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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과 국가안보 수호를 위한 법적ㆍ제도적 혁신모델에 대한 법규범적 연구 = A Legal Normative Study on the Jurisprudential Ideology of the National Security and the Institutional Innovation Model for the Secure of the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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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3540922

    • 저자
    • 발행사항

      천안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호서대학교 일반대학원 , 법학과 , 2014. 8

    • 발행연도

      2014

    • 작성언어

      한국어

    • 발행국(도시)

      충청남도

    • 형태사항

      xvi, 258 p. ; 26 cm

    •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종호

    • 소장기관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호서대학교 중앙도서관(천안캠퍼스) 소장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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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국가안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며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글로벌 무한한 경쟁 환경에서 국민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그 당연한 책무로 안보형사
    법제를 구축하고 평화시의 실천요소로서 국가정보체제를 구축한다. 그러한 노력들
    은 모두 다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냉
    전시대의 단선적인 군사안보만이 국가안보의 전부가 아니다. 현대적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보건환경안보, 문화ㆍ예술안보, 사이버 안보 등 인간 공동체 생활의 모
    든 삶의 조건을 망라하는 통솔적인 개념이다.
    국가안보의 이념적 지표는 명백하다. ‘자유의 적’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
    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으로 하는 헌법질
    서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죄를 형식적으로 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는 것만으로 국가안보가 확보되고 헌법가치와 질서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 제37조를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현대 사회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을, 과연 누가 더
    많이 위협하고 침해하고 과연 누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국가탄생의 근거인 사
    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루소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잘 수호하는 것일
    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성찰해야 한다. 단적으로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에 자유수호의 전사가 바로 국가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구 그리고 안보법제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법제정과 정책적 교훈으로 삼고자한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적
    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오인되는 국가안보의 법철학적인
    이념에 대해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가통합의 단초에도 제공하고자 했다. 다시 강
    조하지만 실체적인 안보법제를 장만하는 것만으로 결코 국가안보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국법이나 해외정보감독법 그리고 영국의 조사권한규제
    법처럼 절차적 국가안보법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차적 국가안
    보 법제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여전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 매우 낙후
    되고 잘못된 국가안보 정의실현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국가안보위협인 초
    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한 격퇴와 예방 그리고 처벌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병
    기들에 대한 고찰을 병행했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 미국 애국법, 2008년 해외정
    보감독법, 영국의 조사권한규제법,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2003년의 국
    내안전 증진법(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등은 매우 소중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안보 절차법이다.
    절차안보 법제의 필요성은 단적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대해 연출한 기상천외하고 장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펜트봄’이라고 명명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서 그 필요성과 중
    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테러는 국가안보와 인권의 긴장을 유발하여 무
    수한 현대적 인권 쟁점을 가져왔다. 선제공격이론, 비상인도, 고문이란 과연 무엇
    인가? 그리고 단적으로 강화심문기법은 고문이 아닌가? 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
    이 현대판 수용소 군도 또는 굴락이라고 비판한 관타나모 베이 테러용의자 수용
    소에 대한 다수의 법적 쟁점도 도출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명제이다. 국가
    탄생의 이론적 근거인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어느 누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더
    라도 자연상태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인류가 국가를 탄생시킨 이유는 안전한 국가
    안에서, 즉 치안을 포함한 국가안보가 확보된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천부인권을 보
    호해 달라는 절대명령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통치방법 가운
    데 하나의 통치기술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헌법질서를 유
    린하여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애당초부터 자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그 결과가 밑바탕이 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정책과 입법에 반영
    되어 주권국가 생존, 발전, 위신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한 법규범
    적 체제가 완비된 국가안전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더불어서 국가안보 시스템이 재구축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초일류국가가 되려는 장도에
    필요한 확고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국가정보 기구를 만드
    는 중단 없는 노력이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평화시의 국가안보 수호의 전사인 국가정보가 정보활
    번역하기

    국가안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며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글로벌 무한한 경쟁 환경에서 국민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국가안보는 국제사회에서 주권국가가 존속하고 발전하며 위신을 확보하기
    위한 대전제이다. 글로벌 무한한 경쟁 환경에서 국민행복은 국가안보가 전제되지
    않으면 결코 성립되지 않는다. 이에 많은 주권국가가 그 당연한 책무로 안보형사
    법제를 구축하고 평화시의 실천요소로서 국가정보체제를 구축한다. 그러한 노력들
    은 모두 다 효율적으로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일환이다. 그런데 오늘날은 냉
    전시대의 단선적인 군사안보만이 국가안보의 전부가 아니다. 현대적 국가안보는
    경제안보, 보건환경안보, 문화ㆍ예술안보, 사이버 안보 등 인간 공동체 생활의 모
    든 삶의 조건을 망라하는 통솔적인 개념이다.
    국가안보의 이념적 지표는 명백하다. ‘자유의 적’들에 대해서는 절대로 관
    용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핵으로 하는 헌법질
    서를 보호하기 위한 개념적이고 추상적인 죄를 형식적으로 법전에 규정하고 있다
    는 것만으로 국가안보가 확보되고 헌법가치와 질서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는 우리 헌법 제37조를 경외심을 가지고 읽어보고 그리고
    준수한다고 하는 경우에도, 현대 사회에서 일반시민에 대한 인권을, 과연 누가 더
    많이 위협하고 침해하고 과연 누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국가탄생의 근거인 사
    회계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고, 루소의 일반의지를 어떻게 잘 수호하는 것일
    까? 라는 근본적인 의문을 성찰해야 한다. 단적으로 많은 오해에도 불구하고 평화
    시에 자유수호의 전사가 바로 국가정보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안보를 수호하는 국가정보기구 그리고 안보법제를 연
    구대상으로 삼아 법제정과 정책적 교훈으로 삼고자한다. 또한 더욱 근본적으로 적
    지 않은 나라에서 정치 이념적 정쟁의 도구로 오인되는 국가안보의 법철학적인
    이념에 대해 사회계약론을 통하여 국가통합의 단초에도 제공하고자 했다. 다시 강
    조하지만 실체적인 안보법제를 장만하는 것만으로 결코 국가안보가 지켜지지는 않는다. 대표적으로 미국 애국법이나 해외정보감독법 그리고 영국의 조사권한규제
    법처럼 절차적 국가안보법제는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절차적 국가안
    보 법제에 대한 개념은 거의 없고 여전히 일반 형사소송절차에 따른다. 매우 낙후
    되고 잘못된 국가안보 정의실현 시스템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글로벌 무한경쟁시대에 새로운 유형의 국가안보위협인 초
    국가적안보위협세력에 대한 격퇴와 예방 그리고 처벌을 하기 위한 새로운 법률병
    기들에 대한 고찰을 병행했다. 주지하다시피 2001년 미국 애국법, 2008년 해외정
    보감독법, 영국의 조사권한규제법, 2004년 정보개혁 및 테러방지법, 2003년의 국
    내안전 증진법(Domestic Security Enhancement Act) 등은 매우 소중한 대표적인
    국가안보 확보를 위한 안보 절차법이다.
    절차안보 법제의 필요성은 단적으로 2001년 9월 11일 미국 역사상 최초로
    국제테러조직인 알카에다가 미국 본토에 대해 연출한 기상천외하고 장관의 테러
    공격에 대해 ‘펜트봄’이라고 명명된 연방수사국(FBI)의 수사에서 그 필요성과 중
    요성이 명백하게 확인되었다. 물론 테러는 국가안보와 인권의 긴장을 유발하여 무
    수한 현대적 인권 쟁점을 가져왔다. 선제공격이론, 비상인도, 고문이란 과연 무엇
    인가? 그리고 단적으로 강화심문기법은 고문이 아닌가? 를 비롯하여 많은 나라들
    이 현대판 수용소 군도 또는 굴락이라고 비판한 관타나모 베이 테러용의자 수용
    소에 대한 다수의 법적 쟁점도 도출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국가안보는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절대명제이다. 국가
    탄생의 이론적 근거인 토마스 홉스나 존 로크 어느 누구의 사회계약론에 의하더
    라도 자연상태에서 자율적인 합의로 인류가 국가를 탄생시킨 이유는 안전한 국가
    안에서, 즉 치안을 포함한 국가안보가 확보된 공동체에서 자신들의 천부인권을 보
    호해 달라는 절대명령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민주주의는 여러 가지 통치방법 가운
    데 하나의 통치기술일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헌법질서를 유
    린하여 자유를 파괴할 자유는 애당초부터 자유의 개념에 포섭되지 않는다.
    본 연구는 그 결과가 밑바탕이 되어 그 내용이 실제로 정책과 입법에 반영
    되어 주권국가 생존, 발전, 위신 확보의 현실적인 문제인 국가안보에 대한 법규범
    적 체제가 완비된 국가안전시스템이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더불어서 국가안보 시스템이 재구축되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무한경쟁에서 초일류국가가 되려는 장도에
    필요한 확고한 국가안보를 확립하기 위해서 국가와 국민의 국가정보 기구를 만드
    는 중단 없는 노력이 이어지는 체계가 구축되기를 목적한다.
    이에 본 연구는 향후 평화시의 국가안보 수호의 전사인 국가정보가 정보활

    더보기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11
    • 제3절 연구방법··············································································· 17
    • 제2장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 20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 11
    • 제3절 연구방법··············································································· 17
    • 제2장 국가안보란 무엇인가? ································································· 20
    • 제1절 주권국가의 국가안보···························································· 20
    • I. 문제의 제기············································································ 20
    • II. 대한민국의 치안질서와 국가안보 현실······························ 21
    • 1. 북한의 대남침투 도발사건···················································· 24
    • 2. 대공수사-안보위해단체 현황················································· 25
    • 3. 주요간첩사건······································································· 26
    • 4. 산업기술 유출사례······························································· 27
    • 가. 연도별 산업기술 유출사례············································· 28
    • 나. 분야별 산업기술 유출 적출내용····································· 29
    • 제2절 국가안보 개념에 대한 고찰··············································· 31
    • I. 국가안보의 의의···································································· 31
    • II. 국가이익 개념을 통한 국가안보의 이해···························· 37
    • 1. 국가이익(國家利益, National Interests) ·································· 37
    • 2. 국가이익의 분류·································································· 40
    • 제3절 국가안보의 확보수단과 국가안보 전략·························· 44
    • I. 국가안보의 현실적인 확보수단············································ 44
    • II.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의 기초로서의
    • 국력(National Power) ························································· 45
    • III. 국력방정식··········································································· 45
    • IV. 국가안보전략(National Security Strategy) ························· 47
    • 제3장 국가안보의 법철학적 이념······················································· 50
    • 제1절 국가의 탄생 경과··································································· 50
    • I. 서 언······················································································· 50
    • II. 사회계약(Social Contract)의 체결········································ 51
    • III. 사회계약과 국가안보·························································· 53
    • 제2절 대표적 사회계약론자들의 주장········································· 54
    • I. 토머스 홉스(Thomas Hobbes, 1588-1679) ···························· 54
    • II. 쟝 자크 루소(Jean-Jacques Rousseau, 1712-1778) ··············· 56
    • III. 존 로크(John Locke, 1632-1704) ········································· 61
    • 1. 전기(傳記)와 사상(思想) 개관··············································· 61
    • 2. 존 로크의 사회계약론·························································· 63
    • 가. 개 요············································································ 63
    • 나. 자연상태에서 사회계약을 맺어
    • 국가를 탄생시킨 이유··················································· 65
    • 3. 존 로크의 천부인권론(天賦人權論) ········································ 66
    • 가. 천부인권론의 개념과 의의············································· 66
    • 나. 재산권의 천부인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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