 사전통보제 역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해양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갈등 관리가 상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문제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의 결부로 인하여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문제들을 감수하고 굳이 포괄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무리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안국들은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지침으로 삼아 개별적인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잠정약정의 체결보다 해양과학조사 관련 포럼의 정례화, 민간 연구기관 상호 간 협력 등을 통해 일방적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고 관련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기존의 각종 환경협력체제들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투기, 선박기인오염의 단속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조정·배분이 여전히 문제되는 가운데, 특수문제로서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포괄적 환경협력체제 및 각종 포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협력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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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초록 연안국은 대향국․인접국과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수역에서도 자국의 200해리 EEZ 범위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

    국문초록

    연안국은 대향국․인접국과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에 미치지 아니하는 수역에서도 자국의 200해리 EEZ 범위 내에서 유엔해양법협약이 인정하는 EEZ에 대한 주권적 권리와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하지만, EEZ 제도의 도입과 함께 연안 간 거리가 400해리가 미치지 못하고 관련국과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수역에서는 연안국 간 권리 주장‧행사의 경합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수역을 통상 ‘중첩수역’이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유엔해양법협약 제74조 제3항은 최종 해양경계획정합의에 이를 때까지 잠정약정의 체결을 위하여 노력할 의무와 최종 경계획정합의 도달을 저해‧방해하지 아니할 의무를 연안국에 부여하고 있다. 동 조항에 규정된 상기 연안국의 의무는 소위 중첩수역의 이용과 관련한 연안국의 EEZ에서 권리행사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한반도 주변수역은 연안국들 간 해양경계획정이 되지 아니한 중첩수역으로서 한․중․일 삼국의 한반도 주변수역에 대한 권리행사에 있어서도 동일한 문제가 제기된다. 본 논문은 EEZ 제도의 도입으로 연안국에 인정된 권리들 가운데, 어업, 해양과학조사, 해양환경보호 부분에 관한 연안국들의 권리행사의 규율실태와 문제점, 해결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우선, 어업 분야의 경우, 이미 한반도 주변수역에는 각종 양자 간 어업협정들이 체결되어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한․중․일 삼국의 어업에 관한 권리행사가 상당 부분 규율되고 있다. 하지만, 종래 어업협정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일부 규범의 공백 영역도 여전히 존재한다. 특히, 이러한 공백 영역에서는 어업자원의 보존‧관리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의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공백 영역의 보충을 위해 유엔해양법협약상 제반 규정 및 기존 어업협정상 협력 규정들에 근거하여 추가적인 잠정약정이나 포괄적 협력체제 구축을 모색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해양과학조사 분야의 경우, 한반도 주변수역에서 현재 실효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잠정약정 기타 협력체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그나마 존재하는 느슨한 형태의 중·일 사전통보제 역시 그다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한 현실이다. 그로 인하여, 해양과학조사의 일방적 실시로 인한 갈등 관리가 상시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하지만, 해양과학조사를 위한 협력체제 구축 문제는 해양과학조사의 범주를 둘러싼 논란, 도서 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문제와의 결부로 인하여 그 해결이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이다. 아울러, 각종 문제들을 감수하고 굳이 포괄적인 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하여 무리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연안국들은 협약 제74조 제3항에서 도출되는 연안국의 권리행사의 한계를 지침으로 삼아 개별적인 해양과학조사 활동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실효성이 의심스러운 잠정약정의 체결보다 해양과학조사 관련 포럼의 정례화, 민간 연구기관 상호 간 협력 등을 통해 일방적 해양과학조사로 인한 갈등을 관리하고 관련 협력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방안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해양환경보호 분야의 경우, 기존의 각종 환경협력체제들은 선언적 성격에 그치고 있다. 이에 따라, 해양투기, 선박기인오염의 단속을 위한 연안국의 관할권 조정·배분이 여전히 문제되는 가운데, 특수문제로서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연안국들 간 협력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상기 문제 해결을 위하여 동북아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포괄적 환경협력체제 및 각종 포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협력의 방향은 상대적으로 협력이 용이할 것으로 보이는 초국경 피해방지를 위한 협력을 출발점으로 삼아 관할권의 조정·배분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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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7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 목 차
    • 제1장 서 론 1
    • 제1절 문제의 제기 1
    • 제2절 선행연구의 검토 7
    • 제3절 연구의 방법 및 논문의 구성 9
    • 제2장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12
    • 제1절 EEZ 제도와 연안국의 권리 12
    • 1. EEZ 제도의 성립 과정 13
    • 가. 해양관할권의 확대 움직임 13
    • 나. 실행의 축적 16
    • 다. 협약으로의 도입 21
    • 2. EEZ에서의 연안국의 권리 23
    • 가. 주권적 권리 24
    • 나. 관할권 26
    • 3. 소 결 28
    • 제2절 중첩수역에서의 연안국의 권리행사 28
    • 1. 협약 제74조 제3항 28
    • 가. 개 관 28
    • 나. 성안 과정 29
    • 2. 협약 제74조 제3항상 연안국의 의무 34
    • 가. 잠정약정 체결을 위한 노력 의무 34
    • 나. 최종합의 저해금지 의무 39
    • 3. 관련 판례의 분석 41
    • 가. 어업관할권 사건 41
    • 나. 에게해 대륙붕 사건 44
    • 다. 가이아나-수리남 중재사건 45
    • 라. 분석 및 평가 50
    • 4. 소 결 57
    • 제3절 중첩수역에서 연안국과 제3국과의 관계 58
    • 제3장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권리행사 63
    • 제1절 EEZ 제도의 도입과 한반도 주변수역 63
    • 1. 한중일의 EEZ 제도 도입 63
    • 가. 영해 및 접속수역 제도의 도입 63
    • 나. 협약 가입과 EEZ 법제 마련 66
    • 다. 한중일의 EEZ 법제 비교 70
    • 2. 중첩수역으로서의 한반도 주변수역 72
    • 제2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어업 73
    • 1. 규범 체계 73
    •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73
    • 나. 한중일의 잠정체제 74
    • 2. 특수수역에서의 어업문제의 규율 81
    • 가. 중간수역/잠정조치수역 81
    • 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 84
    • 다. 권리행사의 실제 87
    • 3. 잠정약정의 공백 영역에서의 각종 문제 96
    • 가. 개 관 96
    • 나. 현행어업활동 유지수역에서의 자원보존관리 98
    • 다. 제3국 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한 규제 104
    • 4. 소 결 105
    • 제3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과학조사 106
    • 1. 규범 체계 106
    •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106
    • 나. 한중일의 협력체제 113
    • 2.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와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134
    • 가. 분쟁 가능성 134
    • 나. 일방적 해양과학조사의 한계 137
    • 다. 한반도 주변수역에의 적용 140
    • (1) 해양과학조사 활동의 실제 140
    • (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 설치운용 문제 143
    • (3) 해양과학조사선부이의 운용 문제 150
    • 3. 잠정약정의 체결 등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153
    • 가. 도입 필요성 153
    • 나. 관련 사례 154
    • 다. 협력체제의 구상 159
    • 라. 실현가능성에 관한 제언 165
    • 4. 소 결 168
    • 제4절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 169
    • 1. 규범 체계 169
    • 가. 협약 및 관련 법제 169
    • 나. 한중일의 협력체제 173
    • 2. 한반도 주변수역에서의 해양환경보호의 실제 176
    • 가. 분쟁 가능성 176
    • 나. 관련 사례 179
    • (1) 관할권의 조정배분 사례 179
    • (2) 초국경 피해방지 관련 사례 182
    • 3. 잠정약정의 체결 등 협력체제의 실현가능성 183
    • 4. 소 결 187
    • 제4장 결 론 188
    • 참고문헌 193
    • Abstract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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