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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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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 올바른 시행방법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찬반연합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는 학생체벌금지 정책으로 혼란한 학교현장을 개선하여 더 나은 교육적 환경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를 적용해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분석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는가?(전체적인 정책구조의 분석,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중심의 정책변화 분석) 둘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해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합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사회단체와 학교현장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 차이) 셋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의 방법은 ACF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전체적인 정책구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하위체제 중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학생체벌금지 정책변화를 시기순으로 분석한다. 이때, 사회의 옹호연합은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옹호연합은 문헌연구로만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결과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외생적 변수 중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는 ‘회초리’ 체벌의 긴 역사와 유교적 전통으로 체벌허용적 입장이다. 영향을 준 외부의 사건은 체벌금지의 국제 사회적 흐름, 유엔아동관리위원회의 체벌금지 권고, 진보성향의 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다. 찬성연합은 교육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단체,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인권단체이다. 반대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교원노조이다. 정책 중개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역할을 한다. 옹호연합 행위자들간의 신념체계는 찬성연합은 인권(학생권)을, 반대연합은 교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책산출은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체벌 불허 방침을 세운이래, 계속되는 정책의 번복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장풍 교사’의 체벌동영상 인터넷 유포 사건이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한다.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정책중개자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포함)의 제도 시행의 변화에 따른 찬반양론의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이다. 찬반의 논거는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벌에 허용적 입장에서 체벌금지 방향으로 변화한다. 교육부는 정책 중개자로, 제도의 번복으로 갈등상황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체벌금지 찬성연합의 신념체계의 중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관리위원회를 등에 업고 체벌금지 인식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의 활발한 기자회견과 사례발표, 시위, 토론회 참여 및 헌법소원 등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동도 체벌금지 인식확산과 제도시행에 힘이 되었다. 반대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선 교사들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찬성연합과는 달리, 설문통계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시위를 저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시행한다.
    사회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연합은 예전부터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체벌 금지를 입법화를 주장해온 전교조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그 논거의 근거로 학생권(인권)을 들고 있다. 반대연합은 교총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을 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찬반연합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본 연구자가 목표 표집하여 질문지를 돌린 결과 체벌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떤 환경에서든 존재하며, 연합간의 의견 타당성도 높다.
    학생체벌금지 정책 시행의 문제점은 첫째, 전교조와 교총의 두 교육단체의 논쟁으로 치닫는 구조이다. 둘째, 옹호연합간의 신념체계가 학생인권과 교권으로 대립하여, 외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사와의 대립으로 비추어진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유포로 사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으로 인한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생활지도의 방관으로 이어져, 학습분위기와 학생생활태도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혼란을 방조하였다. 여섯째, 정책의 시행 이전 정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적 기반마련에 미흡하다. 개선방안은 첫째, 옹호연합의 정책참여자의 여러 연합이 다양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옹호연합간의 신념체계가 긍정적인 신념체계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사례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교사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감은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태를 관찰하며, 효율적이고 타당한 정책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정책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변경의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 또한, 정책참여자와 국민 역시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정책집행자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한다.
    결론은 첫째, 전체적인 정책구조는 정책중개자, 찬성연합, 반대연합이 정확한 트라이앵글의 상황이 아닌, 정책중개자가 한쪽으로 기운 모습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정책중개자인 교과부는 체벌허용(반대연합입장)의 오랜 역사 속에 있다가, 1996년 ‘체벌불허방침’으로 입장을 체벌금지(찬성연합입장)로 바꾼다. 많은 논란이 일자 1999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 2005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학교 재량에 맡기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체벌을 허용하는 결과(반대연합입장)를 가져오게 된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함(찬성연합입장)으로 체벌금지의 방향으로 인식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2011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학교구성원의 합의라는 재량에 맡김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체벌을 허용(반대연합입장)하는 상황을 가져와 학교현장의 혼란을 조장한다. 둘째, 현장은 학교별, 학급별, 교사별에 따른 학습 환경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업성적이나 생활태도가 좋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학교별·학급별의 학습 환경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교사의 성별이나 성격, 대학입시나 수행평가의 반영 교과 여부에 따라 각 교사에게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역시 다르다. 셋째, 현장의 혼란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올바른 정책의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선택적 시행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체벌이 없이도 원활한 수업진행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과부와 각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모든 교육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교육감의 교체로 자주 바뀌기 보다는, 단계적 시행과 구성원의 소통의 장을 통한 정책 참여로 교육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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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 올바른 시행방...

    연구의 일차적 목적은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를 적용해 체계적으로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통해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타당성과 문제점을 점검함으로 올바른 시행방법과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이차적 목적이 있다. 특히,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학교현장의 찬반연합의 목소리를 전달함으로 언론에서 간과하고 있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한다. 이는 학생체벌금지 정책으로 혼란한 학교현장을 개선하여 더 나은 교육적 환경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게 되었다.
    연구문제는 ‘첫째,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를 적용해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분석하면, 어떠한 내용으로 나타나는가?(전체적인 정책구조의 분석,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중심의 정책변화 분석) 둘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을 옹호연합모형(ACF)을 이용해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으로 구분하였을 때 연합의 의견은 어떻게 다른가?(사회단체와 학교현장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 차이) 셋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무엇인가?’이다.
    연구의 방법은 ACF모형을 적용하여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전체적인 정책구조를 거시적으로 분석하고, 정책하위체제 중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학생체벌금지 정책변화를 시기순으로 분석한다. 이때, 사회의 옹호연합은 문헌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학교 현장에서의 옹호연합은 문헌연구로만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부족함이 있어 구조화된 개방형 질문지를 통한 질적연구를 병행한다.
    연구의 결과는 옹호연합모형을 적용한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외생적 변수 중 비교적 안정적인 변수는 ‘회초리’ 체벌의 긴 역사와 유교적 전통으로 체벌허용적 입장이다. 영향을 준 외부의 사건은 체벌금지의 국제 사회적 흐름, 유엔아동관리위원회의 체벌금지 권고, 진보성향의 새 교육감, 학생인권조례의 제정이다. 찬성연합은 교육 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교원단체, 교육감을 중심으로 한 서울시, 경기도, 인천 교육청, 국가인권위원회를 중심으로 한 각종 인권단체이다. 반대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한국교원노동조합, 자유교원조합, 대한민국교원조합 등의 교원노조이다. 정책 중개자는 교육과학기술부가 주된 역할을 한다. 옹호연합 행위자들간의 신념체계는 찬성연합은 인권(학생권)을, 반대연합은 교권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정책산출은 1996년 교육인적자원부의 체벌 불허 방침을 세운이래, 계속되는 정책의 번복으로 논란이 되는 가운데 ‘오장풍 교사’의 체벌동영상 인터넷 유포 사건이 촉발기제로 작용하여 2010년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한다.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를 중심으로 분석하면, 정책중개자 교육부(교육인적자원부, 교육과학기술부 포함)의 제도 시행의 변화에 따른 찬반양론의 여론이 형성되는 구조이다. 찬반의 논거는 팽팽히 맞서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체벌에 허용적 입장에서 체벌금지 방향으로 변화한다. 교육부는 정책 중개자로, 제도의 번복으로 갈등상황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체벌금지 찬성연합의 신념체계의 중심인 국가인권위원회는 유엔아동관리위원회를 등에 업고 체벌금지 인식확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참교육학부모회의 활발한 기자회견과 사례발표, 시위, 토론회 참여 및 헌법소원 등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과 활동도 체벌금지 인식확산과 제도시행에 힘이 되었다. 반대연합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일선 교사들로 적극적인 활동을 한 찬성연합과는 달리, 설문통계를 언론을 통해 보도하거나 시위를 저지하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시행한다.
    사회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을 살펴보면, 찬성연합은 예전부터 학생 인권 증진을 위해 체벌 금지를 입법화를 주장해온 전교조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그 논거의 근거로 학생권(인권)을 들고 있다. 반대연합은 교총의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교권을 들고 있다. 학교 현장에서도 찬반연합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한다. 본 연구자가 목표 표집하여 질문지를 돌린 결과 체벌에 대한 찬반양론은 어떤 환경에서든 존재하며, 연합간의 의견 타당성도 높다.
    학생체벌금지 정책 시행의 문제점은 첫째, 전교조와 교총의 두 교육단체의 논쟁으로 치닫는 구조이다. 둘째, 옹호연합간의 신념체계가 학생인권과 교권으로 대립하여, 외적으로 보면 학생과 교사와의 대립으로 비추어진다. 셋째, 인터넷을 통한 동영상 유포로 사례가 직접적으로 전달되면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넷째, 학생체벌금지 정책으로 인한 교사들의 생활지도의 어려움은 생활지도의 방관으로 이어져, 학습분위기와 학생생활태도가 악화되어가고 있다. 다섯째, 정책의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혼란을 방조하였다. 여섯째, 정책의 시행 이전 정착할 수 있는 중간 단계적 기반마련에 미흡하다. 개선방안은 첫째, 옹호연합의 정책참여자의 여러 연합이 다양하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소통의 장을 마련하도록 한다. 둘째, 옹호연합간의 신념체계가 긍정적인 신념체계로 구성함이 바람직하다. 셋째, 외국사례와 같이 학교 현장에서는 휴대폰을 소지하지 않아야 한다. 넷째, 교사에게 질 높은 교육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교육감은 정책의 현장 적용과 실태를 관찰하며, 효율적이고 타당한 정책집행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여섯째, 정책의 시행을 단계적으로 실시하여, 그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변경의 가능성을 점검해야한다. 또한, 정책참여자와 국민 역시 냉철하고 비판적인 시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며, 정책집행자의 행보를 잘 지켜봐야 한다.
    결론은 첫째, 전체적인 정책구조는 정책중개자, 찬성연합, 반대연합이 정확한 트라이앵글의 상황이 아닌, 정책중개자가 한쪽으로 기운 모습으로 위치를 이동한다. 정책중개자인 교과부는 체벌허용(반대연합입장)의 오랜 역사 속에 있다가, 1996년 ‘체벌불허방침’으로 입장을 체벌금지(찬성연합입장)로 바꾼다. 많은 논란이 일자 1999년 ‘공교육 내실화 방안’, 2005년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으로 학교 재량에 맡기는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체벌을 허용하는 결과(반대연합입장)를 가져오게 된다. 2010년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체벌전면금지’를 선포함(찬성연합입장)으로 체벌금지의 방향으로 인식이 확산되자, 교과부는 2011년 ‘학교문화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여 학교구성원의 합의라는 재량에 맡김으로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지만 결과적으로 또다시 체벌을 허용(반대연합입장)하는 상황을 가져와 학교현장의 혼란을 조장한다. 둘째, 현장은 학교별, 학급별, 교사별에 따른 학습 환경의 차이가 큰 상황이다.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학업성적이나 생활태도가 좋은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 학생들이 대학입시에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학교별·학급별의 학습 환경의 현격한 차이가 난다. 또한, 교사의 성별이나 성격, 대학입시나 수행평가의 반영 교과 여부에 따라 각 교사에게 대하는 학생들의 태도역시 다르다. 셋째, 현장의 혼란한 상황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올바른 정책의 학교 구성원의 합의가 있는 선택적 시행이다. 교사의 전문성을 지원하고 체벌이 없이도 원활한 수업진행이 보장되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교과부와 각 지역교육청이 나서야 한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므로 모든 교육정책은 정권의 교체와 교육감의 교체로 자주 바뀌기 보다는, 단계적 시행과 구성원의 소통의 장을 통한 정책 참여로 교육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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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1. 서 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문제 4
    • 1.3 용어의 정의 4
    • 1.3.1 학생체벌 4
    • 1. 서 론 1
    •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 1.2 연구의 문제 4
    • 1.3 용어의 정의 4
    • 1.3.1 학생체벌 4
    • 1.3.2 학생체벌금지 정책 5
    • 1.3.3 찬성반대연합 5
    • 2. 이론적 배경 6
    • 2.1 체벌 6
    • 2.1.1 체벌의 개념 6
    • 2.1.2 체벌의 구분 7
    • 2.1.3 체벌의 역사 10
    • 2.1.4 체벌에 대한 관점 10
    • 2.2 학생체벌금지 정책 18
    • 2.2.1 학생체벌의 인식 변화 18
    • 2.2.2 학생체벌금지 정책 법제화 18
    • 2.2.3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시행 22
    • 2.2.4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현황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 24
    • 2.2.5 찬성반대연합 26
    • 2.2.6 현장실태 27
    • 2.3 옹호연합모형(ACF) 28
    • 2.3.1 옹호연합모형(ACF)의 개념 28
    • 2.3.2 옹호연합모형(ACF)의 구조 29
    • 2.3.2.1 외생적 변수 29
    • 2.3.2.2 연합기회 구조 30
    • 2.3.2.3 정책하위체제 30
    • 3. 연구의 방법 32
    • 3.1 문헌연구 32
    • 3.1.1 연구의 분석틀로서의 옹호연합모형(ACF) 32
    • 3.1.1.1 옹호연합모형(ACF)의 타당성 32
    • 2.1.1.2 옹호연합모형(ACF)의 유용성 34
    • 2.1.1.3 옹호연합모형(ACF) 구조의 적용방법 35
    • 3.2 질적연구 36
    • 3.2.1 연구대상 36
    • 3.2.2. 연구절차 38
    • 4. 옹호연합모형(ACF)을 적용한 학생체벌금지 정책 분석 41
    • 4.1 전체적인 정책구조의 분석 41
    • 4.1.1 외생적 변수 41
    • 4.1.2 연합기회 구조 42
    • 4.1.3 정책하위체제 42
    • 4.2 옹호연합과 정책중개자 중심의 정책변화 분석 45
    • 4.2.1 체벌금지 이전 47
    • 4.2.1.1 체벌 불허 방침 47
    • 4.2.1.2 체벌 관련 규정 제정 49
    • 4.2.1.3 학교별 합의하의 학생체벌규정 제정 시행 49
    • 4.2.1.4 학교생활규정 예시안으로 인한 충돌 50
    • 4.2.1.5 대법원의 가이드라인 제시와 부적격 교사 퇴출 방안 53
    • 4.2.1.6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56
    • 4.2.1.7 헌법재판소 체벌 허용기준과 법제화 방안 추진 58
    • 4.2.1.8 상벌점제 제도 시범운영과 학생인권조례 초안 59
    • 4.2.2 체벌금지 시행 이후 63
    • 4.2.2.1 학생체벌 전면 금지 정책 63
    • 4.2.2.2 학생인권조례 제정 71
    • 4.2.2.3 학교문화 선진화방안 74
    • 4.2.2.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과 서울시 교육감의 교체 76
    • 4.2.2.5 교과부와 찬성연합간의 갈등 77
    • 4.3 ACF모형의 찬반연합을 적용한 사회와 학교의 분석 80
    • 4.3.1 사회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 차이 80
    • 4.3.2 학교의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의견 차이 82
    • 4.3.2.1 학생체벌금지 이후 학교 현장의 변화 82
    • 4.3.2.2 학생체벌금지 찬반연합의 의견 84
    • 4.3.3 찬성연합과 반대연합의 논거 89
    • 4.4 학생체벌금지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91
    • 5. 요약 및 결론 94
    • 5.1 요약 94
    • 5.2 결론 98
    • 참고문헌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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