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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후기 왕녀 가례복식의 제작 및 공급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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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725922

    • 저자
    • 발행사항

      용인 : 단국대학교 대학원, 2015

    • 학위논문사항
    • 발행연도

      2015

    • 작성언어

      한국어

    • DDC

      646.095105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경기도

    • 기타서명

      The production and supply system of wedding costumes of princesses in the late Joseon Dynasty

    • 형태사항

      xii, 122p. : (부분)천연색삽화,도표 ; 30 cm.

    • 일반주기명

      단국대학교 학위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 최연우
      참고문헌 : p.118-119

    • 소장기관
      • 단국대학교 율곡기념도서관(천안) 소장기관정보
      • 단국대학교 퇴계기념도서관(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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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조선후기 왕녀들의 혼례 기록인 『가례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상방정례』 및 기타 법전류를 참고자료로 하여, 왕녀 혼례시 참여자들이 입는 복식의 공급관청과 제작공정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왕녀의 『가례등록』은 현재 16건이 남아있고, 그 안에 총18인의 혼례가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상방정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물도 남아있는 명온공주(1810~1832년), 복온공주(1818~1832년), 덕온공주(1822~1844년)의 사례를 주 고찰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후기의 복식과 관련된 관청은 호조 본조, 호조의 하위관청인 제용감, 평시서, 공조 본조, 공조의 하위관청인 상의원이 있었다. 호조는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복식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용감은 주인공 이외의 혼례참여자가 몸에 걸치는 복식을 주로 공급하였다. 평시서는 본래 시전(市廛), 도량형(度量衡), 물가(物價)등을 담당하는 관청이지만 왕녀 혼례 때 특정신분의 복식을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공조는 장인을 관리·감독하는 관청이자 조직 안에 장인이 속해있어 제작을 수행하는 관청이기도 한데, 주인공 이외의 혼례참여자가 착용한 쓰개와 신을 주로 공급하였다. 상의원은 왕실 복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관청으로 공조와 마찬가지로 장인이 속해있어 제작을 수행하였다. 혼례의 주인공인 왕녀, 의빈(儀賓)을 비롯하여 유모(乳母), 보모(保姆), 기비(騎婢)의 복식 대부분을 공급하였다. 이 관청들은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료를 공급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왕녀의 혼례복은 총18종으로 머리장식, 쓰개, 예복, 상의, 하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머리장식은 대요(帶腰), 마리삭[首紗只]이 있으며 쓰개는 립(笠), 너울[羅兀], 볼끼[甫乙裏], 면사(面紗)가 있다. 또한 예복은 노의(露衣), 장삼(長衫)이 있다. 상의는 활삼아(濶衫兒), 저고리[赤古里], 호수(胡袖), 개오(盖襖), 삼아(衫兒)가 있으며 하의는 말군(袜裙), 속곳[裏衣], 치마[赤亇]가 있고 기타로는 도다익대[都多益帶], 대(帶), 온혜(溫鞋)가 있다.
    이들 복식은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 기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활삼아, 말군, 속곳, 개오, 삼아가 있고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볼끼, 대요, 대, 저고리, 호수, 치마, 너울이 있으며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은 면사, 마리삭, 장삼, 노의, 도다익대가 있다. 이외에 립과 온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한 후 바느질을 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솜옷은 바느질을 하기 전에 솜이 마련되어야한다.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한 후 염색을 하며 이렇게 마련한 재료를 바느질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하고 직물에 염색을 한 후 바느질하고 금박을 마련하여 찍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느질을 찍기 전에 실을 염색한 후 수를 놓는다. 기타유형은 립과 온혜로 립은 나무틀을 궁 밖에서 구매해 들여와 직물로 감싸는 공정이 필요하고, 온혜는 가죽을 마련하고 손질한 후 형태를 제작하는 공정을 거친다.
    복식을 제작하는데 모든 공정에 국가 소속 장인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진상·진배, 공납 등으로 들여온 재원들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 시장을 통하여 구매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세부재료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외부에서 관청으로 들여오는 양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품 제작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장인들이 직접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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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조선후기 왕녀들의 혼례 기록인 『가례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상방정례』 및 기타 법전류를 참고자료로 하여, 왕녀 혼례시 참여자들이 입는 복식의 공급관청과 제작공정 등에...

    본 연구는 조선후기 왕녀들의 혼례 기록인 『가례등록』을 기본으로 하고 『상방정례』 및 기타 법전류를 참고자료로 하여, 왕녀 혼례시 참여자들이 입는 복식의 공급관청과 제작공정 등에 관해 고찰하였다. 왕녀의 『가례등록』은 현재 16건이 남아있고, 그 안에 총18인의 혼례가 기록되어 있다. 본고에서는 이 중 『상방정례』의 규정을 준용하고 유물도 남아있는 명온공주(1810~1832년), 복온공주(1818~1832년), 덕온공주(1822~1844년)의 사례를 주 고찰 대상으로 정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조선후기의 복식과 관련된 관청은 호조 본조, 호조의 하위관청인 제용감, 평시서, 공조 본조, 공조의 하위관청인 상의원이 있었다. 호조는 재정을 관리하는 관청으로 복식 제작에 필요한 재료를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제용감은 주인공 이외의 혼례참여자가 몸에 걸치는 복식을 주로 공급하였다. 평시서는 본래 시전(市廛), 도량형(度量衡), 물가(物價)등을 담당하는 관청이지만 왕녀 혼례 때 특정신분의 복식을 구매하여 공급하였다. 공조는 장인을 관리·감독하는 관청이자 조직 안에 장인이 속해있어 제작을 수행하는 관청이기도 한데, 주인공 이외의 혼례참여자가 착용한 쓰개와 신을 주로 공급하였다. 상의원은 왕실 복식과 관련된 대표적인 관청으로 공조와 마찬가지로 장인이 속해있어 제작을 수행하였다. 혼례의 주인공인 왕녀, 의빈(儀賓)을 비롯하여 유모(乳母), 보모(保姆), 기비(騎婢)의 복식 대부분을 공급하였다. 이 관청들은 제작에만 국한되지 않고 재료를 공급하거나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거나 직접 제작하기도 하며 유기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다.
    왕녀의 혼례복은 총18종으로 머리장식, 쓰개, 예복, 상의, 하의, 기타로 나눌 수 있다. 머리장식은 대요(帶腰), 마리삭[首紗只]이 있으며 쓰개는 립(笠), 너울[羅兀], 볼끼[甫乙裏], 면사(面紗)가 있다. 또한 예복은 노의(露衣), 장삼(長衫)이 있다. 상의는 활삼아(濶衫兒), 저고리[赤古里], 호수(胡袖), 개오(盖襖), 삼아(衫兒)가 있으며 하의는 말군(袜裙), 속곳[裏衣], 치마[赤亇]가 있고 기타로는 도다익대[都多益帶], 대(帶), 온혜(溫鞋)가 있다.
    이들 복식은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 기타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활삼아, 말군, 속곳, 개오, 삼아가 있고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볼끼, 대요, 대, 저고리, 호수, 치마, 너울이 있으며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은 면사, 마리삭, 장삼, 노의, 도다익대가 있다. 이외에 립과 온혜는 기타로 분류하였다.
    백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한 후 바느질을 하는 공정이 필요하고 솜옷은 바느질을 하기 전에 솜이 마련되어야한다. 유색 직물을 사용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한 후 염색을 하며 이렇게 마련한 재료를 바느질하는 공정이 필요하다. 유색 직물을 사용하고 금박을 가한 유형은 직물과 실을 마련하고 직물에 염색을 한 후 바느질하고 금박을 마련하여 찍는 공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자수가 있는 경우에는 바느질을 찍기 전에 실을 염색한 후 수를 놓는다. 기타유형은 립과 온혜로 립은 나무틀을 궁 밖에서 구매해 들여와 직물로 감싸는 공정이 필요하고, 온혜는 가죽을 마련하고 손질한 후 형태를 제작하는 공정을 거친다.
    복식을 제작하는데 모든 공정에 국가 소속 장인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었다. 각종 진상·진배, 공납 등으로 들여온 재원들이 있었고 필요에 따라 시장을 통하여 구매를 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필요한 세부재료는 직접 만들기보다는 외부에서 관청으로 들여오는 양이 더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완성품 제작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장인들이 직접 제작을 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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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머리말 1
    •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 2. 연구범위 2
    • 3. 연구방법 및 내용 5
    • II. 복식관련 관청 6
    • Ⅰ. 머리말 1
    • 1. 연구 목적 및 의의 1
    • 2. 연구범위 2
    • 3. 연구방법 및 내용 5
    • II. 복식관련 관청 6
    • 1. 호조 6
    • 1) 본조 6
    • (1) 호조의 조직과 체계 6
    • (2) 호조의 복식관련 업무 7
    • 2) 제용감 8
    • (1) 제용감의 조직과 체계 8
    • (2) 제용감의 복식관련 업무 10
    • 3) 평시서 11
    • (1) 평시서의 조직과 체계 11
    • (2) 평시서의 복식관련 업무 11
    • 2. 공조 11
    • 1) 본조 11
    • (1) 공조의 조직과 체계 12
    • (2) 공조의 복식관련 업무 13
    • 2) 상의원 14
    • (1) 상의원의 조직과 체계 14
    • (2) 상의원의 역할 18
    • 3. 관청의 재원마련 19
    • 1) 호조 19
    • (1) 제용감 19
    • 2) 공조 25
    • (1) 본조 25
    • (2) 상의원 26
    • 3) 각전각계 36
    • III. 왕녀 혼례 참여자의 복식 41
    • 1. 왕녀 41
    • 1) 머리장식 44
    • (1) 대요(帶腰; 臺腰) 44
    • (2) 마리삭[마리사기; 首紗只; 首沙只] 45
    • 2) 쓰개 46
    • (1) 립(笠)과 너울[羅兀; 女火] 46
    • (2) 볼끼[甫乙裏] 47
    • (3) 면사(面紗) 48
    • 3) 예복 49
    • (1) 노의(露衣) 49
    • (2) 장삼(長衫) 50
    • 4) 상의 51
    • (1) 활삼아[衫兒;活汗衫] 51
    • (2) 저고리[赤古里] 51
    • (3) 호수(胡袖) 53
    • (4) 개오(盖) 53
    • (5) 삼아[衫兒;赤衫] 53
    • 5) 하의 54
    • (1) 말군(裙) 54
    • (2) 치마[赤] 55
    • (3) 속곳[裏衣] 55
    • 6) 기타 56
    • (1) 대(帶) 56
    • (2) 신 57
    • 2. 의빈 57
    • 1) 쓰개 61
    • 2) 대(帶) 63
    • 3) 상의 64
    • 4) 홀(笏) 65
    • 5) 신 65
    • 3. 여자참여자 66
    • 1) 가례등록에 나타나는 여자참여자 복식 66
    • 2) 여자참여자 복식 종류 68
    • (1) 쓰개 68
    • (2) 예복 69
    • (3) 대(帶) 70
    • (4) 상의 71
    • (5) 하의 73
    • (6) 신 74
    • 4. 남자참여자 74
    • 1) 가례등록에 나타나는 남자참여자 복식 74
    • 2) 남자참여자 복식 종류 77
    • (1) 쓰개 78
    • (2) 상의 79
    • (3) 대(帶) 81
    • (4) 신 82
    • IV. 왕녀 혼례복식의 제작 및 공급체계 83
    • 1. 혼례 참여자 복식을 공급한 관청 83
    • 1) 주인공 83
    • 2) 여자참여자 86
    • 3) 남자참여자 86
    • 2. 왕녀혼례복의 재료 89
    • 1) 직물 89
    • 2) 실 92
    • 3) 가죽 93
    • 4) 솜 94
    • 5) 금박 94
    • 6) 종이 95
    • 7) 금전지 95
    • 3. 혼례복의 제작과 공급 96
    • 1) 백색직물을 사용한 복식 96
    • (1) 활삼아[衫兒;活汗衫] 97
    • (2) 개오(蓋懊) 98
    • 2) 유색직물을 사용한 복식 99
    • (1) 저고리[赤古里] 100
    • 3) 유색직물에 금박을 가한 복식 102
    • (1) 노의(露衣) 103
    • (2) 장삼(長衫) 104
    • (3) 도다익대(都多益帶) 105
    • 4) 기타 106
    • (1) 청초립(靑笠) 106
    • (2) 흑웅피온혜(黑熊皮溫鞋) 107
    • V. 맺음말 114
    • 참고문헌 118
    • 영문요약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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