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민간 교류 활동의 제고를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s and Laws towards the Promo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Exchanges by Busan Metropolitan City 국제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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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2
2012
한국어
국제교류 ; 민간중심 국제교류 ; 부산국제교류재단 ; 민간교류 활성화 ; 국제화 ;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통합협의회 ; 부산광역시 민간교류에 관한 규정
361 판사항(5)
부산
iv, 83장 ; 26 cm
참고문헌: p.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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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민간 교류 활동의 제고를 위한
제도 및 법적 개선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Systems and Laws towards the Promotion of Private International Exchanges by Busan Metropolitan City
국제법무학과 이 해 동
지 도 교 수 이 학 춘
21세기를 전후한 세계의 자유화와 통합화의 움직임에 따라 물리적인 국경은 그 의미를 잃게 되었다. 국가와 국가, 지방과 지방, 주민과 주민간의 상호 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와 문명을 공유하며 이해의 폭을 넓히는 상호 의존관계가 심화되면서, 국제교류는 중요 담론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까지 중앙집권적 성향이 높은 대한민국은 우리 실정에 맞는 분권화의 계획·조직·통제·조정 등의 업무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관에 집중되어 있는 업무의 추진은 추진 역량이 충분한 민간단체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국제교류에 있어서도 예외가 아니다.
본고는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민간 중심 국제교류의 제도적·법적 실태를 정리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이에 대한 제도 및 법적 개선을 제시하고자 한다.
미래 사회는 국가와 지역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교류가 가능할 것이다. 특히 민간교류의 영역은 정치·경제를 넘어서 학문·예술·스포츠 분야까지 폭 넓게 미친다. 그럼에도 부산광역시의 민간교류를 지원하는 기구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부산국제교류재단의 조직 또한 민간의 중요성과 이에 대한 지원은 확대되어 왔음에도 그를 담당하는 제도 및 법적 구조는 면밀하게 구축되어 있지 않다. 이에 향후 부산광역시의 민간교류 활성화 전략에 있어서 주요 영향요인들을 토대로 한 구체적이고 차별화된 전략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필자는 이러한 부산광역시 민간교류 제도 및 법적 미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여기에 부산광역시, 기초단체, 민간의 협의 기구인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통합협의회’(가칭)와 같은 기구의 구성을 제안하였다.
참된 의미에서 지역이 국제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의 국제교류 당사자인 민간단체나 주민이 국제교류에 참여해야 한다. 민관의 협조가 이루어졌을 때 진정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제자리를 잡고, 지방의 발전이 뒷받침될 것이다.
현재 부산광역시의 여러 기구와 조례는 민관이 함께 협조하는 구조라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 따라서 새로운 기구와 법령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법령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 각종 법령을 근간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조항을 더욱 확대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기초단체 및 민간의 국제교류 및 협조에 대한 항목도 구체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국제교류에 관한 민간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존의 법령 등을 참고하여 민간단체의 국제교류에 대한 지원의 범위와 지원 정도를 정하고, 이를 ‘부산광역시 민간교류에 관한 규정’(가칭)으로 구체화하여 민간단체 및 시민의 역량을 국제교류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더욱 활성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필자는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통합협의회’(가칭) 및 ‘부산광역시 민간교류에 관한 규정’(가칭)의 제정으로 부산광역시의 국제교류에 날개를 달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국제교류, 민간중심 국제교류, 부산국제교류재단, 민간교류 활성화, 국제화, 부산광역시 국제교류통합협의회, 부산광역시 민간교류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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