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UN은 1990년대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북한의 인...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riss.kr/link?id=T12707332
서울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2012
學位論文(碩士) -- 高麗大學校 政策大學院 , 國際關係學科 , 2012. 2
2012
한국어
서울
(A) study on the human rights issue of North Korea : focused on international community's North Korean human rights policy and North Korea's response
125 p. ; 26 cm
지도교수: 姜聲鶴
참고문헌: p. 117-121
0
상세조회0
다운로드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UN은 1990년대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북한의 인...
냉전의 종식과 함께 북한인권 문제는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다. UN은 1990년대초부터 북한인권 문제를 본격 논의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2003년 이후에는 매년 북한의 인권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다. 미국․EU와 NGO도 개별적으로 또는 연대활동을 통해 북한의 인권 개선을 지속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공개처형과 정치범 수용소 운영 등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회의 다각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권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은 대내외적 요인에 기인한다.
우선 북한은 체제 특성상 UN의 세계인권선언과 자유권․사회권 규약을 통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개념 수용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보편적 인권개념은 서구의 자연권 사상에 기초하여 모든 인간에게 천부의 양도 불가능한 인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북한의 지도이념인 주체사상에 따르면 수령만이 유일하게 자율적 존재이며 인민대중은 수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만 사회적 생명을 가지는 객체일 뿐이다. 이 같은 인간관에 기초하여 북한은 수령을 정점으로 하는 유일지도체제를 수립하여 전 사회를 획일적으로 통제하고 체제일탈자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수령만이 인권을 가진 유일한 존재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규범을 수용할 경우 주체사상과 유일지도체제는 존속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북한은 국제사회의 보편적 인권규범을 서방식으로 매도하고 계급적․집단주의 시각의 ‘우리식 인권’을 내세우고 있다.
다음으로 UN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인권 개선 노력에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이는 주권과 인권의 긴장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탈냉전기 국제사회에서 주권을 내세워 인권침해를 정당화하는 것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럼에도 주권의 원칙은 인권문제와 관련해서도 외부의 개입을 어렵게 하는 높은 장벽이 되고 있다. UN은 매년 북한인권결의안을 채택하고 있으나 인권개선을 위한 강제 조치는 취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나 EU 그리고 NGO의 활동도 북한 인권문제의 심각성을 국제사회에 환기시키고 북한에 수치를 안기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 중국의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태도는 상황을 더욱 어렵게 한다. 중국은 스스로가 문화 상대주의 관점에서 인권을 내정문제로 인식하는데다 북한의 인권문제보다 체제안정을 절대적으로 우선시한다. 중국의 태도를 감안할 때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인도적 개입 등 UN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강제 조치는 거의 불가능하다. 북한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혹한 인권탄압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압력의 한계를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는데 기인한다.
마지막으로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요구가 체제에 미치는 위험성을 인식하고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활동을 방치할 경우 유일지도체제에 직접적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이 인권문제를 직접 관장하고 있으며, 외무성․국가안전보위부 등 관련 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상무조(T/F)를 조직하여 인권문제를 다루고 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인․반발, 선택적 협력 및 인도적 개입 반대 등으로 내정간섭 배제를 도모한다. 내부적으로는 사상교육 및 형사법 제․개정 등을 통해 시민사회 형성 및 민주화 운동 차단에 주력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의 이념과 정치체제의 반인권적 특성, 주권의 원칙에 따른 강제 조치 곤란, 북한 당국의 체계적 대응 등으로 인해 국제사회의 인권개선 노력은 실질적 인권개선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북한의 공개처형․정치범 수용소 등 구체 사안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하고 불응시 압력의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한다. 둘째, 국제사회의 대북경제지원과 인권개선을 철저히 연계시켜야 한다. 셋째, 중장기적으로 북한 내부에 시민사회가 형성되고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통해 유일지도체제 해체와 민주화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야 한다. 결론적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인권정책은 당면하게는 북한이 가혹한 인권탄압을 다소나마 완화하도록 압박의 강도를 높이고, 중장기적으로는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