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에「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다. 이는 대법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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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13
학위논문(박사)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 2013. 8
2013
한국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 ; 자유심증주의 ; 증명의 정도 ; 증명의 객관화 ; 배심원 설시
340 판사항(22)
서울
xiii, 283 p. ; 30 cm
지도교수: 노명선
참고문헌: p.277-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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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형사소송법은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2항에「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의 증명에 이르러야 한다」고 규정을 두었다. 이는 대법원이 오래전부터 형사사건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되어야 한다고 판시해 오던 것을 명문규정으로 둔 것이다. 즉 형사소송에서 유죄로 판단하기 위한 증명의 기준은「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라고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다. 하지만 우리 형사소송법이 증명기준에 대한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만 그 개념과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못하고, 이와 관련된 국내의 연구 또한 미진하다.
법관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되었다면 유죄로 판단할 것이다. 하지만 법관이 어떠한 심증형성과정을 거쳐서 유죄의 증명이 되었다고 판단하게 되는지에 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법원은 직접증거가 없는 상황일지라도 간접증거를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직접증거의 경우에는 이를 토대로 주요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간접증거만 있는 경우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간접증거로부터 간접사실을 인정하고 이러한 간접사실로부터 주요사실을 인정하여 가는 과정을 말한다. 이렇게 법관의 구체적인 심증 형성 과정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여 검토함으로써 법관의 심증형성에 대한 객관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됨으로써 사실인정에 대한 판단자가 법관이 아닌 배심원들로 점차 옮겨 가고 있다. 배심원도 유무죄의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을 하였는지에 대하여 판단을 하게 된다. 법관은 배심원 설시를 통하여 배심원들에게 이와 같은 내용을 고지한다. 하지만 배심원들이 법관이 설명한 설시의 내용을 어떻게 이해하였느냐에 따라 피고인의 유무죄가 갈리는 현상이 발생 할 수 있다. 즉 법관이 설명을 들은 배심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를 낮게 평가한다면 배심원들은 조금 더 쉽게 유죄의 판단을 내릴 것이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정도를 높게 평가 한다면 배심원들은 조금 더 쉽게 무죄의 판단을 내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법관의 설명에 따라 배심원의 판단 기준이 변하게 된다면 사법신뢰에 큰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마다 배심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하여 줄 수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만들어 전국의 법원에서 동일하게 이를 배포하여 배심원들이 이를 기준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착안하여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 번째는「합리적 의심」의 개념정의와「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정도의 범위를 고찰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논증과정을 검토하고 법관의 심증형성의 객관화를 도모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배심원들에게 공통적으로 설명이 가능한「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배심원 설시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제2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관한 역사적 고찰을 통하여 본 용어의 도입과 발전과정 및 기능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제3장에서는 미국, 독일, 일본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이 어떻게 도입이 되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는지를 판례를 중심으로 검토하였다. 특히 영미법계에서는 합리적 의심이라는 것이 사실판단자(특히 배심원들)에게 어느 정도의 심증형성을 하였을 때 유죄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증명의 정도를 설명하기 위한 용어로서 사용되어 온 것임에 반하여, 대륙법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른 법관의 자유로운 확신 즉 심증개념해석을 위한 용어로서 등장한 것이라는 것을 고려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특히 판례에서 이를 처음 도입하여 현재까지 어떠한 내용으로 변화를 하여 왔는지와 현재 우리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의 개념정의를 분석하고 적정성 여부를 따져보았다. 또한 현재 개념정의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새로운 개념정의를 내리고 법원이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에 대하여 판례의 분석을 통하여 도출해 보았다. 이외에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에서 증명기준의 차이, 증명정도의 수치화, 합리적 의심과 다수결 평결과의 관계에 대하여 검토를 하였다. 제5장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증명에 이르는 법관의 심증형성과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보고 이를 판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제6장에서는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검토하고 외국의 설시안과 비교하여 본 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배심원 설시안을 제안하여 보았다. 제7장에서는 증명의 객관화 방안으로서 과학적 증거에 의한 증명의 객관화와 판결이유의 가시화를 통한 증명의 객관화 방안을 제시하였고, 마지막으로「합리적 의심」이라는 용어가 적절한가에 대하여 판단을 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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