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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nd its implication for the Korean Peninsu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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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Abstract) kakao i 다국어 번역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다. 국가의 침략행위가 더 이상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지르는 침략범죄 역시 국제법 상 규제되어야 할 대상임을 국제공동체는 자각하게 되었다. 나치 전범 처벌을 목적으로 한 뉴른베르그 군사재판소에서 시작된 국제형사법은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로마헌장을 기초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로마헌장 제5조 1항에 포함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는 달리 논의 초반부터‘침략범죄’는 그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요건 수립에 국가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체약국들은 향후 논의를 통해 침략범죄가 로마헌장에 포함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 2항에 합의하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준비위원회, 특별실무작업반을 거쳐 드디어 최근 2010년 6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열린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로마헌장의 당사국들은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행사조건을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침략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 일 뿐 아니라, 다른 국제범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침략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침략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실 때문이다. 국가가 저지른 침략행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엔헌장 제39조에 명시된 안전보장이사회 고유의 권한이기에 침략범죄의 성립에 있어 정치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이러한 특성은 침략범죄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즉 상위정치(high-politics) 영역으로써 침략행위와 국제사법정의의 영역으로써 침략범죄가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로마헌장 제13조 2항에 의하여 안보리가 가지는 재판소로의 사건회부 권한은 침략범죄에서도 여전히 관련국의 당사국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관할권의 예외를 구성하고 있기에 침략의 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안보리의 권한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이 잔존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에 대하여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조건이 로마헌장에 성문화 되었기에, 동 범죄 관할권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인 2017년 이후, 한반도에서의 침략범죄 적용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첫째, 안보리의 사건회부 가능성. 둘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행위 및 범죄 해석 방법이 그것이다. 개정안 제15조 bis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로마헌장의 당사국이 아닌 관계로, 안보리의 회부가 침략범죄 관할권행사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 범죄가 갖는 근본적인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그리고 로마헌장에 의해 부여된 안보리의 사법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의 잠재적 침략에 있어 중대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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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다. 국가의 침략행위가 더 이상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

    “전쟁의 불행에서 다음세대를” 구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유엔헌장 전문에 명시된 바와 같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본격화 되었다. 국가의 침략행위가 더 이상 국가주권이라는 이름 하에 허용되지 않게 된 것과 마찬가지로, 한 국가의 지도자가 저지르는 침략범죄 역시 국제법 상 규제되어야 할 대상임을 국제공동체는 자각하게 되었다. 나치 전범 처벌을 목적으로 한 뉴른베르그 군사재판소에서 시작된 국제형사법은 이후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1998년에는 로마헌장을 기초로 최초의 상설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수립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로마헌장 제5조 1항에 포함된 집단살해죄, 전쟁범죄, 인도에 반한 죄와는 달리 논의 초반부터‘침략범죄’는 그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요건 수립에 국가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고, 결국 체약국들은 향후 논의를 통해 침략범죄가 로마헌장에 포함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제5조 2항에 합의하는 선에 그치고 말았다. 이후 준비위원회, 특별실무작업반을 거쳐 드디어 최근 2010년 6월 우간다의 캄팔라에서 열린 재검토회의(Review Conference)에서 로마헌장의 당사국들은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행사조건을 정하는 결의를 채택하게 되었다.
    침략범죄는 국제공동체 전체가 관심을 가지는 가장 중대한 국제범죄 일 뿐 아니라, 다른 국제범죄들과는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개인의 침략범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국가의 침략행위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본질적인 사실 때문이다. 국가가 저지른 침략행위의 결정은 기본적으로 유엔헌장 제39조에 명시된 안전보장이사회 고유의 권한이기에 침략범죄의 성립에 있어 정치기관인 안전보장이사회의 역할이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이러한 특성은 침략범죄가 가지는 두 가지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즉 상위정치(high-politics) 영역으로써 침략행위와 국제사법정의의 영역으로써 침략범죄가 동전의 양면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로마헌장 제13조 2항에 의하여 안보리가 가지는 재판소로의 사건회부 권한은 침략범죄에서도 여전히 관련국의 당사국여부와 관계없이 작동하는 관할권의 예외를 구성하고 있기에 침략의 결정과 더불어 가장 중요하게 부각되는 안보리의 권한이라 볼 수 있다.
    한반도는 1950년 한국전쟁을 비롯하여 아직도 크고 작은 분쟁이 잔존하는 곳으로, 세계적으로 가장 침략에 대하여 취약한 지역 중 하나이다. 이제 역사상 처음으로 침략범죄의 정의와 관할권의 행사 조건이 로마헌장에 성문화 되었기에, 동 범죄 관할권의 한반도 적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일은 무척 중요한 일이 될 것이다. 개정안이 발효되는 시점인 2017년 이후, 한반도에서의 침략범죄 적용 가능성은 크게 두 가지 요소에 달려있다. 첫째, 안보리의 사건회부 가능성. 둘째, 국제형사재판소의 침략행위 및 범죄 해석 방법이 그것이다. 개정안 제15조 bis에 의해 한반도에서는 북한이 아직까지 로마헌장의 당사국이 아닌 관계로, 안보리의 회부가 침략범죄 관할권행사를 위한 유일한 방법임이 사실이다. 그러나 동 범죄가 갖는 근본적인 중대성과 여론의 관심, 그리고 로마헌장에 의해 부여된 안보리의 사법적 역할을 고려할 때 이번 개정안은 한반도의 잠재적 침략에 있어 중대한 함의를 가지는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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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Table of Contents)

    • Introduction 1
    • 1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crime of aggression 6
    • 1.1 Emerging of the individual crimin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law 7
    • 1.2 The crime of the aggression in the Rome Statute 10
    • Introduction 1
    • 1 Historical perspective of the crime of aggression 6
    • 1.1 Emerging of the individual criminal liability in international law 7
    • 1.2 The crime of the aggression in the Rome Statute 10
    • 1.3 The ICC Review Conference in 2010 14
    • 2 Twofold character of aggression: state and individual dimensions 18
    • 2.1 Uniqueness of the crime of aggression 20
    • 2.2 Definition under Article 8 bis 23
    • 2.3 Relation between the Security Council and the ICC 31
    • 3 The trigger mechanism under the amendments of the Rome Statute 37
    • 3.1 State referral and proprio motu investigation 39
    • 3.2 Security Council referral 43
    • 4 The crime of aggression in the Korean peninsula 44
    • 4.1 The Uniting for Peace resolution in 1950 46
    • 4.2 Definition filter under Article 8 bis 52
    • 4.3 Security Council referral 55
    • Conclusion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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