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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인권레짐의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역할과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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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유엔은 1948년「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각종 인권규범을 정립시켜 나감과 동시에 1946년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 출범,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 2008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신설 등 제도적 절차도 보완해 나가는 등 인권레짐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인도적 개입’(1991년)과 ‘인간안보’(1994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제는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1999년)이 논의될 만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국제사회내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가주권 보다 개인주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진입했다. 물론 유엔의 역할과 관련 회원국들간 ‘주권 평등의 원칙’ 아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경쟁하는 장소라는 국제정치 현실상의 한계와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력 부재 및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확보 등 기능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자각토록 하여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내 평화 구축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가 알려지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유엔은 2003년 이래 총회․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등을 통해 북한인권결의문을 총 17회 채택했고 2009년에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도 실시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개별국가․국제인권기구․NGO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아가 2013년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 同 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안보리가 북한 최고 권력자 등 인권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요약하면 유엔인권레짐은 규범의 실천 및 이행을 강제하기 보다는 도덕적․정치적 압박에 의존하고 있고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등 對北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및 연대를 강화하면서 각종 규범과 절차․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同 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정권은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인권결의문 채택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무시․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제적 고립․對北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여 이행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규약위원회의 활동에는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세습독재․선군통치로 특징지워지는 북한의 정치체제 및 인권문제를 체제안보와 직결시키는 북한식 인권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이 스스로 획기적인 인권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기 세습독재와 철권통치로 미얀마와 南亞共의 민주화 사례와 달리 북한에는 아웅산 수치․넬슨 만델라․투투 주교와 같은 상징적 인물 뿐 아니라 反정부 투쟁을 주도할 야당도, 조직화된 반대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신앙생활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의회민주주의와 法治, 발전된 시장경제 등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미얀마․南亞共 사례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개별국가․국제기구․NGO 등이 협력하여 끊임없이 인권개선을 권고하고 의무 불이행 및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과 보건․환경 등 ‘인간안보’ 차원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내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협조를 유도하고 北核과 북한인권 문제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假稱「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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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은 1948년「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각종 인권규범을 정립시켜 나감과 동시에 1946년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 출범, 2007년 국제형사재판...

    유엔은 1948년「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한 이래 국제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각종 인권규범을 정립시켜 나감과 동시에 1946년 인권위원회(2006년 인권이사회로 격상) 출범, 2007년 국제형사재판소(ICC) 설치, 2008년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신설 등 제도적 절차도 보완해 나가는 등 인권레짐의 역할과 위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왔다. 특히 인권문제에 있어 ‘인도적 개입’(1991년)과 ‘인간안보’(1994년)에 대한 논의를 거쳐 이제는 자국민 보호에 실패한 국가에 대한 국제사회의 ‘보호책임’(1999년)이 논의될 만큼 ‘인권의 보편성’에 대해 국제사회내 상당 수준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고 국가주권 보다 개인주권이 우선시 되는 상황에 진입했다. 물론 유엔의 역할과 관련 회원국들간 ‘주권 평등의 원칙’ 아래 국가이익을 최우선시 하면서 경쟁하는 장소라는 국제정치 현실상의 한계와 의무이행에 대한 강제력 부재 및 실효성 있는 제재수단 미확보 등 기능적 제약에 대한 지적이 상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인권 개선은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자각토록 하여 북한체제의 민주화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내 평화 구축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에 기초한 평화통일을 달성하는 데 있어 핵심적 해결과제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중반 발생한 극심한 식량난으로 탈북자들이 증가하고 이들을 통해 북한인권 실태가 알려지면서 유엔 등 국제사회는 同 문제에 관심을 갖고 해결 노력을 지속해 왔다. 유엔은 2003년 이래 총회․인권위원회(Commission on Human Rights)․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등을 통해 북한인권결의문을 총 17회 채택했고 2009년에는 북한에 대한 보편적 정례인권검토도 실시했다.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매년 북한인권 보고서 작성 등을 통해 개별국가․국제인권기구․NGO간 의사소통 및 정보교류를 총괄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나아가 2013년 3월 제22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북한인권 조사위원회」(COI) 설치를 결정, 同 위원회 조사결과를 근거로 안보리가 북한 최고 권력자 등 인권유린자들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함으로써 안보리가 북한인권 문제에 개입할 가능성을 열어 놓았다.
    요약하면 유엔인권레짐은 규범의 실천 및 이행을 강제하기 보다는 도덕적․정치적 압박에 의존하고 있고 강대국들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하는 등 對北 영향력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다는 부정적 평가도 받고 있다. 하지만 북한인권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 촉구 및 연대를 강화하면서 각종 규범과 절차․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同 문제 해결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정권은 유엔 총회나 인권이사회의 인권결의문 채택이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임무수행에 대해서는 무시․거부하는 태도를 견지하면서도 국제적 고립․對北지원 중단 등을 우려하여 이행에 대한 부담이 비교적 적은 규약위원회의 활동에는 선별적으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세습독재․선군통치로 특징지워지는 북한의 정치체제 및 인권문제를 체제안보와 직결시키는 북한식 인권관 등을 고려할 때 북한정권이 스스로 획기적인 인권개선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장기 세습독재와 철권통치로 미얀마와 南亞共의 민주화 사례와 달리 북한에는 아웅산 수치․넬슨 만델라․투투 주교와 같은 상징적 인물 뿐 아니라 反정부 투쟁을 주도할 야당도, 조직화된 반대세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더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신앙생활도 허용되지 않고 있으며 북한 주민들이 의회민주주의와 法治, 발전된 시장경제 등을 경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결과 시민사회가 형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따라서 개별국가의 북한인권 문제 거론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는 북한의 태도 등을 감안시 북한주민들의 인권개선을 위해서는 미얀마․南亞共 사례와 같이 유엔을 중심으로 개별국가․국제기구․NGO 등이 협력하여 끊임없이 인권개선을 권고하고 의무 불이행 및 규범 위반에 대한 제재 방안을 지속 모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북한과 보건․환경 등 ‘인간안보’ 차원의 협력을 추진해 나감으로써 북한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외부세계와의 접촉면을 확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러한 노력은 북한내 시민사회 형성을 촉진하고 민주화를 실현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러의 협조를 유도하고 北核과 북한인권 문제의 연계를 통한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假稱「동북아 다자안보협력기구」의 설립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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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국제 인권규범의 역사적·이론적 발전 6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구성 4
    • 제2장. 국제 인권규범의 역사적·이론적 발전 6
    • 제1절. 인권의 보편성과 냉전기 인권규범의 발전 6
    • 제2절. 脫냉전기 인권 논의의 확대 11
    • 제3장. 유엔인권레짐의 발전과정 : 法的·制度的 메커니즘 16
    • 제1절. 유엔의 法的·制度的 인권보장 메커니즘 16
    • 제2절. 인권개선을 위한 유엔의 역할 평가 33
    • 제4장.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의 영향력 평가 48
    • 제1절. 북한 인권문제의 현황과 특성 48
    • 제2절. 유엔의 對北 인권개선 노력과 북한정권의 대응 65
    • 제5장. 유엔인권레짐의 對北 영향력 평가 85
    • 제6장. 결 론 91
    • 참 고 문 헌 95
    • 부 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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