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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스쿨링 합법화 국제 비교 연구 : 미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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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본 연구는 한국도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이미 법적인 지지까지 확보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 홈스쿨링의 합법화 전개과정 및 주(州) 법률의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 및 법률안과 분석?비교한 후,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를 민간 주도의 교육도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위하여 교육민영화의 유형으로써의 홈스쿨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후 비교하는 한편, 홈스쿨링 합법화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홈스쿨링 합법화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과 법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은 교육정책의제 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 관련 법률의 규제 내용은 미국 홈스쿨변호협회(HSLDA)가 2011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와 김춘진 의원이 2009년 발의한 법률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홈스쿨링 관련 조직은 합법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서로 고립을 피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홈스쿨링 합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연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홈스쿨링 관련 조직은 합법화를 정부의 규제라고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라면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학이 의무가 아니라 교육이 의무이고, 의무취학은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여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만 한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속한 인식전환을 가져야할 것으로 본다.
    넷째, 홈스쿨링이 합법화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우려된 바는 홈스쿨링의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입시위주의 사교육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사적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교육민영화의 궁극적 형태로써 홈스쿨링을 운영하기에는 참여 학부모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합법화 과정에서도 미국의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공교육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홈스쿨링에 대한 입법을 시도할 때 단순히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것에만 머무르거나, 교육과정의 일부를 요구하는 등 약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특성상 적어도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중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간 수준 이상의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홈스쿨링을 학교와는 또 다른 공교육체제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향후 홈스쿨링의 운영환경이 개선되고 정착 된 시점에는 민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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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국도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이미 법적인 지지까지 확보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 홈스쿨링의 합법화 전개과정 및 주(州) 법률의 규제...

    본 연구는 한국도 홈스쿨링의 합법화를 추진하여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고 보고 이미 법적인 지지까지 확보하여 정착단계에 있는 미국 홈스쿨링의 합법화 전개과정 및 주(州) 법률의 규제내용을 분석하고, 이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 및 법률안과 분석?비교한 후,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로써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가 시행착오를 줄이고 제도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선 홈스쿨링 합법화의 의미를 민간 주도의 교육도 교육의 한 형태로 인정한다는 관점으로 바라보고 이러한 현상에 대한 이론적인 접근을 위하여 교육민영화의 유형으로써의 홈스쿨링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현황과 특성을 살펴본 후 비교하는 한편, 홈스쿨링 합법화과정에서 제기되는 쟁점과 홈스쿨링 합법화의 국가별 현황을 살펴보고,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한국 홈스쿨링의 합법화에 대한 견해를 표명하고 있는 선행연구를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과 법률을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문헌연구방법을 활용하였다. 특히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의 전개과정은 교육정책의제 설정 모형 중 외부주도형 모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미국과 한국 홈스쿨링 관련 법률의 규제 내용은 미국 홈스쿨변호협회(HSLDA)가 2011년 홈페이지에 게시한 자료와 김춘진 의원이 2009년 발의한 법률안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상의 연구과정을 통해 얻은 본 연구의 결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홈스쿨링 관련 조직은 합법화 과정에서 자신들의 정책적 요구가 무엇인지를 부각시키고 관철시킬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향후 서로 고립을 피하고 교육지원을 위한 정보를 교류하며 상호간의 의사소통을 발전시키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아가 홈스쿨링 합법화를 위하여 공동으로 연합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법적 대응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홈스쿨링 관련 조직은 합법화를 정부의 규제라고 보는 편견에서 벗어나 통제를 위한 규제가 아니라 교육의 질을 담보하기 위한 규제라면 수용할 수 있는 열린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셋째, 취학이 의무가 아니라 교육이 의무이고, 의무취학은 의무교육을 실현하는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나라가 많아지면서 홈스쿨링을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수용하여 의무교육을 의무취학으로만 한정하여 바라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조속한 인식전환을 가져야할 것으로 본다.
    넷째, 홈스쿨링이 합법화될 경우 그 부작용으로 우려된 바는 홈스쿨링의 본질이 다른 방향으로 왜곡되어 입시위주의 사교육을 합법적으로 조장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차원에서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적으로 교육을 제공하고 사적으로 자금조달을 하는 교육민영화의 궁극적 형태로써 홈스쿨링을 운영하기에는 참여 학부모의 지적 능력이나 경제력 등의 한계로 인하여 많은 어려움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학교의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고 지원하는 미국의 사례를 볼 때, 한국의 합법화 과정에서도 미국의 선진사례를 도입하여 홈스쿨링 참여 가정과 공교육 사이의 협력을 모색하는 방법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여섯째, 홈스쿨링에 대한 입법을 시도할 때 단순히 홈스쿨링을 허용하는 것에만 머무르거나, 교육과정의 일부를 요구하는 등 약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만으로는 교육의 질을 확보하기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한국교육의 특성상 적어도 교육결과에 대한 평가가 포함되는 중간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중간 수준 이상의 규제가 도입된다는 것이 홈스쿨링을 학교와는 또 다른 공교육체제로 만든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향후 홈스쿨링의 운영환경이 개선되고 정착 된 시점에는 민간이 자율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점차 완화해 나가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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