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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에 대한 검토 :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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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riss.kr/link?id=T12681704

      • 저자
      • 발행사항

        서울 : 건국대학교 대학원, 2012

      •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 건국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 2012.2

      • 발행연도

        2012

      • 작성언어

        한국어

      • 주제어
      • DDC

        345.05 판사항(22)

      • 발행국(도시)

        서울

      • 기타서명

        (A) Study on the defender system of criminal justice with focus on the right to assistance of legal counsel in the criminal proceedings

      • 형태사항

        xi, 246 p. ; 26 cm

      • 일반주기명

        건국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지도교수: 이승호
        참고문헌: p. 237-243
        서지적, 설명적 각주 수록

      • 소장기관
        • 건국대학교 상허기념도서관 소장기관정보
        •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우편복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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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적법절차의 원리(동법 제12조 제1항), 무기평등의 원칙, 인권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죄내용이나 쟁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졉견 교통권과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우려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수사단계서도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변호인 선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병합심리 된 사건이 후에 분리 심리된 경우와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모두 미친다고 해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규칙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5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수인의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검사나 판사로 일정기간(약 1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선 변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넷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만을 내세워 “기타 수사에 현저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다면 변호인 참여권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문방해, 수사기밀의 누설, 위법한 조력 등으로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피의자, 즉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청 출신 법무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피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기위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번역하기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적법절차의 원리(동법 제12조 제1...

      우리나라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제12조 제4항)를 헌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의 원칙(헌법 제27조 제4항), 적법절차의 원리(동법 제12조 제1항), 무기평등의 원칙, 인권보장 등의 실현을 위해 아주 중요한 권리이다. 이렇게 중요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피의자와 피고인에게 국가에서 변호인을 선정해 줘야 한다. 특히 2007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인하여 형사절차의 시발점이 되는 피의자 신문 시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지만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에게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본 논문은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참여권을 확대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형사절차상 변호인 제도와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전반에 대해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호인이 피고인을 위하여 효과적으로 방어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범죄내용이나 쟁점 등을 정확히 알아야 하므로 변호인의 졉견 교통권과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피의자의 효율적인 방어를 위해서는 증거인멸이나 공범의 도주우려 등 수사에 방해가 되지 않는 한 수사단계서도 열람․등사권이 보장되어야 한다.
      둘째, 변호인 선임의 효력범위와 관련하여 병합심리 된 사건이 후에 분리 심리된 경우와 공소장 변경절차에 의하여 공소 사실이 추가, 변경된 경우에 피고인의 변호인 선임에 따른 경제적인 문제와 방어권을 위해 변호인 선임의 효력이 모두 미친다고 해야 한다.
      셋째, 형사소송규칙은 사건의 특수성에 비추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인의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 수인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제15조 제1항 단서), 실무상 수인의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앞으로는 사건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히 검사나 판사로 일정기간(약 10년) 근무한 경력이 있는 변호인을 포함하여 2인 이상의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 피고인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국선 변호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
      넷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와 관련하여 수사기관에서 수사의 편의만을 내세워 “기타 수사에 현저한(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같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기준으로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다면 변호인 참여권이 수사기관의 자의에 의해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문방해, 수사기밀의 누설, 위법한 조력 등으로 수사목적을 위태롭게 할 염려가 있을 때” 등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가난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모든 피의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으므로 우선 형사소송법 제33조 제1항 6호에 해당하는 피의자, 즉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경우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주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수사경험이 많은 검찰청 출신 법무사가 특별 변호인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가난한 피의자가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여섯째, 피의자가 변호인의 참여하에 신문을 받기위해 수사기관에 변호인의 참여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불허한 채 이루어진 피의자 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보아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하여야 한다. 그래야 모처럼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제도를 도입한 제도가 제대로 지켜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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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들어가는 말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논문구성과 연구 방법 = 5
      • 제2장 변호인 제도 = 7
      • 제1절 변호인 = 7
      • 제1장 들어가는 말 = 1
      • 제1절 연구의 목적 = 1
      • 제2절 논문구성과 연구 방법 = 5
      • 제2장 변호인 제도 = 7
      • 제1절 변호인 = 7
      • 1. 변호인의 의의와 기능 = 7
      • 가. 변호인의 의의 = 7
      • 나. 변호인의 기능 = 9
      • 2. 실질적 변호와 형식적 변호 = 10
      • 가. 실질적 변호 = 10
      • 나. 형식적 변호 = 11
      • 제2절 우리나라의 변호인 제도 = 11
      • 1. 조선시대 = 12
      • 2. 일제시대 = 12
      • 가. 변호사 제도 = 12
      • 나. 시험 = 14
      • 3. 현행 변호인 제도 = 15
      • 가. 변호인과 변호사 = 15
      • 나. 변호사의 자격과 등록 = 16
      • (1) 변호사의 자격 = 16
      • (2) 변호사의 등록 = 17
      • 다. 특별 변호인 = 19
      • (1) 의의 = 19
      • (2) 유래 = 21
      • 4. 법학전문 대학원의 설립과 변호사 선발제도 = 22
      • 가. 기존 사법시험의 문제점 = 23
      • 나. 법학전문 대학원의 도입 = 23
      • (1) 도입경과 = 23
      • (2) 도입배경 = 24
      • (3) 법학전문 대학원의 문제점과 개선책 = 25
      • 5. 변호사 현황 = 29
      • 가. 우리나라 및 각국의 변호사 현황 = 29
      • 나. 지역별 변호사 현황 = 31
      • 제3절 변호인의 지위와 권리 = 32
      • 1. 변호인의 지위 = 32
      • 가. 대리인설과 사법기관설 = 33
      • (1) 대리인설 = 33
      • (2) 사법기관설 = 34
      • (3) 소결 = 35
      • 나. 보호자로서의 지위 = 35
      • 다. 공익적 지위 = 37
      • (1) 진실의무 = 38
      • (2) 보호자의 지위 = 39
      • 2. 변호인의 권리 = 46
      • 가. 고유권 = 46
      • 나.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 47
      • (1) 의의 = 47
      • (2) 기능 및 성질 = 47
      • (3) 접견교통권의 귀속 = 49
      • (4) 접견교통권의 내용 = 49
      • (5) 접견교통권의 침해와 구제 = 54
      • 다.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60
      • (1) 의의 = 60
      • (2) 열람등사권의 범위 = 62
      • (3) 수사단계와 변호인의 열람등사권 = 71
      • 제3장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76
      • 제1절 의의 및 전개와 발전 = 76
      • 1. 의의 = 76
      • 가. 권리의 주체 = 77
      • 나.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한 제도 = 78
      • (1)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한 고지제도 = 78
      • (2)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기 위한 고지제도 = 79
      • 2. 외국에서의 전개와 발전 = 81
      • 가. 미국 = 81
      • 나. 독일 = 84
      • 다. 일본 = 85
      • 3. 우리나라에서의 전개와 발전 = 89
      • 가. 구한말 = 89
      • 나. 일제시대 = 90
      • 다. 미군정기 = 92
      • 라. 대한민국 = 92
      • 제2절 변호인 도움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94
      • 1. 변호인 도움의 필요성 = 94
      • 가. 무죄추정의 원칙 실현 = 94
      • (1) 무죄추정 원칙의 의의 = 94
      • (2) 무죄추정 원칙의 적용범위 = 96
      • (3) 무죄추정 원칙의 성격 = 98
      • (4) 무죄추정 원칙의 내용 = 98
      • 나. 적법절차 원리의 실현 = 100
      • (1) 적법절차의 의의와 연혁 = 101
      • (2) 적법절차와 변호인의 도움 = 102
      • (3) 공정한 재판의 보장 = 104
      • 다. 무기평등의 원칙 실현 = 106
      • 라. 인권보장의 실현 = 108
      • 2.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09
      • 가. 미국과 일본의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10
      • (1) 미국 = 110
      • (2) 일본 = 116
      • 나. 우리나라에서 효과적인 변호인의 도움 보장을 위한 방안 = 118
      • (1) 선정 변호인의 수 = 118
      • (2) 변호보조 서비스의 제공 문제 = 118
      • (3) 공동 피고인에 대한 공동변호 = 119
      • 제3절 사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22
      • 1. 사선 변호인의 의의 = 122
      • 2. 변호인 선임 및 선임권자 = 122
      • 가. 선임 = 122
      • 나. 선임권자 = 123
      • (1) 피의자와 피고인 = 123
      • (2) 기타의 선임권자 = 123
      • 3. 선임할 수 있는 변호인의 수 = 126
      • 4. 변호인 선임방식 = 126
      • 5. 변호인 선임의 효력 범위 = 128
      • 가. 심급과의 관계 = 128
      • (1) 심급 대리 = 128
      • (2) 파기환송의 경우 = 129
      • 나. 객관적 범위 = 130
      • (1) 사건이 병합된 경우 = 130
      • (2) 사건의 범위 = 131
      • (3) 시간적 범위 = 132
      • 다. 조건부 선임의 효과 = 132
      • 6. 변호인 선임관계의 종료 = 134
      • 가. 변호사의 자격상실 = 134
      • 나. 사임 및 해임 = 135
      • 제4절 국선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 = 136
      • 1. 국선 변호인 = 136
      • 가. 의의 = 136
      • 나. 사선 변호인과의 관계 = 137
      • 다. 국선 변호인의 유형 = 137
      • (1) 직권국선과 청구국선 = 137
      • (2) 국선변호 사건과 필요적 변호사건 = 138
      • 2. 국선 변호인 선정의 법적 성질 = 139
      • 가. 재판설 = 139
      • 나. 공법상의 일방행위설 = 140
      • 다. 공법상의 계약설 = 141
      • 라. 소결 = 142
      • 3. 국선 변호인의 선정 사유 = 143
      • 가. 필요국선 = 144
      • (1) 피고인이 구속된 때(제1호) = 144
      •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제2호),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제3호) = 144
      • (3)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제4호) = 144
      • (4)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제5호) = 145
      • (5)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제6호) = 146
      • 나. 청구국선 = 147
      • 다. 재량국선 = 148
      • 라. 기타 = 149
      • (1) 형사소송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 149
      • (2) 특별법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 151
      • 4. 국선 변호인의 선정 = 152
      • 가. 국선 변호인의 자격 = 152
      • 나. 선정 단계 = 153
      • (1) 국선 변호제도에 대한 고지 = 154
      • (2) 청구국선의 절차 = 154
      • 다. 국선 변호인의 선정방법 = 155
      • (1) 국선 변호인 예정자 명부 작성 = 155
      • (2) 특정 국선 변호인의 선택 = 156
      • (3) 국선 변호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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