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소재 집단취락지역 3개 지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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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2011
학위논문(석사) -- 인천대학교 경영대학원 , 부동산관리전공 , 2011년2월
2011
한국어
539.7 판사항(5)
인천
A Study on Improvement of District Unit Planning for Cancelation Areas of Restricted Development Zone in Incheon City
viii,76p. ; 26cm
지도교수:이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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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개발제한구역 우선해제와 동시에 제1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인천시 부평구, 계양구 소재 집단취락지역 3개 지구에 대한 사례를 통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문제점에 대하여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지구단위계획은 도시 내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공공부문의 도시 계획적 사항과 함께 민간부문의 건축물에 대한 구체화된 계획을 수립하는 종합적인 도시관리계획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미 형성된 도심지또는 신규 개발사업지구 등에 수립·운영되어 왔다.
이러한 지구단위계획이 개발제한구역 해제 이전까지 오랜기간 자연적으로 형성된 취락지역에 적용됨에 따라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려는 지구단위계획 수립 취지와는 달리 기반시설 부족문제와 기반시설 시행계획을 고려치 않은 개별적 건축행위, 과소필지로 인한 토지효용성 저하, 무분별한 건축물용도 허용 등으로 난개발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기반시설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해제지역의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재원부담방안과 국가적 차원에서 일반지역에 우선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며, 지역별 특성에 맞는 용도지역의 다양화와 건축행위에 기준이 되는 기반 시설 시행계획 그리고 적정규모의 개발을 위한 과소필지에 대한 공동개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쾌적한 주거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건축물 용도의 적극적인 제한 등 지금까지 운영되어 온 우선해제 지역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대한 재정립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해제 지역 내 발생된 문제점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과 도시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개발의사에 편중한 자율적 개발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면개발방식에 의한 도시계획사업 시행 방안을 모색하여 도시로의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우선해제 지역의 계획적인 개발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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