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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저작권계약을 위한 입법적 보완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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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As the “Cloud Bread” case clearly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re are numerous problem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s between the creator and the user. The most critical issue among them is that there is no means for the creator to be compensated additionally for unpredictable huge economic gain due to the copyright work.
    Regarding this matter, Korean law on copyright contract has loopholes, unprepared for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ith the recently enlarged culture content market and the change of paradigm in copyright issues.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lacks provisions on copyright contract. Whereas the Court aims to achieve substantive justice in a case-by-case manner, in conflicts arising from copyright contracts, there seems to be a lack of judgments based on definite criteria or principle.
    Contrary to this aspect, EU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have various provisions to protect the creator in a substantially high level in the context of copyright contract. Even the U.S. which deems the freedom of contract as one of the essential principles, protects the creators with a strong tool called ‘termination right’. In Japan, th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 is similar to the Korean situation, but recently some Japanese scholars assert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and French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or the American termination right, bringing attention to this issue.
    The current problem of Korean copyright contract cannot be left aside, to solely depen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us, intervention on national, judicial basis is inevitable and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a desirable alternative method. The examples of legisl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show the depth of contemplation on similar issues and of the effort to solve related problems. In such legislations, the provisions of copyright contract generally include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right or withdrawal right,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creator, formality of written form, provisions on future works, provisions on unknown exploitation, and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legislating aforementioned provisions and the like in Korean copyright law, first of all, the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is deemed to be the pertin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fair situations arising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Termination right conferred due to lapse of a given period, and other right of withdrawal have certain aspects which do not correspond with Korean legal system, and the disadvantage is the possible damage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rovisions for the compensation of creators should be introduced since they clarify the significance of compensation and the objective of copyright law. Formality of written form would also fundamentally cure the current problem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n future works or unknown exploitation but this does not seem to be an imminent issue. The two approaches of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are ‘Purpose-of-transfer rule(Principle of assignment limited to purpose)’ and ‘Principle of interpretation favorable to the creator’. Since both approaches articulate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and propose the principle of copyright contract norm, active introduction shall be required.
    If these provisions could be introduced into our legal system, it would also be meaningful that Korean copyright law declare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creator and his work and the principle of proper compensation for the creator.
    Since whenever a norm is created, it can greatly influence cultural policy and too haste a legislative effort to introduce foreign law could incur confusion of quite a dimension, the recourse to legislation as solution should be chosen in a very prudent manner. Therefore, the respective interests of creator, user, consumer and other related parties should 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find a balancing point. The foreign legal systems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to minimiz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and the most necessary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after full consideration of th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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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 the “Cloud Bread” case clearly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re are numerous problem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s between the creator and the user. The most critical issue among them is that there is no means for the creator t...

    As the “Cloud Bread” case clearly represents the current situation in Korea, there are numerous problem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s between the creator and the user. The most critical issue among them is that there is no means for the creator to be compensated additionally for unpredictable huge economic gain due to the copyright work.
    Regarding this matter, Korean law on copyright contract has loopholes, unprepared for the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with the recently enlarged culture content market and the change of paradigm in copyright issues. The Korean copyright law especially lacks provisions on copyright contract. Whereas the Court aims to achieve substantive justice in a case-by-case manner, in conflicts arising from copyright contracts, there seems to be a lack of judgments based on definite criteria or principle.
    Contrary to this aspect, EU countries such as Germany and France have various provisions to protect the creator in a substantially high level in the context of copyright contract. Even the U.S. which deems the freedom of contract as one of the essential principles, protects the creators with a strong tool called ‘termination right’. In Japan, the lack of provision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 is similar to the Korean situation, but recently some Japanese scholars assert the introduction of the German and French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or the American termination right, bringing attention to this issue.
    The current problem of Korean copyright contract cannot be left aside, to solely depen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Thus, intervention on national, judicial basis is inevitable and legislative solution will be a desirable alternative method. The examples of legislations of developed countries show the depth of contemplation on similar issues and of the effort to solve related problems. In such legislations, the provisions of copyright contract generally include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termination right or withdrawal right, compensation clauses for the creator, formality of written form, provisions on future works, provisions on unknown exploitation, and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Considering the possibility of legislating aforementioned provisions and the like in Korean copyright law, first of all, the right to demand modification of contract is deemed to be the pertinent solution to the problem of unfair situations arising after the contract is signed. Termination right conferred due to lapse of a given period, and other right of withdrawal have certain aspects which do not correspond with Korean legal system, and the disadvantage is the possible damage to the principle of freedom of contract. The provisions for the compensation of creators should be introduced since they clarify the significance of compensation and the objective of copyright law. Formality of written form would also fundamentally cure the current problems regarding copyright contract.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provisions on future works or unknown exploitation but this does not seem to be an imminent issue. The two approaches of general principle of contract interpretation are ‘Purpose-of-transfer rule(Principle of assignment limited to purpose)’ and ‘Principle of interpretation favorable to the creator’. Since both approaches articulate the ultimate goal of copyright law and propose the principle of copyright contract norm, active introduction shall be required.
    If these provisions could be introduced into our legal system, it would also be meaningful that Korean copyright law declare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creator and his work and the principle of proper compensation for the creator.
    Since whenever a norm is created, it can greatly influence cultural policy and too haste a legislative effort to introduce foreign law could incur confusion of quite a dimension, the recourse to legislation as solution should be chosen in a very prudent manner. Therefore, the respective interests of creator, user, consumer and other related parties should all be taken into account in the legislative process to find a balancing point. The foreign legal systems should be thoroughly analyzed to minimize contradictions and problems and the most necessary system should be gradually introduced after full consideration of the con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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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구름빵” 사건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계약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작물의 예측하지 못한 큰 경제적 성과에 대해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최근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달과 저작권 변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계약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계약 관련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분쟁에 관한 우리의 판례 또한 저작권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서 실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반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판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저작권계약의 규율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범을 두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도 ‘종결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저작권계약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나, 최근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의 계약의 변경요구권이나 미국의 종결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계약의 문제점은 이를 사적자치에만 맡길 상황은 아니고, 국가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관여가 불가피하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는 각국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였고, 그러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두고 있는 저작권계약 관련 규정들은 대체로 계약의 변경요구권, 종결권 및 철회권, 저작자에 대한 보상 규정, 서면의 요식행위화, 장래 발생할 저작물 관련 규정, 미지의 이용방법 관련 규정,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 규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우리나라에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계약의 변경요구권은 현재 논의되는 사후적으로 불공정해지는 계약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기간의 경과에 의한 종결권, 기타 철회권은 우리 법제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해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저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그러한 보상의 중요성 및 우리 저작권법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서면의 요식행위화 또한 현재의 저작권 계약 관련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장래 발생할 저작물 관련 규정과 미지의 이용방법 관련 규정 또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 듯 하다.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규정은 ‘목적양도론’과 ‘저작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우리 저작권법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계약 규범 원칙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도입한다면,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이러한 규범이 한번 만들어지면 큰 문화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섣불리 외국법의 외형을 본따 만든 규정은 우리 현실과의 불합치로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 과정에서 저작자, 이용자, 소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외국의 법제를 분석하여 모순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부터 점차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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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빵” 사건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계약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작물의 예측하지 못한 ...

    “구름빵” 사건에서 단적으로 볼 수 있듯이, 현재 우리나라 현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저작자와 이용자 사이의 저작권계약은 많은 문제점들이 있고, 그 중에서도 저작물의 예측하지 못한 큰 경제적 성과에 대해 저작자가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큰 문제이다.
    이 문제의 해결에 관하여, 최근의 문화콘텐츠 시장의 발달과 저작권 변동을 둘러싼 급격한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저작권계약 관련 법규는 미비한 상황이다. 특히 저작권법에서 저작권계약 관련 규정이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분쟁에 관한 우리의 판례 또한 저작권계약 관련 분쟁에 있어 개별적인 사안에서 실체적 타당성을 중시하는 반면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에 따른 판단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듯 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 등 EU 국가들은 저작권계약의 규율에 있어서 상당히 높은 정도로 저작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규범을 두고 있다. 당사자 사이의 계약자유를 중시하는 미국도 ‘종결권’이라는 강력한 제도를 두어 저작권자를 보호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와 비슷한 정도로 저작권계약에 대한 규율이 부재하나, 최근 일부의 학자들을 중심으로 독일, 프랑스의 계약의 변경요구권이나 미국의 종결권 제도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어 주목된다.
    현재 우리나라의 저작권계약의 문제점은 이를 사적자치에만 맡길 상황은 아니고, 국가적, 사법적 차원에서의 관여가 불가피하고 입법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선진국의 입법례는 각국도 유사한 문제로 고민을 하였고, 그러한 문제해결에 노력하여 왔음을 보여준다. 선진국에서 두고 있는 저작권계약 관련 규정들은 대체로 계약의 변경요구권, 종결권 및 철회권, 저작자에 대한 보상 규정, 서면의 요식행위화, 장래 발생할 저작물 관련 규정, 미지의 이용방법 관련 규정, 계약 해석의 일반원칙 규정 등이 있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우리나라에 입법화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계약의 변경요구권은 현재 논의되는 사후적으로 불공정해지는 계약 문제를 해결할 적절한 수단으로 생각된다. 기간의 경과에 의한 종결권, 기타 철회권은 우리 법제와 맞지 않는 면이 있고, 계약자유의 원칙에 해가 될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저작자에 대한 보상규정은 그러한 보상의 중요성 및 우리 저작권법의 지향점을 분명히 한다는 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 서면의 요식행위화 또한 현재의 저작권 계약 관련 문제점을 보다 근본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제도로 생각된다. 장래 발생할 저작물 관련 규정과 미지의 이용방법 관련 규정 또한 도입이 바람직하지만 당장 시급하지는 않은 듯 하다. 계약해석의 일반원칙 규정은 ‘목적양도론’과 ‘저작자에게 유리한 해석의 원칙’이 있는데, 두 가지 모두 우리 저작권법의 지향점을 분명히 하고 저작권계약 규범 원칙을 제시한다는 의미에서 적극 도입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규정들을 도입한다면, 우리 저작권법이 저작자와 저작물을 보호하고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는 원칙을 선언하는 의미도 있다고 생각된다.
    입법을 통한 해결은 매우 신중해야 하는바, 이러한 규범이 한번 만들어지면 큰 문화정책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섣불리 외국법의 외형을 본따 만든 규정은 우리 현실과의 불합치로 큰 혼동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입법 과정에서 저작자, 이용자, 소비자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관계를 살펴 균형점을 찾아야 하고, 외국의 법제를 분석하여 모순과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반드시 필요한 제도부터 점차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통해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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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저작권계약에 관한 현행법 체계 6
    • 제1절 서설 6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 제2장 저작권계약에 관한 현행법 체계 6
    • 제1절 서설 6
    • Ⅰ. 문제의 제기 6
    • Ⅱ. 문제 발생의 원인 7
    • 1. 지식의 불균형 7
    • 2. 계약상 지위의 불균형 8
    • 3. 경제적 수익의 예측불가능 9
    • 4. 새로운 매체 또는 이용방법의 등장 10
    • 5. 저작권계약 관련 관행 및 풍토 10
    • 제2절 우리나라의 관련 법규 및 해석론 11
    • Ⅰ. 저작권법 11
    • 1. 저작권 양도 규정 12
    • 2. 저작물의 이용허락 규정 13
    • 3. 배타적발행권 규정 13
    • 4. 출판권 규정 15
    • Ⅱ. 민법 15
    • 1. 신의칙 규정 15
    • 2. 법률행위 총칙 및 의사표시 규정 16
    • 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16
    • 나. 불공정한 법률행위 16
    • 다.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17
    • 라.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17
    • 3. 계약에 관한 규정 17
    • 4. 검토 18
    • Ⅲ.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9
    • 1. 관련 규정 19
    • 2. 공정거래위위원회의 시정지시 등 20
    • 가. 입상작 저작권 발주기관 귀속 사건(2009년) 20
    • 나. 응모작품 권리 주최기관 귀속 사건(2014년) 20
    • 다. 출판사 저작권 양도 계약서 사건(2014년) 21
    • 3. 검토 22
    • Ⅳ. 예술인 복지법 23
    • 1. 관련 규정 24
    • 2. 검토 25
    • Ⅴ. 소결 26
    • 제3절 우리나라의 관련 판례 및 분석 26
    • Ⅰ. 서설 26
    • Ⅱ. 저작권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가 다투어진 사례 27
    • 1. 조용필 사건 27
    • 2. 「아동보육학사전」 사건 29
    • 3. 찬송가 저작권양도 사건 31
    • 4. 「아래한글」 프로그램 사진 사건 32
    • 5. 초상 사용 템플릿 사건 33
    • 6. 초상 사용 CD 사건 33
    • 7. 소결 34
    • Ⅲ. 계약이 새로운 형태의 이용에 미치는지 다투어진 사례 34
    • 1. 정태춘 사건 35
    • 2. 「이미배 전집」 사건 37
    • 3. 「신형원의 모든 것」 사건 42
    • 4. 「한국세계대백과」 인터넷 서비스제공 사건 43
    • 5. 소결 45
    • Ⅳ. 저작권계약의 효력 또는 범위가 다투어진 사례 45
    • 1.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명곡」 편집음반 사건 45
    • 2. 「연가」 편집음반 사건 46
    • 3. 「베이비복스5.5집」 사건 49
    • 4. 음악극 「신데렐라」 주제곡 사건 50
    • 5. KBS 방송작가 사건 51
    • 6. 노래방 반주용 기계 사건 53
    • 7. 「신기한 아기나라」 사건 54
    • 8. 소결 55
    • Ⅴ. 저작권 양도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55
    • 1. 「이상문학상 수상작품집」 사건 56
    • 2. 「녹정기」 사건 58
    • 3. 「TV고교가정학습 사회특강」 사건 59
    • 4. 동화책 「백설공주」 삽화 사건 60
    • 5. 만화스토리작가 사건 60
    • 6. 기계설계교재 사건 61
    • 7. 번역출판 부가가치세처분취소 사건 61
    • 8. 학습만화교재 사건 61
    • 9. 「바이코리아(삼성 컨스피러시)」 사건 62
    • 10. 소결 62
    • Ⅵ. 기타 저작권계약이 다투어진 사례 63
    • 1. 「조훈현 바둑교실」 비디오교재 사건 63
    • 2. 햄사진 사건 64
    • 3. 피아노교본 및 연주음반 사건 65
    • 4. 노래반주기연주자 사건 66
    • 5. 「디비피아」 사건 67
    • 6. 「400번의 구타」 사건 67
    • 7. 「GGE 교재」 사건 68
    • 8. 소결 68
    • Ⅶ. 판례의 전반적 검토 69
    • 제3장 외국의 관련 법제와 판례 72
    • 제1절 서설 72
    • 제2절 독일의 법제와 판례 73
    • Ⅰ. 개관 73
    • 1. 현행 저작권법 73
    • 2. 입법적 배경 74
    • 가. 2002년 개정법 74
    • 나. 2007년 개정법 76
    • Ⅱ. 주요 조항 및 해석론 76
    • 1. 저작자의 보호 및 적절한 보상의 보장(제1조, 제11조) 77
    • 가. 규정 77
    • 나. 검토 77
    • 2. 저작권의 양도 불가(제29조) 77
    • 가. 규정 77
    • 나. 검토 78
    • 3. 용익권의 부여 및 목적양도론(제31조 등) 78
    • 가. 규정 78
    • 나. 제31조 제5항(목적양도론) 79
    • (1) 목적양도론의 의의 79
    • (2) 목적양도론의 법적 성질 80
    • (3) 목적양도론의 내용 80
    • (4) 목적양도론의 적용범위 81
    • (5) 명시의무 81
    • 4. 아직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이용에 관한 계약(제31조의a, 제32조의c) 82
    • 가. 규정 82
    • 나. 개정의 취지 82
    • 다. 내용 83
    • 라. 적용범위 84
    • 마. ‘알려지지 않은 종류의 이용’의 판단기준 84
    • 5. 적절한 보상 청구권(제32조) 85
    • 가. 규정 85
    • 나. 의의 85
    • 다. 구별 85
    • 라. 내용 86
    • 6. 저작자의 추가분배청구권 및 ‘공정조항’(제32조의a) 87
    • 가. 규정 88
    • 나. 의의 88
    • 다. 법개정의 취지 88
    • 라. 내용 89
    • 7.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계약(제40조) 90
    • 가. 규정 90
    • 나. 의의 91
    • 다. 장래 저작물의 권리의 포괄이전에 관하여 91
    • 8. 용익권 부여의 철회권(제41조) 92
    • 가. 규정 92
    • 나. 불행사를 이유로 한 철회권 92
    • 다. 확신의 변경을 이유로 한 철회권 93
    • 제3절 프랑스의 법제와 판례 94
    • Ⅰ. 개관 94
    • 1. 현행 저작권법 94
    • 2. 입법적 배경 94
    • 3. 유의 사항 95
    • Ⅱ. 주요 조항의 내용 및 해석론 96
    • 1.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포괄적 양도 금지(제131조의1) 96
    • 가. 규정 96
    • 나. 내용 96
    • 2. 서면에 의한 계약체결(제131조의2, 제132조의7) 97
    • 가. 규정 97
    • 나. 적용범위 98
    • 다. 관련 규정 98
    • 3. 양도되는 권리의 명시(제131조의3) 및 계약의 해석(제122조의7) 99
    • 가. 규정 99
    • 나. 내용 99
    • 다. 효과 99
    • 라. 계약의 해석 관련 조항(저작권법 제122조의7) 100
    • 4. 양도 및 대가의 결정(제131조의4) 101
    • 가. 규정 101
    • 나. 내용 101
    • 다. 예외 102
    • 라. 보상의 산정기초 104
    • 5. 계약의 변경요구권(제131조의5) 104
    • 가. 규정 104
    • 나. 의의 104
    • 다. 요건 105
    • 라. 효과 105
    • 마. 제121조의4의 철회권 및 취소권 106
    • 6. 예측할 수 없는 이용방법에 관한 이용권의 양도계약(제131조의6) 106
    • 제4절 미국의 법제와 판례 107
    • Ⅰ. 개관 107
    • Ⅱ. 주요 조항 및 해석론 108
    • 1.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제101조) 108
    • 가. 규정 108
    • 나. 내용 108
    • 2. 서면의 요구(제204조) 109
    • 가. 규정 109
    • 나. 내용 109
    • 3. 종결권(제203조) 109
    • 가. 입법적 배경 110
    • 나. 규정 111
    • 다. 내용 112
    • (1) 제도의 목적 112
    • (2) 법적 성격 113
    • (3) 행사의 주체 113
    • (4) 행사의 객체 113
    • (5) 행사시기 114
    • (6) 행사의 절차 114
    • (7) 효과 114
    • (8) 예외 114
    • Ⅲ. 관련 판례 114
    • 1. Manners v. Morosco 사건 115
    • 2. L.C. Page & Co. v. Fox Film Corp. 사건 116
    • 3. Bartsch v. Metro-Goldwyn Mayer 사건 116
    • 4. Cohen v. Paramount Pictures Corp. 사건 117
    • 5. Rey v. Lafferty 사건 117
    • 6. Boosey & Hawkes Music Publishers, Ltd. v. Walt Disney Co. 사건 117
    • 7. New York Times v. Tasini 사건 118
    • 8. Random House v. Rosetta Books 사건 118
    • 9. Greenberg v. National Geographic Society 사건 118
    • 10. 소결 119
    • 제5절 일본의 법제와 판례 120
    • Ⅰ. 개관 120
    • Ⅱ. 주요 조항 및 해석론 120
    • 1. 저작권의 양도 120
    • 가. 규정 120
    • 나. 내용 121
    • 2. 저작물의 이용허락 123
    • 가. 규정 123
    • 나. 내용 123
    • 3. 출판권 기타 124
    • Ⅲ. 관련 판례 124
    • 1. 저작권의 양도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 125
    • 가. 비록(秘錄)대동아전사 사건 125
    • 나. 원색동물대도감 삽화 사건 126
    • 다. 볼링속성입문 사건 126
    • 라. 곤충그림무단전재 사건 127
    • 마. 푸른 산맥 TV영화화 사건 127
    • 2. 미지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례 128
    • 가. HEAT WAVE 사건 128
    • 나. 풍운 라이온호 사건 129
    • 3. 위탁관계에서 양도계약의 효력이 다투어진 사례 129
    • Ⅳ. 현행 저작권법에 대한 비판적 평가 130
    • 1. 대륙법의 저작권계약 관련 조항을 도입하자는 견해 130
    • 2. 미국의 종결권 제도 관련 조항을 도입하자는 견해 132
    • 3. 검토 133
    • 제6절 유럽연합(EU)의 법제 및 판례 133
    • Ⅰ. 개관 133
    • Ⅱ. 주요 조항 및 해석론 133
    • 1. 정보화사회 지침 133
    • 2. 대여권 및 대출권 등 지침 134
    • 3. 재판매권 지침 134
    • 4.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보호기간 지침 및 동 개정지침 135
    • 5. 유럽저작권코드 136
    • Ⅲ. 관련 판례 136
    • 제7절 소결 137
    • 제4장 저작권계약 규정의 입법론 139
    • 제1절 서설 139
    • Ⅰ. 문제의 제기 139
    • Ⅱ. 저작권계약 규범의 필요성 여부 140
    • 1. 서 140
    • 2. 창작자 보호의 필요성 및 저작권계약의 중요성 141
    • 3. 창작활동의 진흥을 통한 문화산업 발전 142
    • 4. 사회적인 입법 필요성 144
    • 5. 창작자 보호의 법적 근거 145
    • Ⅲ. 입법적 대안의 유형의 검토 146
    • 제2절 계약의 변경요구권 규정 147
    • Ⅰ. 서설 147
    • Ⅱ. 외국의 경우 148
    • 1. 독일 148
    • 2. 프랑스 149
    • 3. 기타 국가 150
    • Ⅲ. 규정의 수용 여부 150
    • 1. 긍정론 151
    • 2. 부정론 152
    • 3. 검토 152
    • Ⅳ. 입법적 근거 153
    • 1. 지료증감청구권 또는 차임증감청구권 153
    • 2. 사정변경의 원칙 154
    • Ⅴ. 현저한 불균형의 판단기준 155
    • 1. 독일 155
    • 2. 프랑스 155
    • 3. 검토 156
    • Ⅵ. 변경요구권의 대상이 되는 계약 157
    • Ⅶ. 입법적 제안 157
    • 1. 최근의 제안 내용 157
    • 2. 법안의 제안 158
    • Ⅷ. 소결 159
    • 제3절 계약의 종결권 또는 철회권 규정 159
    • Ⅰ. 서설 159
    • Ⅱ. 기간의 경과에 의한 종결권 160
    • 1. 서 160
    • 2. 규정의 수용 여부 161
    • 가. 긍정론 161
    • 나. 부정론 161
    • 다. 검토 162
    • 3. 종결권의 행사기간 163
    • 4. 종결권 행사의 예외 및 2차적저작물 163
    • 5. 강행규정성 및 종결권 행사를 배제하는 계약의 가부 164
    • 6. 법안의 제안 166
    • 7. 소결 166
    • Ⅲ. 불행사로 인한 철회권 167
    • 1. 서 167
    • 2. 외국의 경우 167
    • 3. 규정의 수용 여부 168
    • 4. 손해배상의 여부 169
    • 5. 소결 169
    • Ⅳ. 저작자 이익에 반하는 사유로 인한 철회권 170
    • 1. 서 170
    • 2. 외국의 경우 170
    • 3. 규정의 수용 여부 171
    • 4. 소결 171
    • 제4절 기타 제도 172
    • Ⅰ. 저작자에 대한 보상 규정 172
    • 1. 서설 172
    • 2. 외국의 경우 172
    • 3. 규정의 수용 여부 173
    • 4. 보상 유형의 검토 173
    • 가. 보상의 종류 174
    • 나. 비례적 보상 174
    • 다. 적절한 보상 175
    • 라. 일시불 보상 176
    • 5. 법안의 제안 177
    • 6. 소결 178
    • Ⅱ. 서면의 요식행위화 178
    • 1. 서설 178
    • 2. 외국의 경우 179
    • 3. 수용 여부 180
    • 가. 긍정론 180
    • 나. 부정론 181
    • 다. 검토 182
    • 4. 서면에 포함되는 요소들의 규정 여부 182
    • 가. 서 182
    • 나. 프랑스의 해석론 183
    • 다. 제도의 우회의 보완방안 184
    • 5. 서면의 효력 185
    • 6.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 양도ㆍ이용허락 표준계약서’ 제정 186
    • 7. 법안의 제안 187
    • 8. 소결 187
    • Ⅲ. 장래 발생할 저작물 관련 규정 188
    • 1. 서설 188
    • 2. 외국의 경우 188
    • 3. 장래 발생할 저작물에 관한 계약 가부 189
    • 4. 계약에 대한 제한 가부 190
    • 5. 기존 사례 및 법안의 제안 191
    • 가.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191
    • 나. 최근의 입법제안 192
    • 다. 법안의 제안 192
    • 6. 소결 193
    • Ⅳ. 미지의 이용방법 관련 규정 193
    • 1. 서설 193
    • 2. 외국의 경우 194
    • 3. 미지의 이용방법에 대한 계약의 제한 여부 195
    • 가. 긍정론 195
    • 나. 부정론 196
    • 다. 검토 196
    • 4. 미지의 이용방법의 판단기준 197
    • 가. 서 197
    • 나. 독일 197
    • 다. 프랑스 199
    • 5. 제한의 내용 200
    • 가. 독일 200
    • 나. 프랑스 200
    • 6. 우리나라의 기존 사례 및 법안의 제안 201
    • 가. 외주제작 표준계약 가이드라인 201
    • 나. 최근의 입법제안 201
    • 다. 법안의 제안 201
    • 7. 소결 202
    • Ⅴ. 계약해석의 일반 원칙 규정 202
    • 1. 서설 202
    • 2. ‘목적양도론’ 규정 203
    • 가. 사례 203
    • 나. 규정의 수용 여부 204
    • 다. 보호목적의 우회에 관한 대처방안 205
    • 라. 법안의 제안 206
    • 마. 소결 206
    • 3. ‘저작자에게 유리한 해석’ 규정 206
    • 가. 외국의 경우 207
    • 나. 규정의 수용 여부 208
    • 다. 법안의 제안 209
    • 라. 소결 209
    • 제5절 평가 및 제언 210
    • 제5장 결론 211
    • 참고문헌 214
    • Abstract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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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문헌 (Re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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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9. “계약법과 저작권법의 충돌? 방송물제작계약에 있어서 저작물에 대한 권리귀속을 중심으로”, 정진명, 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38호, 한국민사법학회,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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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업무상 창작자의 저작권법상 보상청구권 및 노동법상의 보상청구권 ? 독일법상의 논의를 중심으로”, 안효질, 저작권, 49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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