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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 협정의 문제와 해결방안 : 개발도상국 보건의료 접근권 향상을 위한 유연성 조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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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TRIPS협정은 각 회원국의 법제도가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충족하는 한, 협정의 이행 방식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도록 하였다. 정명현, “WTO TRIPS 협정상 비위반제소의 적용에 대한 검토“, 안암법학 제 42권, 안암법학회, 2013. 9. 247쪽.
    따라서 회원국은 TRIPS협정에 합치하는 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Ibid., 247~248쪽.
    동시에 TRIPs 협정은 ‘유연성’조항을 두어 조항이 의도하는 ‘대상과 목적’에 합치하는 한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을 부여했다. ‘유연성’ 조항의 대상은 개발도상국이고,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은 하나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제조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은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유연성’ 조항과 같은, 관련 제도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동 조약의 체결 당시 ‘유연성’ 조항에 합의하였더라도 자유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불공정함을 이유로 조항의 역차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FTA와 ACTA와 같은 별도의 양자 또는 다자 지역협정을 맺어 당사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발전적 해석에 따른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선진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 조항을 배제하거나 삭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또한 ‘유연성’ 조항의 모호한 정의와 동 조 내에서의 상충되는 가치, 그리고 도하공중선언의 법적 구속력 부재는 국제통상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의해 TRIPs 협정의 보편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켰다. 이렇게 의약품에 대한 상품적 가치와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디케의 저울은 WTO 체제 내에서 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경제성장의 핵심 국가이며 의약품 수출국으로서 발돋음 하고 있다. 그리고 TRIPs 협정 범위 내에서 의약품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약품 특허권 보장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추후를 위해 미래유보를 한 점,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여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한 점으로 미루어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을 1946년부터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상충하는 입장이 공존하는 한국은 WTO 체제의 자유무역에 편승하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을 위한 TRIPs의 ‘유연성’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로 하고, TRIPs 조항의 보편화를 위하여 조항 그 자체의 제고뿐만 아니라 동 문제가 야기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의약품 개발과 사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 내에서 충돌하는 내용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참고하여 명확히 하였다. 둘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DSU 특별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유연한’ 절차적 예외 또는 장치를 허가하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 시 보복조치 이행 국이 선진국일 경우 이행 조치 대신 보상을 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이미 도하 선언이 제창된 이래로 지난 십여 년간 WTO를 비롯한 관련 국제사회 간에 논의되어 왔지만 선진 다국적 제약회사와 그 국가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인권 및 환경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비무역가치, 문화다양성, 공법의 역할 그리고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연성’ 조항의 보편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제고하여 의약품 접근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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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RIPS협정은 각 회원국의 법제도가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충족하는 한, 협정의 이행 방식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도록 하였다. 정명현, “WTO TRIPS 협정상 비위반제소...

    TRIPS협정은 각 회원국의 법제도가 최소한의 보호수준을 충족하는 한, 협정의 이행 방식이나 지식재산권의 보호 방법에 대해서는 재량을 갖도록 하였다. 정명현, “WTO TRIPS 협정상 비위반제소의 적용에 대한 검토“, 안암법학 제 42권, 안암법학회, 2013. 9. 247쪽.
    따라서 회원국은 TRIPS협정에 합치하는 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할 수 있다. Ibid., 247~248쪽.
    동시에 TRIPs 협정은 ‘유연성’조항을 두어 조항이 의도하는 ‘대상과 목적’에 합치하는 한 개발도상국들이 지식재산권을 제한할 수 있는 국가의 재량을 부여했다. ‘유연성’ 조항의 대상은 개발도상국이고,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 향상은 하나의 목적이 된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기술이 부족하거나 의약품 제조 관련 인프라가 열악한 개발도상국은 자체의 힘으로 기술을 개발하고 특허를 획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유연성’ 조항과 같은, 관련 제도의 지원이 동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다국적 제약회사들을 수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동 조약의 체결 당시 ‘유연성’ 조항에 합의하였더라도 자유시장경제체제 내에서 조약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불공정함을 이유로 조항의 역차별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FTA와 ACTA와 같은 별도의 양자 또는 다자 지역협정을 맺어 당사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발전적 해석에 따른 조항의 추가를 요구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입장에서는 경제선진국과의 무역 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동 조항을 배제하거나 삭제의 요구를 수용하게 된다. 또한 ‘유연성’ 조항의 모호한 정의와 동 조 내에서의 상충되는 가치, 그리고 도하공중선언의 법적 구속력 부재는 국제통상을 주도하는 국가들에 의해 TRIPs 협정의 보편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퇴색시켰다. 이렇게 의약품에 대한 상품적 가치와 치료제로서의 가치를 측정하는 디케의 저울은 WTO 체제 내에서 전자의 방향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였다.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과학기술을 통한 세계경제성장의 핵심 국가이며 의약품 수출국으로서 발돋음 하고 있다. 그리고 TRIPs 협정 범위 내에서 의약품 특허법이 개정되었다. 반면, 한국은 한미 FTA와 같은 지역협정을 통해 보다 강화된 의약품 특허권 보장을 요구받고 있음에도 추후를 위해 미래유보를 한 점, 고령화 되고 있는 사회에 대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을 시행하여 약가 인하 정책을 추진한 점으로 미루어 의약품 접근권을 강화하고자 하는 노력 또한 지속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 관련 특허법을 1946년부터 개정하여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렇게 상충하는 입장이 공존하는 한국은 WTO 체제의 자유무역에 편승하되, 중간자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논문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을 향상을 위한 TRIPs의 ‘유연성’ 조항의 실효성을 담보로 하고, TRIPs 조항의 보편화를 위하여 조항 그 자체의 제고뿐만 아니라 동 문제가 야기하는 다양한 상황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첫째 의약품 개발과 사용과 관련하여 동 조항 내에서 충돌하는 내용을 1969년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을 참고하여 명확히 하였다. 둘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약품 접근과 관련한 분쟁과 관련하여 DSU 특별 회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바탕으로 개발도상국에게 보다 ‘유연한’ 절차적 예외 또는 장치를 허가하여 분쟁해결절차에 대한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분쟁 시 보복조치 이행 국이 선진국일 경우 이행 조치 대신 보상을 제안하였다.
    개발도상국의 의약품 접근권 문제는 이미 도하 선언이 제창된 이래로 지난 십여 년간 WTO를 비롯한 관련 국제사회 간에 논의되어 왔지만 선진 다국적 제약회사와 그 국가의 저항에 부딪혀 실질적 보완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탁상공론에 그친 상태였다. 그러나 최근 인권 및 환경 등의 문제가 확대되고 비무역가치, 문화다양성, 공법의 역할 그리고 비사법적 분쟁해결 방식인 대체적 분쟁해결(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는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연성’ 조항의 보편성 확보에 대한 논의를 제고하여 의약품 접근 영역을 더욱 확대할 수 있음을 방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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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장 WTO체제 하의 공중보건 관련 지식재산권 등장의 목적 및 기본원칙 8
    • 제 1장 서론 1
    • 제 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 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 제 2장 WTO체제 하의 공중보건 관련 지식재산권 등장의 목적 및 기본원칙 8
    • 제 1절 의약품 접근규제를 위한 지식재산권법 8
    • 1. GATT 동경 라운드 8
    • 2. 선진 제약 산업체의 주도 9
    • 3.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의 진행 및 결과 10
    • 제 2절 TRIPs 협정의 일반원칙과 보호범위 11
    • 1. 비차별 원칙 12
    • 2. 분쟁해결절차 14
    • 3. 국제협약 플러스 방식 16
    • 4. 개발도상국에 인정된 TRIPs ‘유연성’ 조항 17
    • 제 3절 소결 20
    • 제 3장 TRIPs 조항의 개발도상국 의약품 접근권 침해 우려 22
    • 제 1절 오리지널 의약품의 시장독점 원인과 결과 22
    • 1. 선진 제약 산업체의 입장 22
    • 2. 개발도상국의 입장 24
    • 제 2절 ‘유연성’ 조항 적용의 효과성과 효율성 판단 29
    • 1. 특허 의약품 효력제한으로 ‘유연성’ 조항의 의미와 적용범위
    • 30
    • 2. 개발도상국의 ‘유연성’ 조항 적용의 한계 35
    • 제 3절 미국주도 자유무역주의를 통한 ‘유연성’ 조항 제한 사례 38
    • 1. 양자협정을 통한 TRIPs Plus반영 사례 38
    • 2. 다자협정을 통한 특허보호 장치의 확대 47
    • 제 4절 소결 51
    • 제 4장 의약품 관련 TRIPs 협정에 대한 한국의 입장 54
    • 제 1절 국내 특허법 55
    • 1. 국가상 필요에 의한 강제실시 56
    • 2. 통상실시권 허여 심판에 의한 강제실시 57
    • 3. 재정에 의한 강제실시 58
    • 제 2절 강제실시에 대한 특허청의 판단기준 58
    • 1. 사건 개요 및 판결 58
    • 2. 제약회사의 전략 60
    • 제 3절 의약품 관련 한미통상 쟁점 61
    • 제 4절 소결 63
    • 제 5장 개발도상국을 위한 ‘유연성 조항’ 강화를 위한 제안 65
    • 제 1절 개발도상국 보건위기 극복을 위한 관련 다자기구들의 협조 65
    • 1, WHO 65
    • 2. WIPO 68
    • 3. UN 70
    • 제 2절 비엔나 협약에 근거한 TRIPs 제 27조 2항의 해석 70
    • 1. 문제점 70
    • 2. 제안 72
    • 제 3절 WTO 분쟁해결 기구에 대한 접근성 강화 75
    • 1. 문제점 76
    • 2. 제안 80
    • 제 4절 소결 86
    • 제 6장 결론 87
    • • 참고문헌 •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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