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조사자 증언제도는 독일법에서는 직접주의에 의해, 영미법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널리 이용되어 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서위주의 증거현출을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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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 延世大學校 法務大學院, 2011
학위논문(석사) --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 형사사법 전공 , 2011. 2
2011
한국어
조사자증언 ; 피의자신문조서 ; 영상녹화 ; 사전면담 ; 전문법칙 ; 증거능력 ; 증명력 ; examiner testament ; police report on suspect ; video-recording ; interview before testimony ; hearsay ; ability to prove ; strength of proof
서울
System of testament for examiners : analysis aimed towards activation
iv, 97 p. ; 26 cm
지도교수: 백승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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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운로드개정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조사자 증언제도는 독일법에서는 직접주의에 의해, 영미법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널리 이용되어 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서위주의 증거현출을 원칙...
개정형사소송법에서 도입된 조사자 증언제도는 독일법에서는 직접주의에 의해, 영미법에서는 전문법칙의 예외로 널리 이용되어 온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조서위주의 증거현출을 원칙으로 하였기 때문에 그동안 배제되어 왔었다.
형사소송법 개정과정에서 제도의 전면 도입이 시도되었지만 현실적 여건 미비 등으로 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기본틀에서 부수적으로 추가되는 형태로 도입되게 되었다. 따라서 실제 운영에 있어서는 실무상 중요사건등 추가조사가 필요한 사건은 기존처럼 검찰에서 다시 조서가 작성될 가능성이 많아 조사자 증언의 활용은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자 증언은 선진각국에서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제도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향후 법개정 논의시 영상녹화와 함께 핵심 이슈가 될 것이며, 현행법하에서의 제도 운영경험은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조사자 증언규정에 대한 해석은 제도를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한다. 특히 적법성과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의 신문시 사법경찰리가 참여하여야 한다는 참여규정은 일선 수사기관의 현실상 엄격적용이 어려운만큼 개정될 필요가 있으며 개정까지는 탄력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특신상태를 판단함에 있어 입증책임 등과 관련 유연한 태도가 요구된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