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체벌이라는 주제는 교육계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학생체벌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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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학위논문(석사) -- 인천대학교 교육대학원 , 일반사회교육전공 , 2012. 8
2012
한국어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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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체벌이라는 주제는 교육계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학생체벌은, 우...
지난 2010년 10월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공포 이후, 체벌이라는 주제는 교육계 전반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교육현장에서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인 학생체벌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시행되고 있으나 그에 따른 법적인 문제까지 동반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교육적·법적 측면에서, 교사의 학생체벌이 정당화 될 수 있는지의 여부와 정당화된다면 그 범위의 한계는 어디까지 인정하는지를 살펴보고, 교사와 학생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체벌의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는 데에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생인권조례의 일반적 개념에서 시작하여, 학생인권조례에서 쟁점이 되는 ‘체벌조항’에 관한 법적근거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이와 함께,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소재의 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체벌에 대한 선생님과 학생들의 인식차이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생인권조례의 제정과 추진목적은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둘째, 체벌조항에 대해서는 긍정하는 입장과 부정하는 입장의 논리를 모두 살펴본 바, 학생체벌에 대한 순기능과 역기능이 모두 상존하며 체벌 찬반론은 법적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헌법적 측면에서는 학생체벌이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므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최고로 하는 헌법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을 제한할 수 없다고 해석할 수 있다.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이 헌법에 근거한 기본권의 제한이라 할지라도, 헌법의 최고의 가치인 인간의 존엄권을 제한한다면 그것은 헌법의 자기부정을 의미한다. 반면, 형법적 측면에서는 정당행위와 위법성 조각사유로서 체벌의 정당성을 완전히 부정하지 않고 있다. 체벌관련 교육법에는 독립적인 법조항이 없기에 체벌의 허용에 대한 여부는 관련법규의 해석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지만 불가피할 경우 체벌을 가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지는 않다고 보인다. 판례 역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벌을 허용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셋째, 외국에서는 체벌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국가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학생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워지면서 부분적인 체벌을 인정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대로 체벌을 허용하는 국가에서는 체벌에 관한 규정 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번 연구로 위와 같은 내용을 검토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할 수 있다.
첫째, 체벌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규정이 필요하다.
둘째, 체벌 시 학생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태도로 체벌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체벌에 대한 대안책을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는 학생인권조례 ‘체벌조항’ 제정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하지만 조례가 제정된 것만으로 조례에 담긴 학생의 권리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의 도입과 동시에 학교, 교사, 학생 등 다양한 영역에서 각 주체들이 학생인권을 위한 역할을 게을리 하지 않을 때, 비로써 학생인권조례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